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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려 노력한 책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전 조치와 예방을 잘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무엇을 해야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틀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제각각 다르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처벌이 아닌 안전 강화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면 혼란만 줄 수도 있다. 가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상과 현장에서의 실황이 너무 달라 오는 괴리감을 요새 많이 느낀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고민해야 하는데, 문구 하나에도 더 신경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여튼 한 번 더 읽어 봐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