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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절세테크 100문 100답'의 원고에서 사업자 부분과 사업자 외의 재산제세 구분을 원하는 독자분들의 요청으로 따로 분책하면서 다른 세무사님과 개편 작업까지 더 한 도서이다.
<사업자 세금의 기초, 사업자 세금의 유형, 사업자 세금의 관리, 사업자 세금의 절세와 유의사항>으로 가독성을 높인 구성이 편리하며, 세무사무소를 개소하고 20여년 세무 업무를 본 저자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마음 한 켠에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왔기에, 절세 방법과 세무 지식을 갖추기 위해 읽게 되었다. 최근 과한 조세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졌고, 창업자들의 어려운 상황, 폐업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세무 지식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의 선택부터가 기로이다~ 둘의 차이점과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특히 법인세율이 낮은 것을 생각해서 법인 사업 신청했다가,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짚어준다.
또한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기한,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는 초보자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간이 과세의 문제와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가 쉽게 세무 자료 관리하는 법, 세금을 내는 시기 등이 정리되어 세무에 대해 잘 몰라도 첫 장부터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2장 사업자 세금의 유형 파트로 들어가면, 더 상세하게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 소득세, 사업 소득금액의 확정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 원천징수, 지급 명세서, 4대 보험, 종합 소득세 등의 요긴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개념에 대한 깔끔한 설명, 질문과 답변 형식의 서술법, 첨부 서식,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하게 하여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3,4장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자 세금의 관리법과 절세 팁, 유의사항을 전문가에게 콕 짚어 배울 수 있으니, 모든 챕터가 유익했다.
창업, 법인, 개인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기초 내용을 잘 정리해놓은 책이라고 생각되어 읽어보길 권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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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했는데 세무관련에 대해 너무 몰라 고생을 한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을 안고 지금부터라도 기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여년간 기장대리를 해온 세무사 두분이 직접 쓴 것으로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를 정리한 책입니다. 사업자 세금의 기초부터 세금의 유형, 세금의 관리, 세금의 절세와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겁고 어렵다는 느낌으로 늘 기피대상이었지만 창업 이후에는 기본지식 없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 저 책 관련서적을 많이 보았는데 깊이있는 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어 세법 초보도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양식부터 기재사항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세금의 유형별로 정리되어 알지 못했던 세금의 기초와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장에서는 세금의 절세와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들이 정리되어 있어 매우 유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절세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출판사의 도서 협찬을 받아 저의 주관적인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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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읽는 세무 관련 서적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세금 관련 서적을 읽고 있다. 세법이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도 하고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지식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 책은 사업자 세금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어 있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 이 책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인 사업자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여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룬 부분이 관심이 갔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직장인이지만 내가 소득이 많이 늘게 된다면 그때는 나도 법인을 차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기도 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인사업자처럼 소득별,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하나의 복식장부로 계산한다. 복식장부에 따라 확정된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때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것이 10%이고 대부분은 20% 이내일 것이다. 만약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게 되면 법인의 경비를 부인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다. 요즘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의료인 분들 중에서도 한 군데에서만 일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은 여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장부에 의한 방식과 추계에 의한 방식이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에 의해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는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배율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지식이 많다. 세법의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용어만 익숙하다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사업을 하면서 한번 쯤은 겪을만한 세무적인 쟁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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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는 총 2명으로 목차는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필자의 경우는 세무의 기초 상식과 [총 평] [중소기업의 대표적 세제 혜택] 224P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이 이 책을 통해 필자가 알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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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으로 생활할 때는 세금에 대한 생각(걱정)이 크게 없었다. 그저 년초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살펴보는 정도의 관심 뿐이었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앞두고 보니 창업 자체에 대한 근심 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고 절세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하는 고민이 생겼다.
임금노동자에서 사업자로 처지가 바뀌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했던 부분 가운데 특히 세법을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세법에 관련된 서적을 찾게 됐다.그렇게 접하게 된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창업/법인/개인사업자 편)>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세무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우선 사업자(창업자)에게 부과될 세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 사업자는 매해 5월 혹은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효율적인(절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운영 중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의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을 상세히 알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수입 - 지출 = 이익"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업자는 누구나 이익이 증대되길 원하기에 수입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하게된다.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여 이익을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익'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순수익은 이익에서 세금을 제한 부분이 된다. 결국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순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경비 처리가 되어 절세효과를 나타내는 가를 알아야 한다.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창업/법인/개인사업자 편)>에 담긴 내용은 세금의 부과 원리와 탈세를 줄이기 위해 세법이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정보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세무대리인이 수행해주는 작업의 범위와 사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위해 구매한 설비의 감가삼각비,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인정 범위, 세금 부담이 없는 급여의 형태, 접대비의 범주 등 사업자가 되어 사용하는 지출 내역 가운데 절세 효과를 발휘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세금계산서 등의 사업관련 입출금 내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게 가중되는 패널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절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해 제 때,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사업이 번창일로를 걷길 갈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업자(예비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창업/법인/개인사업자 편)>이 창업을 앞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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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을 세우거나 크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2억까지 10퍼센트의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4600만원까지 15퍼센트, 8800만원까지 24퍼센트, 1.5억까지 35퍼센트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언뜻봐도 개인사업자의 세금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업자별 매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자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져가려면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흔하며 법인을 세우면 자금관리를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이사업자가 나은지 일반사업자가 나은지 비교해보며 나에게 맞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년동안 기장대리를 한 세무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절세노하우에 대해 여러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소득은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근로소득만 받기 때문에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세금신고를 하게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여러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 가입외에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세제혜택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과 세액공제를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초반에는 비용을 아끼기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초반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의 세금에 대해 알아야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절세의기초와노하우 #개인사업자절세 #절세방법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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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금 같은 분야에서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일일포마인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고른 전문가 두 분이 함께 엮은 책이라 신뢰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을 확실하게 가진 책이다.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정보가 필요할 때 포털 검색이나 자료를 찾는다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이 많아 아리송할 때가 많다. 이번 도서는 2021년도에 맞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 명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최근 세금과 관련한 부분이 변동되면서 작년까지는 부담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이 부분을 예전보다 신경써야하는 가족이 있어 여러모로 참고할 자료가 필요했다.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더라 ~해야겠다'와 같이 확답보다는 에둘러 말하거나 권장하는 이야기를 듣기 쉬운데, 이번 도서의 경우 한 눈에 정리가 되어있을 뿐더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거기다가 2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세무사 두 분이 공동으로 집필한 도서이다보니 주는 신뢰도가 적지 않아서, 해당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N잡러, 사이드 허슬러 등을 목표로 하여 창업과 개인사업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곤 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 분들이 판매 이외에 감안해야하는 활동을 ( 세금, 정산 등 ) 간과하였다가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번 도서와 같은 책을 한 권 미리 구매해두고서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라도 빠르게 습득하고 대처하길 추천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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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고자 하는데 법인으로 하냐, 개인사업으로 하냐는 세금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특징과 자금관리 등 여러 기준을 세워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으로 출발하여 적정 규모 이상이 나오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양도하여 영업권도 챙기고 법인의 주주 구성을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기배당하는 등 향후 가업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홈택스'활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세무신고시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업용 사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현금지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세무신고하다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증빙해야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로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모두 조회가 되니 부가세 신고자료가 거의 정리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만 따로 관리하면 세무자료 관리는 끝이라고 봐도 된다고 합니다. 인건비 관리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로 하게 되며 주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24%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10만원짜리 영수증 한 장을 누락했다면, 2만 4천원짜리 세금할인 쿠폰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자료는 잘 챙겨둡시다.
회사가 쓰는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라는 챕터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적어 놓습니다. 업무상 관련이 일단 있어야 하고,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외됩니다.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세무상 경비는 세금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및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부연설명되어 있네요.
아직 개인사업자 등록하지 않아 실감이 덜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과 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보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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