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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의 인상과 더불어 DSR 적용, 금액별 대출 가능 금액 축소 등으로 2021년초와는 다르게 2021년 말부터는 거래 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 격차가 꽤나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과거 3~4년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선뜻 누구도 부동산을 사기를 원하지 않는 형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RESTART 부동산 투자" 본 저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Restart 하게 하는 노하우와 생각의 전환을 48개 테마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다.
- 대출받아 집을 사면 평생 은행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요? 대출은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빚이 아니라, 더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억 단위의 큰돈을 그것도 1년에 3%정도의 이자로 그것도 3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를 믿고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은행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늘리는 데 은행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 무주택자인데, 그냥 집을 사는게 나을 지 아니면 계속 청약을 도전하는게 나을지?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미혼이거나 결혼했어도 자식을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청약에 계속 도전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경우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잠시나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가 가점이 낮아지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도 상실된다. 그리고, 특정 대출 상품도 이용을 못하게 된다. . 나이가 어린 경우 청약통장 보유 기간도 모든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 만 18세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 미혼 또는 자녀 계획이 없는 기혼의 경우 청약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가점이다. 결혼할 계획이 없거나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당첨가점이 낮아서 도저히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집이 있는데 청약 시 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소형저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럼,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청약통장에 매달 2만원만 넣으면 안 된다면서요? 요즘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당첨 가능 저축총액은 적어도 1,8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매달 2만원 씩 넣어서 1,800만원을 만들려면 무려 7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만 18세, 즉 19세부터 인정이 되니, 매달 2만원씩 넣으면서 수도권의 국민주택에 당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이가 90대 중반은 되어야 한다. 매달 10만원 씩 오랜 세월을 쌓아 올리는 것은 청약당첨 자체의 확률을 높이고, 공공분양에 청약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듯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통장을 유지 및 관리하면 된다.
- 재건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아파트의 용적률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2종은 주어진 전체 토지 면적의 250%, 3종은 300%까지 허용하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의 의해 조금 더 규제를 받아 2종은 230% 선, 3종은 280%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에 이것저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조금 여유있게 30% 정도를 빼주면, 2종은 200%, 3종은 250%가 넘으면, 사실상 재건축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성세대면적이다. 해당 아파트의 총세대수 중에서 유난히 좁은 면적의 세대수가 많다면, 다른 객관적인 지표가 괜찮아도 재건축 사업성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해 각자 단필지를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 전체를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한다. 통상 조합원의 수가 적을수록, 조합원당 더 많은 지분을 가지니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20평대 미만 초소형면적이 많으면, 조합원당 지분이 줄어들어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느 결과를 초래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20평 미만 초소형면적이 많으면, 조합원당 지분이 줄어들어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20평 미만 초소형면적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를 넘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이제 집 걱정 없을까?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처음부터 경쟁률이 엄청났다. 그만큼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종착지라 생각하는 무주택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당첨만 되면 모든 것이 과연 해결되는 것일까?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의미는 단지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갈 집이 생긴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기간이라도 확정되어 있다면, 희망을 갖고 시기에 맞춰 계획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입주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전세난민 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이 남아 있다. 3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예상일을 토지 보상이 2022년까지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2027년경으로 예상한다. 과연 이 때 최초 입주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최초 입주이다. 최초 입주가 2027년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 가족간 거래 차용증을 쓴다고 해결이 될까? 우리나라 세목에 '증여세'는 있지만, '대여세'라는 것은 없다. 즉 그냥 받은 돈은 세금이 발생해도, 빌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집 마련 자금으로 주었던 돈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맹점이 있다. 개인 간 거래도 아니고 국가가 추징하는 세금을 달랑 종이 한 장 썼다고 면제시켜주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는 것은 물론, 약속된 대여 조건을 꾸준히 이행했는지도 증여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이행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된 이자를 이체할 때, 통장 적요란에 증영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남기는 것이 좋다.
- 세대분리를 위한 기본 조건은? 첫 번째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한국 나이로 31세의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기존 세대원과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을 하면, 그 순간부터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나이가 어리거나 별도의 소득이 없어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은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함과 동시에 역시 분리된 세대고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세대분리 시점 바로 직전년도 평균 월수입이 대략 90만원 이상이면서, 세대분리 당월에도 수입이 있다면, 나이가 어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함으로써, 역시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단독주택 건물 일부에 전입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대문과 주 출입문을 주인집과 함께 공유하면서 별도의 호수 구분 없이 방만 구분해서 사는 경우다. 두 번째는 방을 구분해서 사는 것은 물론, 호수도 부여되어 있고, 대문과 주 출입문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 주택은 원칙상 2명의 세대주가 있을 수 없다. 즉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단독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주 출입문을 주인 세대와 별도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는 비록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그냥 동거인 상태가 된다. 세대분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 다가구주택 건물 한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다가구주택 역시 큰 틀에서는 단독주택과 같다.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주 출입문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구분이 비교적 간단하다. 각 칸마다 일정한 호수가 부여되어 있고, 애초부터 각자의 출입문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삼자가 소유한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부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자녀가 전입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저서에서는 총 48개 테마에 걸쳐 왜 당장 집을 사야 하고, 집을 산 후에도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자신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자산관리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과 나와 내 가족이 살 든든한 집 1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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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투자에 대한 모든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여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술 하였다. 투자시 애매모호하거나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궁금했는데 누구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잘 기술 되어 있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것처럼 시원했다. 요즘은 정책과 세법 등이 시시때때로 변해서 투자시 확인하고 공부해야할 것들이 많은게 현실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법과 핵심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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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보통 내 집 마련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이가 있다면 학교와의 접근성이라던가 주변 환경부터 생활 인프라까지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게되고 아파트, 빌라,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내 집 마련 후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석과 중점사항,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꾸준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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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 1) 전세 VS 월세 VS 자가 2) 같은 자금으로 1채 또는 쪼개서 2채 3) 내 집 마련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대분리
2. 본 것 ::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부분 필사) Page107 상황에따라 적절한 포지션을 찾자-실거주할 집과 투자 목적의 집
Page158 집은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사는 것보다,모두가 좋아할 집을 사는것이 향후 미래가치가 더 크다.
Page268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반드시 챙겨두자
3. 깨달은 것 :: 이 책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해/해석) 누군가에게 물어서 해결하는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소중한 내 자산을 스스로 지키기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야한다.
4. 적용할 것 :: 나에게 유용한 것은 어떤것이 있는가? (벤치마킹)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말고,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능동적으로 대처 할수있도록 하자.
5. 책 속의 책 :: 연관 지어 읽어볼 책이나 내용은?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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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61. 소형저가주택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면저고가 가격보다 면적이 작고, 가격도 저렴한 주택을 말한다.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략~ 처음 집을 매수할 때 소형저가주택으로써의 조건이 맞았어도, 보유하면서 가격이 올라 조건을 초과했다면, 이 역시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age107.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 장기간 눌러 살 생각이라면, 자금을 둘로 나눠 실거주할 집과 투자 목적의 집, 이렇게 2채로 나눠서 보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 없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집을 넓히거나, 상급지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현재 직장이 당장 퇴사할 걱정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탄탄하고 수입도 괜찮다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데 모든 자금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정답은 없으며, 각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략을 세우면 된다.
Page115. 부동산 상담도 마찬가지다.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있고, 집이 필요하니, 알아서 좋은 곳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해서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없다. ~중략~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름의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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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려울 뿐이다 리스타트 부동산 투자 이 책은 우선 읽기 쉽게 써져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궁금해 하는 점과 나아가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스란히 책에 나타나있다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에서 중요한 마인드에서도 저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해야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거나, 마인드 정립을 하고 싶은 분에게 강추하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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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책을 보게 되었을때 눈에 들어온 문구는 책 제목보다는 '그대로 따라하면 벼락부자가 되는 48가지 핵심기술' 이라는 수식어였다.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런 도발적인(?) 문구를 넣었는지가 더욱 궁금해졌다. 저자는 14년간 부동산 투자를 활동하면서 부동산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고민이나 이슈를 매도에 이르기 까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첫번째 장에서는 왜 집을 사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다음 장에는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으로 가지는 궁금증인 어떻게 청약하는지부터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3장에서는 매수를 하기 전에 세대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장에서는 매수부터 매도에 이르기까지 체크를 해야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전체 48가지의 사항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결국 부동산을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과 적절할 전략이 없다면 세금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부분은 다시한번 복습하고, 새로운 부분은 새롭게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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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궁금할 내용들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형태로 책이 작성되어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생각을 명확히 말해주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1.집사는데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2.집을 사기전에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례에 따라 설명, 3. 집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경비나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방안고 일시적1가구 2주택의 경우 고민될 점 등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 정부의 집값 폭등이 있게한 원인에 대해서는 하루 아침에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 잠재되어 있떤 주택 매수수요를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즉, 과도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수수요를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오늘날의 급격한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실거주할 집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내가 가진 돈,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렵다은 보증금 일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합해 가용자금을 마련하고, 가용자금과 매수할 집의 세입자 보증금을 끼고 투자형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 반면, 자신이 소유한 집을 임대할 때는 월세가 아닌 전세로 주는 것이 자산 증식하는데 있어서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거주할 집이라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사길 조언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노동수익도 집갓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용대출로 일단 전세를 낀 저렴한 매물을 매수하고, 의무전입 없이 시간을 벌자. 실제 입주할 때는 담보대출로 전환해 이자를 아끼는 전략이다. 하지만 신용대출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연봉 액수와는 상관없이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무조건 2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투기지역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자금대출 즉시회수 당한다.
조합원주택이라던가 청약통장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작성되어있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하면서 부동산 지식을 확장해가는 기분이었다. 면적이 넓은 집이 더 많이 오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입지를 공유하고 있따면,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면적이 좁은 아파트보다 가격상승폭은 더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가격 편차는 더 벌어지며, 면적이 넓은 집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투자를 하면서 대장아파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아파트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KB리브부동산에서 관심있는 아파트 이름을 넣고, 꿀시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 다음, 지역내비교에서 Top10 단지보기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구,동의 상위권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간의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두고, 어느 부동산이 좋은 물건인지 비교하는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수의 다른 신축들과 가격이 같다면 입지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연히 A지역이 B지역에 비해서 훨씬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경우는 주변의 시설 등 입지가 열악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각자 집을 소유하다가 법적 부부가 된다면, 두 주택 중 아무거나 5년 이내에 팔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선행조건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각자가 소유하던 집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규제지역이거나 17년8월2일 전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17년8월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거주까지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급한 상황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5년 이내에 팔면 된다.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두 주택 중 하나가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좋다. 이렇게 주택 하나를 팔고 나면, 나머지 1채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1주택이 되기 때문에 2년간 거주만 하면, 그 주택 역시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본 골자는 기존 주택을 먼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새 주택을 매수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규제->비규제, 비규제->조정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조정->조정 이동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주택의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새 주택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유예기간도 비과세 요건 충족기간으로 인정해주니 빨리 새 주택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각 경우에 따라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보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해서 계산해도 정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부린이들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체크해야할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집 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해야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례로 잘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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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부동산 투자 성공의 비법!
초보 투자자라면 한번쯤 생각하고 고민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궁금증들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어서 초보 투자자라면 꼭 한번은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세대분리는 뭔지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린이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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