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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주로 법무사,법원직 공무원 직렬을 대상으로 한 수험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교수가 지은 교과서는 민법의 대가 고.곽윤식 교수가 쓴 책 말고는 이렇다 할 책도 없없었던 현실이다. 저자 구연모 교수는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등기법의 큰 틀과 실무적인 관점,학술적인 관점에서 정통 법학 교과서를 펴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부동산등기법만을 다룬 교과서는 이 책 한권뿐이라 오영관 강사 등이 쓴 법무사 수험서와 비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험서로 본다면 전체적인 원리는 잘 설명되었지만 각론에서 부기등기처럼 이미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설명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법무사 등 수험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한다면 이 책보다는 수험서를 보기를 권한다. 하지만 지금 실무가로서 현직에 있다면 많은 참고사항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