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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금에 대해 일러주는 곳은 많지 않아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커녕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바람에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에 대해 무지할 경우 오히려 투자가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투자에 있어서는 특히나 세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은 세금의 기초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 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문제와 다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은 과세대상부터 과세표준 그리고 각각의 세율에 대해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발생에 대해 설명할 때 각각 예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해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상황제시(세알못) 후 답변(텍스코디)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세금관련 신고기한은 물론이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세금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20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들과 처리과정 그리고 각각의 세율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주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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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동산을 접할 때는 일단 집만 사두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세금이 쏠쏠하게 많다. 사실 내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기만 하다. 이왕 낼 세금이라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편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부동산 관련 책을 몇 권 읽기는 했지만, 세금 분야는 역시 너무 어려워서 여러 책을 살펴보다가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독특하게도 이 책은 세무사가 쓴 책은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본인의 직업은 <텍스 코디>라고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다. 세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만 제대로 내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 그마저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은근히 있다. 이 책은 다른 전문 서적과는 달리 두껍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소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진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처음 내게 되는 세금인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임대소득, 증여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무척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산 예시까지 실려있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쉽게 세워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요즘에는 세금에 대한 상식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것도 닥쳐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본을 쌓기 좋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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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삼성의 상속자인 이부진씨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대기업 총수나 재벌의 경우도 상속세는 피해갈수 없으며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무척이나 높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테크에는 관심이 있지만 세테크에는 그닥 공부를 안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세테크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부의 증식임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부동산의 경우 너무 복잡하고 자주 법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서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세테크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저 역시 부동산 보유로 인해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긴하지만 재산세의 기준시점이 매년 6월1일 기준이라는 것도 이번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조합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소형면적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 어떤 걸 먼저 팔고 언제까지 보유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도움을 주고 있네요.
부자들은 늘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의 경우 신문에 미리 방향이나 변화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번 읽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테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 책을 통해 인지했기때문에 이 책을 몇번 다독을 해야할 것 같아요. 다독한 만큼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니까요. 양도, 취득, 보유, 상속, 증여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완전 소장각의 책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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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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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관리하다보면 정말 세금이 어찌나 많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던지 세상어려운 게 세금인데 용어조차도 너무 어렵다는생각이 듭니다. 날잡고 시간잡고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을 잘알아야 월급계산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들, 부동산 계산까지 잘할수 있는 부분이라 읽으면 참 도움이 된다 싶은 책을 집어들었답니다. 세금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수 있다! 아는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하지만 세금도 정말 아는만큼만 보이는 것같더라고요 많건 적건간에 아는만큼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맞는 것같아요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
/최용규 지음
/가나북스
책이 가볍고 깔끔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세금에 관한 책이나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많다보니 책이 두껍다고 용어가 많다고 이해하기가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심플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콕 집어주는 느낌이라 적합한 책이라 생각해 집어들었습니다. 책은 9개의 장과 그안의 2~4개 정도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세금을 알려면 용어부터 알아야하고, 부자들의 세테크, 취득세에 관한 부동산들 보유세 줄이기, 양도소득세계산법과 절세법 등 차례를 보면, 어? 알고 싶은데 싶은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아 든든한 생각이 드는 책이랍니다.
실생활과 적용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도움이 되는 책같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고, 많이 알면 좋겠지만, 일반사람들의 경우, 너무 많이 알기회도, 또 알필요도 없기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콕콕 짚어주고, 무엇보다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읽기에도 도움이 되는것같습니다.
오래된 책을 읽어도 도움이 안될 수 있는데 깔끔한 설명과 예시들로 세테크에 도움이 되는 책같아서 대충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서너번은 읽어보면 좋을 것같아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서평남긴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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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쉬운것이 부동산이라고들 이야기한다. 한정되어있는 땅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기 마련이라고.. 그런데 오르기전까지 유지비용은? 또 오르고나서 매도했을때 세금은..? 하고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냥 막연히 얼마에샀고 얼마가 되었으니 얼마가 이득이다~ 라고들 말을 하지만 실제 거래를 끝내고 손에 쥐는걸 생각하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있어야는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래서일까..? 돈을 벌어준다고하지만 쉽게 부동산에 손이 가질 않던이유가.. 어려운걸 하고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우리생활에서 세금이야 뗄레야 뗄 수 없기에 이를 모르면 손해보는 상황이 많을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알아두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책저책 찾아보다 < 아는만큼 돈버는 부동산과 세금 > 을 만나게 되었다. 저자는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금에 관한 강의를 하며 세금에 대한 책을 몇 권 집필했다고한다. 수많은 정보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큰틀을 이해하게끔 도와줄 수 있을것같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저자의 강의를 들었던이들이 했다던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의 말이 나도 나왔었다. 매번 필요할때만 그때그때 찾다보니 내가 알던것과 바뀐것들도 제법있었고 여전히 조금 복잡하게 꼬여보이면 굳이 당장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깐~이라고 생각하며 눈으로 그저 읽어내려가기도했지만 책한권을 읽으며 제법 용어들과 친해지는것 같았다. 세알못씨의 질문, 그리고 텍스코디의 설명으로 한눈에 쏙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저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어 관심있는이는 또다른 세알못이 되어 좀더 대화를 해볼 수 있을 듯 싶었다. 늘 어느쪽이 나은지 저울질을 하게되는 상속과 증여. 물려받을것도 물려줄것도 많지는않지만 나중에 내자식에게 어떠한것이 더 좋을지 한번더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 뉴스를 보면 자꾸 바뀌고 소급적용되버리는 부동산정책과 세금때문에 골치아플때도 있는데 더늦기전에 세금관련 용어에 익숙해지고 계산도해보고 알아두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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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잘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세를 잘 하는 것이라 말하며 나 또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부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절세와 경매라고 생각한다. 경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또 위험성도 있는 분야이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분야이다. 하지만 절세의 경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 실제 재테크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주변에 절세 전략을 잘못 수립하여 재테크에 따른 투자 이익에 매우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많은 수익이 나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절세는 재테크를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 책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은 세금 절약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세금 초보자에게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주택의 취득 단계별 절세 전략이다. 보통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단계별로 국세와 지방세별로 어떠한 세금이 존재하며 투자를 할 때 생각지 않았던 세금 부과에 따른 위험 회피가 가능하게 제시해준다.
둘째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했던 부분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방법에 따른 임대 주택 분류를 통해서 절세와 함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증여이다. 최근 뉴스에서 대기업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10조원이 넘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실제로 가장 무서운 세금이 상속과 증여이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해도 마지막에 절반의 재산을 세금으로 국가에 헌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를 먼 훗날에 생각할 것이라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 증여를 틈틈히 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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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이 특이한 점은 저자가 세무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 자격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세금 공부를 하고 실전 경험을 하다가 세금을 강의하는 경지에 오른 저자가 쓴 책이다. 저자의 닉네임은 택스코디이며,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쓴느 독립사업가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출간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을 설명해주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책을 읽어보니 어렵지 않게 잘 쓰여져 있다. 그 동안 읽었던 부동산 세금 책에 비해서 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실제 일반인 부동산투자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든다.
책을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페이지에 표시를 하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책 내용이 유익했다. 일반인 출신이 세금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놀라웠다.
그렇다면 나도 공부하고 경험한다면 세금 지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격증으로 검증 받는다면 더 좋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부분만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자격증보다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부자들은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 생존을 걸고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재테크 방식으로 부의 증가를 위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세테크 방식을 고민하는 자산관리 방식이 갈수록 각광받는다.(p.32, 33)"
책에는 세알못의 질문에 택스코디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내용이 많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배울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똑같다.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공동명의면 단독으로 하는 거와 공동으로 하는 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p.46)"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p.54)"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 기준 40%이상(20121년 기준 매월 75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면 별도세대로 판단한다.(p.59)"
"취득세 중과제외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하지 않는다. 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p.6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p.66)"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의 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2023년 80% 예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p.71)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부동산을 팔 생각이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p.74)"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원 이하는 0.5%, 3억에서 6억원 0.7%, 6억에서 12억원 1.0%, 12억에서 25억원 1.3% 등으로 세율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인인 경우 2.7%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P.78,79)"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이든, 기간이든 무조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P.91)"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5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P.100)"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를 파악해야 한다. 서울, 광역시, 경기와 세종 등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밖의 기타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는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한다.(P.120)"
"양도차익이 크고 비싼 집은 가장 마지막에 파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양도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127)"
책을 읽으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많이 알게 되었다.
지역을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면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외에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나와는 무관하기에 패스했다.
책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서 좋았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점이 좋았다.
세금은 진짜 케바케이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케이스마다 적용이 다르기에 이 책에 모든 케이스를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 케이스도 이 책에 모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 책을 기본서로 생각하고 내 케이스에 맞는 세금 해법은 스스로 찾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이다. 아내에게 바로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준 책이고, 실전 경험으로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책이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세금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변경되는 세무 제도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식을 쌓아나가야겠다.
※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가나북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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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를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부자들의 세테크 방식.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모두 알려준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중과세와 절세에 대한 것도 소개한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공감된다. 부모님 집에 살고, 직접 부동산 거래할 일이 없고, 부동산 투자할 생각도 없으니, 이 분야에 무지했고, 관심 가질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다 얼마 전, 부모님 집 매매할 일이 생겼고, 여전히 무지한 나는 '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검색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들 투성이라 갈수록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냥 "돈 내세요." 하고 청구서를 날려주면 "네- 여기요." 하고 돈만 내는 나 같은 세알못에겐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분야가 바로 세금이었다. 이 책은 세알못이 질문하고 택스코디가 답변하는 형태에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부분과 세금에 대해 단계별로 요약하며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초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이 다른 것은 알았지만, 그 기준이 꽤 다양하게 나뉘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의 차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준다.
공부하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책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세금에 관심을 갖고, 정부 부동산 정책,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적어도 손해 보지 않도록 세금 공부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작고 소중한 내 돈을 지켜야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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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세금을 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과자를 하나 사도 지불하는 금액에 세금은 포함이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더 많은 듯하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자산 중 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오랜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다.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일까. 부동산의 상승이나 하락은 국민들에게 예민한 주제이며 그 상황에 맞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 발표한다. 그 정책이 시장 상황에 잘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도 어느 순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세금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다. 이 책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테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소득, 증여, 그리고 상속세까지. 이런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지내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익숙하게 된 세금의 내용들이다. 하지만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소유하는 동안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만 알지 뭘 더 알아야 하고 뭘 더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나 같은 세린이(?) 에게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친절한 책이다. 그리고 세알못과 택스코디로 설명을 해 두어서 더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다.
물론 세금 관련된 내용은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세금 관련 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으로 간단히 시작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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