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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민영화 이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지주사 포스코 홀딩스 밑에 사업회사 포스코를 물적 분할하는 방식이다. 특이한 건 포스코 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포스코를 비상장사로 두는 것이다. 지주사가 비상장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라 포스코의 실적이 포스코 홀딩스로 온다. 소액주주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물적분할했고, 앞으로도 지주사 산하 사업 법인이 분할 후 상장하는 일이 없도록 정관에 규정까지 했다. 주주친화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고배당까지 한다고 하니,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