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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는 도정법과 더불어 조합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조합의 임원 조합원들은 조합정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조합과는 내용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합정관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개정시 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시 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에 해당하며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며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합임원이 공백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6개월이상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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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극초기 단계라는 것도 알게되었고, 총회한다고만 들었지 총회의결, 이사회의결 이런 구분이 있는지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건 현금청산 이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알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책 살 때 저자도 확인하는데 변호사님이라서 더 신뢰가 가네요. 시중에 재개발 관련 책이 잘 없는데 모처럼 괜찮은 책 발견해서 기쁩니다. 책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