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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위임 후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도움글들도 대부분 마무리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은 택스코디네이터이며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무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내가 알고 고용하는 것과 모르고 고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일단 파트 원이 증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증빙부터가 세무사를 고용하더라도 내가 챙겨야 하는 일에 속한다.
파트2는 부가가치세 절세에 관한 방법이다. 파트3은 종합소득세 절세법, 그리고 파트4는 세무대리인과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각 파트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다.
이 내용만으로 세무신고를 셀프로 할 수는 없다. 저자 역시 그걸 권하지는 않는다. 다만 절세는 세무대리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무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대리인이 뭐라뭐라 설명해주는데 뭔지도 모르고 대충 괜찮다니 괜찮겠지 넘어가면 이후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세무대리인은 나눠주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을 처리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읽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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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 창업자로 아직은 철마다 찾아오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가 아직까지는 많이 복잡하고 버는 것에 비해 세금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기만 하다. 회계사무소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오류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세금에 대한 나의 지식이 부족하기에 그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는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현명한 세금납부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낮은 눈높이로 가득 담겨있다. 세금과 절세에 관련된 서적들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데 대부분 세무사들이 집필한 서적들이 대부문이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의 지은이 최용규는 일반적인 세무사가 아닌 '텍스코디네이터'라고 한다. 즉 세무사 입장에서 마무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이들 입장에서 최대한 그들의 편의성만을 위한 절세요령법을 알 수있는 책이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은 파트5로 나뉘어져 있다. 파트1은 세금신고의 가장 기본인 증빙 자료에 대해 나와있다. 알듯 말듯 애매했던 적격증빙과 소명용증빙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어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었다. 파트2와 3은 다양한 여러 상황 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절세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바로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이해가 쉬웠다. 파트4는 세무대리인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과 어떤 세무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에 다루고 있다. 회계사무소등에 회사일 대행을 맡기는 입장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그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할 수있으며 수많은 업체들 속에서 비용 등을 딜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도 꿀팁을 알려주고 있다. 파트5는 부록 개념으로 세무조사에 대해 나와있다. 아직 세무조사 받을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무조사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인식했다.세무조사는 작은 업체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5년전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이 책에 말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관리를 맡겼다고 안심하지 말자. 대행인은 말그대로 대행인이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는 소상공인들의 눈높이로 절세방법에 대해 핵심꿀팁에 대해 나와있어 그동안 알듯 모른듯 애매했던 여러 정보에 대해 제대로 습득할 수 있었다. 여러 여러 세무 서적 등을 통해 공부했어도 아직 세무나 절세 방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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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라고 하면 일단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고, 그래서 세무사라는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것 같다. 실제로 세무를 하다보면 모르는게 대부분이라 정보를 찾다보면 어쨋든 세무사들의 정보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유튜브나 SNS의 정보들과 세무 관련 책들은 세무사들의 글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결말은 언제나 '세무는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 로 마무리 된다. 그런데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책의 저자는 세무사가 아닌 '택스코디네이터'이다. 개인사업자의 세무 교육,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저자가 세무관련 내용을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낸 책이라 하니 사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겠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증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도 모른 체 지출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올바른 지출과 증빙 방법을 알려준다. Part 2 는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법을 알려준다. 사업용 지출과 사업자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해외 사이트에서 매입과 판매시 세금 처리 등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밖에 Part 3 는 사례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 Part 4는 알고 부리는 세무대리인 사용법 등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금신고를 세무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단, 절세의 시작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함이 아니라 세무 공부를 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한다. 세금은 아는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세무사가 아닌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어느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런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고 본인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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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세금에 대해 아는 만큼 절세 할수 있다고 한다.
세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은 신뢰도 주지만, 어렵게 보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첫 책 2시간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도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있게 말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세무 관련 책 중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어느날,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라 난 전문가에게 분명히 맡겼는데'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의 종류, 증빙의 제출방법, 세금의 계산방법 각종 공제의 방법 등은 숙지를 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알면 됩니다. 회계사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알았는데 막상 서점에서 세무 관련 책을 보면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문가의 언어이고 전문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줄 사람 없나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는 이러한 이유로 집필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필요합니다. 딱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딱 2번만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절세하는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장님 절세를 응원합니다. ? 작가의 말 中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매입을 할때 가능한 적격증빙의 형태로 매입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 적격 증빙, 소명용 증빙을 알아야 매입할때 알고 처리할수 있는 것이다. 증빙만 알아도 아는 만큼의 세금을 아낄수 있는 것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잘 버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적격증빙, 소명용 증빙을 잘 구분해서 잘 쓰라는 이야기가 된다. 증빙은 증거로 이해하면 된다.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이다. 비품을 신용카드로 결재했을때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할까?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거래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수 있다. 인터넷에 사업장 매출이 2억 정도 되는데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가 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질문을 올린글이 있다. 딱 이정도 정보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알수가 없다. 비슷하게 매출을 올려도 사업장마다 종합소득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는 번돈에서 벌기위해 쓴돈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매출만 알아서는 종합소득세 구간을 알수 없고 벌기위해 쓴돈 즉, 자재비라던지 경비 등 차감하는 돈도 알아야 종합소득세구간에 대한 답변을 할수가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같은 공과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미리 신고때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챙겨놓으면 신고시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은 금액도 하나하나 잘 챙겨두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보게 되었다. 꼼꼼하게 증빙을 잘 챙기는 것 부터가 절세의 시작인것 같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와 팁이 소개 되어 있다. 그것도 질문자들이 현실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 위주로 모아진 책이기 때문에 실 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필독서일것 같다. 이 책한권이면 어떻게 절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 나온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서평 작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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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되풀이 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회계, 세금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 기업체와 근로자 위주의 선택인지라 소규모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도 조그마한 3인 이하의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혜택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보다 절세하는데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회계사무실을 통해 의뢰를 하고 반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세금을 내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기에 또 절세에 관한 책과 각종 관련 내용들을 찾게 된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는 2019년도에 출판되었던 책의 개정판이다. 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깃들고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잡한 회계술식이 아닌 우리가 쉽게 증빙서류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의 경비 지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절세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 각종 자영업자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여러 질문을 통해 간단한 듯 꼼꼼하게 짚고 넘어간다. 나라에 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대한 세 비중, 영업하는데 불필요한 가사 비용은 절대로 경비처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무심코 행하던 행동들에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말부록에서 다루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세금을 더 납부했을 때 되찾은 경청 청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솔직히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게 세금 관련 업무이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 회계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저자의 말처럼 회계사무실의 일은 우리가 맡기는 자료들에 대신 기록하고 정리하여 제출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직접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최고로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요즘은 카드 사용으로 어느 정도는 다 노출이 된다지만 각종 혜택을 따져보고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엄두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알고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는 납세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기에 얼마 안 남은 신고 기간에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 가볍게 일으면서 절세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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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즈가 손에 쏘옥 잡히는 핸디북 느낌의 책입니다. 개정판으로 나온 사장님 절세에 대한 책이에요. 세금에 관한 절세를 위한 내용들이었어요. 증빙에 대한 적격증빙과 가사경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또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련해 신고 관련해서 실무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룬 책입니다. 부가가치세 편에서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편에서는 인건비와 4대보험 비용처리법과 계정과목 경비처리 증빙 부분들을 사례들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세금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세무지식책입니다.
사장님들이 보셔도 넘 좋은 내용들이고 세무관련된 직장인들이 보시기에도 좋게 구성되어진 거 같아요. 부담없이 보기에 좋은 읽기 쉬운 책이어서 좋아요. 누구나 술술 읽을수 있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았어요.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세무대리인에 대한 기장에 대한 소개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아는 지식이 아닌 납세자들도 분명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대처요령 및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잘 보았습니다. 절세를 위한 세금책입니다. 최신 개정판으로 나온 증빙을 잘 챙기는 절세법을 위한 팁들이 가득한 책이에요. 주변에도 꼭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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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책의 제목은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입니다.
절세..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는데~! 기대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지은이 최용규 님 소개부터 간단히 할게요 개인사업자의 세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책을 쓰신다고 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있는 세무 관련 책자들의 결말은 "세무는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가 전부인데 최용규 님은 다른 결말의 세무책을 쓰고 싶으셨다구요. 바로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들고,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세무 대리인을 쓰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맡기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기에 세금 신고의 출발점인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 세무 상식에 대해 담았다고 합니다. 크게 다섯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구요, 첫째, 증빙이 절세다.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지출이 증빙으로 여겨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격증빙이 되는지' 배워야겠죠 둘째, 사례를 통한 부가가치세 절세법 -먼저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소개하고 사업장의 관리요금(전기세 등),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건, 차량 유류비와 휘발유,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 지급, 해외사이트에서 매입 등 다양한 사례별 절세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사례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인건비, 4대보험비, 복리후생비, 직원의 경조사비, 여비 교통비의 증빙 등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례별 절세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알고 부리는 세무대리인 사용법 -최고의 보수를 지불하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자본주의 만만세 원칙^^ 다섯째,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세무조사시 알아야할 기본 상식 및 담당조사관 대처요령과 국세청의 판단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가 원칙이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니 만일 조사를 받더라도 이를 활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읽는 내내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많이 나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무관련 초보자가 이해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었던거 같네요.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번씩 더 읽어보아야겠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의 절세를 응원합니다. 절세하는 사장님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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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는 직장인은 누구나가 예비 사장이다. 직장 생활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에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한 세테크가 중요하다고 한다. 부동산투자에서도 절세가 중요하고, 사업에서도 절세가 중요하다.
작은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처리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 세무대리인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다고 한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니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여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금전문가인 최용규 저자의 사업상의 절세 스킬을 알려주는 책을 읽었다. 아직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장이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저자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의 종류, 증빙의 제출 방법, 세금의 계산 방법, 각종 공제의 방법 등은 숙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쓴 책은 전문가의 언어와 전문가의 표현으로 쓰여진 책이이기에 일반인에게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 책을 딱 2번만 읽어보면 사업상 절세의 감이 올 것이라고 저자는 장담했다. 읽어보니 일반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책은 어려운 세법과 수많은 숫자 중심의 세금 책이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세금 문제들을 Q&A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2008년부터 3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게 되어 있다. 3만원이 넘어가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p.20)"
아직 내가 사장은 아니고 직장인이기에 내게 흥미를 일으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점이었다.
그 동안 회계나 세금 책을 보면 기업 중심의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소규모 사업가, 개인사업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어서 일반인에게 매우 실용적인 책이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증빙'이다. 증빙의 중요성과 사례가 여러번 등장했다.
"201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수는 5백만명이 넘고 이 중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5천군데가 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약 0.1%이다. 이들 중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4백명도 되지 않는다."(p.36)
조금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알려주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 조사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니 미리 법을 잘 지키고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 쉽게 설명하면 음식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구매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p.84)"
음식점, 카페, 디저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이다. 저자는 면세계산서를 잘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으라고 말했다.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나왔다.
Q.직원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Q.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되나요? A.안된다.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규정을 명시하였다 하여도 급여에 추가한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실 지급할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불특정인에게 나눠주면 그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되고, 거래처에 찾아가서 그 볼펜을 주면 접대비가 된다.(p.114)"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p.12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2%이다.(p.123)"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업무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기장료, 조정료, 신고대행수수료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 기준 매달 기장료는 10만원 내외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는 30∼50만원이고, 부가세신고시 신고대행수수료는 5∼10만원이라고 한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만 대행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적경증빙을 장부에 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세금을 쉽게 이해하도록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어서 책은 술술 읽힌다. 증빙에 대한 요령, 부가가치세 절세 사례들,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들, 세무대리인 사용법, 개인사업의 세무조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최종 처리는 세무대리인이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세금 제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세무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이 많다.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 책을 저자의 말처럼 두 번은 읽어봐야 할 것 같다. 나도 어서 내 사업을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절세의 팁들을 활용해보고 싶다.
※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가나북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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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 세금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표지를 보니 '증빙을 잘 하는 것이 절세다'라는 글귀가 보이는데요. 증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배워봐야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당황하지 않겠죠. 대표는 세금의 종류, 증빙의 제출 방법, 세금의 계산 방법, 각종 공제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다 찾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지출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4대 보험료도 부담이 되지요. 이때 비과세 급여를 활용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직원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료, 연기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용해 급여를 책정하면 4대 보험료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이용해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데요. 구입 후 부가세 환급을 받고 2년이 경과 후 폐업하면 상관없지만 그전에 폐업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을 기타 매출로 기록,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나 임차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수리비, 유류비, 자동차보험 등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천만 원 이하일 때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통신비 등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을 하면 매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공제로 표시되면 공제로 변경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니 기억해야겠네요. 사업자 본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통신사로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가 집으로 되어있더라도 전기 요금 공제는 어렵고, 인터넷 사용료나 본인 휴대전화는 매입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해둬야겠죠. 사업상 경조사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건당 20만원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지급일, 지급처, 지급액 정도는 기록으로 남겨둬야겠죠. 직원의 경조사비는 20만원이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가득한데요. 세무조사를 대비해 영수증 외에도 증빙을 갖춰놓으면 좋습니다. 구입 물품이나 직원 워크숍 비용 같은 경우는 날짜가 나오는 사진도 함께 출력해놓으면 증거 자료가 되겠죠. 사실 사업자가 세무를 잘 알아 관련 증빙을 많이 수취하면 세무대리인의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세무대리인이 먼저 관련 증빙 수취 방법을 말해주지 않는데요.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세금이 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격 증빙을 많이 갖춰야 세금이 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비용을 줄이려면 절세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둬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