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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의 헌법 재판의 정리 및 헌재의 위치
"지난 20여년간의 헌법 재판의 정리 및 헌재의 위치" 내용보기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이면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된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은 국회가, 명령은 대통령이, 조례, 규칙은 장관이 관리하는 식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무마하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이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
"지난 20여년간의 헌법 재판의 정리 및 헌재의 위치" 내용보기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이면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된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은 국회가, 명령은 대통령이, 조례, 규칙은 장관이 관리하는 식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무마하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이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이처럼 헌법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헌법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되돌아보며 우리 헌법(혹은 헌법재판소)이 걸어온 길을 얘기하는 이 책은 김영사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국가를 고대 로마에서는 '공공의 상태'라고 했고, 막스 베버는 '합리적 지배'라고 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국가는 국가권력, 국가인민, 국가영토로 구성된다고 했지만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영토가 없더라도 국가로 인정되기도 했다. 카를 슈미트에 따르면 '국가의 개념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다. 이제는 경제적인 것으로까지 되기도 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헌법 또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일 것이다. 타협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헌법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권력을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일반 국민 누구나 헌법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오덕 선생의 주장이 이해가 기도 한다. 지금의 법률 체계는 미국과 독일을 따르고 있고 법률 용어는 지극히 일본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법과 철학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지만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철학은 추상적이지만 법은 현실적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학을 논외로 할 순 없다. 특히 헌법과 같은 최상위 법률은 더욱 그러하다. 평등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시대에 맞춰 해석해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기울어짐도 없이 오직 가치와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도 사람이며, 임기가 있고 세상에 초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책에서 다루는 13가지 헌법 재판은 안타깝게도(?) 내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사실 이런 내용이 논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하위 법률에서 혹은 행정에서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 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그러하다. 양성 평등에 있어 호주제 폐기, 낙태 허용, 간통죄 같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행정 분산을 통해서 서울 밀집을 늦추고 지방도 살리면 좋은 것 아닌가. 요즘은 사무처리가 인터넷으로 모두 이뤄져 굳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친일 재산 환수 결정에 헌법을 들먹이며 재판을 신청한 패기에는 사실 어이가 없었다.
  챕터의 시작은 늘 철학적 질문과 서술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철학적인 책이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의 결과와 해석을 달아준다. 법률 그 자체가 말이 어려워서인지 알 것 같다가도 이내 미궁에 빠져버린다. 무슨 말이었지?라는 되새김을 하다가도 예전의 기억에 의지해 페이지를 넘기곤 했다.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저히 용납될 것 같지 않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 또한 일부 인용되었고, 낙태죄 또한 2021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법에 위반되는 낙태 또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일 좀 해라)
  세상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며 분열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많아지고 토론이 사라지고 원색적인 비난만 난무한다. 소위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정당의 일을 법정에까지 들고 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까지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한다면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갈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제 우리나라는 UN 인권이사국에서 처음으로 연임을 실패했다. 정치적 혐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 헌법 또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다음 20년을 되돌아보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는 얼마나 또 생겨나 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덮는다.
 

s*******9 2022.10.13.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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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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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아는 것이 곧 그 사회를 아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과학서적 보다 잘 안 읽혀서 조금 의아했다. 아마도 헌법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것 같다. 어느정도 이에 익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속도가 조금씩 붙었다.   나 정말 헌법에 무지하구나. 맨날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도. -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헌법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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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아는 것이 곧 그 사회를 아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과학서적 보다 잘 안 읽혀서 조금 의아했다. 아마도 헌법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것 같다. 어느정도 이에 익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속도가 조금씩 붙었다.

 

나 정말 헌법에 무지하구나. 맨날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도.

-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헌법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을 시사해줘서 좋았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간통죄 사건,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호주제 사건, 낙태죄 사건 등.

 

법적 판결을 떠나서, 현재까지 감정과 윤리적으로 많은 논쟁과 의견충돌이 있는 사안들도 헌법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철학은 이상적이고, 법은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만큼은 철학과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절대적 기본권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양심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편가르기가 대중문화가 되어 버린 오늘날 모두가 함께 헌법 정신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영사 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s****n 2022.10.2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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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대한 설명서이자 보증서로서의 헌법
"우리 사회에 대한 설명서이자 보증서로서의 헌법" 내용보기
“텍스트 속의 법과 현실의 법은 차분한 정의의 여신과 분노하는 인간의 모습 만큼이나 간극이 크다.”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헌법을 아는 건 왠지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선뜻 행동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 조항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론 헌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최상위 법으로서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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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속의 법과 현실의 법은
차분한 정의의 여신과 분노하는 인간의 모습 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헌법을 아는 건 왠지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선뜻 행동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 조항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론
헌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최상위 법으로서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재판의 판례를 통해 '추상적'인 헌법이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헌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헌법의 자리》는
이런 핵심을 잘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이미 잘 알려진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법문으로의 헌법이 아닌
현실의 자리에 있는 헌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12.23.)
* 수도 이전 사건(2004.10.21.)
* 호주제 사건(2005.2.3.)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3.31.)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12.19.)
* 간통죄 사건(2015.2.26.)
*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 낙태죄 사건(2019.4.11.)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 규범이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 행해진 굵직한 판례만 보더라도
헌법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


헌법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설명서’이자 ‘보증서’이다.
사회를 잘 알기 위해서 설명서인 헌법을 잘 읽고 숙지해야 하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보증서인 헌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헌법을 아는 건 절대 교양의 문제일 수 없으며,
기본권을 넘어선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헌법은 정치적인 법이기에, 이 책에 실린 흥미로운 판례들을 읽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의 본질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_____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s******y 2022.10.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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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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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개방적’이고, 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형성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헌법재판’은 이렇듯 정치적, 개방적 규범인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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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개방적이고, 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형성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헌법재판은 이렇듯 정치적, 개방적 규범인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 이처럼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의 사후적 법 인식 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치기관의 적극적 법 형성 기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저자의 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개인 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때 적절하게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는 종종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저자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써 내려 간 헌법의 자리, 지금까지 헌법이 지나온 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의 헌법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 독자는 우리 삶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헌법의 자리는 전체 4부로 구성되었다. 책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주요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헌법의 역사와 의미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의 의미,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헌법판례의 제목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을 예로 들면.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은 이 사건의 별칭에 해당하며. 괄호 안의 ‘1999. 12. 23’‘98’, ‘363’은 각각 선고일과 접수 연도, 접수번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11-2’는 헌법판례집의 권수를, ‘770’은 페이지 번호를 담은 것이다. 접수번호 앞의 헌마는 헌법재판소 마류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임을 나타내는데. ‘가나다라를 붙여 구별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유형에서 헌가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는 각각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임을 뜻한다고 한다.

 

이렇게 판례 제목에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며 저자가 소개하는 헌법재판 사례를 만난다면, 한층 더 깊은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대한민국은 국민과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1987년 헌법을 대폭 개정했고, 이 헌법에 근거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다.

 

 

/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를 통해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잠정적 개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을 누려야 하고,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p.48]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친일 재산 환수 사건]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귀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한 이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체계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 재산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앞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2006헌마1098등 사건의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0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전체 고용률은 60.2퍼센트이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42.3퍼센트에 그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18.2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이 미흡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소수자로 살아온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의료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민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은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과 교육으로 국가는 그 사회적 사실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사회적 기본권은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학계에 많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적극적인 국가 과제를 실현하고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는 국가의 제한된 재정 능력과 다양한 국가 과제 간의 우선순위 선정 문제와 직결된다. [p.226]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m******0 2022.10.2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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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된 사건들을 보며 헌법 어떠한가요?
"이슈화된 사건들을 보며 헌법 어떠한가요?" 내용보기
" 당신에게 헌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 "p.8.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써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전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작가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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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헌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



"p.8.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써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전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작가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시작이 어디서 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핵심적으로 말해주면서 중간중간 이슈되었던 사건을 보여준다.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 변화를 찾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중심도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나와있다.

p.25. 식민지 해방(1945년)에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화국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 헌법은 사회 내 제 세력의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치 규범'이다.

헌법재판으로 이슈가 되었던 '군가산점, 호주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도이전, 미디어, 친일 재산, 긴급조치, 간통죄, 탄핵, 낙태죄' 등등 우리가 한번쯤 어디선가 봤을만한 사건들로 한 사건 읽을때마다 돌덩어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는가?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사건만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사건의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그 결과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되서 알기 쉽게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다.

p.64.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약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 책은 사건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뿌리로 잡고 있어온 사건들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작가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좋았다. 보통 정치, 법, 국회와 관련되면 자신의 목소리는 줄이고 그 분위기와 흐름을 따라가는데 책으로 어떤 독자가 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p.166.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국회와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회 선진화의 본질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치권에 최우선 화두로 던져주고 있다.

무거운 주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탄핵 사건'이다. 생각도 이 글을 쓰면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탄핵을 경험한 나라로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탄핵사건 또한 이 책에서 다룬다. 궁금하시다면 이 센션 먼저 봐도 괜찮다.

p.167.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 완성되었다.

핫한 사건이 끝나고 3부와 4부에서 '갈등과 통합, 국가와 정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으로 소신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분위기, 방향, 추구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p.293. 그리스인에게는 신에게조차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특유의 자존심, 탁월함의 추구, 경쟁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모든 것에 대한 해독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 문화는 붕괴 상태로 내몰렸을 것이다. 해독제는 다름 아닌 중용과 절제를 찾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만함과 불손함의 유혹이 존재했다.





*김영사 출판사 서포터즈로 쓴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u********4 2022.10.2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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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의 자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내용보기
훌륭하신 전 헌재소장님의 기다리던 출간책 "헌법의 자리" 넘 기쁜맘으로 받았습니다. 헌법을 아는 것이 곧 사회를 아는 것이다. 말씀처럼 헌법의 가치를 잘 알게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헌법의 수업 좋은 공부가 되게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널리 읽혀지길 바랍니다. 저자의 말 ... 너무나도 큰 울림,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헌법의 자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내용보기
훌륭하신 전 헌재소장님의 기다리던 출간책 "헌법의 자리" 넘 기쁜맘으로 받았습니다.
헌법을 아는 것이 곧 사회를 아는 것이다. 말씀처럼 헌법의 가치를 잘 알게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헌법의 수업 좋은 공부가 되게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널리 읽혀지길 바랍니다.
저자의 말 ... 너무나도 큰 울림,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의견과 가치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어우러져 고된 현실에 부대끼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으로 주는 선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z*******n 2022.09.24.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헌법의 자리
"헌법의 자리" 내용보기
제 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님이 쓴 책으로 13개의 주요 헌법재판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수도 이전 사건- 호주제 사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친일 재산 환수 사건- 긴급조치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간통죄 사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양심적 병
"헌법의 자리" 내용보기
제 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님이 쓴 책으로 13개의 주요 헌법재판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
- 수도 이전 사건
- 호주제 사건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
- 친일 재산 환수 사건
- 긴급조치 사건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간통죄 사건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 대통령 탄핵 사건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낙태죄 사건

법과 관련된 책은 왜 이렇게 어려운건가.. 읽는 데 눈이 아파서 혼났네. 친절한 해석이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국가적으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을 사례로 다룸으로써 한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국민여론은 어떠했는지 등을 다시 상기시키는 점은 좋았다.

특히 뿌리깊은 유교문화로 인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었던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성에 대해 6개월간 재혼 금지 기간을 둔 민법도 그 이후 폐지되었다는데,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게 좀 충격..

평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사건'.

그렇다면 '법 앞의 평등'이란 무엇일까? 평등은 정의의 근본적 특성이다. .. 헌법상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_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말처럼 모든 것을 모두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기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참 안타까웠다.

특히나 '나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배려를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평등이고, 정의인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 외에 간통죄 폐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낙태죄 등 시대와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았다.

1960~80년대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낙태 시술을 장려했다고 한다.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월경조정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시술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충격..)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의 변화 등을 함께 읽으며 함께 고민해볼 법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하기 좋은 주제들이었다.

아쉬웠던 건 친절한 해석이 없이 법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들로 인해 법에 관심은 있지만 어려워하는 일반인 독자들이 다가가기는 좀 어려웠지 않나싶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n*****n 2022.10.23.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