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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NFT 저작권 문제 해결』누군가에겐
1.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것은 좋고 신나는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고통과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창작자로 인정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나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2.
이 책은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디까지가 저작권, 즉 창작자의 권리이고, 창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을 인정받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소지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의 형식을 곁들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NFT 메타버스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법적 길잡이가 된다.
3.
창작자로서 살아온 세월이 많이도 지났다. 아주 오래 전에는 내가 쓰는 글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덧 나의 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덕분에 더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나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무엇보다 좋다. 이젠, 나의 글도 하나씩 조금씩 마무리되어 간다. 아마도, 내가 쓴 글은 100여권의 책 분량이 될 것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100여권이 몇 만권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젠, 쓸 만큼 썼으니, 내가 쓰는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남은 인생 몇 편의 시와 소설을 더 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쓰고 싶은 소설, 내가 쓰고 싶은 시, 내가 쓰고 싶은 리뷰, 내가 쓰고 싶은 수필은 모두 다 썼다. 이젠, 남은 시간 써 내려가는 글들은 지금까지 썼던 것에 대한 반복과 응용일 뿐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4.
그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궁금했었다. 창작의 범위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 이 책.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남은 삶을 즐겨도 되겠다.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의 많은 분들이 신통한 다이어리의 글 속에서 여유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 여유가 넘쳐 세상을 이루는 작은 샘물이 되어 누군가에겐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가기를 바란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를.
- 이지스퍼블리싱에서 도서를 증정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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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메타버스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도서들을 많이 읽어보는 중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웹 2.0으로 넘어간 것처럼, 웹 3.0도 이미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NFT와 메타버스가 있다. 이 새로운 세계를 내가 하는 일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참 많다. 지금 당장 NFT 메타버스 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리란 생각에 틈틈이 공부 중이다. 그중 최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떠오르는 관심사이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기도 한 NFT 메타버스 저작권 관련 도서를 소개한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법률 관련 주제를 나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도서이다.
NFT 메타버스를 이리저리 탐색하다 보면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 현실에서는 불법일 수 있는 일이 NFT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작권 침해 등 나의 창작물이 메타버스에서 공개되었을 때 나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선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에 둔 94가지 법률 사례가 담겨있어 목차만 봐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매력적인 책.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NFT 메타버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관련 내용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나는 표절 등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 남의 것을 무작정 갖다 쓰면 불법이다 정도만 알고 있는 저작권 관련 법 문외한이었는데,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한 권쯤은 사전처럼 챙겨두어야 할 서적인 듯. NFT 메타버스는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라 아직 법률이 확실히 제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니 NFT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시각과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법률가의 눈으로 바라본 NFT와 메타버스의 개념 이해부터 관련 법률 용어 설명,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까지. 나에게는 버릴 것 하나 없이 전체 내용이 모두 알찬 책 한 권이었음.
NFT 메타버스와 법률 관련 기본 개념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과 명쾌한 대답과 설명, 적절한 순간에 이해를 돕는 사례와 판례 소개, 입장 별/ 분야별 Q&A, 그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점 등 책 한 권 읽었을 뿐인데 얻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헷갈릴 때가 많다. 역시 공부는 전문가들이 쓴 도서로 하는 게 좋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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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NFT와 메타버스! NFT와 메타버스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주는 법률가이드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깔끔하게 해보아요.
포스팅을 쓰는 오늘은 2022년 0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며 2022년도 얼마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탄천을 걸으며 운동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셋이기도 하고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니.. 이제는 더이상 회사원으로서의 삶만을 살기는 힘든 것이 사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남편인데요. 덕분에 저도 이러한 신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는데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NFT에 올려서 판매하라는 말을 이 분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NFT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1인이었던 터라 그냥 모르는채 하고 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NFT며 메타버스의 비중이 더 커질텐데요. 남편 말처럼 정말로 저도 이러한 공간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혹은 구입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세계에서의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리하여 읽어보게 된 책. 이지스퍼블리싱에서 출간된 된다!시리즈.
입니다.
움짤로 만나보는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의 모습이에요.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지스퍼블리싱에서 출간되는 자기개발서 덕분에 저도 조금은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같고.. 더디긴해도 자기개발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해진 "저작권"이기도 하고요. 나 역시 컨텐츠를 제작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두면 좋겠단 생각을 늘 하였어요.
또한 NFT와 메타버스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목받고 급 성장하는 부분이기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듯 한데요. 이 책은 저작권 기초부터 법률 상담 사례 94건까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오승종님과 법학박사 김연수님께서 알기쉽게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가이드를 해주고 계셨어요.
사실 오승종 변호사님께서 지으신 또다른 된다!시리즈. <된다!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도서를 읽어본 적이 있어서요. NFT와 메타버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또 낯선 신세계이니 공부하고 조심하면 좋겠단 생각을 하였고요. 내 저작권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중요하기에 애초에 다른 사람의 지적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처럼 2권의 저작권 관련 도서를 모두 읽어보심 더 좋겠지만요. 이 책에는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총망라하여 NFT,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NFT와 메타버스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 책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듯 ~
책은 총 셋째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마당: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나침반, 지적재산권 둘째마당: NFT의 법률문제 셋쩨마당: 메타버스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답니다.
특히 둘째마당 NFT법률 문제 편에서는 판매자/구매자 그리고 거래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해하기가 좋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관점에서 NFT관련 질문과 대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중간중간 기억해두면 좋을 우리나라 판례며 해외 판례도 살펴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첫째마당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법 전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NFT와 메타버스는 모두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법은 꼭 알아둬야 하는 것 같고요. 책을 읽다보니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전에 읽었던 저자권 도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이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인상적인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어야 하며, 정신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지적' 창조물이고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작품을 만드는 '창조물'이어야 하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렘브란트를 학습하여 만들어낸 렘브란트 화풍의 그림은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아직 없고요. 인도네시아 원숭이 나루토가 찍은 셀카사진은 동물이 만든 콘텐츠이기에 지적재산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책을 읽다가 발견한 뽀로로 캐릭터의 저작자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기억하고 있었던 부분인지라 꼼꼼하게 읽었는데, 인기있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한 저작권분쟁이 일어나는 듯... 캐릭터를 그린 사람이 저작권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며, 캐릭터를 이용하여 영상제작을 하고 캐릭터 상품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도 그가 가져온 그림들을 일일이 검수하고 세부적인 수정과 보완 지시를 하여 법원에서는 이 둘의 공동저작물이라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반면에 회사에서 직원이 만들게 되는 캐릭터나 콘텐츠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해서요. 처음부터 회사가 단독 저작자가 된다는 것! 나 혼자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회상생활과는 별개로 조용히 진행해야겠구나 싶었다는...
또한 첫째마당의 마무리에서는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에서 알아두면 좋을 부분을 수록하고 있었고요.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하는 권리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도 다뤄주고 있었고요. 저작권법을 피해가도 다른 법에서 권리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활용하여 NFT나 메타버스 등에서 활용하려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NFT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을 읽고 제페토에서 캐릭터도 만들어보며 활동해보았는데.. NFT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본 터라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민팅'이라는 용어도 처음 듣고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민팅은 블록체인 자산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상대편 체인에 형성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책을 읽다보니 NFT의 특징도 알게 되고 NFT와 NFT콘텐츠의 차이도 이해하게 되며 점점 똑똑해지는 저를 발견.ㅎ 다양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하였는데.. NFT며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점점 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력해지면서 관련 법률들도 보완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책을 읽어가며 중요하다 싶은 부분, 활용해야겠다는 부분들을 접거나 메모해두었는데 그러한 페이지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사이트의 음원이나 이미지 등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읽어가다보니 책은 어느새 끝자락. 책의 뒷부분에서는 참고문헌도 수록되어 있고요. 찾아보기가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빠르게 참조해볼 수도 있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이지스퍼블리싱의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도서에 대한 기록을 해보았어요. 누군가는 거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유행이 지나면 시들해질 수도 있겠지만 NFT며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크게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활동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얻을 수 있을텐데.. 이러한 도서를 읽어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지적자산을 지키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책꽂이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면 참조해볼 생각이고요. NFT와 메타버스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도 꼭 읽어보셨음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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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회사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선배가 기술특허를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정이 갖춰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진 것 같다.
이 책은 모두 3개의 마당으로 되어 있고, 각 마당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핵심 및 저작권법 기본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마당과 셋째 마당에서는 NFT와 메타버스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Q&A를 통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다. 요즘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소유 증명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NFT의 성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NFT로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NFT 콘텐츠는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각각 존재할 수 있고, 두 당사자의 권리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저작권이 무엇이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7가지로 구성된다. 결국 저작권에는 모두 10개의 권리가 있으며 저작권으로 금지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도 10가지이다.
NFT와 관련된 Q&A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질문) 모창이나 흉내는 법에 저촉되지 않겠죠? 답변) 배우나 가수, 마술사 같은 사람들을 '실연자(performer)'라고 하는데 실연자는 저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은 없다. 하지만 실연자에게는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이라는 권리가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연기나 노래를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모창이나 모방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지 않아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명 배우나 가수, 마술사 같은 이들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용모, 이름, 음성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 따라서 모방 행위가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광고나 상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인기 배우나 가수, 마술사 등 이른바 '셀럽'들의 이름, 용모, 음성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직역하면 '가상 세계' 혹은 '초월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닐 스티븐슨 작가가 1992년에 펴낸 공상과학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며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이 2007년에 메타버스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20년 무렵이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Q&A 중 직장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질문) 기업 내부 직원들끼리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 복제인가요? 답변) 기업의 사무실 내부는 우리 저작권법 제30조가 정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복제에 의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책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학교에 다닐 때 법학개론을 교양과목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법학이라고 하면 왠지 거리감이 생기고 어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다음 몇 가지 자격 시험에서 법과 관련된 과목을 학습할 때는 무척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책을 늘 곁에 두고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참고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된다!NFT메타버스저작권문제해결 #저작권기초 #오승종 #김연수 #이지스퍼블리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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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해결 NFT 메타버스가 뜨고 있다. 저작권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새롭게 시도한 생산 거래 이용 활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현실을 살피고 법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작가의 말 中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이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초한 창작물이다. 영어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했다던지, 클래식을 재즈로 편곡했다던지 2D를 3D 로 변형한다던지 하는 가공을 한 창작물이다. NFT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많이 나오고 있다. 고유성을 가진 불대체물이고 디지털 콘텐츠에 원본 개념을 갖을수 있게 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사할수 있었는데 NFT 로 인해 원본을 구별될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도 부여할수 있다. 이런 특징들로 보아서 NFT 는 디지털 콘텐츠에 가치를 불어 넣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책에는 NFT 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모아 Q&A 를 정리해 놓았다. 42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52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Q&A 를 통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책을 통해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알기는 어렵지만 모르면 안되는것이 저작권이라고 생각한다. NFT 와 메타버스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자 부터 일반인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서평 작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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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지적재산권이 나옵니다. 캬. 이거 읽으면 웬지 저작권의 스페샬리스트가 될것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모든 것이 망라되어있습니다. 몇년전에 우리 회사에서 출판원고를 만들면서 인터넷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공공의 공간에 있으니 그냥 가져다쓰면 될거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부터 저작권자의 허락과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것이 맞는 거겠죠. 120페이지까지 엄청 상세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뭔가 법률서적을 읽는 듯한 느낌도 나면서 (진짜 법률서적이라면 한자어로 범벅이겠죠. 그 점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리말로 쉽게 이해됩니다) 솔깃한 정보들이 많아 어렵다 재밌다 반복됩니다. NFT관련 Q&A로 42가지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들만 봐도 관련업무를 할 때 궁금해할 내용들입니다. 변호사와 약속이 잡히면 적어놓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이걸 알아서 질문해주고 대답까지 해주니 너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글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 하는 애매함이 좀 있습니다. 앤디워홀의 사진작가의 작품을 가져다쓴 그림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애매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이 좋습니다. 한줄질문. 질문의 상세내용 (3-5줄 이내). 한줄대답. 근거가 되는 이야기의 상세한 대답으로 4단계 구성입니다. 그래서 한줄 질문, 한줄 대답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대답의 근거가 되는 상세한 이야기만 읽어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어 술술 읽힙니다. (뒤로 갈수록 난해한 질문이 나오는게 좀... 아니 질문이 어려우면 어쩌라구!)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반부 NFT가 끝나면 메타버스 Q&A가 또 52개가 나옵니다. 앗. 메타버스 부분을 읽으면 갑자기 NFT가 쉬워집니다. 그만큼 확실히 정리되지않은 미래의 일인거죠. 읽다가 어려워지면 2단계의 한줄질문. 한줄대답만 보고 넘어간 후에 다시 읽으면 좀 쉽게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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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저작권 기초부터 법률 상담사례 94건까지" 지적 자산을 지키는 "저작권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법이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등 개별관리들에 대한 법률만 있을 뿐이다 지적재산권을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 이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지적","창조물","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등이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 저작물이 갖춰야 할 2가지 요건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2,,,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한 저작물의 유형 11가지를 알고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작성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다
스페셜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및 창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지와 약관을 볼 수 있다 뽀로로 캐릭터의 저작자 분쟁 어린이들에게 "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뽀로로" 캐릭터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캐릭터 상품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는 A였고, 실제 뽀로로 캐릭터를 그린 사람은 B였다. B는 자신이 뽀로로의 단독 저작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와B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정말 이 부분 정확히 알고 싶었던 사례인데 저작자 분쟁 공동저작물로 판결이 나 천만 다행인 것 같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해결을 94건 상담 사례를 직접 읽고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러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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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대체불가능토큰이란 의미입니다. 포커에서 칩이 화폐로 사용되듯 디지털 가상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토큰이 현재 화폐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오르고 가상화폐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요. NFT와 메타버스 전문가가 알려주는 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작권과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 NFT와 관련 사례 DRM은 중앙 관리 서버가 존재했기에 완전히 독립된 개인 소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복제 불가능하고 희소성이 인정되어 DRM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94가지 질문 답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팅은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과 법 문제 NFT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법을 모르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알려줍니다. 기획자들도 기획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책을 참고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끝으로 NFT와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 분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면위에 올라왔지만 법적 장치와 사례,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과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야 하듯 저작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알아야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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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변화, 이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며 또 다른 갈등적 상황을 막거나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책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며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책에서는 NFT 및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발견이나 활용능력도 중요하며, 또는 투자의 개념으로의 사용도 필수적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 현황, 개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갈수록 지식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재산권 등의 개념 또한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존의 법률 현황에서 개정되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말하는 객관적인 내용, 사실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창업이나 비즈니스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무적인 역량강화 및 관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의 특장점이 명확한 가이드북이다.
특히 판매자나 구매자, 또는 거래소의 역할이나 책임 범위와 이를 관리하는 또 다른 법률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각 이해관계마다 입장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또 다른 분쟁이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낭비를 막는 개념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의 특수성과 환경적 요인, 이에 디지털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활용전략이나 이해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NFT 및 메타버스 자체가 무엇인지도 책을 통해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가이드북으로 볼 수 있다.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이미 많은 분들이 해당 분야를 적극 활용하며 투자의 개념이나 자신의 업에서의 사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잡거나 미래가치 및 대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며 다소 복잡하게 여기는 분야라는 점에서 법 자체가 딱딱하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관리법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개념이나 이해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접근하며 배워볼 것을 권해보고 싶은 책이다. NFT 및 메타버스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으로 접하며 스스로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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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죄냐고요? 당연히 모를 수 있지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을 몰라서, 그 법 때문에 곤란하거나 위험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전문가를 찾는 것이 수순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야겠지요.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은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북이에요. 사실 NFT, 메타버스의 개념조차 생소한 사람들에겐 무슨 법 얘긴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콘텐츠와 저작권법의 문제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지적재산권의 개념부터 설명해주고 NFT와 메타버스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콘텐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은 없지만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개별 권리들에 대한 법률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저작권법이에요. 법률에 대한 이해는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책에는 저작권법 기본 용어가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1인 미디어 시대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며, 요즘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라고 하네요.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할 권리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있어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저작권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NFT와 메타버스는 새로 생겨난 개념이라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NFT의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로 나뉘어 각각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게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문화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 저작권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및 기타 멀티플랫폼으로 나누어 법리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이자 사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기초부터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준 책이라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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