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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요즘엔 간간히 듣게 되는 단어이지만 20세기 초에는?
당시 미국엔 코로너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죄 지은 자를 놓아 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반평생 넘게 애 써온 사람이 있다. 법의학의 필요성을 깨달아 그 지식을 쌓을 기초, 체제를 만들고 이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거의 모든 것을 받쳤던 위대한 여자 사람인 프랜시스 글래스너 리.
법의학이라는 낯선 학문을 어떻게 시작해서 길을 닦고 구체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얼마만큼 애썼는 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열정, 에너지, 자금, 끝없는 노력)을 다 쏟아부어 만든 법의학 덕분에 전 세계인이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다시 말해 이들이 범법 행위의 흔적을 간과하거나 사망의 원인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지 못하면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죽음은 완전히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이다. 사망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거나 유명인사여서 잘 아는 사람일 때는 특히 그렇다.“
”검시관은 오직 사망자에게만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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