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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정치활동을 들여다 본다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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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는 민주 사회에서 때래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 기업이 정치를 망치는 예들을 우리는 많이 봐오고 있다. 또한 정치가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다. 전 정부인 5공화국 때,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기업에 일정 비용을 차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다가 여러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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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는 민주 사회에서 때래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 기업이 정치를 망치는 예들을 우리는 많이 봐오고 있다. 또한 정치가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다. 전 정부인 5공화국 때,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기업에 일정 비용을 차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다가 여러 불이익을 당하면서 기업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몰리는 것을 우리는 봤다. 또한 전 박근혜 정부는 기업과 유착으로 인해 촛불 집회를 불러오는 것을 봤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일반 백성들은 선거 때가 되어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나 기업은 수시로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그러기에 무척 미묘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법의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건강한 관계가 된다. 하지만 법 밖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탐하는 상황이 될 때는 늘 문제가 일어난다. 한국의 전 정부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질 때, 거의 기업과의 관계 설정에서 문제를 보였다. 정치인이 기업을 사적인 재산 축적의 기회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기업이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이익을 탐할 때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민주사회에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기업의 정치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시장 밖의 관리가 그것에 해당한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유럽이나 구미의 로비스트들의 로비, 한국의 대관업무 등이 기업의 장치활동이라 하겠다. 한국은 로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로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기업의 정치활동을 로비라기보다 대관업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기업이 정치와 관련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운영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기에 각 기업에서도 시장경제 외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이를 다루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도 관련이 많다.

 

책은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섯 개는 기업은 왜 정치활동에 뛰어드는가?> <기업정치활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기업정치활동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한국의 기업정치활동 현황분석> <기업정치활동은 규제되어야 하는가?>로 나누어 얘기를 전개한다. 먼저 기업과 정치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 기업정치활동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그것을 일반적인 것과 한국의 그것을 자세히 분석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업정치활동의 가부를 묻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다. 그런데 과도하게 흘러갔을 때는 한국의 정경유착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정치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로비다. 로비는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권력자에게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부탁을 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단체에 물질적인 보상이 따른다. 그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로비는 건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럴 때 권력과 기업이 상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는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서 기업정치활동의 신뢰성이 무너져 나타난다. 범죄의 형태로 정관계에 파장을 던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권력들이나 기업들이 퇴출의 길을 걷기도 한다.

 

시장 및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범위나 개입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제도는 다양성을 갖는다. 국가에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공공정책 수단, 정치사회적 관행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유형에 따라 그 나라의 정부, 기업 관계의 특징이 결정된다. p42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잘 그려놓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유형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관계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다. 통제경제를 강하게 하는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정치에 관련된 사항들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의 정부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 여겨진다.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면 조금은 기업이 자유로운 가운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책에서 찾아온 글이다.

 

기업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잠재적, 실제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한다. 기업이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정부가 기업의 이윤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실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자신들의 선호하는 대로 정부가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압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기업의 정치활동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것이 로비요, 관청과 관련되는 기업의 업무다.

 

글로벌화 된 기업들과 각국 정부의 관계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초국적인 기업들이 각국의 정치활동과 일방적인 관계에서 다양성을 가지는 관계로 나아갔다. 이는 전통 국가에서의 역할이 축소되어가는 결과를 낳았고, 세계적인 단위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정치를 행하는 상황이 되었다. 각국에 연연하지 않고 EU, 국제연합, 각 단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이다. 이를 미국, 유렵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 기업정치활동의 최근 변화 추세를 그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업들은 자국의 정치보다 세계적인 정치에 마음을 쏟는 결과를 보여준다. 가령 삼성 같은 경우는 나라 안에서보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세계적인 단체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양하게 활동한다. 일본의 기업들이 이런 면에서 정말 로비를 잘 한다는 인상을 받는 요즈음 세계의 흐름이다.

 

골드스미스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9가지로 세분했다. 규칙제정자, 심판관, 규제자, 구매자, 촉진자, 생산자, 보증자, 중개자, 경제관리자 등이다. 정부는 경제가 자유롭게 잘 작동되더라도 방임할 수는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이 기업의 정부나 공익단체에서 다가가는 다양한 활동이다. 이 모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이다. 이에는 선제적 활동과 대응적 활동이 있다. 이는 후원과 정책보완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기업정치활동도 분석해 보여준다. 대관업무라고 지칭한다. 한국에서 기업의 정치활동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주관적 기사들은 볼 수 있지만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조사 연구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를 보완하면서 한국의 기업정치활동의 모습을 분석적으로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존도, 기업의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두고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정치활동의 성격과 특징을 조명해 보고 있다.

 

기업정치활동의 규제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규제가 어느 선에서 정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한 내용이다. 전면적인 규제는 있을 수가 없다.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을 상대로 한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서 로비활동은 민주사회에서 정치 현상의 본질이다. 그것이 기업의 생존과도 관련되고 근본적인 목적인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로비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기업의 정치적 관행이다. 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 범죄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을 때 막을 이유도 없다. 주로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나타나가 때문이다.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정책을 놓고 기업과 결정권자들은 상보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기업정치활동의 건강함을 전제로 한 이야기다. 하지만 과도한 기업정치활동은 규제가 따라야함도 어쩔 수 없다.

 

이 책은 자료를 사용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기업이 정치활동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관계가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다. 글로벌화 한 기업들의 정치활동도 언급하면서 오늘의 기업정치활동의 범위도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이 정책결정과 기업의 이윤추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연구가 전무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터부시 되는 기업의 정치활동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당당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로비란 말이 가지는 한국에서의 의미가 변화를 가지는 만큼 기업의 정치활동은 건강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정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의 기업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이기적인 존재이다. 기업 등 이익집단은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유권자들은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선호한다. 시민은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여기저기 끼어들며 힘쓰는 문제해결사 정부를 선택한다. 정부 공직자들은 일감의 크기에 비례해서 유능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셈하는 참정의 주체들이 서로 교호 작용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정치 현상의 본질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익집단의 모습을 그린다. 인간들의 심리 기저를 말하고 있다. 사람들과 조직 그리고 민주사회의 본질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이익집단 등과 일감의 크기에 따라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치인, 이들이 교묘하게 맞물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적정한 합의점이 민주사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기에 기업의 정치활동은 요긴한 것이면서도 적정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개인들, 그리고 기업의 조화, 그 속에 기업의 정치활동이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의 생리를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j****3 2022.04.04. 신고 공감 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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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한국의 기업정치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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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정치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기업정치활동(corporate political activity)’이라고 하면 기업 혹은 기업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해석은 정치활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치활동인가? 이것은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체가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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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정치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기업정치활동(corporate political activity)’이라고 하면 기업 혹은 기업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해석은 정치활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치활동인가? 이것은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체가 개인이라면, 투표, 정당 가입, 정치인 접촉 등의 행위로 표현되는 제도적 참여와 진정서 서명, 시위, 가두 점거, 슬로건 페인팅, 플래시몹 등으로 대표되는 저항적 참여가 있다. 여기에 소비자 운동, 불매운동, 인터넷 토론, 홈페이지에 배너나 리본 달기 등의 표현적 참여1)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주체가 기업, 즉 법인(法人)이 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개인적 정치활동을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도 정치활동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이익과 입장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비(Lobby)’ 혹은 ‘청탁’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짙게 배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법 로비’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감안해서 저자도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로비’ 대신 ‘기업정치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다른 나라의 기업정치활동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정치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기업정치활동, 즉 기업 등 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즉 로비 관계법을 들 수 있다. 그 규제의 강도를 기준으로 보면, 로비활동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적 청원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서도 고강도 규제를 하는 미국의 ‘로비활동 공개법’(1995)과 이를 보완하는 ‘입법 투명성 및 책임성 법’(2006) 및 ‘신뢰리더십 및 정부공개법’(2007), 상업 목적의 전문 로비스트만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아주 낮은 강도의 최소 규제를 하는 영국의 ‘로비법’(2014)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에 대해 ‘로비활동’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으며, 명함에도 당당하게 ‘등록 로비스트’라고 기재할 정도다.

 

미국에서 로비활동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는 ‘책임정치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업계 단체와 개별 기업, 로비회사 등에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등록 로비스트의 수는 최대 14,000명(2007)에 이른다. 이들에 의해 의원 등에게 제공되는 선거 캠페인 등 정치후원금은 매년 그 총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선거가 있는 해를 기준으로 가장 많게는 337억 달러(2017)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현재 등록 로비스트 수는 11,500명으로 줄었으나, 이들에 의해 350억 달러 정도의 총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 등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의 관점에서 직업 로비스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업정치활동은 미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확고한 정치적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p. 55]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시민 개개인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조합을 통해 여론이 조직화 되고, 정책협의제 등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절차적 기제를 통해서 정책적, 정치적 선호를 국정에 반영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 중략 ~

유럽 국가에서 로비활동 제도화를 추진한 주요 이유는 투명성 제고나 부패 방지 보다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계 인사와 입법부 의원들 간 교류 접촉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로비스트 등록제도는 재계 인사들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로비스트 등록제도는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의회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의사당 출입패스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pp. 84~85]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로비활동은 방향성이 다르다.

첫째, 미국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로비활동이 일반적이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선거 공영제 원칙이 적용되어 ‘돈’의 위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로비활동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른 쌍방이 경합하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이 받아들이는 ‘대심주의(對審主義)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 특히 EU기관에서는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단계와 여러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문에 응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미국에서는 기업 조직 내부 구성원들과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진행한다. 반면 유럽, 특히 EU기관에서는 27개 회원국과 23개의 공식 언어를 감안하면 대중 동원을 통한 여론 조성 전략이 효과적이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따로 로비관계법이 없고,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대관(對官) 활동’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정치활동은 정부기관의 소통이 주목적인 정보전략적 접근법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힘을 빌려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동기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 199]

 

또한,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수록 정치적 활동은 기업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적 활동의 비중이나, 활동양식 및 방법은 나라마다 정부-기업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정부와 기업이 오랫동안 상호불신의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에서와 상호조정의 협력적 관계를 잘 발전시켜 온 나라에서의 그것이 같을 수는 없다. 개벌 기업 단위의 정치적 활동이 보편화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인 업계 단체나 연합체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기업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규범과 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도 있고,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활동만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국가들도 있다. [p. 120]

그 결과

조사연구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관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기업의 대관업무 수행자의 30% 이상은 대관업무 부서를 전담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관활동을 전담하는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다.

~ 중략 ~

이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대관활동, 즉 기업정치활동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고, 상시적인 업무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p. 242] 

 

따라서 한국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대관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 기업정치활동의 지향점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정치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로비관련법을 일원화, 법제화해야 한다.

청원법, 국회법, 행정절차법, 변호사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범률) 등으로 흩어진 법령을 묶어 기업정치활동의 또 다른 축인 로비스트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하는, 하나의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로비스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등록 의무를 지는 로비스트의 범주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윤리법 등의 중대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당했거나 부정부패로 사법적 제재를 당하는 등의 결격자가 로비스트가 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로비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의 범위의 특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의원보좌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 배치된 전문 위원 등과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정부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로비의 일상화, 로비 경쟁의 심화 및 이에 대한 대응 때문에 원활한 행정 작용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장급까지 포함한 이유로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법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체계상 국장의 전결사항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국장은 정책조정자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장은 우선 하나의 정책 사안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부처 내 다른 정책과 어떻게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의 다른 정책과 상충하는 바는 없는지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장은 부처 간 정책조율을 맡는 공식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로비활동의 집중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pp. 350~351]

 

 

1) 정치참여의 유형과 예시는 김한나,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2016), p. 86를 참조했다.

w******f 2022.04.07. 신고 공감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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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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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치활동 윤홍근 인간사랑/2022.3.20. sanbaram   기업경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적응하고 그들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을 하는데 필수요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관활동이 아닌가 한다. 법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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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치활동

윤홍근

인간사랑/2022.3.20.

sanbaram

 

기업경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적응하고 그들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을 하는데 필수요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관활동이 아닌가 한다. 법테두리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서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과 정치상황을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정치활동은 이러한 기업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국내외의 기업정치활동에 대해 기술한다. 책의 내용이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데 내용과 기술이 학술서와 같이 되어 있다. 저자 윤홍근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행정학과 및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비쿼터스 시대 기업의 로비전략>, <협상게임 : 이론과 실행전략>, <이익집단의 정치학 : 한국, 스웨덴, 미국 경제단체의 정치적 활동과 최근 변화등이 있다.

 

기업정치활동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이익집단의 정치활동을 다루고 있다. 민주정치 과정을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치활동의 세계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기업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우호적인 공공정책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일수록 비시장 부문을 상시적 경영함수로 다루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p.17)” 기업 입장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대외 환경은 정부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기회의 획득 및 유지를 위한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기업의 정치적 활동은 기업의 사익증진을 위해 정부의 힘을 이용하려는 행동이며, 그 목표는 기업의 지속적 생존 및 이익 창출에 유리한 공공정책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각국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대규모의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적 행동 단위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각국 고유의 정책적, 제도적 영향력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글로벌화 된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행동단위라는 것이다.

 

미국은 직업적 전문 로비스트들이 대가를 지불받아 가며 로비활동을 행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20년 현재 미국 전역에는 업종별, 품목별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30,0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p.55)” 미국과 유럽의 기업정치 활동을 비교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의 로비활동에서 이 중요한 요소인 것과는 달리,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로비접촉 과정에서 의 위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의 형태가 이익과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해 대립적이고 공격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이익을 관철해 나가려 한다면, 유럽 스타일은 덜 공격적이고, 합의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한다.

 

유럽에서의 로비관계법은 미국과 캐나다에서와 같은 투명성 제고, 부패 감축의 도입 목표와 큰 차이가 있다.(p.83)” 로비는 국가 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접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익당사자 집단과 정부공직자간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조합주의의 오랜 전통 속에서 각계각층의 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로비 관계법이었다. 로비 관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강도 규제접근법 사례로 미국의 로비활동 공개법을 들 수 있으며, 중강도 규제접근법 사례로는 캐나다 로비활동법을 들 수 있고, 저강도 규제접근법 사례로 영국의 로비법을 들 수 있다. 반면 한국에는 로비법이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 현행 대정부 활동 관련 법률이 헌법을 비롯해 청원법, 국회법, 행정절차법, 변호사법, 형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공무언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범률) 등이다. 이런 대관업무활동의 법규를 일원화 하여 로비스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수록 정치적 활동은 기업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적 활동의 비중이나, 활동양식 및 방법은 나라마다 정부-기업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p.120)”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 기능을 들 수 있다. 첫째,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 둘째, 심판관으로서의 역할. 셋째, 규제자로성의 역할. 넷째, 구매자로서의 역할. 다섯째, 촉진자로서의 역할. 여섯째, 생산자로서의 역할. 일곱째, 보증자로서의 역할. 여덟째, 중개자로서의 역할. 아홉째, 경제관리자로서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기업정치활동은 정부기관의 소통이 주목적인 정보전략적 접근법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힘을 빌려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동기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199)” 우리나라 기업이나 단체는 대관활동으로서 주로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회의체에 참석하거나 공직자를 공식적인 통로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 언론기관을 접촉하거나 공청회, 청문회 참석, 공직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법도 주로 사용하는 대관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사되었다.

 

조사연구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관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기업의 대관업무 수행자의 30%이상은 대관업무 부서를 전담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p.242)” 한국의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관활동을 전담하는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다. 대관활동 전담부서가 아니라도 임원실, 비서실, 기획전략실 등 대관활동을 병행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관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기업들이 정부정책에서 가장 의존하는 것은 정부규제와 관련해서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규제 의존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정부에 대하여 정부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조달이나 재정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의존도는 높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기업의 대관활동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가 주요한 대상인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주요한 접촉 대상이다. 사법기관과 언론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접촉대상 한 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관활동의 접근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점차 다양한 법과 기업이 연관성을 갖게 됨으로 해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분산된 법률을 하나로 묶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업의 대정부활동 내용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달의 사락 k******4 2022.03.24. 신고 공감 9 댓글 2
리뷰 총점 종이책
기업은 왜 정치영역에 뛰어 드는가?
"기업은 왜 정치영역에 뛰어 드는가?" 내용보기
#기업정치활동에 있어 저자의 연구방향은 민주정치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정치 과정을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치활동의 세계를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적 관점의 본질인듯 하다. 이런 시각은 선진국인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와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을 통해서도 이미 잘 들어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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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치활동에 있어 저자의 연구방향은 민주정치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정치 과정을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치활동의 세계를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적 관점의 본질인듯 하다. 이런 시각은 선진국인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와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을 통해서도 이미 잘 들어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정치영역에 뛰어 드는가?(p.15)

 

#기업의입장~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대외 환경은 정부 조직이고, 기업은 정부 공직자에대한 #영향력행사, #기회의획득 및 유지를 위한 활동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p.17) 즉, 이러한 기업정치활동~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p.16) 결론적으로 기업은 사익증진을 위해 정부의 힘을 이용하려는 행동이며, 그 목표를 기업의 지속적 생존및 이익창출에 유리한 공공정책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p.24)

 

기업은 비공식적 정보나 자료의 제공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기위한 직접적인 #로비선택~이나 #선거후원, #정치자금 및 #뇌물공여~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통합적 경영전략(integrated strategy)으로 이해된다.(p.p.16.24) 

 

#그렇다면 기업정치활동이란 현실적으로 정치경제상황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 또 유럽과 동국권 국가들은 어떤 형태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 세계의 정치적 측면에서 로비형태로는 워싱턴과 브르셀, 런던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네 곳의 서로 다른 정치 현실과 각각의 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활동방식, #대관업무접근법 배경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커 보인다.(p.p.52.51)

 

#현재대한민국은 뒷거래 정치관행을 뿌리뽑기위해 공식적인 #기업로비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사회적인 요구로인한 로비법의 필요성에대한 네거티브한 점과 포지티브 양방향에서 논의가 확대되며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p.286) 특히

#2001년 국회사무처주관, 로비스트 도입방안연구 발표,

#2003년 부패방지위 발주, 로비스트등록 밎 로비공개활동에관한 법률연구 발표, 

#2007년 국가청렴회 주관 로비관련법 제정토론회, 이와 관련하여 불법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법제화주친방향 발표,

#2015년 로비활동 규제법 필요성 재점화, 그리고

#2016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보완을 위해서 로비법의 제정의 시급성이 재점화됐다. 소가 웃을 일은 김영란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는 로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p.287)

 

#먼저 미국은 #다원주의사회~와 #사적이익집단정치~가 가장 활동화된 나라이다. 이미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을, 1995년엔 #로비공개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실행중이며 관련 연구활동 역시 #올슨집단행동딜레마이론 #Olson #collectiveactiondilemma 이후, #집단행동딜레마개념 #collectiveaction~과  연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p.p.278,47) 특히 미국의 대표적 300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미국 정부와 EU를 대상으로 자체 로비스트들을 운영하며 기업이익을 위한 로비활동을 활발히 대행하고 있다.(p.p.48.51) 그런 측면에서 정치경정과정에서 수행되는 기업정치활동을 영향력 차원의 로비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p.274)

 

#또한 유럽은 유럽통합 EU출범을 계기로 회원국별 규제권한이 EU정책결정 기관들로 이양되면서 1990년 이후부터 기관을 상대로한 다양한 정책별 사적이익집단 정치 로비활동이 #정치컨설턴트 #political #consulcant~라는 명칭으로 양방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런던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소재한 브르셀, 프랑스까지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활동의 #유럽화 #Europeanization~로 자리잡아가고 있다.(p.p.50~1,52) #동구권국가들 역시 2000년~2010년 사이, #조지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이 차례로 로비법이 제정되고 #로비스트등록제~를 통해 #의사당출입패스~가 발급되면서 로비의 제도적인 활동이 인정되고 있다.(p.283) 이는 유럽적인 특색인 이익집단의 기업정치활동이 정책저인 정보교환으로 받아들여짐으로서 제도화되었고 #공공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확보 차원에서 사적이익집단까지 정책 참여가 보장돼 왔다.(p.p.274,281,283)

 

#그렇다면 한국적인 #정치경제 상황에서 #기업정치활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정부관계 업무를 지칭하는 개념 용어는 2~3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저널리즘 차원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관업무~라는 단어를 사용중이다. 나머지는 회사 조직 밖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대외협력, 그리고 본문과같은 학술적 연구차원의 공식적인 형태 용어로 #정부관계업무~라는 개념 3가지를 채택하고 있다.(p.23) 분명한 점은 미국은 유독 완전히 실용적인 형태의 법과 제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며 운영중이고 #로비스트~가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보호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적인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본문의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난 바와 같이 이러한 로비법 제정의 시급함이 인정된다는 안밖의 지지가 크다.(p.288) 다만 로비법 제정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공식적인 #로비법합법화~ 한국적 폐해로 로비경쟁이 #정부기관~과 #공직자, #전경련, #상공회의소, #지연, #학연 등 #연줄, #연고주의~들로 하여금 로비활동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심화시킬것이라는 우려가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뇌물수수와 스캔들 관련된 로비활동 #법제화추진~의 방향과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일 예로, 로비법 제정의 연구와 토의가 집중됐던 시기인 2001년~ 2010년 사이 끊이지않고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계속 이어진 시기이기도 하다.(p.287) 물론 로비법 제정으로인한 로비스트 활동의 합법화로 기업이나 업계 단체의 편익 확대, 기업과 기업단체간 불균형 심화, 필연적인 로비경쟁, 대형 기업 & 단체간 이익 편향 등 정책 부문의 불균형 심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점들은 미국의 예로 점차적 개선과 법제화 확대와 개선을통해 극복해 나아갈수 있다는 점이다.(p.291) 
*출판사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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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2022.03.27. 신고 공감 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