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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나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내 가족이나 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왜 부자가 아닐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4월에 발표한 2022 코리아 웰스 리포트에서 부자의 정의를 금융자산 기준으로 하는데, 부자는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가구 기준) 한 자. 대중 부유층은 금융 자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가구 기준) 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p.15 하지만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한국 부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 21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실제 부자도 최소 187억 원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누가 그러지 않았는가? 부자란(또는 성공한 사람이란) 초밥집에서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고 특초밥과 오마카세를 모두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 초밥을 시키는데도 신중한 내게는.. 부자와 거리가 있다.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왜 <부의 이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까? 하고 내게 물어볼 수 있다.
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세금이 발생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게 먼 훗날에도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들었다. 게다가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누구나 <부의 이전>에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자녀 이름으로 우량주를 사두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다. 먼 훗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한다.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하여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다.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증여가 활발한 편이다. p. 41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이 10년의 주기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 플랜을 짜는 기초라니.. 아는 만큼 돈이 굳는 게 맞나 보다.
좀 놀랐던 건 부를 이전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대납한 경우. 이때 대납액만큼 자녀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단다. 물론 해결책이 있다. 이럴 때는 조부모 세대가 증여세만큼을 별도로 현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합산 증여세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납부이행 능력이 인정되면 부모/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상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국세청은 가상 자산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2023년 1월 이후부터 과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상 자산의 상속과 증여는 2023년부터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과세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었다고 한다.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신설을 통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되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일 전,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하게 되었다.
부부 간 1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공동명의, 어떤 것이 좋을까? <부의 이전> 책에서 공동명의의 장점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 가능 등으로 뽑았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으로 타 관계보다 월등히 높아 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추후 상속세가 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미리 배우자에게 6억 원의 증여를 통해 미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진짜 꿀팁이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손해 보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단점이 있다. 장단점을 비교한 후 1인 명의와 공동명의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자산가일수록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상속 플랜을 짜는 이유,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부의 이전>이라고 해서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집어 든 책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빨리 준비한다면 절세를 하며 아낄 수 있고, 닥쳐서 준비한다면 생각만큼 많은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상속, 증여 절세비법. 절세도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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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읽는 거 싫어하는 디차입니다. 꼭 읽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나(배워서 써먹자!) 무척 재미있거나 이건 인생 책이야 싶은 것만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오늘의 책은 <부의 이전>입니다. 저는 당장 으마으마한 자산은 없지만, 자녀에게 심지 굳게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계획이신 분들 제외하고는 읽으면 돈 버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이전 책의 주요 내용은 목차를 쓰윽 봐도 알 수 있듯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부의 이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세금 전문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세금 책들은 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책이었고, 그 책들도 도움이 되었지만(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등등등) 부의 이전은 그야말로 자산 종류를 망라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서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증여세와 상속세로 고민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부자라서 그런 거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고 그 친구들도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으마으마한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 이전도 바로 이런 점에서 시작한 책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찐찐부자들만 고민하면 되었던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그 세금들을 만나서 닥치고 나서야 당황하면서 왕창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을 자주 보셨던 현직 세무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부의 이전>을 읽고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당황하지 않는 행복한 납세를 추구하신다는 작가님들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는 부린이이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책이 너무 어려웠다면 솔직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은 늘 어렵습니다. 게다가 돌아서면 너무 잘 잊게 되는 신기한 마력이 있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ㅋ) 책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힘들었을 텐데, 읽으면서 ' 아, 어려워!'라는 생각보다는 '아,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혹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적용이 어떤지 아시나요? 그럼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되려면 어디에서 얼마나 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증여받고 상속 개시를 갑자기 만나게 될 경우 상속개시일 전까지 얼마의 기간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체크하는지 아시나요? (저 일단 읽으면서 궁금했는데 알게 되었던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고 있는 거예요.) 늘 세금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 이 책을 읽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궁금한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내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겠다 싶게 도와주는구나라는 점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도 알고 준비를 하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할 수 없더라고요. 부의 이전은 요즘같이 각종 세금이 툭툭 나의 생활에 밀접하게 느껴질 때, 특히나 누구나 만나는 가족과의 이별에서 그 이별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애도는 잘 이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온전히 깊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잘 이별할 수 있도록 미리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전 국민의 교양과목이자 필수과목이다 싶어집니다. 내용이 자세하고 쉽게 풀어주려고 했기에, 상속과 증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꼭 읽고 세무사님들과 만나시는 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부자 될 거니까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꼭 알아두기로 해요! 그러기 위해 이 책 <부의 이전> 꼭 읽고 세무사님과 만나는 약속을 잡으시길 추천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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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의 세무사가 집필하시고 감수도 세무사가 했으니 팩트는 확실한 책이라 봅니다. 워낙 세법이 자주 바뀌어 최근 내용까지 담으려고 애쓰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절세는 미리미리부터 준비하지 않고 상황이 닥쳐서 하려하면 많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차례는 워낙 주제별로 세분화 시켜주셔서 내용별로 찾기 편하게 되어있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위주로 읽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5장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절세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외에도 평소 궁금하던 부동산 시가 계산방법, 부담부증여법, 가산세를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이내 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고 여기에 1억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10프로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10년 단위를 잘 활용한다면 꽤 큰 자금이 마련되고 이를 부동산으로 저가양도를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한다면 자녀의 자산을 불리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상의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세대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도 중요한데요 연소득을 잘 확인하여 피부양자조건을 박탈당하지 않도록하는 것도 체크해야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알게된 사실인데요. 부부의 경우 보험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크로스 시키는 것이 중요하네요. 지금와서 계약자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증여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되었네요. ? 상속의 경우도 장례식부터 챙겨두어야할 것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두어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일을 맡겨야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면 놓치는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 세금은 아는것과 모르는 것이 천지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내용이 어렵긴하지만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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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증여세, 상속세 등 문제가 가끔 뉴스나 신문기사로 접할 때가 있었는데 나와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기에 관심이 없었다.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집을 구하려고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다보니 평범한 사람들도 상속세, 증여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평소에 경제관념이 없었기에 방향을 어떤쪽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기에.. 특히 증여, 상속 관련 공부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공부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위에서 들은 정보로만 판단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책을 천천히 훝어 봤다. 세금 공부를 한다는게 좀 어색하기도 했다. 보통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투자쪽으로 공부를 하기에 절세공부를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못봤기에 이 책의 목차와 서문을 보고 새롭게 느껴졌다. 목차중 흥미로웠던 <제 1장 재산은 늦게 이전하면 할수록 좋다?>, <제3장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편이 눈길이 가서 먼저 그 부분을 읽었다. 책을 읽다보면 투자만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절세또한 새어나가는 나의 돈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식이라는것과 절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으로 내집마련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