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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접할 수 있었던 "법관의 일"을 이책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돼서 좋았다 16년 가까이 법관으로서 법복을 벗는 순간까지도 타성에 젖지않고 끝까지 '바름'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저자의 성실함에 안도와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 명제는 법관이 말의 힘에 근거해 ,오로지 말의 힘에 의지해 일한다는 뜻이다 판사의 말은 탁상에서 만들어지지만 공론이 아니다' - 판사의 미덕-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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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작가의 법관의 일은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저자가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직업으로서의 법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풀어내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그밖에 것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일단 전직 법관 출신이자, 현직 변호사답게 간결하면서 깔끔한 문장들이 많았고. 최대한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와중에도 이 책을 읽는 비법조인들을 최대한 배려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책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또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던) 분야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는데, (법관으로서 보낸 세월이 길어서인지는 몰라도) 이 책 한 권 안에서 펼쳐내기에는 너무 많은 주제가 담겨 있던 부분이 살짝 아쉬움을 자아냈던 것 같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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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좋은 댓글은 거의 보기 힘들다.형사 사건의 경우 응당 받아야 할 형량보다 낮다고 느끼며 분노를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사건의 경우 지지하는 정치인이 형을 받을 경우 정치 논리로 판결한다면서, 반대하는 정치인의 경우 생각보다 형량이 낮다고 분노한다. 민사 사건의 경우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 모든 경우 공통점은 짧은 기사 속에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대중들은 상상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 지어 이런 경우 응당 이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실 관계도 모르고 법의 적용 논리도 모른 상태로 일방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상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무지는 상대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를 불러 오기도 하지만 그 상대가 본인의 예상과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깍아 내리려고 매도하는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선 상대를 제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법과 그 적용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팽배한 것 같은 요즘 이 책은 이런 부분을 채워주기에 알맞은 수단일지도 모르겠다.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저자는 일단 판사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시 공부하던 수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합격만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공부해야한다!매일 반복되는 단순하고 조용한 일상!)로 시작해 법관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법관이 가지는 한계 등( 예:당연하겠지만 소설가와는 달리 법관은 모든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다.그럼에도 당사자들은 당연히 다 알거라고 착각한다.)에 대해 조용하고 차분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사건들을 통해(예: 주거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게 집 주인인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당시 인터넷 여론은 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냐고 떠들썩했다.) 왜 그런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자는 법관으로서 내리는 판단은 한 개인으로서의 판단과는 별개임을 말한다. 즉 한 인간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사건일지라도 법관으로서는 오직 법의 시선에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개인의 윤리적 관점은 절제해야하고 재판을 하는 동안은 개인에서 법관으로 바뀌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한 개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를 우연히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한다. 재밌는 점은 다른 판사분도 본인의 책에서 같은 말을 하셨다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인식의 한계를 지닌 인간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정권을 법관에게 부여한 이상 그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그렇기에 그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결론과 다르더라도( 다른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일단 왜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예전에 읽었던 박주영 판사님이 쓰신 2권의 책은 저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에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하셔서 글을 쓰셔서 그런지 읽으면서 꽤 무겁고 서글픈 느낌을 받고는 했는데(책 자체의 내용은 아주 훌륭하다!) 이 책은 그런 건 전혀 없이 담백하고 차분하게 쓰여져 있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당연하게도 박판사님께서 쓰신 글처럼 강한 인상은 받지 못했다.) 인터넷 기사의 판결 내용에 이유없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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