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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천재가 된 홍대리3 - (절세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라)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3 - (절세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라)" 내용보기
그동안 살면서 세금을 신경 쓴 적은 없었다. 그나마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부터였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는 세금은 주민세, 연말정산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당된 재산세.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기분 좋을 일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치솟는 전세난에 전세의 월세 전환을 피해 무리해서 집을 샀으니, 서류상 우리 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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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살면서 세금을 신경 쓴 적은 없었다. 그나마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부터였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는 세금은 주민세, 연말정산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당된 재산세.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기분 좋을 일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치솟는 전세난에 전세의 월세 전환을 피해 무리해서 집을 샀으니, 서류상 우리 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출금을 생각하면 온전히 우리 집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 와중에 집이 있으니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이렇게라도 집을 장만해서 매년 이사 걱정 안 해도 된 것 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청구되는 재산세가 부당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같던 세금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세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은 아마도 원천징수 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책에 나온 홍대리처럼 내가 쓰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 위해서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카드를 쓰던지 현금영수증을 받던지 했다. 그러다가 깜빡하고 현금을 쓰고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하면 너무 아까워하고 속상해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나처럼 쓰고 나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적게 쓰고 아껴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다. 현금영수증 몇 번 못 챙기는 걸로 크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말이다.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복하겠습니까?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은 당연히 풍족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낮은 세율로 넓은 세원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평과세는 세금의 근본 원리인 셈이었다. 홍 대리도 홍영호 회계사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세금을 어느 한 두 명이 줄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을 늘리는 일이다. 위험이란 그것이 위험을 아는 순간 위험이 아니다. 위험이 위험인지를 모를 때 그것이 위험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절세라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홍대리는 그동안 세법을 공부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과연 세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홍대리에게는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었다.

-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p189 중에서 - 

국회의원 후보 들을 보면 재산이 많은데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 낸다.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이 재산에 내는 세금도 있지만, 금액도 미미할뿐더러 주식이나 금융재산의 형태로 갖고 있다면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재산은 없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나오게 된다. 1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한 푼도 없는 3,000만 원 봉급 생활자보다 세금은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생각은 모순이다. 소득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낸다.

-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p190 중에서 -

  

하지만 아무리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고 싶다고 한 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쓴 돈만이라도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서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고 싶을 뿐이지 않을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월급쟁이들로서는 절세라든지 세금 리스크라든지 하는 것은 여전히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여겨졌다. 세금이란 그저 내라는 고 할 때 내면되는 청구서 같은 것이었고, 절세는 그저 재산이 많은 사람들, 물려주고 물려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금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부서 뿐만이 아니라 영업부서, 구매부서 모두에 다 영향을 주고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부서의 사람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여겼는데, 의외로 회계는 여러 부서의 업무와 맞물려 있었다. 단지 회계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어느 부서도 회계와 연관되지 않은 부서가 없지 싶었다. 단지 회계에 대해 안다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기가 참 힘들다 보니 그저 모른 척 하고 있을 뿐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회계에서의 세금의 개념을 알려주며 회계에 대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있었다.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1 - 회계와 성장의 비밀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2 - 이익과 성장의 비밀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 세금과 성장의 비밀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4 - 원가관리와 성장의 비밀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5 - 자금조달과 성장의 비밀





- 연필과 지우개 -


s*******r 2016.02.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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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3
"(리뷰)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3" 내용보기
https://blog.naver.com/bestno101/221195526698     <회계 천재가 된 홍 대리3-세무리스크 관리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알려주고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세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기에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절세를 통해
"(리뷰)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3" 내용보기

https://blog.naver.com/bestno101/221195526698

 

 

<회계 천재가 된 홍 대리3-세무리스크 관리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알려주고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세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기에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절세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미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를 대량으로 매입함에 따른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만, 과세관청은 혹시나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나 의심하게 되고 세무조사를 나오게 된다고 한다.

더욱 웃긴건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정당하게 매입했기에 문제가 없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잘못된 관행과 방법들이(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필수사항을 잘 못 적었다던지, 거래상대방이 폐업사업자 또는 자료상인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등) 발각되어 엄청난 가산세와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산세 얻어 맞고, 환급세액은 커녕 납부세액만 늘어나게 되면 중소기업같은 기업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항목은 물납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업을 하는 자산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분해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작성하고 발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속한 기업이 잘못을 안 해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발급하면 그 조사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가족간에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에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서 그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그것도 증여세로 보아 증여세만큼 세금을 때리는 새로운 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족간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간에 부당한 거래로 취급한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고 수취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번 <회계 천재가 된 홍 대리3-세무리스크 관리편>을 보면서 무척이나 흥미롭게 읽었다.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행동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허술하지 않는...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거라는...잡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아.. 참고로 이 책의 저자분은 이번 편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세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회계사/세무사를 최고로 좋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세무조사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문가가 대우받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하고 있다.

회계/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번 편을 꼭 추천한다고 전하고 싶다.

b*******1 2018.01.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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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내용보기
사업이란 100미터 달리기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 부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금은 항상 소득의 이전이 있으면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의 이전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 사장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 이유는 회사의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렇다면 소득이전을 최소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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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란 100미터 달리기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


부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금은 항상 소득의 이전이 있으면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의 이전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 사장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 이유는 회사의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렇다면 소득이전을 최소로 하는 것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임을 알고 있다.

 

우회증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오래전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시가를 상당히 낮춰서 공시지가로 신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서 양도차익이 높게 나와 생각보다 세금이 컸다.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족쇄가 되었다.

 

지분문제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낸 취득세를 과점주주가 한 번 더 내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과점주주는 회사의 채무까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증여세도 문제였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요건도 까다롭고 그정도 혜택으로는 가업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홍부자의 주식을 홍태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지만, 가족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어 오히려 세무조사 리스크만 올라갈 수 있다.

 

세금계산서로 10%의 마진을 확보하라
본점과 지점의 관계는 동일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만 해당한다. 그런데 이곳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엄밀히 말하면 지점은 아니다.


세금 문제가 가업승계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가업 승계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S, L, S, H 그룹?)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입한 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등 4가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해서 기록해야 하는 데 물건을 판 회사에게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고 매입한 회사는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양쪽 모두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였다. 회사 간 거래에서는 물건을 팔고 돈은 나중에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건을 팔았으니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면 판쪽은 돈도 못 받고 부가가치세만 내게 된다.  그래서 회사들은 보통 물건을 파는 시점이 아닌 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 자체가 무효가 돼, 물건을 판 회사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회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농수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채로 유통하는 유통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

 

즉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감안해 자신들의 수입금액을 생각해야 하고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미리 말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  제조업의 순이익률이 5%가 채 안되는 상황에서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 버리면 거의 적자 운영을 해야 한다.  매출의 10%는 그만큼 큰 금액으로 마진을 10% 내려면 피나는 원가절감 노력과 매출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매담당들은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별로라는 말을 자주 놓친다.  매입하는 사람이 회사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별도의 의미를 알 것인데 계약금액만 적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세만큼 수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돈인데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대로 받지 마라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증빙을 받아야 하며 세법이 정한 적정 금액 이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증빙은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말한다.  회계담당자들은 영수증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하고 영수증이 옶다면 비용 처리를 안 하려고 하지만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이므로 업무를 위해 돈을 지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영수증이 없으면 그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산세보다 세금절감액이 더 크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는 편이 회사에 유리하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냐 없는냐의 차이다.  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생필품 등의 가격을 낮춰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회사나  거래처 마음대로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상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이면 계산서를 발행한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면세대상이지만 그 농축수산물을 가공한 상품이면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산 사람에게서 받아서 내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자신이 파는 상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헷갈리면 10%의 마진을 이미 계약 단계에서 놓쳐버리는 꼴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의 10%인데 그걸 파내한 사람이 물게 되거든요.
결국 과세와 면세의 차이를 몰라 매입처가 부담할 부가가치세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내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흔히 보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한다.


공짜마케팅이 세무리스크를 높인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발행해 주는 것인데 보조금은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필요도 없다. 기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 감사를 나온 공무원은 세금계산서가 유일한 증빙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분양보증금은 나중에 반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펜션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다. 그런데 큰 법인회사가 분양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했다. 차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잠시 빌려온 돈일  뿐, 물건을 팔고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정규증빙인데 하나의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발생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고 돈을 지급한 회사도 매입증빙이 2개가 되어 중복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영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고집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버리는 습관이 들어 잇는데 반해 세금계산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용이라고 말해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고집한다.

부가가치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이렇게 두 가지 증빙을 끊어 이중으로 신고해서 생긴다.

 

갈빗집이 정육점을 하는 이유
식당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사업이다.  갈빗집이 고기를 1억원 어치 구입해서 2억원에 판다면 매출세액은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고기를 구입할 때는 농산물을 그대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없고 따라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거의 없다.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일부 공제받기도 하지만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농수산물을 그대로 구입해서 가공해 판매하는 식당은 심리적인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갈빗집은 머릴를 굴려서 카드를 조개고 있다.  정육점을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을 것이다. 2억원의 매출을 식당 매출 1억 5천만원과 정육점 매출 5천만원으로 구분하여 카드전표를 발행한다면 정육점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식당매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10%인 1천5백만원을 내게 된다.  모두 식당매출로 신고할 때의 부가가치세 2천만원보다 부가가치세가 5백만원 줄어든다.


횟집도 마찬가지다.

학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내는 사업자만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학원원장은 1,10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100만언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0만원을 부담하므로 1,020만원의 지출이 생신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100만원을 부담해야야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실제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증거를 구비해야 하는데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세금은 증비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흐름이다.

 

내가 내면 소득세 남이 내면 부가가치세


가격을 내리면 세금은 오른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세금인 반면,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세율을 내는 세금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로 구부된다.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매입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액만 차감한다. 한편 소득세의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액 외에도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결국 소득은 부가가치에서 기타 비용을 추가로 차감하는 것이다.

가격을 내려 마진율이 적다는 건 탈세의혹을 받기 쉽다. 소득률은 소득세를 얼마나 잘 냈는지 추정하는 지표이고 부가율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잘 냈는지 추정하는 지표다.  매출액 대비 소득 규모와 부가가치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보다 소득률이나 부가율이 낮다는 건 고의적으로 가공비용을 높게 잡았거나 매출을 누락시킨 걸로 의심받을 소지가 많다.

 

미수금과 세금상식
경영과 반대로 움직이는 세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4장
한지붕 세가족
채권자들과 주주들은 회사를 매각해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있었다. 반태 홍태자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회사의 주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을 양도하면 주주들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회사 자본금 규모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매수하는 주주는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중과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친한사람과 거래하면 세금 내라
재산이나 소득이 이전될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재산과 소득이 생겼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개인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회사 같은 단체들에겐 이런 세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분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자금 거래 말고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재고자산 거래나 주식 거래를 했다면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간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 내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
 납부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X 10%
= (매출액 - 매입액) X 10%
=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c****g 2015.07.2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