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행정법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걱정하면서 책을 집었는데, 저같은 초심자에게도 추천합니다. 행정법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가서 바로 두꺼운 책이나 수십개의 강의를 듣는것보다 이렇게 나무를 먼저 보고 구조를 익힌 뒤 행정법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익숙하지 않은 법학 용어에 대해 각주로 설명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행정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더 알고 싶다는 흥미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