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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가 발간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산업보안학이 개론과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 책은 각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산업보안 분야가 융복합보안분야이다 보니 각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조사성격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군검경, 정부부처에서 인지하고 수사하는 경우 외에도 각 기업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사 성격이 다르다 보니 각 분야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조사 범위나 권한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겪는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책은 일단 산업보안조사의 개념과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유형별로 묶어 소개한다. 또한 눈여겨 볼 점은 산업보안조사를 행정조사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물론 산업보안조사와 행정조사는 분명 다르지만, 산업보안관계법과 행정조사 기본법의 각 유사 조항들을 비교하고, 해외 각 국의 행정조사법제와 비교하며 서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예: 탐정)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
그동안은 기술유출사고 발생시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정부기관 등의 조사 제외하고) 내부조사를 다루는 측면에서도 형사법과 같은 수사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점에서 비교해보면 산업보안조사와 관련해 차별화도 되어있고, 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방산, 연구보안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참고 할 수 있는 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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