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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법대를 다니는 사람이나 법조인이 달라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지식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종편에서 나오는 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끔씩 본다. 그것은 이 책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활 속에 법률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 책이 말하는 것 처럼 법이란 우리가 무관심할 때 강자의 편에 선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면 먼저 꺼리끼는 이유는 뭘까? 아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압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이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선한 사마리아법은 없다. 이런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불법으로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합의가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볼 때.. 영수증을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는지를 볼 때... 우리가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향력이 큰 것을 볼 때..... 정말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느냐에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이익을 주느냐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많은 판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법은 아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는 그런 체계라는 것을 책을 보면서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의 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법은 아는 사람을 보호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의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소한 것도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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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생각이 절로 났던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의식을 전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살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상식적인 법 지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법에 정의되어 있는 폭행에 대해서라든지,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이라든지, 또는 남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라든지 등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참 좋았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장애인, 동성애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 112 신고에 대한 것들, 사이코패스 들에 대한 것들 등 모든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서 나는 혼자서 읽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내용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도 나오고 영수증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상식도 나온다. 어느 누구든지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챕터마다 해당 법에 대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점과 특히 아쉬운 점들이 담겨져 있어서 읽으면서 각자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참 마음에 들었다. 이러이러하여서 법이라는 것은 금방 바뀔 수도 있으며, 예전에는 왜 미리 정해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되는 법들도 있다.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평소 생활할 때 법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계기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참 좋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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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 가장 TV방송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가 있다.
그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수십억을 횡령한 죄목으로 수사를 받던 5공화국 전두환시절의 인물들도 아니다. 그는 지강헌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흉악범이 아닌 잡범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라는 법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500만원을 절도한 자신보다 70억을 횡령한 전두환의 형 전경환의 형량이 더 짧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이감중 탈주하여 인질극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의 인질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 되었고, 그가 인질극을 벌이면서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당시에 전국민들에게 회자되기도 했다.
또한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제목이 ‘홀리데이’ 였다. 제목이 홀리데이인 이유가 아마도 그가 경찰들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달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의 유무죄를 떠나서 그가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사회가 경제적 발전만큼 법이 그리 정의롭게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법에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지 않은 판례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법, 우리를 보호하는 법은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적용에 혼란을 주는 법은 우리를 더 어지럽게 한다. 좋은 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이다.” - P. 89.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은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이자 MBN에서 법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법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의 정의와 현재 우리나라 법과 법적용의 한계,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법의 테두리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알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는 일반인들에 대해 법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 지배논리가 ‘법’인 셈이다. 따라서 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강제된 권리 역시 제대로 찾아야 한다.” - P. 4.
“우리의 법은 언제나 공평하며, 또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들추다보면 정말 할 말도 없고 어이없는 부분도 많다. 법 자체의 모호함으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헤매고 있다.” - P. 54.
최근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권력남용의 사례들을 넘치도록 보고 듣고 있다.
틀림없이 실정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권력자이거나 그 주변의 인물이기에, 엄청난 재벌이거나 그 가족들이기에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받더라도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장면들을 수없이 보고 있다.
또한 법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더 큰소리를 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처벌해야 하는 기관에서도 아무소리 하지 못하고 도리어 바른말하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직원들을 문책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보고 있다.
“갑자기 투명한 유리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금붕어가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인권이나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훔쳐보고 있는 국가기관, 그 거대함 앞에 더욱 무력해지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금붕어보다도 못하다는 서글픔마저 든다.” - P. 193.
과연 법은 우리와 같은 서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집행하는 이들이 문제인 것일까
아마도 법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돈과 권력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법 적용을 하는 이들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력이나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진 사회가 진정한 정의로운 살기좋은 사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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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읽은 책은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이다. 사실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데 법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언제나 선량한 사람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매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한다. 또 그 내용이나 적용 범위가 바뀌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어 나갔다.
저자는 법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일단 법을 제대로 알자고 말하고 있다. 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며 가끔은 선량한 나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 막연히 공정한 법, 평등한 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알아야 한다. 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있기에 저자는 그런 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수많은 법률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처음의 법률적 계약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저자는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률들에 대해 그에 따른 필요한 법령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개의 파트로 나누어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놓은 것이 좋았다.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들을 분석해놓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기존의 상식에서 잘 몰랐던 법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 책을 두고 두고 잘 보도록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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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류여해가 말하는 통쾌하고 유쾌한 법 이야기!
"법은 약자의 편이다"라는 생각은 순진한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 법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없는 나를 꼭 지켜줄거라 굳게 믿었건만 뭐시기 법이란 놈이 지맘대로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리저리 휘두르고 지조 없이 변심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다. 혼동을 주고 줏대가 없으니 완전 멘붕!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다. 통쾌하게 판결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해하기도 알기도 쉬울 텐데 상황에 따라, 피해에 따라, 이것저것 다 다르니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는 문구가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알아도 속는 세상에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할까? 법은 중립이겠지만 그래도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강자의 편에 섰다가 지조 없이 날뛰니 놀부 심보에 흥부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억울한 법, 유리한 법, 없어져야 할 법, 위험한 법까지 있다니 법도 편가르기를 하나보다.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판결이 가득하니 상식을 넘어서 법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나? 머리 나쁜 나 같은 사람은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한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책 속의 등장하는 사건들 중에서 뉴스에서 본 유명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들도 등장하는데 너무 판결이 가벼운 형량으로만 우리나라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것들이 많았다. 게다가 언론에서 떠들면 하루아침에 법이 만들어진다니 법은 이슈와 언론플레이까지 좋아하면서 뒷북의 고수를 자처한다.
누구에겐 억울할수도, 유리할수도, 위험할수도 있는 법과 없어져야 할 법들까지 있는데 왜 하루아침에 법을 만들고, 쉽게 없애고 하면서 꼭 필요한 법들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면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지를 하던지 뉴스에서 매일매일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 굳이 책과 신문 등을 직접 찾아보고 읽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게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심보가 있지만 만약 내가 급하고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백방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말이다. 물론 대법원 법조문과 판결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누가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볼까? 사시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 봐도 뭔 말이지 알 수 없어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한 것을.
혼란을 주고 복잡하게 늘어뜨려진 법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딱딱 정해놓고 쉽고 간단명료하게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모호한 법에 아리송한 법들이 천지인데 헷갈리고 엇갈리면서 매번 바뀌는 법은 안 그래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란 녀석을 더 멀리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동안 모르고 궁금했던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법조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량을 실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 사건들을 통해 그동안 사소하고 무관심하게 외면했던 상식 안과 밖의 법들을 엿보면서 영수증관리나 카카오톡이 나를 지켜보고, 말 한마디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의도용이나 합의, 저작권, 의료법, 형사보상금, 위증죄, 폭행, 경범죄처벌법, 낙태 댓가로 50억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건들까지 수두룩하게 담겨 있어 법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법이 마냥 나를 지켜줄거라 착각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법들을 미리미리 잘 알아둬야겠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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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영화 '변호인'을 보지 못했다. 변호사조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끌어오지 못하는 가운데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우리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을터. 법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라는 사실에 실감하며 절망할 때가 많았다. 20살이 넘어 만나온 세상은 줄 곳 그러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법으로 인해 보호받는 이보다는 법으로 인해 눈물짓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올 한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는 그토록 국민들의 마음 속을 파고들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테니까. 한국사법겨육원 류여해 교수가 명쾌하게 던져주는 상식 안의 법들은 의외로 쉬웠다. 어렵지 않아 쉽게 이해가 되었고 여러 예시를 통해 이해하다보니 불리한 법들을 유리한 법으로 바꾸는 팁들을 알게 되었다. 법은 분명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책방판온 사기꾼에게 돈뺏기고 책뺐기고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던 여인은 자신의 무지와 꼼꼼하지 못한 뒷처리로 사기꾼의 돈주머니가 되어야했다. 상대가 남자대 남자일 경우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 법이나 성적인 접축까지 한 남편을 간통으로 엮어넣을 수 없었던 한 아내의 억울한 사연은 법이 도덕의 범주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만든 좋은 사례였다. 이럴때 법은 상식의 이해 밖에 존재했다.
이슈화되고 있는 한 한류스타의 이혼법정에서 아내를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의 잣대는 어디까지 휘둘러질 것인가가 궁금해졌다. 류교수의 책 속에서도 비슷한 예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보금자리까지 마련해놓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수상히 여기던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고 바로 고소했으나 역으로 주거침입 & 기본권 제한이라는 명목하에 도리어 불리해진 판례가 있었다.
무심코 버린 영수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빚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많은 예시를 통해 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법이기에 아리송하고 헷갈린다. 게다가 울화가 치밀어오르기까지 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단다. 바뀐 법에도 정통해야 송사에서 불리해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바뀌지 않는 쪽보다는 바뀌는 쪽이 희망을 품기 좋지 않겠는가. 좀 더 상식이 통하는 쪽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관계 속에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인도에서 살 요량이 아니라면 법의 통제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법을 가까이 두고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 두는 법이 더 든든하지 않을까. 법의 진짜 모습을 한 여성 교수의 책을 통해 들여다 보았다. 속시원할만큼은 아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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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법은 너무 어렵다. 똑같은 한글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넘쳐난다. 몇번이고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어려운 법. 한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몇년씩 법에대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법률용어등이 어렵다며 쉽게 바꾼다고 하는 말이 나온게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바뀌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법은 어렵다.안그래도 법에 대해 무관심한데 더욱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나 역시 법에 대해 무관심했다.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법에 대해 몰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주변 지인 중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지인이 얼마전 늦은밥 모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다 치고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누구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자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큰 곤혹을 치뤘다.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양쪽을 떼어 놓으려고 한쪽을 가볍게 밀쳤는데, 이것 때문에 폭행죄가 된 것이다. 자신이 왜 폭행죄가 된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인은 그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등 곤혼을 치룬적이 있다.당시 지인이 왜 폭행죄로 고생을 했는지 조금 의아해했는데 [상식 밖에 법 상식 안의 법] 을 보니 그 의문이 풀렸다. 상대망을 밀치려는 시늉도 폭행죄가 된다는 것이다.그동안 폭행죄라면 누군가를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건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된다는 것이다.물을 끼얹는 행동,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행동, 비닐 봉지를 휘두르는 일을 비롯해 다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폭행죄라고 한다. 이 책은 'MBN 아침의 창'에 출연하여 '통쾌한 법'을 진행한 류여진 교수의 책이다. 저자는 통쾌한 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알기 쉬운 법을 좋아 하며 법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쉽게 소개하겠다 생각했으며. 이 책이 바로 그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 책을 통해 법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생활 속 규범임을 알기 바라다는 저자의 바람대로 책을 만나보면 법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많은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법을 만났으면 했는데 아쉽지만 후속편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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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어렵다. 학창시절에 진로검사결과가 법관련 분야가 나온이후로 법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과로 진학했고 대학교도 공대를 나왔다. 법은 그냥 취미로 보는 드라마 속 장르일뿐 내 일상과는 멀어져갔다. 살면서 생활속에서 꼭 알아야 할 그런 생활법률들이 있다. 책에서만 보던 그런 어려운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나처럼 평소에 법관련 단어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활법률이야기라서 정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다. 아는게 힘이란 말은 법률에 적용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상식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같은 그런 당연한 일에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상식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싶다. 법을 전부다 알진 못해도 생활법률정도는 알고 있는게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것이다. 이 책은 실제 우리주변에 있을 법한 사건을 통해 관련 법과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지식까지 담겨있다. 상식적으론 이게 답이 아닌데 싶은 일도 법을 만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점이 우리가 법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판례를 들어보자.
모텔업주 a는 모텔에 장기투숙 중인 b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며, 마약을 투여했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어, b를 경찰에 신고했다. b는 마약투여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상행동을 보여 결국 경찰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영장은 없는 상황이었고,연행을 거부했지만,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경찰서에서 소변채취를 위한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소변을 제출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양성반응이었다. b는 영장없이 연행된것에 대해 항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연행이었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2차적으로 채뇨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수집또한 위법' 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여 체포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이 처럼 우리나라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또한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연행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 권리 등을 알려줘야한다. 이 판례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당연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그 죄가 인정받을 수있다는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여겨질 수있는 부분인것같다. 그리고 이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다. 범죄자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보다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당연한 것인데 그 반대인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형사보상제도'처럼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잘 알지 못하는 법적인 보상제도도 인상적이었는데, 나도 이책을 읽기 전까지는 모르던 제도 였다.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수십년간 잘못된 판결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쓰고 뒤늦게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봤었다. 저 사람들의 잃어버린 수십년은 누가 책임지나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우리 모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고 살 수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종종 법에 구멍이 많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법들이 많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그만큼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대에 맞는법,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함을 물론이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법에 관심을 갖고, 당연하게 보호 받을 수있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한층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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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교수님의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을 통해서 우리 일상 생활 속 크고 작은 사건들에서 만나게 되는 그야말로 생활 자체와 깊은 연관을 맺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실례의 생활 속 법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유쾌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나와 멀리 있다거나 나는 잘 몰라서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의 무지와 선입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오래 남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책의 제목에서도 적절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게 판단해주는 법이 있는가 하면, 나의 상식 밖의 조금은 의외의 판결인 듯한 예도 있어서 어떻게 법을 알아가고 또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면서 깊이 사색하고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통해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한 개인이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는 많은 소시민들에게 법의 정의로움, 법의 현실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알아갈 수 있고 또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서 참 고마운 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이 두고서 우리의 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책이 되어서 더욱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법이라고 멀리 두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활 자체를 움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법과 친숙해지고 즐겁게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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