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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차저차해서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게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관리비 및 제산세 등 각종 복잡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정부정책이 변함에 따라 대출제도와 세금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다면 기껏해서 마련한 부동산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공부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는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지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종합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등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에서는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감면, 과세표준(=과표), 세율(단순세율, 기본세율, 중과세율)와 같은 기본적인 세법관련 용어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부과 과세제도와 신고납부 과세제도 등과 같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을 하이라이트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를 읽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준주택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어떤 지역들이 부동산 규제지역에 속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토막상식을 통해 일상생활에 관련된 연말정산, 가산세등과 같은 세금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각종 실사례들을 통해 보다 집중해서 세금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사이트,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등 어렵고 낯선 용어들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읽혔습니다.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과세특별를 신청하는 방법, 양도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목록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법 해석을 보며 세법관련 지식을 쌓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달라진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이것이 궁금해요!'코너 였는데, 사람들이 세무사에게 질문하는 것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평소 궁금했던 부분과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부동산 및 세금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절세 관련 지식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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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왜 이렇게나 많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세금도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아 읽어보게 된 #부동산부자만아는비밀세테크 이 책은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세법 용어, 취득세, 보유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대책 편으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이제 막 부동산 거래를 하기 시작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생긴 분들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세법을 잘못 이해해 엄청난 손해를 본 분들을 위해 세무적인 포인트 위주로 부동산 세금과 흐름을 최대한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나처럼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읽고 꼭 알아야 할 용어를 1단계에서 설명해준다. 세법 기본 개념인 양도, 증여, 상속, 감면, 과세표준, 세율 등 그 외 부동산 규제 지역, 문턱효과 등의 다양한 용어가 나오니 어렵지 않게 읽기 시작할 수 있는 책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도 몰랐다. 책을 읽다보니 밑줄로 중요하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눈에 띄어 주목해서 읽었다. 주택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동일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채로 본다,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택 수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주택 수 판단 기준도 잘 체크해야겠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황에 맞춰 명의를 분산하거나 공동 명의로 구입하고 상황에 맞는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무엇인지,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부동산 부자는 투자하기 전 세금부터 공부한다! -결국 세후 수익이 부자가 되느냐를 좌우한다!
지인 중에 집 두 채를 가진 분이 있다. 집 값은 올랐다는데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언제쯤 처분을 해야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경우를 보았다. 부동산 규제로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절세하는 방법을 모르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상식도 쌓고, 앞으로 절세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이 책은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와 처분 단계까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세무사가 가장 많이 받는 Q&A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가이드인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블로그나 카페 검색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경계해야한다고 하는 점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높은 사람이더라도 과거의 법 내용을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다.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기타 대내외적 상황과 연계되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잦은 개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맞던 내용이 오늘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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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
세법 기본 개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 자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출처를 발기는 서류(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취득 해당 계획서 의무화,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제출 필)
Step 2 취득세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나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 담당청: 소재지 시,군, 구청 하나의 자산에 대해 명의 이전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세 지방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발생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증여나 상속의 경우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표전액을 기준으로 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 준하는 것(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납부기간 신고 납부 세목으로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직접 기한 내 세법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중과배제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보유세란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세 계산법 공시가격과 세율이 핵심 인별 6억원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합산배제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용 주택 등 참고할 것 ->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신청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경우 과거분 세액까지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명의 분산: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명의 분산과 상관없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명의가 분산돼야 세금 혜택이 높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로 누진세율 구조로 자진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1세대 1주택 자격 요건 부부는 거주지가 달라도 독립세대가 될 수 없음 혼자서 상속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가장 큰 상속 지분의 상속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할때(60세 이상 직계존속)
중과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집을 팔 때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중과배제주택인지 확인 중과세 대상인 주택 수 계산하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이 챕터에서는 기존 부동산 법인의 주택 투자 시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딱히 메리트가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포인트별로 소개하며 책을 마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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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집값 폭등의 광풍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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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책 제목부터 뭔가 솔깃한 기분입니다. 부동산 부자만 알고 있는 세테크라니 말이죠. 세금 관련된 책들은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주 새로 나온 책들을 살펴보는 편인데요. 항상 책을 읽기 전에 미리 구성을 살펴보게 된답니다.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책들은 계속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우선 이 책은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고요. 책을 넘기는 순간 너무나 그 구성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풀한 구성과 함께 딱 요점이 한 눈에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어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처음 책을 펼치자 마자 포기하게 되는데, 이 책은 세법 용어부터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바로 용어를 이해하면서 세금과 친해지라는 것인데요. 양도, 상속, 증여가 먼저 등장한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바로 세금과 너무나도 관련된 단어라 더 열심히 읽어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처음 챕터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용어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은 형광펜 밑줄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이제 두번째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답니다. 사실 세금을 계산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이득인 것인지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취득세, 보유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순서로 소개하고 있답니다.
우선 그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언제 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낼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현재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직접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세금에 대해서 막연하게 매번 내기만 했지 내가 어디에 해당하고 이런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세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도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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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부동산 부자만 아는비밀세테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테크인 부동산 투자.. 하지만 세금이 복병이고 잘못 투자했다가는 세금내다가 다 끝나는 것 같은 요즘.. ( 77%, 66% 세율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ㅠ ㅠ) 누더기 세법,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나온다는 말도 나오는 때에 정말 아리송한 부동산 세테크에 대해 알고싶어 2명의 세무사분이 낸 책을 읽어보았어요.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보다 부동산 세법의 큰 틀을 기초로 설명해 주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편한 느낌이였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용어 해설부터 시작하여 6~45% 사이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 OECD국가 중 7번째로 높다고 하네요.. 높은 세율에 중과세율, 잘못해서 가산세 까지 낸다면 정말 남는 게 없을것 같아요. ㅠㅠ
용어설명에서 매번 헷갈리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구별도 확실하게 익히고 뉴스에서 듣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어 좋았어요. 지금 당장 부동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직장인 점심 모임만 해도 부동산, 주식 이야기가 주된 대화 주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해서 주변에 있음직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줘서 이해하기 쉽고 좀더 가깝게 느껴졌는데 우편물을 놓쳐서 환급도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를 낸 케이스라던가,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빼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 가산세 등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어요. 네이버나 부동산카페에 물어보고 했다지만 결론적으로 잘못된 세무신고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확실히 되었네요.
똑같이 집을 2채 보유하고 있다가 1채를 팔았는데 한명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한 명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는 케이스를 보면 TAX 를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게 됐네요.
책의 뒷편으로 갈 수록 무주택자, 다주택자의 여러 케이스에 맞춰서 다양한 사례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다양하게 제시해 줬어요. 정말 내 사례에 딱 맞는 결론은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매매하기 전 아니면 세무상담을 받는 것도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책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결정 할 때 주의할 점과 대략의 기본적 예상이 가능하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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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게 되면서 현재 분양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일과 재테크..소위 주식공부만 열심히 했던 나는 최근 부동산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휴... 그러던 중 이 책을 바로 get!!
언제 들어도 어려운 세금 용어에 엄두도 안났는데, 이 책에서는 기초적인 세금용어부터 설명되어 있다. 무엇보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세금용어부터 재밌게 읽었다는거ㅋㅋㅋㅋ
세상에!! 내가 가장 충격받았던 내용 중 하나다. 세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분야는 더더욱 세금 공부를 해야하구나... 열심히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만큼 절세도 가능하다는거ㅎㅎㅎ
이 책을 읽길 참 잘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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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는 투자하기 전에 세금부터 공부한다고 한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는 요즘 세금 지식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 차이는 확연히 달라진다. 결국 세후 수익이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좌우한다. 나 또한 매년 5월에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 맡기고 있다. 매년 달라지는 세금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보자 싶어 이 책을 보기 시작했다. 저자는 회계사 두분이시다. 유튜브 김택스를 운영중이시라한다.
왜 누구는 비과세고, 누구는 중과세일까? 한명은 비과세를 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데 한명은 중과세를 받아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계약일 또는 잔금일 하루 차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커녕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세법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는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세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책은 'Step1'에서 부동산 세금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먼저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세금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Step1. 세테크 1단계 - 세법용어편
감면 조세감면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거나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과세해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감면은 비과세와 다르게 국가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100%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부 규정의 경우 감면받x은 세금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기도 한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금액, '과표'라고 줄여말한다. 소득,재산,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그 단위는 금액,가격,수량등으로 표시된다. 모든 수익에서 공제 항목들을 모두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즉, 세율을 곱하기 직전 단계의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세금=과세표준x세율
세율 소득법상 단일세율,기본세율,중과세율로 분류한다. (단일세율) 누진세율과반대되는 개념, 과세표준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는 세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6.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때 차익의 77%,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차익의 66%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 세법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율. 전기요금처럼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가진다. 현행 세법상 기본세율은 6~45%로,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구간이 10억을 초과하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국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생각보다 높은 세율에 놀랐을텐데 이는 OECD 국가중 일곱번째다. (중과세율) 보통의 기본세율에 일정비율을 더 많이 부과하는 세율. 친숙한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근절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8.4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중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정비와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부담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국민의 큰 저항을 받기도 한다.
과세제도 (정부부과과세제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는 것을 의미, 정부 부과 세목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상속세 신고를 한 후 해당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세무조사가 수반된다.
(신고납부 과세제도) 납세자 자신이 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 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많은 세목이 신고납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ㆍ문턱효과 - 조정지정 내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있다
ㆍ부동산세금은 모든 단계에 붙는다 -취득 단계 : 취득세 -보유 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 -양도 단계 : 양도소득세
(셀프등기 http://www.iros.go.kr) 시간이 되면 법무사를 쓰지않아도 된다. 직접 발품을 팔아 한푼이라도 아껴보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구매시 구매자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는 서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
재산세 매년 6.1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 공시가격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된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realtyprice.kr:447)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와 공동 명의 여부가 세액에 영향을 미치니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할것 (나도 명의 변경때문에 추가로 몇천을 날렸다 ㅠ이래서 세금 공부가 너무!!!필요하다)
종합소득세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한 신고로,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례소개) 나직장씨는 오피스텔을 한채가지고 있는데, 공부(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상가로 되어있어 딱히 세금 신고를 하지않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를 하지않았다하여 5억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세법의 실질과세원칙 간과, 세법은 전문가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말자. 블로그나 까페검색을 통한 불분명한 출처를 조심하자. 개정이 잦은만큼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자.
세금상담 ㆍ국세상담센터126 ㆍ국세청 홈택스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가액(1세대 1주택자:11억원, 다주택자:6억원)을 초과해야만 부과가 되는 일종의 부자세금 (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1년 전국 947,000명, 5조 6,789억을 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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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당연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두지 않아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우연히 집 한 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 사람들은 그래 부동산이 최고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부동산 하락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동산 상황에서 마냥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내용이 나오면 바로 이해하고 세금 관련에서도 똑똑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세금이다 로 시작하여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1단계 세법 용어 표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2단계 취득세 편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3단계 보유세 편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4단계 종합소득세 편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5단계 양도소득세 편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6단계 비과세 편 부동산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고 필요한 정보가 가득 담긴 내용으로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부동산 핵심은 세금이라고 합니다. 계속 바뀌는 정책에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곤 합니다. 이 책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수요를 막기 위해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세금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는 절세율의 차이로 공부만 잘한다면 절세 효과를 2배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사례 들어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 편리했고 각종 용어부터 부동산 세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토막상식으로 국세청 홈택스부터 셀프등기까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규제와 각종 세금 어려운 부동산 용어까지 일반 사람들은 선 듯 알고자 해도 다가서기 힘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날 정도로 세금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내 집을 구입하더라도 세금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세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절세를 위한 세테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로 미리 공부해 두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 부자는 투자하기 전 세금부터 공부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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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비과세를 받아 세금 한푼 내지 않는데 한 명은 중과세를 받아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긴다고해요. 계약일 또는 잔금일 하루 차이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커녕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세법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해요.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테크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는게 좋은거같아서 저도 이책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부동산 부자는 투자하기 전 세금부터 공부한다고해요. 세금 지식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 차이는 확연히 달라진다고해요. 결국 세후 수익이 부자가 되느냐를 좌우한다고해요. 수 많은 납세자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은 현직 세무사들이 이론과 실무 담은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 책이예요.
용어 이해하면서 세금과 친해지기에는 용어에 대해서 쉽게 나와있어서 저같이 부동산 세금 초보자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같아요. 양도는 재산이나 물건, 권리 등을 남에게 대가를 받고 팔거나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소득세법상 세율은 크게 단일세율, 기본세율, 증과세율이 있어요.
부동산 세금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모든 단계에서 붙는다고해요. 취득 단계에선 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 단계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양도단계에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해요. 국세청이 전산화되고 시스템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모든 과세 자료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해요. 고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탈세 행위는 언젠가는 적발이 되기 마련이고 결국은 엄청난 가산세 처분과 함께 돌아온다고해요. 우리는 절세에 더욱 치중해야 하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고해요.
취득세는 단순히 취득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으로 처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다 하더라도 이후 동일 자산에 대해서 명의이전이 발생한다면 다시 과세대상이 된다고해요. 법무사 수수료와 납부한 취등록세는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전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해요. 관련 증빙을 잘챙겨두면 좋다고해요.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해요.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은 비과세라고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해요.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고해요. 비과세 요선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고해요. 비과세 규정이 수시로 바뀌니 양도하기전 세무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해요.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 책에는 다양한 사례도 나와있고 자세히 설명되어있어 좋았어요. 부동산은 계약시부터 신중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 시작은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해요.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는 부동산 거래를 막 시작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생긴 분들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세법을 잘못 이해해 엄청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보면 좋은 책이예요. 부동산 세금과 흐름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와 처분 단계까지 발생하는 세무들에 대해 쉽게 쓰여져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였어요.
이후기는 도서만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