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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 기술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검사와 판사들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 힘을 책임 있게 쓰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은 검사가 얼마나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고문과 조작으로 선량한 시민을 잡아 가두고 생명까지 앗아갔던 일은 다 지난 독재 정권 시절의 일인 줄 안다. 지금은 폭력을 대놓고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에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해졌을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은 모두 다 제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뽑아 그들에게 나라를 운영하는 막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다수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도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재임 기간 중에 죄를 지어 감옥까지 갔다.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도 검사와 판사들이다. 검사와 판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도 스스로 기소하고 판결한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삽니까?"라고 지금은 정치인이 된 전임 검찰총장은 말했지만, 언론에 광풍을 일으킨 최근 몇 년간의 수사를 조금만 보더라도 그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또는 자기 기만이거나... 그래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항상 검사의 사사로운 권력 행사의 표적이 되어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고 믿는가? 저자인 김두식 교수는 대부분의 판사는 자신의 믿음에 의해 직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다. 그런 연후에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처럼 고상하고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여 판사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한다. 동일한 범죄의 형량이 천차만별이고, 피고의 신분이나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지금의 법 집행은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투사는 정작 자신이 몸 바쳐 이뤄낸 민주 사회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사법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어디서 건 이름을 숨기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의원 시절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처럼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는 세상'이 되려면 검찰과 법원을 바꿔야 한다. 민주화 시대에 마지막 남은 부패한 권력이 나는 일부 법기술자들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품격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하루아침에 공명정대한 검사나 판사가 되길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냥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를 바랄 뿐이다. 지금의 판사, 검사는 1%의 권력층을 편파적으로 대변한다. 그런 면에서는 배심원제가 국민의 평균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좀 더 기술이 발달한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떨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지금의 판검사 보다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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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선생의 다른 저서들은 인상 깊게 정독 했으면서 정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만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읽지를 못했다. (말이 어떤 이유지 그냥 게으름이겠지만;) 이제서야 마음 먹고 개정증보판을 주문해 왜 이제야 이 명저를 읽고 있을까 자책하면서 동시에 이제라도 읽어 다행이다는 안도감으로 책을 넘겼다. 선생은 서두에서 전반적인 우리네 사회 풍경이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폴리스나 아고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원형경기장 아레나만 남아 있을 뿐"임을 지적한다. 이 책 개정증보판이 나온지도 이제 10년이 넘었거늘 아직도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으론 부족하지. 고양이가 망해야지" 기억이 옳다면 <쌤통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본 구절인데 (어떤 카툰짤 같은 것이었고 개들이 한 말) 이 역시 우리네 사회, 특히 요즘 같은 대선 시국에서는 더 두드러지는 풍경이다. 더 긴 말 할 것 없이 작금의 대선 후보들을 비롯하여 관련 정치인들은 모두 정독했으면 한다. 이미 읽었다고 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금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하면서 재독하기를 바란다. 무슨무슨 권장도서네 필독서네 하는 풍경을 싫어라 하는 입장이지만 이 책 만큼은 예외로 두고 싶을 만큼 보물 같은 양서다. 10년이 더 지났고 그 세월이 다사다난 했으니 그에 맞는 신작을 선생이 꼭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만 새해 소망처럼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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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의 『헌법의 풍경』은 헌법 조문을 딱딱한 법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와 사례로 풀어낸 책이다. 표현의 자유, 평등권, 기본권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를 친근하고 유머러스하게 설명해 독자들이 헌법을 생활 속 가치로 느끼게 한다. 헌법이 단순한 법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살아있는 규범임을 일깨워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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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현대인의 고독과 청춘의 방황을 선명하게 포착한 현대 일본 문학의 대표작 무라카미 하루키 특유의 상징적인 가능성이 가득한, 살아 있는 묘사들이 영롱하고 섬세한 구조를 이룬 작품. ―[가디언] 『노르웨이의 숲』은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명징한 표식을 보여 준다. ―[뉴욕 타임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들은 내일을 위한 문학이다. 그의 언어는 특별하며, 그의 관심은 인간에 집중되어 있다. ― 카프카 상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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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고유한 특권을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법률가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언어로 가득 찬 법전 해석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언어가 쳐준 장벽 덕분에 보통 사람들의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법률가들의 기득권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언어로 치장된 경전을 만들고, 사제들이 그에 대한 해석 능력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는 저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를 중개하며, 성서 해석 권한을 독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 책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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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회분위기가, 어째, 대략 한 두 세대(예전의 사전적 내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5~60년 가량.. 나름 '홍패'로서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던, 사법고시 합격증(이른바 변호사 자격증)의 끗발(?)이 예전만 못할 것 같은, 마지막 발광 내지 몸부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듯 합니다. 즉, 저물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영예.. 그리고 부의 취득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안통한다는 것을 스스로 뉴스1면에서 늘.. 항상.. 보여주고 있지요. 어쩌다가... 각고의 노력(?)끝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에 합격했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나름 정당하게 부여된 작은 칼 한자루를 가지고도, 그것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모습은, 그 옷이 맘에 들지 않아 하는, 평범한 검사직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권력의 틈바구니에 휩쓸리기를 거부하시는 듯한 분들께는, 그 칼을 더이상 사용하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일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이미 초판에서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어찌보면, 이 개정증보판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초판을 읽었었지만, 이렇게 또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그렇지만, 그냥 역설적(?)이게도, 김 교수님께, 이제와서, 김 전 검사님 이라고 부르면, 내가 졸업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학교에 한번씩 볼일이 있어 대구에 갔다가 우연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든 아무튼, 김교수님을 만나뵙게 되었을때, 교수님께서는 허허허~ 하고 웃으실지.. 아니면, 미간이 약간 찡그리실지... ^^ 그러면서도, 예전에, 이른바, 그 동네에서는 '왕'으로 계셨던, 향판으로만 계셨던 어떤 석좌 교수님께서는 대법관으로 데꺼덕~ 승진해서 올라가셨다가 퇴직하셔서 모교의 법학대학원에 석좌 교수님이 되신 케이스처럼 어찌보면, 중앙의 피바람을 싫어하셨던 김 교수님같으신 분들이 조만간 어쩌면, 다시 공직(교수라는 직책도 공직이랄 수 있지만, 교수 말고...)을 맡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또 모르겠네요.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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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과 민법이라는 말이 있다. 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체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국민의 재산과 신분을 결정함과 동시에 모든 법의 개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는 듯 하다.
이 책은 특히 전자인 헌법 그중에서도 기본권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권과 이를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혹은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의 연혁과 의의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학 서적은 개념,제도적 의의, 요건,효과 등으로 서술되기 마련인데 사실 제대로 된 이해는 제도적 의의와 그 연혁에 대한 통찰없이는 어려운게 사실이다.(그래서 교수저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본권을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본권 몇가지를 연혁과 제도적 의미를 설시하며 이미 알고 있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운다. 그리고 이런 서술을 통해 아마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한다. 당연히 위에서 하라면 하는게 아니라 그럴 의무는 없다고 모든 결정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 판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적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고 권위에 통제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더더욱 스스로 를 경계해야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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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교수님 책은 유익하고 재밌는데다 법학자답지않게(?)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 <헌법의 풍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가끔 의심이 들긴 합니다만. 그 법들의 큰형님이 바로 헌법이고요.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한가득 들어 있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국민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우리의 근대 역사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분명히 형사처벌에 유죄확정이 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데, 웬만한 피의자들은 기소되는 즉시 거의 확정적 죄인이 됩니다. 이런 취급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알아야 이런 취급 안 당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헌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 헌법이 법전에서는 몇 장 안 되지만, 법전 없으신 분은 이 책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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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면서 국영수과사 중에 사회에서 쓸모있는 과목은. 쓸모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학진학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쓸모 없다고 생각한다. 국어가 사람의 생각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쓰고 말하는 과목이라면 지금보다 좋지 않을까. 영어가 일상부터 영어 문화까지 말하고 듣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목이라면 조금은 못하더라도 편하지 않았을까. 수학이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수의 원리와 데이터속의 정보를 찾는 게임이라면 재미가 좀더 있지 않을까. 사회시간에 헌법전문을 배운다면 부당하고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더이상 법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기술 도구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이 법을 올라타야 한다. 가능한다. 이미 우리사회의 일반시민이 판검변보다 높은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훔쳐간 법권리를 되찾아 행사해야 한다. 법은 왜 어려울까. 어렵게 보여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판검변의 카르텔이다. 법조문을 어렵게 만들어 해석이 분분해야 돈도 벌고 예외도 만들고 재량도 만들고 그걸 좀 덜 어렵게 이야기하고 하고싶은 거 하니까. 간단히 줄이면,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려고 어렵게 만든것이다. 그래서 같은 법률로도 다른 판단, 법원끼리도 다른 판단,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만들어놓고. 이제라도 시민이 직접 부여하지도 않은 사법권력과 검찰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제제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시민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