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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방수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책의 저자는 신방수세무사이다. 이 책은 신축.리모델링시 세무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신축.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 책은 신축.미모델링 사업을 할때 알아야 할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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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양한 부동산 열풍에 따라 신축 건축 이른바 디벨로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건축주 사업자 등록 건설용지 취득 준공 등 경우에 따른 세부적인 세무 쟁점을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단순 내용 뿐 아니라 사례까지 풍부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부록에 단독 , 다가구, 원룸, 오피 등 경우에 따라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정리해둔 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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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는 워낙 명성이 있으신 분이라 이분의 유명세는 알고 있었다. 책의 내용 쉽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표와 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고 뿐 아니라 적절한 적용사례로 쉽게 설명해 놓았다 건축행위의 세금관련 설명을 시작으로 건축시 신고 매입 시행 준공 완공까지 단계별로 주의사항들과 세무관련에 계산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단순하게 낡은 집은 부수고 허물어서 새로짓고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건물로 탄생시킬수 있다는 단순한 내 생각이 이책을 만날수 없었다면 여러 단계의 세무처리에 관한 문제들과 만났을 것이다 . ㅎㅎ 아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은 아니지만 그전에 이책을 만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축 리모델링전에 세금관련이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때 관련법률들 (건축법. 주택법) ,건설용지의 취득관련 세무. 신축공사중 건축주의 세무처리, 준공시 세무처리등등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할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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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되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 될 시점에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택지를 분양받게 되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든 꼭 한번 봐야할 책인것 같습니다. 건축과 리모델링시 세금을 간과하고 수익이 남아도 남지않게되는 이상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꺼 같아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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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낡은 집을 허물고 내 건물을 세워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막연한 생각이였다. 건축을 하기위해서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책은 토지 매입때부터 준공할때까지 알아야하는 세금을 A~Z까지 나열했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세제는 크게 취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정도 된다. 하지만 실제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그럴까? 첫째, 공사과정이 있기 때문이다.신축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마련한 후,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간의 공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되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부가세 제도가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실무적으로 신축 관련 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때문이다. 공사 중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자료 파생에 따른 실무 처리 등이 복잡하게 발생한다. 셋째, 이 외 수익률의 제고 관점에서 전반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신축의 목적은 크게 분양, 임대 등 정도가 된다. 이때 토지취득부터 분양 또는 임대까지의 전반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선 개인/법인따라 과세방식이 다른데 그에 맞게 사업자별로 비교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통해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놨다. 신축/리모델링 뿐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하고 관심이 있다면 세금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세재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최종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보기전엔 막연한 생각이 였던 신축/리모델링 사업이 이 책을 보면서 한걸음 다가간 느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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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신방수 세무사의 신축, 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을 읽어 보았다. 평소 세무쪽에 관심이 있고, 지금 하는 일도 어느정도 관련 있는 일이라 책의 구성과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볼수 있었다. 일단 책의 구성은 다양한 상황과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아주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 놓았다. 표와 법적 근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아서 이 책만 있으면 이분야에서는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보면 되는 책이다. 물론 건축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텐데, 나도 아직은 건물 짓는다는 것은 다소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게 아쉽긴 하다. 언젠가는 나도 건축주의 꿈을 이룰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추후 수시로 곁에 두고서 참고할 만한 책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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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각종 신축관련하여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1. 신축 리모델링전에 세금을 알아야하는 이유 2. 공사진행시 3.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 4. 취득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5. 다가구주택 신축과 세무상쟁점 6. 다중주택 신축과 세무상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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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만의 주택을 지어 살고싶은 생각이 있다. 표지의 세금 모르고 건축하다가는 왕창 손해본다는 문구와 건축주가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문구는 주택 건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건설용지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서 발생되는 세무상 쟁점들과 신축 건축물의 종류별 세무상 쟁점들, 절세전략과 공사중 그리고 준공시 세무처리법 등 정말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단순하게 건설용지와 공사비용 정도만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향후 건축시 예상치못한 세금으로 난관에 봉착하거나 공사 중지가 되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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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번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분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과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보니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한다. 막상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신방수' 저자 이름으로 검색하니 책이 167권이나 검색된다. 단순 부동산/개인 또는 법인 관련 세무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재건축재개발, 상가빌딩, 병의원 세무 가이드 북 등 정말 많은 경우에 대해 책을 펴내신 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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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축주, 주택판매업, 임대사업자 등 건물을 짓거나 매입해서 그 건물을 판매, 임대 하는 입장에서 각 건축행위 및 단계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금 관련 업무를 사례별로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부가세 부분의 경우 건축자의 성격 및 건축물의 성격 및 크기에 따라 면제 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도입부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왜 세금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다루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건축의 각 단계별 사업신고부터 토지매입, 건죽시행, 완공 단계별로 주의해야할 내용을 여러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요점만 딱 정리해놓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부록의 내용을 먼저보고, 거꾸로 본 내용을 봐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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