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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살면서 세금을 신경 쓴 적은 없었다. 그나마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부터였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는 세금은 주민세, 연말정산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당된 재산세.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기분 좋을 일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치솟는 전세난에 전세의 월세 전환을 피해 무리해서 집을 샀으니, 서류상 우리 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출금을 생각하면 온전히 우리 집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 와중에 집이 있으니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라도 집을 장만해서 매년 이사 걱정 안 해도 된 것 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청구되는 재산세가 부당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같던 세금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세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은 아마도 원천징수 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책에 나온 홍대리처럼 내가 쓰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 위해서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카드를 쓰던지 현금영수증을 받던지 했다. 그러다가 깜빡하고 현금을 쓰고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하면 너무 아까워하고 속상해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나처럼 쓰고 나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적게 쓰고 아껴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다. 현금영수증 몇 번 못 챙기는 걸로 크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고 싶다고 한 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쓴 돈만이라도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서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고 싶을 뿐이지 않을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월급쟁이들로서는 절세라든지 세금 리스크라든지 하는 것은 여전히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여겨졌다. 세금이란 그저 내라는 고 할 때 내면되는 청구서 같은 것이었고, 절세는 그저 재산이 많은 사람들, 물려주고 물려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금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부서 뿐만이 아니라 영업부서, 구매부서 모두에 다 영향을 주고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부서의 사람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여겼는데, 의외로 회계는 여러 부서의 업무와 맞물려 있었다. 단지 회계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어느 부서도 회계와 연관되지 않은 부서가 없지 싶었다. 단지 회계에 대해 안다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기가 참 힘들다 보니 그저 모른 척 하고 있을 뿐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회계에서의 세금의 개념을 알려주며 회계에 대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있었다.
- 연필과 지우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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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천재가 된 홍 대리3-세무리스크 관리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알려주고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산세 얻어 맞고, 환급세액은 커녕 납부세액만 늘어나게 되면 중소기업같은 기업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항목은 물납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업을 하는 자산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분해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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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란 100미터 달리기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
우회증여
지분문제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낸 취득세를 과점주주가 한 번 더 내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과점주주는 회사의 채무까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증여세도 문제였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요건도 까다롭고 그정도 혜택으로는 가업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홍부자의 주식을 홍태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지만, 가족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어 오히려 세무조사 리스크만 올라갈 수 있다.
세금계산서로 10%의 마진을 확보하라
(S, L, S, H 그룹?)
농수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채로 유통하는 유통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
즉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감안해 자신들의 수입금액을 생각해야 하고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미리 말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 제조업의 순이익률이 5%가 채 안되는 상황에서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 버리면 거의 적자 운영을 해야 한다. 매출의 10%는 그만큼 큰 금액으로 마진을 10% 내려면 피나는 원가절감 노력과 매출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매담당들은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별로라는 말을 자주 놓친다. 매입하는 사람이 회사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별도의 의미를 알 것인데 계약금액만 적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세만큼 수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돈인데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냐 없는냐의 차이다. 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생필품 등의 가격을 낮춰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회사나 거래처 마음대로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상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이면 계산서를 발행한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면세대상이지만 그 농축수산물을 가공한 상품이면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내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흔히 보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분양보증금은 나중에 반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펜션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다. 그런데 큰 법인회사가 분양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했다. 차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잠시 빌려온 돈일 뿐, 물건을 팔고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정규증빙인데 하나의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발생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고 돈을 지급한 회사도 매입증빙이 2개가 되어 중복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영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고집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버리는 습관이 들어 잇는데 반해 세금계산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용이라고 말해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고집한다. 부가가치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이렇게 두 가지 증빙을 끊어 이중으로 신고해서 생긴다.
갈빗집이 정육점을 하는 이유
학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내는 사업자만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학원원장은 1,10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100만언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0만원을 부담하므로 1,020만원의 지출이 생신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100만원을 부담해야야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실제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증거를 구비해야 하는데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세금은 증비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흐름이다.
내가 내면 소득세 남이 내면 부가가치세
가격을 내려 마진율이 적다는 건 탈세의혹을 받기 쉽다. 소득률은 소득세를 얼마나 잘 냈는지 추정하는 지표이고 부가율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잘 냈는지 추정하는 지표다. 매출액 대비 소득 규모와 부가가치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보다 소득률이나 부가율이 낮다는 건 고의적으로 가공비용을 높게 잡았거나 매출을 누락시킨 걸로 의심받을 소지가 많다.
미수금과 세금상식 4장
친한사람과 거래하면 세금 내라
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 내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