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뷰 (5)

한줄평
평점 분포
  • 리뷰 총점10 100%
  • 리뷰 총점8 0%
  • 리뷰 총점6 0%
  • 리뷰 총점4 0%
  • 리뷰 총점2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 10대 0.0
  • 20대 0.0
  • 30대 10.0
  • 40대 10.0
  • 50대 10.0

포토/동영상 (2)

리뷰 총점 종이책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은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는 책이다.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를 마닥뜨렸을 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게 될 경우에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판사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 지 알 수 있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은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는 책이다.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를 마닥뜨렸을 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게 될 경우에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판사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 지 알 수 있다. 생각보다 주변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나와는 관련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 내가 법을 몰라서 난처한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좀 알기로 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지만, 법을 이제 막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다. 이 책에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실제 사건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다. 드라마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민사법이 잘 다루어져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법률 드라마 시나리오를 읽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민사법에 달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했던 저자는 법에 대한 연구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다. 이 경험을 담아서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등의 책을 펴냈다. 그리고 이번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른 일반인들도 쉽게 법을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37개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들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소재들이다. 대부분이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자주 등장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 법들을 봤기에, 얼마나 현실을 고증한 내용인지 궁금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법 전문가가 쓴 책을 통해서 내용을 고증받으니 기분이 남달랐다. 뭔가 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향상된 느낌이었다. 내 주변에는 나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똑똑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착각도 들었다.

이 책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동안 로톡뉴스에 매달 1편씩 썼던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법을 잘 모른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그래서 부담없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을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고서 자신의 삶과 관련 된 내용에서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z*****9 2022.12.2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이야기 민사법
"[서평]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정말 내가 자주 하는 게 독서인데.. 엄청 오랜만의 서평이네 ^^ 세무직 근무하면서 과세 후 다투다가 법원 가면 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나서 재산조사 근무해보니 왜 지는지 조금 알 거 같았다. 아내도 민법의 기본에 대해 알고 법적인 마인드를 키우면 좋을 거 같아 함께 읽으려고 먼저 보게 됨!   권리의 본질은 '권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를 행
"[서평]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정말 내가 자주 하는 게 독서인데.. 엄청 오랜만의 서평이네 ^^

세무직 근무하면서 과세 후 다투다가 법원 가면 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나서 재산조사 근무해보니 왜 지는지 조금 알 거 같았다. 아내도 민법의 기본에 대해 알고 법적인 마인드를 키우면 좋을 거 같아 함께 읽으려고 먼저 보게 됨!

 

권리의 본질은 '권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를 행사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세무직 근무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민원인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도 속이 터지겠지만, 나같은 법대 출신은 아마 더 속이 터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법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나온 대로 권리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행사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한 의사표현은 스스로 행한 권리로서 구속력을 가진다.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책임'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서 와서 맨날 모른다는 말만 한다. 분명히 자녀들은 교육할 때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공부해라, 선생님께 질문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인이라면 선생님이 따로 어디 있는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살면 당연히 돈을 내서 세무사 사무실 서비스를 구매해야지...

그러나 교육적으로 정녕 의도된 것인지 뭔지, 이 책의 저자가 서문에 썼듯이 '선량한 사람은 민사법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국민 대다수가 법을 모르고 늘 당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미국 문화와 친하기에 '영미법의 마인드'를 미드나 영화에서 자주 접하고, 그래서 우리 법체계인 대륙법계가 때론 상식에 어긋난다고 느끼게 되는 거 같다. 아무쪼록 이 짧고 작은 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기를 바란다...

 

계약할 때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본다...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조사과에 근무하던 아내가 한 말이던가...

이번에 조사 대상자는 뭐 계약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계속 상대방 말만 믿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다가 완전히 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증빙이 없으니까 허위로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다. 그런데 판례에서 국세청의 '증빙이 없으니 허위다'라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우리 조직이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했다가 또 졌나보다...'하고 생각은 했는데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말이 없었다. 나도 대학 졸업한지 벌써 10년은 되어가니...

그러다가 이 책에서 맞는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계약서는 꼭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의사표시로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이다. '문서'는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정확한 문구를 찾아 보여줬는데 내 생각대로였다.

바로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세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법정은 말했던 것이다.

우리 법 체계를 모르고 조사하게 되면, 오늘 블로그 이웃님 글에서 봤는데...

아, OJT 방식으로 하면 "회사가 하던 방식만 답습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조직 사람들은 세법 전문가인 건 좋은데, 사실 변호사 급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바로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처리할 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반드시 필요하다며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서 같은 증빙이, 사실 법에 근거가 있는 필수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세법만 알고, 선배들이 하던 모습만 따라하다가 이 방식만이 옳다고 여겨서 '사적자치를 세법으로 강제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훈계를 듣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내에게도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함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책에 딱!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 좋았다 ^^ 함께 발전~ ㅎㅎㅎ

아주 기초적인 법체계에 대해 빠르게 한 번 슥- 훑을 수 있도록 얇아서 좋은 책이었다.

p*****d 2022.12.2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서평 / 서울대 교수님의 민사법 법학 강의!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서평 / 서울대 교수님의 민사법 법학 강의!" 내용보기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학장, 사법 정책 연구원 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를 역임하신 민사법계의 석학이신 호문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법학 전공자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주요 독자로서 읽어야 하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긴요한 법학 지식을 전해주면서도 법학을 제대로 공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서평 / 서울대 교수님의 민사법 법학 강의!" 내용보기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학장, 사법 정책 연구원 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를 역임하신 민사법계의 석학이신 호문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법학 전공자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주요 독자로서 읽어야 하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긴요한 법학 지식을 전해주면서도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정확한 민사법의 개념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법학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어려운 민사법적인 개념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이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정비하여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은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보셨을 개념인데요. 민법 중에서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민법총칙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과서 등 개념 이론서를 통해 읽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호문혁 교수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주시면서 어려운 민사법 개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민법이 무엇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실제로 법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기본 개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소멸시효 등 시효에 관한 법률이나 점유, 소유 등 물권에 관한 권리 등 민사법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법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책을 통해 어려운 민법 개념들을 쉽게 예습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책을 한 페이지씩 읽을수록 역시 법학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누구라도 법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호문혁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사법 개념 숙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어본 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YES마니아 : 로얄 s*****t 2022.12.2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사람과 관계속에서 분쟁이 일어날때 마다 여러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고 의뢰를 할때가 생긴다.하나둘씩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공부를 더 하게 되는게 법인것 같은데 법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던 교수가 전공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들을 마치 교양과목 처럼 가볍게 전달해주는 법률 실무 예제집이라고 할수 있겠다. 민법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법 각 파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사람과 관계속에서 분쟁이 일어날때 마다 여러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고 의뢰를 할때가 생긴다.하나둘씩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공부를 더 하게 되는게 법인것 같은데 법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던 교수가 전공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들을 마치 교양과목 처럼 가볍게 전달해주는 법률 실무 예제집이라고 할수 있겠다.

민법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법 각 파트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언급해주고 있다.

저자가 와부 현장강의를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던것 같다.가장 기본적인 지식전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보인다. 민사소송법의 유명한 교수님인가 보다.난 이분의 전공서나 강의를 들은적이 없지만 책안에 이야기 37개를 서술한 내용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주제마다 어떤 핵심적인 법쟁점을 쉽게 그리고 짧게 기술해주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당 4면정도를 할애했으니 가볍게 읽어갈수 있는 수준이고 기본개념이 몇가지 궁금한게 있었지만 무리없이 소화해갈수 있었다.내가 간과했던게 책판형이 매우 작다.그래서 한손에는 쏙들어오지만 분실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그리고 폰트가 굵기,진하기 정도가 좀 낯설었다.정말 옛스러운 느낌이랄까.떡하니 저자의 얼굴사진이 들어간 한면이 있는것도 그렇고^^앞으로 저자에게 바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깊게 민법을 다루는 전공책이 아닌 이 책보다는 더 내용을 풍부하게 내용을 다루는 기본서급의 출간을 시리즈로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우선 일반인들이 지참하면서 게속 법학전반에 재미를 가질수 있게 이야기 민법총칙을 기대해본다.

n******7 2022.12.2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평상시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다. 즉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야말로 민사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호문혁 교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내용보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평상시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자주 듣게 되는 것 같다. 즉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야말로 민사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


호문혁 교수는 대한민국 민사법의 최고 권위자로 많은 법조인과 교수들의 민사법 스승이다. 그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루는 민사법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알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될 때 마다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고등학교 출강 등을 통해 민사법을 알리고 다녔다.


이 책은 저자가 3년 여에 걸쳐 '로톡뉴스'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엮었다.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사법과 달리 민사법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는 물과 공기의 혜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잘 모르고 살아간다. 저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민사지식 37가지를 이야기로 풀어낸다.


손해배상, 사람의 권리행사능력, 계약의 이행, 매매계약, 담보책임, 배상책임,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 결혼과 이혼 및 상속 등 실제 우리 생활에 쟁점을 다룬다. 영화나 드라마는 대부분 형사사건을 다룬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많은 민사사건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민사에 무지하다.


책 내용 33번째에 실린 '이혼'이야기를 가져와 보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산상 이혼으로 나눈다. 두 부부의 원만한 합의로 이루어진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잘못을 따지는데 법적으로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다.


실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흔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은 오히려 법적인 절차가 너무나 간소하지만 이혼은 가족, 자녀, 재산상의 이유로 절차와 기간에 많은 공을 기울인다.


어려운 법률 내용을 정말 쉽게 풀어낸다.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건들을 간략한 이야기로 풀어내니 정말 이해하기 쉽다. 저자가 서두에 밝힌대로 많은 민사법은 모를지라도 책에 나온 37가지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향후 사건을 대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p********o 2022.12.1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