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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본서. 여러 출판사의 수험서가 있지만 랜드하나의 기본서를 보게 되었어요.
랜드하나의 좋은 점은 ebs에서 강의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제상황도 힘들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책도 사야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기본서 강의 일정입니다. 추후 문제풀이도 제공하네요!
홈페이지에 가보니 유료로 다시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쪽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써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절약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총 4파트로 나뉘어져 있구요.
앞부분은 이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예제 문제가 있어 간단하게 풀어보며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출대표지문이 o,x로 나오기도 하구요! 이론만 읽다보면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문제를 풀며 부족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부록으로 민법조문이 있습니다.
ebs 뿐 아니라 랜드하나 홈페이지로 가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서, 랜드하나 수험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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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의 80~85%가 판례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들을 엄선해서 각 파트에 논리적으로 배열을 했고, 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도 모두 엄선하여 해당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2쪽) " 나는 <랜드하나>에서 출간하신 이책을 읽어나가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요즘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을 보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작년 32회 시험에서는 40문제중 36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해서 판례의 입장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90%나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시에는 반드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지 잘캐치해 공부해야할 것이다. 근데, 내가 이책으로 공부해보니까 세상에나 2019년 판례까지도 수록되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최신 판례까지도 수록해놓아 이책 한권만 공부해도 판례는 거의 준비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법이나 신설 정책들의 출제비중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 재작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항 등은 반드시 체크하고 학습해야할 내용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이책에서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도와 법조문의 취지를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참으로 유익했다. 공인중개사 합격에 필요한 필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법령 및 출제경향을 반영한하여 1차 과목의 성패를 좌우하게될 이책 <해커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랜드하나에서 출간하신 이책으로 아주 잘학습하고있다~^^* 사실 내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이어서 이렇게 좋은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로 수험공부하게되어 뿌듯하게 생각된다~ ^^* 공인공인중개사 시험이 나날이 어려워지고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세한 이론 설명과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원마무리도 잘수록해놓은 랜드하나 발간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충실히 공부한다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합격에 한걸음더 다가서지않을까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책은 올 10월에 있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 과목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책으로? 공부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나자신도 더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생각나네...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다음의 말씀이... "각 장마다 출제비중과 학습방법을 소개하는 학습포인트를 두어 그 장을 공부하시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 #EBS공인중개사기본서1차민법및민사특별법 #랜드하나 #문화충전 #서평이벤트 #서평단모집 #33회공인중개사시험 #2022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교재 #공인중개사기본서 #랜드하나공인중개사 #랜드하나공인중개사기본서 #판례 #민법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3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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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민법(및 민사특별법)은 내용이 난해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과목이다(p2)." 이 말처럼, 제대로 공부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정 시간 안에 시험 범위 안 내용을 마스터하고 최대한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또한 기존 랜드하나 교재들처럼, 출제 빈도나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최소한으로만 다루고, 대신 빈도가 여태 높게 나온 내용들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대비에 최적화한 교재라는 점을 우리 수험생들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2에는 또한 "시험과 관계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교재는 700페이지 분량이 훨씬 넘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온다고도 하지만 "법률행위의 목적"은 교재 중에 표시되었듯 매년 1~2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바로 앞 "민법의 기초"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민법 전체의 이해를 위해 철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너무 노력을 경제적으로만 투입하려 할 건 아니고 성실한 학습이 꼭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p30에 나오듯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사이의 차이 같은 건 민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부인 듯합니다. 둘 다 법규정인 점은 같으나, 단속규정은 이를 어겼을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만 제재가 이뤄질 뿐 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고, 효력규정은 제재는 별도로 이뤄지는 데 더해 효력도 덩달아 무효가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 자체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사법(私法)의 대표 영역인 민법이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대목이라고 생각되네요. p31에는 중요 판례 4개가 소개되는데 이 중에는 2017년도에 내려진 것도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올린 차임부분 규정은 효력규정인가 아니면 단속규정인가? 책 저 뒤 p562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하여, 이 규정이 효력규정임을 분명히한 판례가 나옵니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 법률행위들 모두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pp.37~38에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103조 위반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가 문제되는데 이중매매라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p39에는, 이중매매란 그것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해 일단은 유효하나(대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제2매도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는 참 어려운데, 교재에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덕에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라서 이론 설명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빈출 지문들은 OX문제 형식으로 정리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실전 맛보기 문제"들이 매 단원 끝마다 실려 있습니다. 문제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행위에는 무효 사유가 있는 게 있고 취소 가능에 그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취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 109조는 특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문이 적극적으로 "~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니 중요 부분 착오라는 점은 표의자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며, 후단에 "단, ~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단서의 중대한 과실 부분은 반대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문의 표현 형식에 따라 입증 책임의 부담이 달라지는 건 참 미묘하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상식에 비추어서도 그리하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허위, 과장 등이 도를 넘었을 경우 "기망"에 해당하여 취소 요건이 생기기도 하는데 p72에는 상가 분양에 있어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 해도 그것이 110조에서 규정하는 취소 요건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런 건 판례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어려울 수 있으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취소 가능으로 규율할 시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기겠으므로 정책적 고려가 베풀어진 판단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수험에 꼭 필요한 이론 설명, 또 판례 소개가 이뤄지는 이 교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매 단원 뒤에는 빈출지문 OX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답, 해설이 책 뒤에 따로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문제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하단을 보면 O인 경우에는 별개 정답 표시나 해설이 없고, X인 경우에만 그 문항의 번호와 함께 해설을 해 놓습니다. 처음 보면 수험생들이 "어? 왜 답이 없지"라며 당황할 수 있지만 답이 O인 경우는 해설이 따로 필요 없으므로 이런 편집이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경제적입니다. 여튼 "취소권은 형성권이며 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지문은 민법학 객관식 문항에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이나 기초 이론이 정학히 이해 안 된 수험생들에게는 의미가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가 지시하던 대로, 민법 기초는 이후의 공부 편의를 위해서라도 탄탄히 공부되어야만 합니다.
등기의 경우 공신(公信)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p176). 이 말과, p190에 나오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 여기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p190 이하에 나오는 설명은 우리 상식으로 그런 공신력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p176에서는 또 공신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상식과 민법상의 용어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p176의 "공신의 원칙"은 공신력(정확하게는 적법 추정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 권리가 부재한데도(즉 허위 등기일 때) 등기부만 보고 이를 믿은 자에게, 동산의 선의취득 같은 게 인정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에서는 저 공신의 원칙조차 다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임을 입증했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독일은 그런 게 없음). 이와 달리 공시(公示)의 원칙(p175)은 동산 물권 변동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뜻 정도입니다. 만약 공신의 원칙이 한국에도 도입되면, 진정한 권리자는 엉터리 등기 때문에 권리를 잃게 되었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점유도 추정력이 있고, 등기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 둘이 충돌할 때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고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p196 이하에는 "인도"의 여러 방법이 나오는데, 간이인도와 점유개정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죠. 점유개정의 경우 선의 취득이 인정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p211의 "점유의 관념화"와도 잘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p252에는 여러 가지 취득시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의 경우)"와 "단기취득시효(동산의 경우)"는 모두 1/2씩 단축된다는 게 공통이며,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는 게 또한 공통입니다. 또 p264에는 동산의 경우 어떤 때에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 그렇지 않은지 표로 잘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헷갈렸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p312)이라는 것을 규율하는데 일반적인 지상권은 등기가 필수이나 이런 것은 등기 없이도 일단 성립하기는 하므로 제3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366조 같은 조문이 따로 정하는 것 말고도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따로 있기도 하므로 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나 여튼 우리 대법원은 이런 태도입니다.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대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전세권이 설정 안 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판례가 p336에 나옵니다. 이때 판례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한다"는 말도 덧붙이므로 OX를 판단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368에는 저당권에 의해 압류한 건물에서 임차료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압류의 효력이 이런 것들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판례가 니오는데 결론은 긍정입니다. 민법 조문 359조에 과실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는 걸 근거로 삼습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저런 게 있으므로 당연한 해석이겠습니다.
p392에는 실제로 저당권자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채권과 달리 순위란 게 있으므로 1번 채권자가 1억을 배당 받고 난 나머지 중에서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답은 ④1억원입니다. 1번 채권자가 X, Y에 대해 2:1의 비율로 자기 채권을 만족시킴을 아는 게 포인트이겠습니다. 책에 해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혹 처음에 이해가 바로 어려워도 해설을 잘 읽어 보면 이런 유형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제는 주로 계약에 대해 이뤄지므로 이것은 계약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이 책 p432), 취소의 경우와는 여러 차이가 있으므로 책 p131로 다시 돌아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p461에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일부만 그런 경우를 나누어 잘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p475에는 교환 계약 관련하여 중요 판례가 두 개 나오는데 이 파트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여튼 전형계약 중 하나이므로 소홀히하지 말고 점검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p476 이하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pp.514~561(민사특별법 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과 반드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이해 없이는 정리와 암기가 불가능하고, 정리와 암기 없이 이해만으로는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힘들다(p8)."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 공부의 특징을 잘 요약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랜드하나 시리즈는 현행 출제 경향에 최적화한 해설과 편집이 가장 큰 장점 같고, 여튼 요즘 경향을 보면 기본서 내용이 확실히 머리에 장착되지 않으면 고득점은커녕 합격 자체가 어려우므로 책에서 유도하는 대로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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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글쓴이 : 유재헌 -업체명 : 랜드하나 -후기내용 :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작년에 팬데믹의 여파로 공부할 시간이 많겠다라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길 ㅜㅜ
멋도 모르고 동차를 준비해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험부터 치렀던 작년... 막상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니 1차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중에서도 민법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학개론 처럼 공부의 깊이가 낮아도 벼락치기나 계산문제 특강 등으로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스킬이 존재하는 과목이 아닌 민법은 어느정도의 공부 깊이가 필요하고 최근 문제들은 더더욱 꼬아져서 나오기에 문제의 의도를 파악 하는 것은 물론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 분야에서 기본기를 늘려주는 기본서야 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교재를 접해본것은 아니지만 에듀윌 / 해커스 / 메가랜드 등 유명 강사분들이 포진한 랜드하나는 아니지만 EBS공인중개사 방송강좌의 명맥을 이어주는 교재이기에 예전 수능특강의 명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하면서 교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교재의 내용면에서는 여타 기본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깔끔하고 정돈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편집이 수험생위주가 아닌 일반적인 기본서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보니 내용 사이드에 부가적인 강조부분이나 판례를 강조하는 부분, 부록 등으로 소개하는 각종 민법용어와 민법조문집의 분리여부 등 마치 어렸을적이 전과를 사면 분책이 되는 버젼이냐 하나로 다 되어있어 무거운 버젼이야 하는 식의 아주 사소한 면에서 수험생의 편의를 생각하는 면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외의 강좌나 기타 강사분들의 강의 내용 등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조금더 공부해 볼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합격의 영광의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서적의 체험 기회주신 문화충전 200%의 운영진 여러분과 스태프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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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기본서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최신 개정법령 및 출제경향 반영된 교재이기도 하고, EBS 방송 교재라고 하니 더 믿음이 갑니다. 1차 과목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하고, 다른 과목과 연관되기도 하니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는 민법 과목이라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인데요. 랜드하나의 교재로 공부하며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서라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고, 비중이 낮은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재를 읽다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주는 내용이라 이해가 쉬운 편이지만 아무래도 법 관련 내용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여러 번 읽으며 내용 이해를 하고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민법 시험은 많은 부분이 판례문제라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최신 판례들도 알아둬야 합니다. 책에 나오는 것들이라도 잘 알아두려고 열심히 읽으며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기본서만 읽어서는 합격을 할 수 없겠죠? 빈출대표지문과 기출, 예상문제가 나오니 문제도 꼭 풀어봐야 합니다. 기본서를 통해 충분히 공부하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집을 풀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마다 공부법이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 공부법은 기본서 다독과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라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인 과목이라 많이 어렵지만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며 이해하고 기억하며 고득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싶네요. 아직 시험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1월이 얼마 남지않아서 그런지 마음이 조급하기만 하네요. 그럴 때일수록 멘탈을 꽉 잡고 열심히 해야겠죠?ㅎㅎ
시중에 다양한 교재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로 기본 이론을 꽉 잡아보려 합니다. 올해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열공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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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한번 도전해 볼까? 내가 이 어려운 자격증을 과연 딸수 있을까?'하는 소심함으로 맘 속에만 묻어두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을 올해 문득 도전하고 싶단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지나치지 말고 도전해야 겠단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앞으로 원한다해도 근로소득은 나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나만의 직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랜드하나의 <EBS방송교재 2022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앞에 두고 있자니 긴장반 설레임반이 앞섰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겪었을 일들이 민법속에 있을텐데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내자신에 대한 질책도 있었지만 비로소 이제라도 접하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에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곱씹어 읽어보았다.
책의 짜임은 파트 1~4로 크게 구성되며 파트별로 1장 부터 6장으로 이뤄져있다. 먼저 파트1의 민법의 기초에서는 시험문제에 거의 촐제되지 않으나 민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에 중요한 보본이기도 하다.
법률과 민법의 관계를 보면 권리와 의무가 사람의 관계에 의해 생긴 법률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테면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한다. 즉 민법은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의의도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는데 민법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만큼 권리의 종류등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별도로 드는 의문점등을 교재에는 바로 이어서 설명되어 있기때문에 공부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그대로 공부를 진행할수 있다. EBS 교재로 채택될만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좋다.
1장이 끝나면 실전맛보기 기본예제를 풀수 있다 정답과 해설이 하단에 있어서 정답지가 부록으로 구성된 책들은 별도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바로 확인할수 있어서 공부하는에 집중할수 있다. 중략 파트3.제2장 계약법 각론
공부하기전에 학습포인트를 알고 시작하면 무엇을 배워야하는지 알고 가기때문에 이해와 오래 기억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는거 같다.
학습포인트에 이어 제1절 매매의 의의와 성질 그리고 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판례가 나오는데 또다른 효력의 예를 접해볼수 있어 유익하다
이렇게 파트4 민사특별법에 대해 공부하고 난후 빈출대표지문 ox 문제와 실전맛보기 기본예제 까지 풀고나면 장장 600여 페이자 넘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1자 공부를 마치게 된다. 이어서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민법 조문집이 때맞춰 부록으로 나오는데 앞서 공부한 민법 기본서의 내용과 연결지며 공부하면 좋을거같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민법은 법률규정-> 관습법-> 조리 이런순으로 요약이 될거 같다.
아직 ebs방송을 듣기전이다. 교재는 공부중인데 교재를 한번 공부하고 방송강의를 들을지 방송강의를 먼저 듣고 교재로 다시 정리해야할지는 방송강의 한두강정도 들어보고 정할 예정이다.
장장700페이지에 걸처 다루고 있지만 결코 지루하단 생각없이 책을 한번 봍들게 되면 계속 읽게 되는 마력이 있는거 같아 재미있게 공부되고 읽혀지는거 같다.
또 공인중개사는 젊은 청년부터 중장년의 나이대를 아우르다보니 큼직한 글씨크기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사소한것까지 배려했음을 느낄수 있어서 감동했다.
쉽지마는 않은 공인중개사 공부하기위해 내용에 신경도 써야하는데 깨알같은 글씨를 읽어야 하는 고충까지 생각한거같다 글씨 크기도 적당해서 시원시원하게 읽을 수 있다. . 공인중개서 교재는 무엇보다도 합격에 그목적도 있기에 합격에 필요한 필수 이론을 쳬계적으로 정리한 <2022공인 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및 민사 특별법>교제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왜 인기가 있는지를 알거 같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분들의 건투를 빈 다.아울러 제가 공부해본 교재<2022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추천드립니다.
*문화충전카페 서평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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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랜드하나
2022 공인중개사 합격은 랜드하나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꼭 봐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 교재이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된다.
목차를 보시면 민법총칙 ,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출제비율이 높은 부분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기 때문에 독학하기에 편한교재이다.
'학습 포인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집중하여 공부해야되는지 정리해주고 기본개념과 판례가 함께 나와있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기에 좋은 교재이다.
민법 공부를 하면서 진의 아닌의사표시 , 통정허위 의사표시 ,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항상 헷낄리는 개념이었는데 의의, 요건 ,판례를 보면서 공부하다보니 전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
개념정리후 빈출대표지문 O,X 문제와 기본예제를 풀어보면서 반복학습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솔직히 처음 풀어보는 문제라 맞는거 반 틀리는거 반 이상이었지만.. 암기위주의 과목이니 그냥 여러번 반복해서 볼수 밖에없다.
부록으로 민법총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이 담겨있어 한번 읽어본다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될것 같다 도달주의, 발신주의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구분, 일몰일권주의, 용역물권, 담보물권 , 임대인의 의무 등 공인중개사 시험준비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험공부 하는데 훌륭한 교재가 될것 같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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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출판사 에서든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난 민법이나 민사의 중요 부분에 대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해를 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문과 함께 문제가 있으면서 판례를 함께 첨부를 하면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법조문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이일을 <민법>이라고 간추린 단어 인 듯 하지만 사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법이란 것이다. 헌법도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 일상으로 많이 쓰여지는 민법이란 것을 배우다보면 발란스가 맞는 조율성을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학습한 이론을 기억에 깊게 남기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교재를 구성했으며 특히 수험생이 실제 시험 기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출 표기 및 예상 문제를 제시한다. 민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거나 민법에 규정이 없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된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사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부록으로 민법주문집으로 법률을 정리해놓았다. 그래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이 기재된 법률이 민법주문집이 실려 있다. 그래서 민법 관련된 것에 법을 한번 읽어 볼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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