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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주택 관련 면세사업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가 발생하는 과세 사업인 상가, 꼬마빌딩, 오피스텔, 지산 등에 해당되는 중요 내용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어요~ 얼마 전 꼬마빌딩 세금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강의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1.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1) 부가가치세 2) 세금계산서 3) 포괄양수도계약
2. 깨달은 것 1) 상가 매매와 보유 시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게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는 매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가산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해야겠어요. 3) 일반과세자가 여러 면에서 유리한 듯하고, 간이과세자 전환 통보 시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시에 포기해야겠어요.
3. 적용할 것 상가, 꼬마빌딩, 오피스텔, 지산 매매와 보유 시, 그때그때 필요 시 이 책을 참고해야겠어요~
4. 책 속의 책 :: 연관 지어 읽어볼 책이나 내용은?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에 대한 세무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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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 1) 상가/빌딩 투자(경매, 중개, 상속/증여)와 세금 2)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자 3) 수익형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 절세 가이드
2. 본 것 ::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부분 필사)
Page18. 세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인 1천만 원은 취득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Page22~23. 경매로 낙찰 및 매도 시 부가가치세 이슈 일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야 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법은 경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어 건물가액의 10%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경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Page79.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해 일반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Page81. 상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달의 말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Page145. 상가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용도로 임대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세율이 0.25%에서 4%로 16배 껑충 뛸 수 있다.
Page151.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임대 시 임대료의 10%,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의 10%만큼 부자가치세가 발생된다. 후자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Page217.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취득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상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공급가액에 대해 10% 등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득 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중략)하지만 취득 후 10년 내에 스스로 임대업을 그만둬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으면 세법은 폐업 당시 강가의 시가에 10%만큼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이렇나 제도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라고 한다.
Page294. 양도소득세 1)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 주거용으로 전환된 말 이후부터 주택에 해당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등을 해야 한다.
2)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 업무용으로 전환한 후에 양도하면 이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리를 해야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환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네는 용도변경일로부터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2년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Page300.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주택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해 매겨진다. 하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는 연면적의 크기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3. 깨달은 것 :: 이 책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해/해석) 본 저서는 상가 빌딩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주택, 고시원 등 전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 시 발생될 각 종 세제와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각 상황별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적용할 것 :: 나에게 유용한 것은 어떤것이 있는가? (벤치마킹)
요즘들어 상가,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저서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양도 시까지 발생될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완벽히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 포토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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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기초에 관한 책은 많다 시중에 넘쳐나는 책들이 부동산 기초,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진정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취득과 매매를 통한 차익, 임대수입 등보다 중요한 것이 절세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상가, 빌딩과 같은 비주거 부동산 절세에 관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저자는 세무사 지식과 경험을 통해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 더 빨리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설명하여 준다 상가, 빌딩 중개와 생생한 절세가이드가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구입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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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빌딩 오피스텔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신방수 세무사의 확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이 책의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최초로 상가와 빌딩에 대한 세무를 모아 이 책을 냈습니다. 최근 몇년새에 부동산관련 규제가 수없이 생겼고 세금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세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수있게 책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책은 상가와 빌딩,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대한 세금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각 상황별 세금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종류별로 나와있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보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은 상가나 빌딩을 취득할때부터 보유시, 양도할때까지 내야합니다. 특히 상가는 취득할때 부가가치세를 내야해서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른 세금체계를 가지고있으며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세금플로우에 대해 표로 나와있어서 한눈에 파악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분양권에 대해 세금이 많이 바뀌어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잘 파악하여 세금이 중과되지 않도록 잘 알아봐야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가나 빌딩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이 책이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신방수세무사의확바뀐상가빌딩절세가이드북 #상가투자 #신방수세무사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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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 1)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 2) 포괄양수도계약 - 부가가치세 생략 3) 오피스텔의 공부상용도
2. 본 것 ::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부분 필사) Page16 상가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가장 쟁점이 되는 세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겸비해야한다.
Page29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Page311 분양권 매도시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던지,아니면 부가가치세 별도나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3. 깨달은 것 :: 이 책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해/해석) 주택 투자의 막막함이 비주거용으로 관심이 많은 시기에 내가 할수있는 투자를 잘 찾아 수익을 극대화하여야 겠다!
4. 적용할 것 :: 나에게 유용한 것은 어떤것이 있는가? (벤치마킹)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염두하고 매수와 매도를 하자
5. 책 속의 책 :: 연관 지어 읽어볼 책이나 내용은?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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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협찬도서#신간소개#신간도서#서평단#서평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상가.빌딩 세금 모르면 진짜 손해본다! 최근 확 바뀐 상가.빌딩의 세제 완전분석 중개 시 알아야 할 핵심 실무처리법 20년 실무경험을 살린 생생한 절세 가이드 대한민국 일등 저자 신방수 세무사의 상가.빌딩에 관한 모든 것 ㅡ본문중에 ㅡ 상가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발생 1.기본 사례 공인중개사 K씨는 다음과 같이 상가를 중개하려고 한다. [자료] ㆍ양도예상가액:6억 원(VAT별도) ㆍ취득가액 : 4억 원 Q1.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는 얼마인가?단, 토지의 기준시가는 2억원이고,건물의 기준시가는 1억 원이다. 상가건물과 토지를 일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감정평가액ㅡ기준시가'의 비율순으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건물공급가액에 대해서 만 부과되므로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이 된다. Q2.매수인은 앞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매수인은 간이사업자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그다음 매수인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이때 매수인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ㆍ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ㆍ매수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 ㆍ매수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등 Q3.앞의 부가가치세를 생략한 채 거래하기 위한 조건은?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으면 부가가치세 없이 처리할 수 있다.포괄 양수도계약이란 사업 자체를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창고로 매도인이 일반과 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가 성립하면 이때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된다(주의). ㅡ저자의 생각 ㅡ 1.국내 최초로 상가와 빌딩에 관한 세제의 전반을 다루었다. 2.최근에 변경된 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3.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ㅡ한 줄 평 ㅡ 상가.빌딩 세제의 절세및 가이드 서적 ㅡ사색평 ㅡ 신방수 세무사 저자님의 바뀐 상가 빌딩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정부의 급격한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 전반의 세금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오른내리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 정책이라고 줄기차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정치 미디어 피노키오로 매일 블랙코미디 콩트를 보는 느낌이다.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 전반의 전문가들 의 직언과 다가올 변화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법을 전혀 경청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암흑속의 안개 속 후보자들의 이야기및 거짓 공약 남발들이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는다.도서에서는 상가 빌딩의 세제 개편과 함께 절세법을 제시하고 있다.전문 세무사의 조언및 절세법 주의사항들이 수록되어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무분별한 세금 남발로 세금 정책들을 자주 바꾸는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이든다.부동산 상가 빌딩의 절세 가이드북으로 미리 대비하는 공부를 하기 유용하다.공부하지 않으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매수자들의 허리가 휘청할 듯 하다. ? ㅡ매일경제신문사 서평단으로 제공받은 도서입니다.대단히 감사드립니다. ㆍ ㆍ ㆍ ㆍ #신방수세무사의부동산증여에관한모든것 #신방수_지음#매일경제신문사#상가#빌딩 #절세전략#절세법#상가의세제#빌딩의세제 #절세법심층분석#핵심실무처리법#절세가이드 #북스타그램#책스타그램#독서스타그램 #양서소개하는여자#신간소개하는여자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추천도서 #나는운이좋은사람입니다#양서고르는알고리즘 #book#bookstagram#sauth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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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가와 빌딩에 대해서 아는게 없지만 절세 하려면 신방수 세무사님의 절세 가이드북이 보기 쉽게 되어 있다 Q&A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굼금한 점을 바로 찾아 볼수 있어서 세금의 바이블이다. 어려운 세금 책보다 이해도가 빠르다 상가 빌딩 취득세,보유,임대,양도시,상속,절세까지 그리고 오피스텔,상가주택,고시원 세금도 담겨져있다.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자등록절차 상세히 설명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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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의 세금이 다르다는건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진 알지 못했다. 물론 주택의 세금도 잘 모르지만, 경매로 주택이나 상가나 뭐든 하나는 꼭 받아보고 싶은 바램때문에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것 같다는 이유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상가를 양도하고 양수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는것도 처음 알았다. 물건을 사고 파는것도 아닌데, 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 하는 의문을 품었는데, 이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재화(상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취득단계부터, 보유단계, 양도단계에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단계에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느낀점은 이건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내다가 볼일 다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심하게 든다.
이책의 최고의 장점은 ,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A부터Z까지 모든걸 다 알려주고 있어 ,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고, Q&A 문답 형식과, 사례를 많이 소개해줘서 그런지 아주 만족스럽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알아 들을 수 있을정도로 세금에 대해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준비중인데, 중개시 알아야할 문제도 알려주니 나에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매년 세금에 대해 바뀌겟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는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내가 상가든 빌딩이든 모든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이 책 한권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것 같다.
이 글은 컬처블룸 카페를 통해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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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부담인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부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7쪽)" 나는 신방수세무사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신방수세무사의 확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상가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구나 근데,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부담이지만 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구나 바로 그걸 알게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재화인 상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이라니 정말 기본적으로 잘알아둬야겠다고 생각되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세무사님께서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이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상가ㆍ빌딩세금의 기본기? 다지기,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자 등록절차, 상가ㆍ빌딩 취득시의 절세 가이드, 상가ㆍ빌딩 보유ㆍ임대시의 절세 가이드, 상가ㆍ빌딩 양도시의 절세 가이드, 상가ㆍ빌딩 상속ㆍ증여시의 절세가이드 등 총 6장 317쪽에 걸쳐 최근 확 바뀐 상가빌딩의 세제와 절세노하우들을?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해년마다 바뀌고 있다. 그것은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들이 상가ㆍ빌딩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에 이어 내년 세법에도 많은 변경이 있게된 것이다. 먼저, 설립된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상가나 빌딩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4%에서 8%로 중과세된다. 아 설립된지 5년이 안된 법인의 취득세율이 4%가 아닌 8%라니 정말 상가나 빌딩은 신중히 취득해야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부동산 세제 자체가 확 바뀌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2%,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70%까지 인상되었다. 최근 정부의 6.17 대책과 7.10 세제정책이 강력한 세제정책을 담고있는데 이책에서는 이러한 상가와 빌딩의 세제개정사항도 잘알려주시고있다. (취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양도소득세 이렇게 부동산은 취득 ~ 보유 ~ 양도시 세금들이 다 다른데 요즘같이 부동산 세금들의 중과세와 세율인상들이 많은 시기에는 시시각각으로 개정되는 부동산 세금항목들에 대해 잘알아야한다고 생각된다. 글고 경매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는다는 사실, 고가의 상가주택은 2022년이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들도 체크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책에서는 오피스텔ㆍ상가주택ㆍ고시원 세금의 모든 것들을 부록코너에 21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주셨고 이에 이해도 잘되었다. 그리하여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세무사님께서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서적들을 가장 많이 출간하신 자타공인 세무사이시기에 2022년 상가와 빌딩의 부동산 세금들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신 이책 <신방수세무사의 확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의 독서는 정말 유익했다. 그래서, 나는 신방수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자주 바뀌는 상가ㆍ빌딩의 세금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증여자가 이전하는 부채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취득세는 양도는 유상취득세율, 증여는?유상취득세율이 부과된다.(37쪽)" (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방수세무사의확바뀐상가빌딩절세가이드북 #신방수 #매경출판 #컬처블룸서평단? #컬처블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상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부담부증여 #부가가치세 #상가 #빌딩 #절세가이드 #베테랑 #세무사 #617대책 #710대책 #부록 #증여자 #수증자 #부동산 #세금 #경매 #세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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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하는 주택형 부동산의 집값을 잡기위해 세제가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며 살짝 비켜있는 상가와 빌딩 등으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기준시가로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거나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상하는 안 등 상가와 빌딩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세 추세를 분석하고 적절한 절세 대응법을 담은 책을 신방수 세무사님이 출간하였습니다. 21년 12월 10일에 발행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보유시, 임대시, 양도시, 폐업신고까지 절차마다 다른 이름의 세금이 준비되어 있네요. ㅎㅎ
사업자의 종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고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또 매월, 반기 등 정해진 업무 주기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혼자 하기는 많이 번거로워보이네요. 세무사에 맡겨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업무를 봐주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중개수수료도 비용으로 처리되네요...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신방수세무사의확바뀐상가빌딩절세가이드북 #신방수 #매일경제신문사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