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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 때문에 선거 운동과 후보자 홍보책자들을 본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선거 시즌만 되면 항상 뉴스나 기사에는 이런 말들이 언급된다. 저 행동은 옳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부정선거 등등등... 후보자 홍보책자와 선거 운동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오긴 했지만, 정작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나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꽤 있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투표를 할 때 더 신중하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는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가벼운 투표도 아니고, 나라의 대표를 정하는 일인데.
-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몇 주 뒤?에 만나게 된 책.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선거 시즌에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되게 반가웠다. 선거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며 모르는 단어나 문장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답답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이 나온 시기가 굿이라고 생각함.. 책을 낼 때 이런 행사?를 신경 쓰면서 내는 것이겠지?)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변호사 총 세 분이 쓰신 책이다. 그중 두 분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셨다. 변호사분들은 선거법에 관한 일을 해보니, 선거 후보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선거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신뢰감울 쭉 올려줬다. (만약 띠지를 만든다면 이 내용을 어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뒤표지에 말을 조금 풀어서 써도 괜찮겠다...! ㅇㅅㅇ)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금지
이 책은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누어 선거법에 대해 설명해 준다. '공직선거법' 이라는 법을 위반하면 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선거 현장에서 실수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방지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다. 출마하는 선거 후보자나 선거 관련자들에게는 하나의 노하우가 담긴 책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문 레이아웃 자체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선거법에 대해 지식이 적은 일반인(나)도 읽기 쉬웠다. 법에 대한 설명만 줄글로 늘여 놓았다면 루즈했을수도 있겠는데, 이 책은 중간중간 사례들도 덧붙여 놓아서 흥미롭게 읽혔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례를 볼 일이 없으니까 더더더 흥미롭게 다가옴 ㅎ)
-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책 뒤표지에 있는 카피 문구가 생각났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물음표를 던질 만한 질문들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을 책을 덮고 나서야 이해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가벼운 내용도 있네?! 하며 여러모로 신기했던 책이었다. 나 같은 일반인이 읽었을 때도 도움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선거 관련자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 알고 하는 투표와 잘 모르고 하는 투표는 천지 차이인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인 ‘투표’. 더 좋고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 이 권리를 섬세하고 소중하게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선거 관련자들에게도, 나처럼 막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해 안 가는 단어들이 있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책.
*파지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솔직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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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후보자 혹은 선거관계인 에게만 의미 있지는 않다. 유권자 역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처럼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 된다>를 통해서 선거 자체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평소 뉴스를 통해서 선거법위반 관련 내용을 접하기만 했지 무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 된다>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느끼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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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금지에 대하여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떳떳하고 올곧은 선거 현장의 규칙을 담은 책, 필자의 경우 본 책을 모두 품어 담아내기엔 어렵게 느껴져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point 1.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과 그들이 가진 당선이라는 과제
필자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에 출마하여 짧은 연설을 통해 반장에 당선되었던 기억 외에는 선거의 후보자로 서본 적이 없다. 후보자의 위치가 아닌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가려내는 투표자의 입장인 것이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 등 다양한 선거가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물론 많은 규칙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허나 이렇게 상세하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부분까지도 ‘선거의 룰’이 작용한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예를 들어 후보자와 선거관계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착용하여 자신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도 소소한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에서 배부되는 명함의 사이즈도 정해진 규격의 범위가 있다.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무척 까다로워 보일지라도 이러한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모여 더욱 공정한 선거 현장을 만들고 신뢰감 있는 당선인을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point 2.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한 끗 차이의 허위 사실 공표
책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세 명의 변호사이자 작가 ‘박웅희, 김지은, 김형근’이 모여 출판된 책이다. 작가 ‘김지은’이 쓴 제3편 허위사실 공표 죄는 말이 가진 한 끗 차이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본 목차의 경우 관련 사례들이 등장하여 필자가 책을 읽어 나가는 데에 더욱 도움을 주었다. 한 사례에서는 국회 인턴의 경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경력을 조금 더 유리한 국회의원 비서로 표시하였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당하여 처벌받았다. 자신이 지닌 능력과 자질을 표하는 단어 선택과 그가 지닌 의도로 인하여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후보자들의 경력을 받아들이는 투표자들이 말의 한 끗 차이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한다. 또, 허위 사실 공표죄에도 매우 다양한 하위 목록들이 등장한다. 필자가 언급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지만 본 책을 통하여 나는 한 번 더 말과 단어 선택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point 3. 과연 착한 마음씨에서 온 것일까? 기부 행위 금지
‘기부’라는 단어는 말만 들어도 매우 선하고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선거법 안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평가되어 처벌되고 있다. 책의 152p를 참고하여 본다면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고 하면 금전이나 물품을 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전이나 물품 외에도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나타나 선거법 내의 기부행위의 규정 범위는 매우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장에 들러 어묵과 떡볶이를 돈을 주고 사 먹은 경우, 거스름들을 받지 않았다면 서로 주고받은 대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스름돈, 그 차액만큼 이 기부 행위가 되어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야박하게 볼 수 있으나 이 행위는 선거법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지켜야 하는 규칙인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거나 말만 해도 기부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기부를 하지 않았지만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와 약속을 한 경우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까다로운 선거의 룰이지만 이를 통하여 더욱 투명한 선거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본 책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의 경우 필자와 같이 선거와 선거법, 또는 그에 따른 용어에 무지한 독자들에게는 책을 읽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되거나 읽는 데에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무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읽다 보면 본 책이 가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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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선거법에 대해 알고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 선거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법에서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고 알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전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알고 싶어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선거법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종종 뉴스에 '선거법에 의해~', '선거법을 통해 ~'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선거법에 의해 처분받고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해도 잠시 스쳐지나가는 이야기에 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책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추천드립니다. 선거법,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해져야하는 존재입니다.
이 서평은 파지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적은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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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책!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는데 선거법 위반 뉴스 소식을 들으면 이해가 가나 싶어도 법이라 그런지 너무 어려운 내용 투성이입니다. 꼭 선거 활동을 하거나 관여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아놓으면 유익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펼쳐보니 제 3편의 허위사실공표죄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률을 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나마 많이 들어본 '허위사실공표' 에 관한 여러 법률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당선을 위해 후보자와 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이뤄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불리한 정보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고 청렴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적인 내용 설명 뒤로는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더 자세한 법조항을 읽으며 법의 체계성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로써 당연하지만 모르고 있던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파지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적은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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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착한양 선양입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금지에 대하여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이 된다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시장, 구청장, 시의원 선거가 끝나서 열기는 식었지만 선거법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미래의 정치인이 꿈이라면 애매모호한 선거법을 잘 알아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책은 3분의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네요 두 분은 국회 국회의원실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선거법과 관련된 일을 경험하면서 후보자들이나 선거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출간하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려면 책을 한 권 정도는 써야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분야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읽히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거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과 각종 선거에서 가장 많이 고발 조치하고 수사의뢰하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기부행위금지위반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선거법 책을 읽다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하나의 예로 보면 어떤 행위가 직무상 행위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를 통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예비후보자는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정기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할 수 없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이 되네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 매수죄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각종기관 단체, 시설 또는 모임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는 제외
허위사실공표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강사를 교수라고 표시하는 것도 위법 소문을 퍼 트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부행위금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물건을 너무 저렴하게 팔거나 너무 고가에 물건을 사는 것도 기부행위 서비스도 마찬가지 실제로 기부하지 않아도 이야기나 약속만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네요 선거사무실에서 방문객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음료는 1천 원 이하이고, 제공된 음식물은 선거사무실에서 모두 소비되어야 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만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네요 경조사에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나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는 화환, 화분,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 등의 각종 행사에는 음식은 차, 커피 등 음료만 제공 가능하네요 직접 기부를 하면 안 되네요 무료민원상담도 조심. 변호사나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 의료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네요
이기는 선거뿐 아니라 지키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알야하 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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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선거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선거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무작정 시작하기에는 막막했기에 책을 찾아보다 선거법 을 읽게되었다. 책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기부행위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다양한 사례들과 해설들이 제시되어 있기에 해설을 통해 유의미한 실제 사례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을 이전에 공부하거나 접하지 않았다면 했을 법한 위법사항들을 세세하게 언급해주었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부분은 적지 않은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요약 혹은 정리를 해주는 기능을 해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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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국민들은 자신이 뽑을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후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방법 중에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 시청이 있다. 국민들은 토론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토론회는 후보자에게도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이러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행동을 살펴보며 후보자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후보자가 특정 단체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했다면 해당 단체와 이념을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단체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후보자가 특정 단체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했다고 기사를 내고, 사진을 올렸으나 실제로 기사에 낸 일시와 장소에서는 해당 행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까?
이 책은 이러한 선거법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공직선거법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준다. 특히 위의 두 가지 질문처럼 각종 선거에서 가장 많이 고발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기초 개념부터 사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 책은 다가가기 어려웠던 공직선거법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 이 책은 분명 선거법에 대하여 똑바로 인지하고 주의해야할 후보자를 포함하여 신중한 한 표를 행할 유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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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항상 유권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유권자로써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뉴스 기사가 전부다. 그래서인지 평소 선거 현장에서 지켜지는 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이 된다>를 읽고 나니 선거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법에 대한 내용이라 읽기 전부터 어려울 거라 생각해 걱정하며 읽기 시작했는데, 예시와 상세한 설명이 함께 있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1.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 제60조 제 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p.27) 선거 운동 기간이나 방법 같은 건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들어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읽고 알게 되었다. 그외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특징 선거 기간 동안 뉴스를 보면 기부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에서 말하는 '기부'란 행위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는 제공되는 물품 등의 시가보다 적은 금액이나 많은 금액이 물품 등에 대한 대가로 오고 간다면 물품 등의 시가와 금액의 차액만큼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을 하는 것으로 차액만큼이 기부행위가 된다." (p.153)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음식물에 대한 것이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다과나 떡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란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념품이나 선물을 당연히 제외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음식물은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파지트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적은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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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로서 살아가는 10년의 기간동안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가 아는 선거법이라고는… 선거 홍보물 훼손 금지! 뿐인데, 이책을 통해 내일을 결정하는 선거법의 내용과 이 선거법을 지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학창시절 민주주의의 꽃이라 배우며 유권자가 될 날들을 기대하며 겪었던 많은 반장선거, 회장선거들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나부터가 정직함과 준법정신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알아야 할 선거법들과 무심코 지나쳤을때 위법이 될 예시들이 나와있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써 읽었을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에 좋은 내용들이 담긴 책이었고, 선거시즌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읽기 좋은 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