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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서두에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법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기록해두었어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유익하니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 책에서 >
1주택만 소유한 망인이 그 집에서 무주택자인 자녀와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 이 자녀에게 맘인 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해야 함 -> 사실상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시 이미 대부분의 가산세가 발생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때는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 공제 :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상속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는 아버님 혼자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사전증여를 받을지라도 최소한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남겨두고 증여하는 것이 궁금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책만 무료로 제공받아 솔직한 후기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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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법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기록해두었어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유익하니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 책에서 >
1주택만 소유한 망인이 그 집에서 무주택자인 자녀와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 이 자녀에게 맘인 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해야 함 -> 사실상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시 이미 대부분의 가산세가 발생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때는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 공제 :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간 6억,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 증여재산에서 공제
상속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는 아버님 혼자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사전증여를 받을지라도 최소한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남겨두고 증여하는 것이 궁금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유류분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 배우자는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상(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분의 1이상)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
기여분(상당기간 동거, 간호, 사업)은 유류분에 항상우선하여 인저오디고 유류분반환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 :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손주에게 ... 세대를 건너띈 상속은 30% 할증과세
유언 자필증서 내용, 연월일, 주소, 이름, 날인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만큼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배분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자의 사망 이후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전처의 자식이나 혼외자에게도 유류분 있음
상증세(상속제, 증여세)는 정부 결정주의 세금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100% 믿기보다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세무조사를 한 후에 과세관청이 최종적인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주하여 추후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
신고기한(상속세6개월, 증여세3개월) 신고서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연이자8%)
세법상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시세보다 대력20!50% 낮은 가격으로 평가 현금, 예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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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했던 이야기가 문득 기억이 난다. 우리 모두 사회 초년생이라 각자 다시는 회사에 대한 뒷담을 한참 늘어놓던 중이었는데 집이 아주 부유했던 한 친구가 부모님이 유산을 미리 좀 상속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라는 말을 꺼냈다.
요즘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사업을 해보게 유산 좀 미리 상속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친구! 그 친구의 용기(?)도 대단했고 결론적으로 부모님께 많이 혼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땐 상속이라는 것은 내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기에 친구의 이야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모님이 서운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즘엔 그때 그 친구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짜고짜 유산을 상속해달라가 아닌 좀 더 디테일하게 상속에 관련한 세금과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드렸다면 부모님도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실제로 재산이 어마어마한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고 상속까지 해결해 줄 전문가들을 고용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가족의 자산을 똑똑하게 상속하고 서로 다툼 없이 나누는 데에 이런 책이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든다.
신재열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책 속에는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상속에 따른 세금에 대한 파트,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법, 그리고 직접 작성해 보는 유언장, 상속세, 증여세 셀프 계산까지 상속에 관련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담았다.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책의 내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니 상속, 유언이 뭔지에 대한 기초개념은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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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 나비의활주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분쟁 없이 화목하게 맞이하는 상속! 현지 상속 전문 세무사가 공개하는 완벽한 절세법.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기업 간의 재산 상속, 증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평소 세무 분야에 문외한인 편이기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 세무사분께 의뢰를 하고 있어서 제게는 이 분야의 정보들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요. 현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5개의 챕터로, part1 은 전반적인 상속과 큰 일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있고 part2 는 상속제도에 대해서 part3 는 상속 관련에서 분쟁을 피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을 part4 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part5 는 절세를 하는 방법 그리고 QnA 챕터가 마지막에 담겨 있는데, 법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속 전문 세무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관련 법률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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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나비의활주로에서 출간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안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세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라는 세금이 또 발생해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속 및 증여로 인해서 형제, 자매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고 화목한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상속, 증여의 준비 과정과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비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의 신재열 저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15년 넘게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 '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면서 각종 상속·증여 업무를 처리해왔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현재는 세무법인 와이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상속 및 증여 관련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비만 해도 금액이 꽤 되는 편이라 부담스러운데, 책 한 권으로 전문가의 지식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책의 목차를 살펴봐도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줬다느니 누구는 결혼비를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느니 하는 문제로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하기 일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의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적이 법률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반상식으로 알아두어도 좋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상속 및 증여 정보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에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금융 재산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든지 하는 처음 듣는 꿑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비법들을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민법이나 상속세, 증여세, 기타 법률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과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들도 수록되어 있어서 현명하게 상속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이었습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경영 #신재열세무사가알려주는자산을늘리는상속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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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솔직하게 작성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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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법 분쟁 없이 화목하게 맞이하는 상속 준비 현직 상속 전문 세무사가 얘기해 주는 상속 이야기 예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데로, 물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절도 있었다지만,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상속에 대해 시끄러운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 세상이지요.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깐 과거와 다르게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일 중의 하나도 바로 상속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모로서 남겨주는 재산이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라도 조금은 남기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또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면 차라리 미리 제대로 가족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해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만나보게 된 책이라 왜 배워야 하는지 바로 이해하게 된답니다. 시중에도 다양한 책은 나오지만 상속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룬 책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일반인들이 한 권에서 상속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돕는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신재열 세무사님이 책을 내실 때 이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책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상세한 정보다 필요한 주제는 책 속에 QR코드를 통해지면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링크를 연결해 주셔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맘에 들었던 부분은 책의 초반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인생을 잘 정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역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죽음도 맞이하는 것이라고. 고인과의 시간을 추억하고, 남은 가족들의 편안함도 고려해 줘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사례도 만나보니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유산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도 나누어줘야 하는 것이죠. 정신적 유산만큼 위대한 것은 없죠. 재산이 남은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답니다. 마지막까지 화목한 가정을 남겨줄 수 있도록 현명하게 공부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상속이 되게끔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된답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절세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책을 따라 배워가게 된답니다.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 듣게 되니깐 책을 봐야 하는 이유를 저절로 깨닫고 독자들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절세는 물론, 가족 간의 불화가 세금으로 폭망하게 되는 지름길임을 배우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손해를 보게 된 경우들도 보게 되니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니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것을 말하죠. 상속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유언의 필요성과 절세에 대해 전달하는 의미와 각종 서식과 절차, 사례 등을 통해 일반인이 혼자서도 책을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산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대습 상속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자료와 도표, 이미지 삽입이 들어 있어서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필요한 부분, 비슷한 사례의 이야기와 질문과 응답을 찾아 보면 필요한 정보도 얻어요. 상속 공제의 종류 및 공제금액,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하니 흥미로운 부분도 있으니 세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통해 가족 간에 곤란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뒷부분에 Q&A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꼭 봐둬야 할 부분이고요. 다양한 서류 작성 예시과 설명도 활용할 때 유용하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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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지은이) 나비의활주로 2023-01-26 상속세는 재미있는 분야인 것같습니다. 제 나이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인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는 정보가 들어오니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1장은 세상에 외치는 저자의 호소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제일 앞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시스템으로 상속을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2장은 상속의 상식을 잡아주고 넘어갑니다. 3장은 미리 준비하는 상속으로 유언장 작성 방법과 기여분 정하기, 특정재산 상속, 기부까지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4장 상속세 속속들이 파헤치기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인가,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은? 상속재산의 가치 평가, 세대를 건너 상속할까, 신고하는 방법, 할부, 부동산대납 등... 서의 70%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솔솔한 정보가 좋습니다. 장례비용은 5백까지 인정, 추가 5백은 증빙으로 인정. 49재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망일 1년이내의 2억원, 2년이내의 5억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부동산은 사망일 후 6개월내에 처분하지 말아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을 더낸다. 부모가 세금을 대납하면 또 증여세가 나온다. 마지막 파트 Q&A가 진짜 훌륭합니다. 민법, 상속, 증여, 기타로 나누었지만 그다지 의미없고 (아마 쭉 나열하면 무성의해보일까봐 분류한듯) 정말 상속전문 세무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32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왜 필요한가? 유언은 반드시 공증받아야 효력이 있는가?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인 자격이 있는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언장이 있지만 상속인 간 협의로 유언장과 다르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은 몇 년 전까지 추적하는가? 상속세 계산시 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할까? 소제목만 읽어도 바로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나저나 이제 유언장을 만들어나야 하는 나이인가봅니다. 왜 다들 유언장을 안만들까 생각해보니 돈은 은행통장에 들어있고 부동산문서같은 것은 없으니 죽으면 있는 재산이 뻔해서 안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증여한 후에 변심하여 돌려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206-207p)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딱 떨어지는 것이 없고 재판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것같습니다. 상속에 관한 모르는 정보가 백개(최소 50개이상)는 되는 것같은 정보제공 도서입니다.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영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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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판례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은 법은 상속세, 증여세법이었다.
10년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지기수고, 상속관련 소송을 3대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한번씩 나오기도 해서 상식으로 어느정도 알아두면 이해를 돕기도 한다.
'나의 아저씨' 라는 드라마에서 지안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의 빚을 대신 갚고, 사채업자에게 시달린다. '재벌집 막내아들' 에서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유류분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기도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실생활에도 맞닿아있는 상속세, 증여세법. 15년간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 '상속세닷컴;을 운영해온 신재열 세무사님이 책으로 재밋게 접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어떤 이는 살뜰하고 소박한 재산을, 또 어떤 이는 마이너스(-) 재산을 남겨 남은 이들에게 상속포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하며 죽어서도 돈을 쓰게 한다. 사실 돌아가신 이들이 웬만해서는 남은 이들에게 상속포기의 옵션을 제공하는 일은 드물다. 다소의 문제지 어느 정도는 재산을 남긴다. 이럴 때 남겨진 재산으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그리고 대다수 가족은 재산을 원만하게 잘 나누지만, 일부 가족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이내 블랙홀과도 같은 상속 분쟁의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 터널에서 나오려면 1년은 기본이고 2, 3년은 걸리기 일쑤다. 여기에는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한 마디로 유언하지 않은 잘못이다. 만약 유언만 명확히 남겼다면 생각보다 적은 재산을 받아 잠시 섭섭할지언정 소송이나 막장 드라마의 연출 없이 남은 가족은 이내 평화로워질 것이다. 유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막상 상속을 겪어보면 알 수 있다. 유언이 상속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특히 이 책《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특히 유언에 대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재산을 받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면 마지막 단계로 최대한 상속세를 절세해야 한다. 더군다나 상속세를 절세한다면 남긴 이의 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 만한 세무사를 찾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인 간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목한 가정은 서로 협의하여 당연히 실력 있는 상속세 전문가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우선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갖도록 도움 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때는 사실상 절세는 물 건너간 얘기다. -교보문고 제공
다양한 세법 중에서 민법과의 연관 되어있는 부분도 많고 다양한 변수가 많다고 하여서 어렵게 느껴졌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목차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필요한 내용과 관심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틀 뿐만 아니라 연관된 예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질 Q&A도 있어서 찾아보기 좋은 구조였다. 책에서의 전체적인 기본 골조인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의 꼼꼼한 준비와 (ex. 증여, 유언장) 화목한 가족의 원활한 합의가 선행되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법과 연관되어있는 내용들도 나와잇어서 유익했다 상속인의 범위, 부양으로 인한 특별기여의 범위와 같은 부분들은 상속세법 뿐 아니라 민법까지 고려해야하는 부분이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드라마 '나의아저씨'의 지안이가 알았었으면 좋았을 법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뿐만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편부또는 편모에게 버림받고 조부모에게 맡겨지지만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의 기사들을 본적이 있다. 법적으로 보안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보안되고, 관련지식이 없는 이들도 알고, 활용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론으로 배울 때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더 깔끔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한정상속이 더 깔끔하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다. 책의 사례에서처럼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카지노에서 돈을 날린경우 상속인들이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특히 화목해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족끼리 많은 것을 공유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교류로 절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인 이야기도 담겨있어서 유익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경우와 비거주자인경우에 대한 설명과 부담부증여의 경우 절세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 같은 부분의 폭넓은 이야기 또한 폭넓게 접근하기 좋은 부분이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느낀 부분은 내가 상속을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조회, 등기하며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부분이었다.
상속이나 증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집어드실테니 직접해보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활용도 또한 높을 것같다.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터라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읽었기에 간소화된 사례들을 보면서 쉽게 읽었지만
관련 분야를 처음 접하시는 부분들이 보시기에는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례들이 간소화 되어 잘 소개되어있어서 상속과 증여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같은 미래라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특화되신 신재열세무사님의 상속세닷컴을 활용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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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신재열 세무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선 실무자들인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실무>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분야가 상속분야이기에 특별히 불경기를 겪은적은 없다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기때문이다. 상속에서의 문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물려받을 때 주로 발생한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잘못으로 가족들은 '막장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상속 재산을 명확히 하여 상속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유언이다. 유언만 명확히 남겨도 남은 상속인들간의 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감정싸움까지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면, 마지막 단계는 최대한 상속세를 절세해야한다. 고인이 남긴 상속분(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햐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 만한 세무사를 찾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인 신재열 세무사가 말하기를 상속인 간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서로 협의하여 실력있는 상속세 전문가를 찾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저자의 경험상 여섯 집에 한집 꼴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 분쟁을 겪게 된다고 하다.
그래서 저자는 국가 차우너에서 '상속재산분할조정기구'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겪게 되는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쟁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조정기구도 없는 이 시점에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다양만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만큼 더 받는 기여분 제도의 경우에도 상속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아들, 딸을 설정하고 이 중 딸이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분 5억원을 인정받은 기여상속인으로 설정하여 이 문제에 대해 풀어놓았다. 그래서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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