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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이면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된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은 국회가, 명령은 대통령이, 조례, 규칙은 장관이 관리하는 식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무마하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이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이처럼 헌법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헌법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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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아는 것이 곧 그 사회를 아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과학서적 보다 잘 안 읽혀서 조금 의아했다. 아마도 헌법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것 같다. 어느정도 이에 익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속도가 조금씩 붙었다.
나 정말 헌법에 무지하구나. 맨날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도. -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헌법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을 시사해줘서 좋았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간통죄 사건,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호주제 사건, 낙태죄 사건 등.
법적 판결을 떠나서, 현재까지 감정과 윤리적으로 많은 논쟁과 의견충돌이 있는 사안들도 헌법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철학은 이상적이고, 법은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만큼은 철학과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절대적 기본권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양심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편가르기가 대중문화가 되어 버린 오늘날 모두가 함께 헌법 정신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영사 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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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속의 법과 현실의 법은 차분한 정의의 여신과 분노하는 인간의 모습 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헌법을 아는 건 왠지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선뜻 행동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 조항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론 헌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최상위 법으로서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재판의 판례를 통해 '추상적'인 헌법이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헌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헌법의 자리》는 이런 핵심을 잘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이미 잘 알려진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법문으로의 헌법이 아닌 현실의 자리에 있는 헌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12.23.) * 수도 이전 사건(2004.10.21.) * 호주제 사건(2005.2.3.)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3.31.)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12.19.) * 간통죄 사건(2015.2.26.) *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 낙태죄 사건(2019.4.11.)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 규범이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 행해진 굵직한 판례만 보더라도 헌법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 헌법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설명서’이자 ‘보증서’이다. 사회를 잘 알기 위해서 설명서인 헌법을 잘 읽고 숙지해야 하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보증서인 헌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헌법을 아는 건 절대 교양의 문제일 수 없으며, 기본권을 넘어선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헌법은 정치적인 법이기에, 이 책에 실린 흥미로운 판례들을 읽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의 본질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_____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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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개방적’이고, 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형성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헌법재판’은 이렇듯 정치적, 개방적 규범인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 이처럼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의 사후적 법 인식 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치기관의 적극적 법 형성 기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저자의 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개인 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때 적절하게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는 종종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저자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써 내려 간 《헌법의 자리》는, 지금까지 헌법이 지나온 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의 헌법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 독자는 우리 삶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헌법의 자리》는 전체 4부로 구성되었다. 책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주요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헌법의 역사와 의미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의 의미,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헌법판례의 제목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을 예로 들면.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은 이 사건의 별칭에 해당하며. 괄호 안의 ‘1999. 12. 23’과 ‘98’, ‘363’은 각각 선고일과 접수 연도, 접수번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11-2’는 헌법판례집의 권수를, ‘770’은 페이지 번호를 담은 것이다. 접수번호 앞의 ‘헌마’는 헌법재판소 마류 사건(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임을 나타내는데. ‘가나다라’를 붙여 구별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유형에서 ‘헌가’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는 각각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임을 뜻한다고 한다.
이렇게 판례 제목에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며 저자가 소개하는 헌법재판 사례를 만난다면, 한층 더 깊은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대한민국은 국민과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1987년 헌법을 대폭 개정했고, 이 헌법에 근거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다.
/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를 통해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잠정적 개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을 누려야 하고,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p.48]
▶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친일 재산 환수 사건] ‘친일 재산 환수 사건’은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귀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한 이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체계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 재산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앞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2006헌마1098등 사건의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전체 고용률은 60.2퍼센트이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42.3퍼센트에 그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18.2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이 미흡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소수자로 살아온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의료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민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은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과 교육으로 국가는 그 사회적 사실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사회적 기본권은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학계에 많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적극적인 국가 과제를 실현하고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는 국가의 제한된 재정 능력과 다양한 국가 과제 간의 우선순위 선정 문제와 직결된다. [p.226]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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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신 전 헌재소장님의 기다리던 출간책 "헌법의 자리" 넘 기쁜맘으로 받았습니다. 헌법을 아는 것이 곧 사회를 아는 것이다. 말씀처럼 헌법의 가치를 잘 알게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헌법의 수업 좋은 공부가 되게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널리 읽혀지길 바랍니다. 저자의 말 ... 너무나도 큰 울림,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으로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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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님이 쓴 책으로 13개의 주요 헌법재판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 수도 이전 사건 - 호주제 사건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 친일 재산 환수 사건 - 긴급조치 사건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간통죄 사건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 대통령 탄핵 사건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낙태죄 사건 법과 관련된 책은 왜 이렇게 어려운건가.. 읽는 데 눈이 아파서 혼났네. 친절한 해석이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국가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을 사례로 다룸으로써 한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국민여론은 어떠했는지 등을 다시 상기시키는 점은 좋았다. 특히 뿌리깊은 유교문화로 인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었던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성에 대해 6개월간 재혼 금지 기간을 둔 민법도 그 이후 폐지되었다는데,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게 좀 충격.. 평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사건'. 그렇다면 '법 앞의 평등'이란 무엇일까? 평등은 정의의 근본적 특성이다. .. 헌법상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_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말처럼 모든 것을 모두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기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참 안타까웠다. 특히나 '나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배려를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평등이고, 정의인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 외에 간통죄 폐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낙태죄 등 시대와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았다. 1960~80년대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낙태 시술을 장려했다고 한다.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월경조정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시술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충격..)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의 변화 등을 함께 읽으며 함께 고민해볼 법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하기 좋은 주제들이었다. 아쉬웠던 건 친절한 해석이 없이 법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들로 인해 법에 관심은 있지만 어려워하는 일반인 독자들이 다가가기는 좀 어려웠지 않나싶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