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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심는 사람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하지 않을까?
이 책의 작가님은 중학교 큰 아이가 읽을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하지않아 직접 책을
쓰셨다고해요. 중고등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법은 대부분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로
중고등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읽어볼 수 있는 헌법을 만나볼 수 있었네요.
민주 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할 필수 상식, 헌법을 1장 헌법의 개념부터
기본권, 헌법의 뼈대, 입법부, 국회, 헌법 재판소등 헌법에 관한 다양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음을 통해 생각해보며 한장한장 배워가 볼 수 있어 어렵고 광대한 헌법을 좀더 가깝게
느끼며 작가님의 프롤로그의 글처럼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을 배워가는 시간도 되었네요.
책을 읽으면서 현행 헌법의 조문들을 직접 찾아가며 읽어봐도 좋고
흥미로운 판례를 만나보며 딱딱하고 어려운 헌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가도 되는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을까?
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인지? 요즘 이슈가 되는 판례들을 읽어보며
좀더 관심을 갖고 그동안 법에 대해 물음을 가졌던 부분들도 해소하며 읽어볼 수 있어
우리집 중등이도 재밌게 잘 읽더라구요~
헌법이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꼭~!!
알아야하고 지켜나가야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된것 같아요~
- 위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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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 많긴 하지만 그 중, 사회가 어렵다고 콕 찝어서 이야기 합니다.아이들이 사회를 생각보다 어려워 한다는건 알고 있었는데어렵다 느끼고 있나봐요.6학년 첫 사회시험을 앞두고 아이의 사회를 함께 봐주고 있었는데헌법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헌법 제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아이에겐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이었던가봐요.그래서 아이에게 헌법에 관련된 책을 읽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헌법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헌법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겠지요.
헌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법'이라 하면 낯설고 어렵고 뭔가..좀 두렵기도(?) 한... 그런 존재인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역시 법이라는 것도 우리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 책은 국가를 이루는 뼈대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답인거 같아요.
헌법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헌법의 핵심이 어떤건지도 한 번 짚고 넘어가봅니다.헌법의 핵심은 기본권...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들이죠.민주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답니다.기본권은 무엇을 뜻할까요?국민들이 권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그것이 바로 기본권이랍니다.
가끔 아이들과 뉴스를 보다보면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법을 바꾸면 안돼?""이런이런 법을 만들면 안돼?"법이라는 건, 한 번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그 법을 바꾸기는 또 더더욱 어려운일이지요.더군다나 헌법은 더 어려운일이랍니다.헌법은 한 나라의 뼈대가 되는 법이기 때문이지요.그래서 법률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이 내용은 더 궁금할거에요.학교를 안가도 될까?교육의 권리를 포기 하게 되면 학교에 안가도 될까요? 더러는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학교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죠.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랍니다.제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의무라고 합니다.교육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를 안갈 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헌법? 헌법에 대한 책도 있어? 라며 책을 집어들었어요.글밥만 잔뜩인 책은 아직 읽기 싫어하는 아이인지라..일단 앞부분부터읽어보며 헌법에 대해 알아보더니목차를 보고 자기가 읽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보더라구요.
목차를 보며..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찾아 읽어보니조금 어려울 법한 이 책을 읽어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였어요.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외국에선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도 있죠.아이들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낯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그래도 가끔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라서 놀라지는 않더라구요. 아이가 읽기엔 책 내용이 재미가 있거나 하진 않아서잘 읽을 수 있으려나 싶긴 했는데..그래도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찾아 짧게 짧게 읽다보니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질문하는 사회시리즈도 벌써 10권이 나온거랍니다.재밌어보이는 책들이 많아요.철학과 동양철학, 경제도 재미있을 것 같아나중에 서점에 가면 한 번 찾아보려고 해요..^^저도 헌법에 관해 그리 아는건 없었는데..이번기회에 이 책을 읽어보며..헌법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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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특히 우리 처럼 법없이 살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ㅋㅋㅋ 하지만 요즘 법을 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인 법적 상식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헌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법이다. 법중에 가장 기초가 되며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2번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일까?이다. 대통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법을 모르고 살았다니. 헌법 제66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라고 되어있단다. 대통령은 헌법상 두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66조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단다. 이 책은 위에서 예시를 보여준 것 처럼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이해주고 있어 아이들이 읽기에 매우 좋다. 우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책을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쉬워서 이해하기가 좋다고 한다. 31번 가자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라는 주제도 우리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준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참 흥미로운 대목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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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헌법은 좀 알아야 하고말고!
헌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살면서 ‘헌법’을 의식해 본 적이 없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법’이라는 상식 정도가 전부였다. 아, 헌법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한 번 있었구나!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헌법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거였구나…. 싶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를 읽으면서 헌법이 생각보다 내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았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외 의무가 있는 것,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헌법에 쓰여 있는 내용이다. 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일들이 ‘헌법’이라는 거대한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주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 1. 우리나라 헌법은 생각보다 훨씬 긴 역사를 지녔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발효된 제헌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해방 후 복잡한 상황 때문에, 법을 만들 국회의원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고, 이들이 처음 모인 날짜가 1948년 5월 31일이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두 달여 만에 만들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강점기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임시헌장 10개 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해방이 될 때까지 다섯 번의 개헌 과정을 거쳤다. 임시 정부의 법을 기초로 만든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무척 앞서 있었다. 남녀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제도,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 교육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1948년에 명시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앞서 있었던 영국이 1928년, 그리스가 1952년에 보통 선거 제도를 명시했다. 미국이 흑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63년, 스위스가 여성에게 투표를 허용한 해가 1971년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 대통령은 헌법상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헌법 66조 1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 66조 4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맞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과 동등한 위치를 지닌다. 단,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맡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나 법원에 명령을 내리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행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솔할 권한을 지닌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이나 독재자처럼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지닌 것은 아니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은 분립되어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3.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잘못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컸다. 그는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고,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반대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끌고 가 강제 협박을 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엉터리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다. 이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도 안 되고, 체포되었더라도 풀려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생겼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을 준 것이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준 선물같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는 이를 악용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보호해서 국민의 의사가 잘 전달되게 하려는 목적이다. ![]() 어른이 먼저 알아야 할 헌법 원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중 한 권인데, 부모님들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라 어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어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40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너 페이지 정도라 읽기에 부담이 없다. ‘책 좀 읽는 엄마’인 나는 한나절에 다 읽었고, 책 읽기 싫어하는 우리 집 고딩도 삼 일만에 읽었다,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법 관련 내용이 대부분 ‘헌법’에 관한 것이니 사회과목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을 좋아하는 초등 고학년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다. 대학에서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저자가 작정하고 쉽게 써주셨다. 법 관련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금세 읽기는 처음이다. 질문 내용이 목차 그대로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은?’,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같은 흥미로운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이 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읽다 보면 ‘헌법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싶어진다. 이 책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역할, 감사원이 하는 일을 헌법에 정의된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삼심제도 같은 개념이 한 방에 정리된다.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 폐지, 미란다 사건 같은 헌법의 재미있는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덤! 헌법을 조금 알고 나니,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조금 감이 잡힌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나라’였다. 이걸 이제 깨닫다니! 그러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성과 교양을 추구하는 시민이라면,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에 나오는 정도의 헌법은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었으니, 오늘부터 ‘헌법을 좀 아는 지성과 교양을 갖춘 민주시민’이다! 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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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저자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이십니다. 중학생인 큰아이가 읽을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하지 않아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지만 법을 알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법이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는것 같아서 이번에 아이들이 알기 쉬운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이번 책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설명해주십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그중에서도 현행 헌법인 제 9차 개정 헌법을 다루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개념과 특징그리고 역사도 담겨있어요.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 이라는 한자는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자해석에 의하면 차양 막 아래에 있는 높은 사람이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명령을 내리는 모양을 표현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원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미와 맞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헌법이 '위에서 아래로'라는 방향성이 강조되었다면 현대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라는 방향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 있어요.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법의 종류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법'은 공적인 일에 관련된 법으로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나 국가기관과 개인사이 일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헌법, 형법, 행정법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일을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고 해도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끝날수 있지만 돈을 빌린사람이 처음부터 안 갚을 목적으로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에 해당되므로 형법으로 처벌받을수 있어요. 이렇게 공법적문제인지 사법적 문제인지를 구분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국제법도 우리 법의 일부라고? 국제법과 헌법중에 어느 법이 더 위에 있는지를 궁금해할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원칙들을 모아서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맺은 조약은 공식적인 행위이므로 해당 국가에서처럼 법률과 같이 강제성을 부여해서 꼭 지키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법처럼 강제성을 인정받는 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제법과 헌법중에 어느 법이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접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볼수 있어요.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의 차이점 '거주'와 '주거'는 같은 한자를 앞뒤로만 바꿔놓은 거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일을 의미하고 이는 '위치'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살고 싶은 장소를 골라서 살거나 옮길수 있다는 뜻으로 '이전의 자유'가 담겨있어요. 이에 비해서 '주거'는 머물러 사는 장소 혹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소'라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내가 머물러 사는 장소, 공간을 함부로 침해할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를 갖고있어서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조항에서 명시되어있어요.
헌법 전문의 역할은?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고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 헌법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책의 맨 뒷 페이지에도 헌법 전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 길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라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로 기본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자의 말씀처럼 문장을 세어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할 필수 상식인 [헌법]을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읽을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잘 알지 못했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법이라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10번째 이야기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에서는 헌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초부터 알려주니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서 배우는 법에 관련된 내용은 더욱 자세하게 배울수 있을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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