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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영세한 환경 단체 변호사이던 조 멘델슨이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해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하면서 시작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내내 기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자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조 멘델슨은 지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혼자서 청원서를 작성 후 제출했다. 조 멘델슨 혼자서 환경보호청과 맞서고자 시작한 기후 소송이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의 구도로 확장되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조 멘델슨 옆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고도 불린 이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후 소송 과정 및 결과가 이 책에 상세히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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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이와 함께 본 책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책이였답니다. 그래서 기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이 더 끌렸고 내용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와 그 중에서도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지만 어떻게 온실가스 규제 정책처럼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협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그리고 속시원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책을 읽는 동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책은 다소 분량은 꽤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과 판결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어떻게 진행될지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을 읽는 동안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더 주목되었답니다. 기후 소송이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니까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에도 다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전사’라는 이 분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 소송에 대하여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남을만한 소송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책을 천천히 다 읽어본 독자라면 이런 생각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한 소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누가 만들어내고 선진국들이 모여서 협정을 만들고 하는지 솔직히는 거기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고 어떤 정책이라도 있어서 이를 통해 각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함께 대처해야 함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환경 소송에 획을 그었다는 이 소송으로 인하여 정말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이러한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여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데 동참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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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 들어간 공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맨 뒤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참고문헌과 인터뷰 자료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행적이다. 둘째, 온실가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환경보호청에 청원서가 제출되고 거부된 후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참여로 소송으로 이어지며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인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 속에 채워진 관련 ‘이산화탄소 전사들’과 그 조력자들의 헌신의 기록들이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이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니며 무조건 악한 존재도 아닌 유연한 존재라는 것을, 때로는 이런 인간의 복잡한 특성이, 다시 말해, 때로는 공익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조화를 이루어, 온 인류에게 유익을 줄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아이러니다.
전 미국 부통령을 역임한 앨 고어에게서 전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것으로 믿었던 환경보호운동가들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크게 실망했지만, 이미 이런 움직임들은 잔잔한 불씨에 그치지 않고 꼭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큰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치적 용기가 부족했던 고어의 소극적 태도는 본인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겠지만 환경운동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큰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인류의 미래에 재앙을 드리울 기후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청정대기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었다. 그러다가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환경보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던 청원 건에 대한 재심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이때 많은 환경보호가 동료들이 때가 아니라며 만류했던 때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합류한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 부른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흥미로운 내용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익을 추구하는 사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지만 바늘구멍 같은 기회가 생겼고,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헌신했던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는 여정이라는 조건은 대의를 위해 모인 사람들 간에 매우 높은 긴장관계를 만들어냈다.
이 책의 6장까지 이런 배경들이 소개된 후 본격적인 이야기는 7장부터 진행된다. 7장에서는 연방법원에 제출된 진정인 서면을 검토할 세 명의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쟁점은 바로 ‘청정대기법이 기후 규제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한 논의다. 각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장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게 마련이지만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흥미진진함을 느껴볼 수 있다.
8장과 9장에서는 구두변론에서 양측 모두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는 다행히 진정인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다. 구두변론 후 시간이 흘러 2대1로 환경보호청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지만 세 판사의 판결의 근거는 세부적으로 다 달랐다. 그래서 완전한 패배는 아니었다. 여기서는 데이비드 테이틀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으로 따로 검색해볼 정도였다. 이렇듯 이 책에는 미국 법조계의 유능하고 존경받는 멋진 인물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넘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장에서는 대법원 심리를 허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일 높일 뿐만 아니라, 분열된 팀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한 탁월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새 이산화탄소 전사인 헤인즐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팀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인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여기서는 글을 잘 쓰는 것의 중요성과, 관점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설득의 힘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11장에서는, 행운과 노출되지 않은 조력자의 도움에 힘입어 사건은 극적으로 대법원 상고 허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흥미롭게도 계속 밀어부치기를 힘썼던 인물이,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후 문제를 후퇴시키는 장본인이 될까봐 불안해한다. 12장에서는 무대가 대법원으로 바뀌면서 구두변론을 누가 할 것인가로 팀이 다시 한 번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이 소송을 계속 하기로 했던 밀키라는 인물이 구두변론을, 한발짝 양보한 헤인즐링이 서면 작성 부분에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된다. 11장에서 특히 명예와 실리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내부 갈등 묘사가 몰입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이 판을 근본적으로 바꾼 헤인즐링이라는 사람이 구두변론을 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의를 생각해 양보했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3장에서는 구두변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진정인 팀내 핵심 멤버 간의 불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밀키의 혹독한 예행 연습 과정이 묘사된다. 하지만 불화한 동료들은 소송에 깊은 관심만큼이나 밀키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다. 14장에서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대법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묘사하면서 대법관들을 소개하고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나뉜 이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대강의 전략이 드러난다.
15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정치적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를 따지는 자리임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원고적격 문제라는 큰 산을 넘으려 한다. 이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 공세에 진정인(밀키)은 그동안의 혹독한 예행연습의 성과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차근차근 잘 방어해낸다. 이산화탄소 전사의 대표 진정인은 훌륭하게 구두변론을 마무리하고 남은 3분을 정부측 변론의 반론에 쓰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16장에서는, 피진정인인 정부측 변론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재반론에 나선 진정인 변호인은 비우호적인 대법관의 마지막 공격도 다행히 우호적인 대법관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장면이 나온다. 분위기는 진정인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17장에서 진정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이산화탄소 전사들이 일단 승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의 위험성을 지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대법관들의 입장을 밝히는 다수의견문 작성의 내용이 판결의 무게를 가늠한다. 이 장에서는 대법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와 역사적 의미가 눈에 띈다. 18장 대법관들 간의 의견을 ‘대법원의 법정의견’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간혹 캐스팅보트를 쥔 대법관의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스티븐스 대법관의 경험과 노련함이 환경보호청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사추세스 대 환경보호청’ 소송이라는 길고 긴 여정에서 승리한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우정이 깨지고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정책이 더 강력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소개된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권 때 이뤄지고 있었던 각종 성과들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전개되지만, 이미 기후 변화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납득하고 받아들인 연방 정부들은 물론이고 산업계도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메사추세스 대 환경보호청’ 판결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재확인시켜주었다.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들 중 하나를 소개하는 책이지만, 저자 특유의 속도감 있고 실감나는 상황 묘사로 인해 매우 흥미로운 법정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어렵고 복잡한 정치적, 정책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련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생한 입장과 열정, 생각, 사고방식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미국 법 체계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의 일면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정말 재미있는 책이었다.
* 네이버 북뉴스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지구를살린위대한판결, #리처드J라자루스, #김승진, #메디치미디어, #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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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문제,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개발 행태로 인해 환경문제 및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은 망각한 채, 보호하는 자들과 이를 가볍게 무시하는 자들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물론 국가나 지역 단위로 서로 다른 입장차이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환경문제는 현실문제로 인식되기보단 미래의 가치나 결과물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유의미한 가치를 갖고 있고 위대한 판결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책에서는 기후협약 및 기후소송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남들이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리며 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지, 생태계의 순환이나 이상기후 현상, 다양한 형태의 환경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지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선진국이나 강대국, 혹은 유력 정치인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암묵적인 담합 등을 통해 무시하거나 내로남불의 형태로 상대 국가나 사람들에겐 이를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문제인식과 접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하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바다에 생겨난 쓰레기섬 등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으면서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변화와 사람들의 관심,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많은 것들을 그나마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을 통해 기후소송에 대한 개념과 관련 정보나 법해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더욱 더 대중화 하는 작업과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자연과 환경이라는 추상적인 의미, 당장의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에 대한 판결, 혹은 법해석의 여지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되돌아 온다는 경각심과 위험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전보다 많이 변했고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과 예측이 더 우세한 만큼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을 통해 읽으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판단해 보자. 다소 주제가 무거워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책을 읽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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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살릴 위대한 판결 ?????? ? 리처드J. 라자루스 지음 ? 김승진 옮김 ?? 메디치미디어 ??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결정판 이야기다. ?? 영세한 환경 단체의 무명 변호사 조 멘델슨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해 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한다. 하지만 환경보호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청원을 거부한다. ?? 그러자 내로라하는 환경 변호사들, 자칭 이산화탄소 전사들이 들고일어나 소송을 거는데...... ??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이산화탄소 전사들. ?? 하지만 사명과 야망을 둘러싸고 그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발생한다. ??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둔, 인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기후 소송 이야기를 선사한다. ?? 개인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지구를 위해서 기후 소송이 펼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실 나라면 그렇게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변화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함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소송 및 판결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 나는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솔직히 한 번 책을 읽고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는 못하였고 다른 책들에 비해서 내용도 많지만 책을 완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 ?? 독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기에 추후에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책을 다시 읽어보려고 한다.?? ?? 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우 흥미로워할 것 같다. ??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언급되어 오고 있었고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더더욱 시대가 변화고 있고 생각지 못한 질병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정말 실감하고 있어서 말로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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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듯 하다. 예전에도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 환경, 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한다. 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가 막 생성되었던 시기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참으로 많이 들었던 단어이다. 아마 주관식 문제 중에 답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인데, 이 지구 온난화, 인간이 사용하는 무엇인가로 인해 기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태양 열을 더 오래 머금고 있어 기상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무튼, 이 지구 온난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빙하의 두께는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점점 더 얇아지고 있고 매체를 통해서도 북극곰이 갈 곳이 없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먼저 눈을 뜬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중심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던 멘델슨이라는 변호사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를 위해 조그마한 단체를 만든다. 비록 다른 큰 환경 업체에 비해 가진 것 없이(?) 시작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가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아마 그때는 알지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시작은 단지 대선이 진행되고 정권이 바뀔 무렵,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을 것이다. 물론, 결론은 새롭게 시작되는 정권에 '똥'을 던진 꼴이 되었지만 말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만은 아니겠지만)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은 안고 가기에 정치적으로 편한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마다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는 필수적이었다. 어찌되었든 멘델슨은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이 문제제기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아마 저자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멘델슨의 문제제기는 쉽게 통과된다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각 정권을 거치면서 문제제기에 대해 서로가 피하기 바빴고, 결국 환경 오염 기준에 대해 정부가 정해버리게 된다. 그로 인해 점점 더 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의 본론이다. 그중에서 밀키라는 사람은 이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도 그는 굳건히 자리를 지킨다. 결론적으로 무척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멘델슨의 문제제기는 소송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제는 각 나라들이 환경 문제, 오염 수치를 줄이는 것에 적극 참여게 된 것이다. 개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긴 서사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까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읽다보니 점차 흥미진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해 단순한 관심이 아닌,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특히 미국), 그리고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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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드라마의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기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드라마틱한 판결을 다루지만, 웬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공허함이 생긴다. 조 멘덜슨의 변호사 팀이 와해에 처했어도, 그 위기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은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은, 내가 이 같은 공허함을 느낀 정도에 정확히 반비례하여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다. 기후라는 전 공동체의 문제가, 어떻게 헌정체제 아래에서 국가에게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대개의 기후 문제에 대한 것들은, 풀뿌리의 단계에서 보여지고, 그들이 국가에 대항하는 모습들이 TV에는 많이 나온다. 우리 또한 으레 그렇게 생각을 한다. 또한, 이 같은 움직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후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는 데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부분이었다. 단순히 그레타 툰베리 같은 어린이가 트럼프를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국가를 옳게 움직이게 만들지 말이다. 기후 문제는 몇몇의 환경 단체들이 캠페인을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 게 환경운동의 요체이고, 국가는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다. 시민들은 대게 먹고사는데 관심이 있고, 기후와 환경과 같은 공동체 전반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국가는, 기업 로비의 타겟이 돼 손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린뉴딜을 시작하고는 있으나,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과 비슷한 것이 다 돼 가고 있다. 또 다른 기업을 지원하고, 그린이란 말을 붙여서 그것을 옹호하는 것일 뿐,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기후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을 대처하는 국가는 상당히 드물다. 이 책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은 이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다. 소수 중에서도 소수의 의제인 기후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판결은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국가가 자발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안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국가에 헌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공동체 전반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결신인 국가들이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맺는 성과는, 한 사람의 작은 지혜와 노력이, 어떻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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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five -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국내 정발명으로 나온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의 원 제목은 "The rule of five" 이다. 영향력이 거의 적은 단체에서 신규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이산화탄소)에 대한 청원을 제출 함으로서 다루는 정치적인 사건과 법정 공방에 대한 결과를 시간적 서술로 나열한 논픽션 스토리이다. 최근에 탄소배출권, 전기차 전환, 각종 환경 오염으로 부터의 강력한 규제 및 실천 등이 "몇 몇 깨어있는 척 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상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실천 해야 하는 단계까지 도래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법적인 소송 및 정치적인 이슈가 없었다면. 그 대상의 국가가 러시아나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같은 나라가 아니였다면 절대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간적 연대에 따른 법정 공방, 그리고 여러 단체와 법원의 판결 등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 등 풍부한 서술들 속에서 우리는 환경보호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인 노력보다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나비효과가 바로 "소송" 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메사추세츠 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 사건"의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의 유의미한 결론에 중대한 요인으로 다가 왔던 "다섯가지의 사항" 들은 무엇이였을까?
[ACCIDENTS : 우연적인 계기] 국제기술평가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ICTA) 라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환경기관에서 별볼일 없었던 로스쿨 출신 조 멘델슨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제기에 대한 환경보호청의 청원에 대한 답변 요청이 클린턴정부(부 엘고어) 와 부시 정부(부 딕체니) 사이 간극에 끼어들게 되면서, 이 청원은 크나큰 폭탄이 되어버리고 만다.
[Infighting : 내분] 환경단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그들의 추악하고 이중적인 면모를 확인 할 수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환경단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였다. 해양생물의 개체 감소가 바다 쓰레기가 아닌 원양어선 등 각종 어선단체들의 상상할 수 없는 카르텔로 인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 여기에서도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미국 환경보호청 내의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인단 끼리도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이 표현 된다.
[Luck : 행운] 우리나라로치면 고등법원 정도 되는 DC 항소법원에서의 패배이후로, 대법원의 상고준비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련의 일이 이슈가 되어 <워싱턴포스트>에서 대법원 상고를 마치 종용하는듯한 사설이 올라온 이후에 기적적인 상고청구서의 심리가 허가 되는 기적이 발생한다. 이 계기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결국 대법원에서의 소중한 판결의 계기가 된다.
[Superb Lawyering : 뛰어난 변호사들] 위의 내분등으로 변호인단 속에서도 "개판 오분전"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온 뛰어난 변호사들의 역량을 글로만 확인 했는데도 나 역시 승리에 고무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 했다. 이러한 이슈메이킹화 된 사건에 대한 법률팀들은, 누군가가 책임지고 혼자 고용한 것이 아니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듯 흘러 가기 마련이지만, 기후변화라는 절박한 환경 문제 속에서 패소만은 막자는 취지로 승리를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냈다.
[Legal Miracle : 법정에서의 기적]
이 소송이 준비되고 진행되어 지는 과정상 클린턴 > 부시 > 오바마 (그리고 이후 트럼프 까지)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시대적인 부분도 많이 변모 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것에 대한 마침표를 오바마 정부에서 찍게 된다. 여러가지 해프닝과 헛점 등으로 출발한 소송이였지만, 보통의 부분으로 뭉개버릴 수 있었던 사건을 정부의 말 한마디, 서면 답변, 관련자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소송에 있어서 치명타로 작용하여 승소하게 될 수 있었던것, 그리고 이 승소로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된것이 전혀 아님에도(말 그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앞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 했음으로)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였다면 가능했을까?> 한 가지 의문점이라면, 다른 나라였다면, 어느 개도국이나 선진국 시늉만 내는 무늬만 나라들 이였다면, 정부기관의 의 공식 답변 등의 문제로 의의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의 판결까지 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법에 있어서 정말 특별하리만큼 원칙성과 절차적 타당성 그리고 국가 자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해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없었다면 불가능 한 일이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후 문제에 앞서서 읽어 봐야한 흥미로운 소송을 다룬 이야기>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및 언론에서 그냥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를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 대니까 우리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모티브도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까지 법률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떠한 사건의 원인 때문에 책임지고 이행했다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 봐야 할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기후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공표했다"
<이 도서는 메디치 미디어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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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야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다. 예전부터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해 왔지만, 정작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주제였으니까. ? 특히 외국에서의 환경 오염은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은 사실 그 책임을 많이도 회피해 왔다. 농담삼아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을 안쓴다 해도 미국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까지 돌았으니 말이다. 그들은 구분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쓰래기통에 던져버리니까. 물론 이런 농담(어쩌면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중요성이란 이런 이야기로 그 중요성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은 어찌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이 지구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 하다.? ? 이 책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일인칭적 이야기가 아니라 방대한 문헌자료와 취재를 통해 당시 기후소송의 총채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환경에 대한 인식, 정치적 상황과 맥락, 각자의 주장과 근거,? 인물들의 상황, 그리고 이익관계들. 사실 책보고 오랜만에 읽는 수능지문같은 책이여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다. 물론 책을 좋아하지만 가끔 졸리는 책이 한 두권 있기는 마련이니까. 때로는 너무나 좋아하는 책도 졸릴 때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냉정한 어조가 술술 읽혔다. 읽다보면 정확히는 몰랐던 환경문제나, 판결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쓸데 없이 긴 법률용어나 명칭들이 있어도 페이지를 한장한장 넘기다 보면 꽤 많이 읽고 있다. 원래 관심을 가지던 주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책 편집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출판사(편집자분?)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두께를 얇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었다. 어떻게든 글자를 최대한 많이 넣고, 여백을 줄이려 노력한 모습.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책이지만.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기야 이것보다 더 두꺼웠으면 누군가에게는 읽는데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환경 문제와 권력, 이익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결국 개개인이 모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공감, 연대, 행동.. 두꺼운 책이어서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완독해야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출판사에서 서평단으로 책만을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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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들이 빠르게 퍼졌고,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이 되었네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행보는 더 충격적이었는데 파리기후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유네스코 등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국제 기구에서 줄줄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중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빠지면서 추진력이 약해졌습니다.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환경보호단체와 미국 정부의 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작은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조 맨델슨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청은 계속 답변을 미루다가 검토를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당장은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청원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맨델슨은 환경보호청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네요.
맨델슨 측에는 뜻을 같이 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보니 법원에 하나의 의견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내부의 충돌로 와해 직전의 상황을 겪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원과는 달리 법원에서의 소송은 단어 하나,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등 조그만 실수를 하나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네요.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그리고 법정에서의 대답을 하나하나 분자 단위로 분해해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 듭니다.
하지만 D.C. 항소법원에서 패하면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철저히 전략을 짜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 내용이 대법관들의 관심을 끌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하게 되었네요. 대법원에서 하게될 30분의 변론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세 번의 모의 법정을 진행한 끝에 무사히 변론을 마칠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하게 대법관의 과반수 지지를 확신하기 어렵다가 결국 5:4로 메사추세츠 대 환경보호국의 대결은 환경보호론자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10여년 가까이 지속된 법정 투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 궁금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긴 순간부터 국회와 환경보호청은 빠르게 돌아가면서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는 등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최초에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청원서를 내지 않았다면, D.C. 항소법원에서 패배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법원에서 철저히 준비해 변론을 하지 않았다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법정 스럴러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