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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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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어머니가 일하시던 회사측과 산재문제로 소송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노무사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래서 그런가 노무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니! 되게 신선하고, 또 궁금했다. 받아본 책과 함께 펼치자마자 보이는 노동법 관련한 문구들!! 그때 실감했다. 와 정말 노동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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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어머니가 일하시던 회사측과 산재문제로 소송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노무사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래서 그런가 노무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니! 되게 신선하고, 또 궁금했다. 받아본 책과 함께 펼치자마자 보이는 노동법 관련한 문구들!! 그때 실감했다. 와 정말 노동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구나!

 

그리고 읽으면서 차츰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시리즈물이고 앞에 이미 한 권의 책이 나왔었구나,, 책 속의 주인공인 정연과 소영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직접 볼 수 없고 그저 언급되는 정도로만 접하게 되어 너무 아쉬웠다,, 그치만 이 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 그냥,,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노동법과 로맨스 중에 로맨스의 서사,, 앞부분을 짐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각 에피소드들의 앞부분에 실린 글귀들!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앞부분에 있는 이 글들이 참 들어맞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았다. 책의 소개글에 적힌 것 처럼 작가님은 우리 삶,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인 일과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 처럼 정말 적절하게 일과 사랑이 섞여있다. 노동법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악용하는 사람보다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불과 나도,,, 얼마전에 당할 뻔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역시 아는 게 힘이고, 권력인 것 같다.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는 중이고 노동법도 알아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알게 되었다! 친절하게도 책에 각각의 사연에 관련된 판례의 전문을 가져올 수 는 없어서 QR코드를 넣어주셨다.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것들은 들어가서 판례를 읽어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다 읽고 난 뒤의 책! 앞부분이 들떠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나의 근로계약서,,,,, 올해 초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가서 ???이게 맞나??? 의문만 가득한 채로 그저,,,, 우선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던,,, 그리고 카페로 직행해 근로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심각한 오류를 발견^^ 그치만 그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도저히 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서 일단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동료 직원분들에게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봤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 대신 부당함에 분노를 표현해주시고, 나와 같이 입사한 다른 지점에서 근로계약으로 일이 터졌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지점장님까지도 나와 따로 면담을 가지시면서 이런 부당함이 있다면 망설임없이 본인에게 말하라고 본사에 본인이 대신 발언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기억.... 그래도 나는 간접적으로라도 직원분들을 통해서 말을 퍼뜨려 나의 부당함을 알렸고 본사측에서도 바로 시정을 해줘서 참 운이 좋은 케이스지만, 안 그런 회사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작가님께서 말하신 것 처럼 나 또한 노무사가 없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글 속의 오정연 노무사처럼 일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앞서 싸워주는 정의로운 노무사님들만 있기를 바란다. 책 끝자락의 에필로그를 보니 다음에 또 이어지는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의 유지를 위한 싸움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주안 작가님의 다음 책이 너무 기대된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작든 크든 일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이니 말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입장은 달라도 두 입장에서 노동법에 대해 알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혹시나 당하게 되는 부당함에 대해 적절하게 권리를 주장해야하니까 말이다. 

 

그렇게 나의 권리를 바로 알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그래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맘,,, 끝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싶지만 그 높은 진입장벽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권한다. 망설일 필요 없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노동법과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을 마주할 것이고 이야기로 접했기에 생각보다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d********0 2022.05.29.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재미와 공부를 동시에! [소설 노무사 오정연]
"재미와 공부를 동시에! [소설 노무사 오정연]" 내용보기
간만에 재밌게 읽은 소설이다.   이 책은 노동법과 관련 분야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 전문 서적 느낌이 물씬 났다.   물론 전문 서적에 그치면 재미가 없기에 로맨스가 들어가 있다.   덕분에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지은이의 이력도 특이했다.   음악교육을 전공해 음악 활동과 작가를 병행한다니 놀라웠다.   아마 대부분은 노무사라
"재미와 공부를 동시에! [소설 노무사 오정연]" 내용보기

간만에 재밌게 읽은 소설이다.

 

이 책은 노동법과 관련 분야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

전문 서적 느낌이 물씬 났다.

 

물론 전문 서적에 그치면 재미가 없기에 로맨스가 들어가 있다.

 

덕분에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지은이의 이력도 특이했다.

 

음악교육을 전공해 음악 활동과 작가를 병행한다니 놀라웠다.


 

아마 대부분은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은 알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도 노무사가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노무사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라,

소설 치고는 특이하게 QR코드가 포함된 판례집들이 중간 중간 많이 나온다.

 

그렇기에 노동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쉽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이 책을 읽고 법을 잘 몰라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법으로 다 규정해 놓을 수 없으니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적극 법률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

 

중간 중간에 나오는 로맨스 이야기는 소설을 더 감칠 맛나고 재밌게 만들었다.

 

재미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읽었다.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h******7 2022.07.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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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노무사 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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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써 종종 공인노무사 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아마 수년 전 노동조합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을 당시 였던 걸로 기억한다. 수 많은 직업군 중의 하나인 변호사 유사한 급의 자격 라이센스 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이슈를 찾아보던 중 노무사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에서 실제로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채용된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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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써 종종 공인노무사 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아마 수년 전 노동조합과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을 당시 였던 걸로 기억한다. 수 많은 직업군 중의 하나인 변호사 유사한 급의 자격 라이센스 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이슈를 찾아보던 중 노무사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회사에서 실제로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채용된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에 경외심이 들기도 하였다. 

이 책은 소설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 컨텐츠에 있어서는 노무사 라는 직업이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시대에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형태의 유사 사건들이라 나 역시도 노동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책을 읽으며 노무사 라는 직업이 얼마나 보람될까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누구나 노무사의 도움을 쉬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측과의 싸움에 대결에서 희생당하고 있을지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소설 중간에 노무사 오정연의 과거, 사랑이야기, 인간관계 그리고 현재 그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에 대해 언급되는 바, 이 내용도 실제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 였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나 과연 100프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여러 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주인공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더라도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에 망설이고 망설이던 정연이 새로운 인연 소영과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안도하였다. 과거에 메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를 맴도는 정연의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 이상 노동법은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라는 점에 십분 동의하는 바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나를 지킬 방패와 도구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다.

 

"이 글은 yes24 리뷰어 클럽에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d****o 2022.06.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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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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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주인공 오정연의 직업은 노무사이다.그는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하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노무사 오정연>>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력을 누락시켜 이력서 허위 기재에 속하게 된 사례와 부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해고통보를 받은 사무장 민주의 전남편,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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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주인공 오정연의 직업은 노무사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하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노무사 오정연>>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력을 누락시켜 이력서 허위 기재에 속하게 된 사례와 부업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해고통보를 받은 사무장 민주의 전남편,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와 근로기준법 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풀어낸 이야기 였다.

나 역시 책에서의 사례와 같이 이력서에서 경력이나 학력을 과장하는 것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지 누락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여도 한국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일인지, 혹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일을 하고있다.
이 책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시간은 약이 아니다.
그저 버티고 옅어질 뿐이다.
상처와 치유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p.260
라는 책의 구절처럼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치유해나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s*****0 2022.05.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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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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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한 노무사의 아픈 사랑 이야기     <소설 노무사 오정연> (오주안 저, 씽크 스마트 펴냄>은 노무사라는 직종의 공부를 했던 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아니면 소망을 담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상을 단편소설로 남기는 독특한 취미를 지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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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한 노무사의 아픈 사랑 이야기

 

  <소설 노무사 오정연> (오주안 저, 씽크 스마트 펴냄>은 노무사라는 직종의 공부를 했던 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아니면 소망을 담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상을 단편소설로 남기는 독특한 취미를 지닌 저자가 고시촌에서 노동법을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법에 로맨스를 함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맨스와 관련해서 주인공 오전연이 과거 노무사 공부를 위해 고시촌에서 지냈던 이야기와 그 시기에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아픈 경험은 작가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은 최고의 타이밍에 최악의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시생 신분이며, 예의도 기본도 모르는 존재들은 알 필요 없는 사실들을 전하며 추억으로 남기려고 했던 그녀와의 시간들을 더렵혔다.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길래 이별 후에도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이처럼 아프지는 않았다.> - 본문 중에서 -


 

  노무사 정연은 일 때문에 만난 소영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로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연은 소영이 다가오면 도망치거나 벽을 만들곤 한다.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결심과 함꼐 고시촌으로 떠나는 소영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정연의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만다.

 

  노무사 정연은 정의롭고, 명쾌고,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부당한 해고,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말 못하는 불법외국인 체류자, 법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불량 근로자 등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활약상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기초적인 노동법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다 들은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갑을 꺼내 덴바를 폭행한 남성의 손목에 채웠다. 남성은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선처가 될 리 만무했다. 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덴바도 데리고 나갔다. 작업장을 나설 때쯤 그 남성은 정연을 향해 "다 너 때문이야!"라고 소리쳤다. 졍연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애써 분노를 진정시키며 가운뎃손가락만을 치켜 세웠다.> - 본문 중에서 -


 

  정연과 소영의 관계가 치유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고시촌에서 하루하루를 공부에 하는데 지친 청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쯤 읽으며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으면 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l***4 2022.05.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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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쉽게 접근한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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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노무사 오정연>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인 일과 사랑. 그 안 스며든 상처와 치유를 노동법과 로맨스로 다가간 소설이다. 저자 오주안은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군대에서 글을 쓰게 된 독특한 이력의 작가로 노동법과 로맨스가 만난 장편 소설을 썼다. 노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노동법을 다루는 법무사라고 생각하니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다양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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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노무사 오정연>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인 일과 사랑. 그 안 스며든 상처와 치유를 노동법과 로맨스로 다가간 소설이다. 저자 오주안은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군대에서 글을 쓰게 된 독특한 이력의 작가로 노동법과 로맨스가 만난 장편 소설을 썼다.

노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노동법을 다루는 법무사라고 생각하니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다양한 노동법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실제 판례가 실려있어 현장감을 더하고 소설을 읽듯이 법이 읽히는 기분이었다.

뜻밖의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 외국인 노동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건 의뢰를 해결하기 위한 주인공 오정연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법의 실상과 어려운 법에 대해 다가간 느낌이었다.

[보람, 미안함의 다른 이름]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다.
표정에는 고마움, 미안함, 그리움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표현함으로써 명확해진다.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p,86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에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덴바의 눈물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진 것 같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설로 써진 노동법이라 정의하신 박원철 노무사 님의 말씀처럼 저도 노동법을 소설로 접해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언젠가 회사에서 부당한 또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동법을 알고 있어야겠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예스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활동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p*****1 2022.06.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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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오정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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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서평을 신청하게 된건 바로 티비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때문이었는데, 근로감독관의 활약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노무사의 일이 보여질 수 밖에 없었고 회사에도 엄연히 노무사가 있지만 하는 일 자체도 다르고 업무상 엮일일도 없을 뿐더러 솔직히 좀 젠체하는 그들을 편하게 볼 수 없었던게 사실이어서,   그들이 하는일이 뭔가 궁금함에 선뜻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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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서평을 신청하게 된건

바로 티비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때문이었는데,

근로감독관의 활약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노무사의 일이 보여질 수 밖에 없었고

회사에도 엄연히 노무사가 있지만

하는 일 자체도 다르고

업무상 엮일일도 없을 뿐더러

솔직히 좀 젠체하는 그들을 편하게 볼 수 없었던게 사실이어서,

 

그들이 하는일이 뭔가 궁금함에 선뜻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목에서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노무사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

필연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QR코드까지 포함된 대법원 판례집이 상당수 나온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인공 정연은 소영이란 여자분과의

관계에서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본업에서 보여주는 냉철함과 스마트함을

애정 관계에선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어찌보면 두마리 다 잡으려다 다 놓친격일 수도 있겠는데

초반에 쓴 것처럼

노무사란 직업 자체를 고이 보지 않던 나에게는

어려운 노무사 주변 일만 풀어놨다가는

소설 카테고리가 아닌 전문서적에 올라갔을거라고 본다.

다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아쉬운점은

소설인만큼 드라마를 언급했던것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단지 좀 흥미로운 그러면서 약간의 권선징악은 된 듯한

그런 이슈들만 뽑아오신 듯해서 아쉽고 - 쉽게 말해 철저히 악인은 응징해줘야

두번째는 노무사분들의 딱딱함을 없애기 위해

로맨스를 붙이신거 같은데

기왕 마지막에 냉정과 열정사이 - 하필 이 책을 내가 좋아함 - 를

거론하실 거였으면 화끈하게 가셨어야 하는데

너무 얌전하셨다.

두마리 토끼 놓쳤다는 것은

이 소설이 재미를 놓쳤다가 아니라

작가님이 너무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부분...

오히려 극작가분들을 만나서 영상화가 된다면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뿜어져 나올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

모처럼 연가내고 쉬면서

배깔고 본 두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소영씨의 과거와 정연과 소영의 미래가 나올

노무사 오정연2를 기다리면서

이만!!!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노무사오정연 #씽크스마트 #오주안 #특별근로감독관조장풍

g*****i 2022.06.0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소설 노무사 오정연
"소설 노무사 오정연" 내용보기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주로 에세이나 에세이형 소설을 만들어 내던 씽크스마트 출판사의 스토리인 시리즈에서 이번엔 노무사 이야기를 역시 에세이자 소설형 스타일. 즉,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형 사례집이자 소설을 출간했다. 그런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큐알코드를 이용해 노동법 관련 노무사의 판례를 직접 볼 수 있게 일종의 메타 장치
"소설 노무사 오정연" 내용보기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주로 에세이나 에세이형 소설을 만들어 내던 씽크스마트 출판사의 스토리인 시리즈에서 이번엔 노무사 이야기를 역시 에세이자 소설형 스타일. 즉,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형 사례집이자 소설을 출간했다. 그런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큐알코드를 이용해 노동법 관련 노무사의 판례를 직접 볼 수 있게 일종의 메타 장치를 넣은 지점이다. 게다가 노무사의 일상 생활적 이야기에 소설식 갈등과 대결, 사랑을 넣어서 여러가지로 입체적인 책이 됐다.

 

하지만 확실히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어느 한 쪽의 균형은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 노무사 관련 사례들은 가볍지만 알아둬야할 중요한 정보들의 측면이 있으면서도 소설의 영역에서는 약간 분리된 듯한 느낌을 준다. 소설의 방식으로 쓰기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소설도 전형적인 장르 소설보다는 생활형 에세이에 가까워지고, 얄팍한 부분정도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노무사의 이야기 즉, 노동법 관련이었기 때문이다. 다자택일 하려다 그래도 초점을 잃지 않은 것이지만 다 잡으려던게 좀 아쉬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새로운 시도에 가까우며, 직장이나 회사, 피고용인이 될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정보와 사례, 판례가 담겨있어서 참고할 만하며, 소설의 형태를 취하려고 했기에 무거운 사실들을 가볍게 읽히기 좋은 형태가 되었다. 소설을 찾기보다 노동법 관련을 찾을 때 더 필요한 책처럼 말이다. 쉽게 쓰인 스토리텔링 수험서 같은 느낌이다. 물론 수험서보다는 얇은 버전이다. 노무사 관련 자료를 가볍게 접해보고 시작하려면 딱 좋은 책인 것 같다.

 

**멀티버스, 메타버스, NFT의 시대라고 하지만 확실히 이야기의 시대가 됐다. 그 그간은 결국 스토리텔링이여야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로 인해 스토리텔링이 점점 얄팍하게 쓰이는 것 같다. 무늬만 기대거나 겉핥기이거나 얇을 수밖에 없다.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스토리텔링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결국 정보가 최대한 뒤로 숨고 재미를 위주로 하며, 결국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최근 IP확보의 전쟁으로 미리 드라마화, 영화화, 소설화, 웹소설화, 웹툰화등 여러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더 가져다 쓰는 급급한 느낌도 들긴 한다.

******결국 스토리텔링을 고민할 각색작가의 영역이 커지고 힘이 더 실리게 될 것 같다. 각색이 많이 되면 각본이 될수도 있다.

*******결국은 판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작권 분쟁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각종 IP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과거의 계약문제로 잘못 맺은 IP와 여러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절도 민감해 지고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IP를 노리고 더더욱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은 많이 각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본 갈등, 대결, 기승전결만 가지고는 스토리텔링이 쉽지 않다. 그것도 흥미롭게 만든다는게.

************게다가 영상매체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많은 것이 바뀐다.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수도 있다.

*************시간도 중요하다. 텍스트 매체와 영상매체는 시간의 활용과 한계도 다르다.

**************노무사의 사례들을 봐도 참 세상은 편법으로 돌아간다. 억울한 일 한 번도 당하지 않으면 엄청 행복한 삶이다.

***************작은 영역, 개인의 영역에서도 이러니 실제 더 큰 영역, 세상에서의 편법과 비리들을 어떠할 것인가.

****************결국 법의 해석의 문제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달라져야 한다.

*****************편법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영리한 자들?은 이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 더 이득을 보려한다.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모두 없을수는 없다. 당장 일반인들조차도 1+1이면 잠깐이라도 보지 않나. 고민하지 않나.

*******************편법도 결국은 돈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놈의 돈돈돈이 많은 것을 뒤흔든다. 어떤 사회의 형태로도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고,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을 완벽히 해결한 사회는 아직 없었다. 돈을 없앤다면 돈에 준하는 돈적인 것이 또 필요해 질테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두가 돈 문제가 없는 세상. 이게 진정한 유토피아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개성을 원하는 한, 정체성을 가지려 하고 자아를 찾는 한 절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다양성이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의 원인이다.

**********************생각보다 살면서 법에 얄팍하게라도 해박해져야 한다. 의외로 법으로 고생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 모르면 모를수록 당한다.

 

##인상적인 문구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화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당한 지 90일 안에 접수를 해야 한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이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존재하는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직의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인사팀장이 알고 있었으니 사직서는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입증이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도덕성이 아닌, 노동법 위반 유무를 다투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정을 내리는 공익위원도 결국은 사람이다. 악의적인 인간성이라는 색안경을 씌워버리면 과연 이를 배제한 채 사건만을 바라보는 게 가능할까?

 

##누군가를 떠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나아질 준비가 된 셈이다. 사랑은 감사하게도 이런 역할까지 한다.

 

##외국인도 노동법에 해당하지?~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전부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요.~근로자를 때리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불법 체류자든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했다면 노당법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인간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들을 가만히 두고 발 수 없잖아요!

 

##협의는 합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얕은 개념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법원판례 내용이에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발령을 보내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대신, 업무 증진을 위한 인원 배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직장 분위기 또는 직원들 상호 간의 인화를 조율할 목적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고요.~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이나 승진 예정 등이 주어진다면 불이익의 정도가 상쇄된다고 평가합니다.

 

##왜 대법원판례를 보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직 명령이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성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전직과 같이 이미 정형화된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 법리를 인용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대법원이 기존 법리를 변경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는데, 그전까지는 기존의 법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반박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고,~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징계 규정이 규정한 사전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 보아야 할 것인바.

 

##오랜 수험생활을 한 사람들의 장점은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이었고, 단점은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었다.

 

##고시하면 역시 빈곤함을 뺄 수 없었다. 고시생 생활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동반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건 합격의 핵심 요소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수험가에 있는 연애 깨지 말고 없는 연애 시작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없는 연애 굳이 시작하지 말라는 말 동의합니다. 대신 있는 연애 깨지 말라는 말은 반만 동의해요. 꺠야 될 필요가 있으면 꺠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수험을 깰지 연애를 깰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기간제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재계약이 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인정해주는 '갱신기대권'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인정해 주는 '전환기대권'. 이러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에 해당한다.

 

##파견과 도급은 몇몇 차이점이 존재한다. 파견은 대상 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도급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 사용 기간도 파견은 동일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도급은 제한이 없다. 또한,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지만 도급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수급인인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업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도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집니다.~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정규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법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판례가 있는데 그거 본 다음부터는 판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법률 해석은 문언전 해석이 원칙이에요. 만약 문언 자체만으로 해석이 어렵다면 입법 취지나 목적을 토대로 해석해야 하고, 다른 법과의 체계적인 조화도 이루어지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요.

v***u 2022.05.2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