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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획할 때 세무지식은 당기순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세무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많은 이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신고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곤 합니다. 그러나 알고 일을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맡기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도서를 여러 번 읽으며 익숙한 내용들이 늘려가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무적 지식과 노무지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사업자는 물론이고 세무적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 및 제품 또는 서비스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영세인지에 따라 어떤 유형에 사업자를 내야 할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간이과세의 경우 1월부터 하는 것과 12월에 사업장을 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상용직과 프리랜서 채용시 부과율과 이후 신고절차가 잘 나와있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와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폐업시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 납부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몰라서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에는 비단 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노무적 상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문제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되어 있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체 또는 이제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 사업주에게 세무사와 노무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노무적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을 포함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내용 작성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 일반적으로 잘못알고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노무적 상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어 정말 유용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세법지식도 쌓고, 노무적 상식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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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부터 저는 사업자를 내서 저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대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되, 그와 더불어 세금에 대해서 모른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라고 종종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저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 공부하려니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예비 창업자인데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려운 세무 지식을 실제 있을 법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기에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었던 법률조항이라든지, 상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업~폐업까지의 세무와 관련된 인허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무의 흐름에 대해서 큰 그림을 파악하기 좋은 책입니다. 또, 노무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세무와 노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책 자체가 초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출간된 책이기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는데 세무와 노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 중 모르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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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부터 저는 사업자를 내서 저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대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되, 그와 더불어 세금에 대해서 모른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라고 종종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저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 공부하려니 너무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제가 기대했던 대로 예비 창업자인데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려운 세무 지식을 실제 있을 법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기에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었던 법률조항이라든지, 상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업~폐업까지의 세무와 관련된 인허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무의 흐름에 대해서 큰 그림을 파악하기 좋은 책입니다. 또, 노무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세무와 노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책 자체가 초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출간된 책이기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는데 세무와 노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 중 모르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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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장님,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현실 세무 지식.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고 공부하길 추천하는 책.
1, 2장은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세무 신고에 관해 다루고, 3장은 사업자 등록 관련, 4장은 노무 상식, 5장은 합법적 절세법, 6장은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 7장은 임대차 계약, 8장은 폐업 시 주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도 당신의 절세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부록 내용은 창업에 관한 의견과 팁들이 담겨 있어 매우 유용하다. 2023년 개정 세법이 반영되어 각 파트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해당 파트에 관련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어 좋다.
각 장의 내용은 예비 창업자/초보 사장님의 질문과 택스 코디의 대답, 필요시 관련 세법이나 팁들을 가르쳐 주는데 쉽고 간단한 설명에 눈을 번쩍 뜨게 된다. 사소해 보여 질문하기 고민되는 내용이나 주변에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민할 법한 다양한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어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도움 될 내용들이니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사업자들이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절세를 위해서도 전문가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휘둘리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박 아이디어와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되어도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세금 같은 기본적인 것을 알고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장 폐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 모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 역시 세금과 마찬가지로 알아두면 덜 당황하고,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될 것이다. 쉽고 빠른 설명으로 이해 쏙쏙 되는 택스 코디의 강의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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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중요성과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일정한 전문성 자체를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하며, 때로는 실무와 이론에서 오는 다양한 차이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에서도 이 책은 어떤 형태로 세금 및 세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하며, 최대한 쉽게 표현하며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의 의미가 더 많은 세금 및 세무 관련 가이드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책에서도 사업이나 창업, 혹은 폐업이나 노무, 비즈니스 등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세금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며 업을 진행하는 행위도 필요하나, 때로는 내가 창업자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알아야 손해보지 않고, 이어지는 절세효과나 더 나은 형태의 사업 및 창업관리가 가능한지도 책의 저자는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어렵게 여기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일정한 공부와 이를 실무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에 관한 능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이해했으면 한다.
특히 갈수록 경제 및 금융 상황이 불황적 요소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창업과 폐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나름의 대안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때로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세금 관련 정보나 지식에 대해선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책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세무와 재무, 회계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배우며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또한 노무상식이나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우며 스스로를 위한 방향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이 책의 경우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결국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개정현황에 관한 파악, 그리고 각자 다른 키워드나 용어들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며, 이를 활용해야 하는 주체의 경우 무엇을 알고 관리하거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지 등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게 된다. 책을 통해 실무 비즈니스 및 창업관리, 사업계획 등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활용하거나, 세금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더 나은 형태의 안목과 실무 활용 능력을 가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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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창업을 앞둔 사람들에게 / 2023년 개정세법 반영 크든 작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준비가 고되고 힘든 것은 당연하다. 사실 몸이 힘들고 바쁜 것은 둘째치고 사업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다. 돈이 있고 아이템은 있지만 챙겨야 할 수많은 것들. 그 중 법과 관련된 것은 알아도 아는 것 같지 않고, 모르면 더 답답하니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이 책은 사업자 등록부터 폐업까지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려고 한다. 애써 시작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덜컥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간 내가 행했던 것들이 사실 무지에서 발생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업종별, 상황별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다. 여기에 노무 문제, 폐업 신고시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담고 있으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권의 책으로 사업의 전반전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정보와 필수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것들, 세금 관련한 정보는 누구에게나 유용해 보이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함께 베테랑 사장님도 꼭 챙겨야 하는 노무 상식이나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보인다. 또한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과 같은 챕터로 누구나 창업을 꿈꾸고 공부해볼 수 있는 책의 기능도 갖췄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업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할 때 필요한 폐업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신고 절차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유용하게 공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자신만의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만큼 이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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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는 2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는 세무지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 사회에 나와 스스로 깨쳐야만 하지만 세무지식을 별도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세법이 세무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헷갈려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지요.. 어쨓든 세무에 관해 잘 알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세금이 뭔지 종류가 뭔지 1년에 몇번을 내야 하는지 등등 부터 시작해 창업시에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정책이나 또는 창업에 관련된 세금부분뿐만 아니라 노무상식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계약서 등등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저 역시 가장 주목하고 읽었던 부분은 5장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일단 창업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기반을 잡으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테니 그 동안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등의 혜택등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증빙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에 관한 인건비지출에 관한 증빙처리해야 하고, 권리금을 수천만원 지불했다면 그에 관한 증빙처리를 하면 그것 역시도 세금절세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소명용 증빙이라 해서 거래 사실을 확실히 증빙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발생시에 거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증명서 예를 들어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지출결의서 품위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명용 증빙으로 경비를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명용 증빙에는 예를 들어 건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주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이때 알바비에 관한 근로계약서나 또는 입금내역등을 경비처리할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입금내역이나 또는 인수 약정서 등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구요 인테리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견적서나 입금내역등으로도 비용처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소명용 증빙처리 말입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적격증빙만 유효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 효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산세 2%를 내야해서 그렇지 거래명세서 등도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내가 궁금했던 내용은 5장이었는데요 세무지식에 관해 전혀 전무하거나 또는 창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소에 맡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옆에다 두고 궁금할때마다 열여서 읽어본다면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쓴 글입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세무지식 #2023년개정세법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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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손님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이 맡아 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물건을 구매한 손님, 납세의무자는 사장님입니다. (-40-)
사업자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직원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과 업주 간의 노동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바로 직원의 첫 출근 일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출근하고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며칠 안에 그만두는 경우 해당 직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4-)
장부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회계의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기록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15년간 (종전에는 10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 발생하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9-)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년에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입금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자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151-)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기 때문에 폐업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91-)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납세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 유튜버라면 세금에 대한 기본의무가 있다. 소득세처럼 직접세도 있지만, 금융이나,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세도 존재한다. 특히 창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라면, 세급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 명확하에 이해한다면, 세금 폭탄에서 자유로워지며,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을 읽는 목적은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우선 사업자 대부분인 세무사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매출이 순수익이 ,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평균 연 200만원을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세무회계사의 도움을 얻는다 해도,내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세금 폭탄을 맏을 수 있다. 책에는 그 사례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업을 할 때,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가가치세는 매과 매입 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영수증이나 문서, 실제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우선외어야 한다. 세법은 노동법과도 연결되며, 회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하여 일을 할 때,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의 불성실로 해고를 할 때,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고용한 직원의 근로계액서 뿐만 아니라,근무기록까지 정확하게 명심해야 한다. 즉 하루 일하고, 직장을 그만둔다 하여도, 노동법에 따라서,직원에게 적정한 일당, 우러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 퇴직금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 편의점을 운영하거나,식당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금 탈루문제 여지를 미연에 체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 해 1만 불 이상의 외화가 인출되거나 들어올 때, 국세청은 그 내역과 자료가 남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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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예비창업자를 위해, 세무코디네이터가 쓴 세무지식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인지 책 내용이 복잡한 세법의 적용이나 나열보다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시 자주 접하게 되고 그때마다 필요한 세무지식을 위주로 편찬된것 같다. 책의 목차부터 창업시 사전 알아야할 세무지식부터 , 사업자등록 방법, 직원을 둘 경우 알아야 하는 각종 노무상식, 그리고 절세를 위해 필요한 장부작성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권리와 법률지식, 문제없이 폐업하기 위한 지식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중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에서, 기존 진행했던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 자진말소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서, 홈택스상에서 종합소득세상 경비율을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꽤 많은 세금을 내고, 후에 경정청구로 겨우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바로 잡았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단순한 과정인것 같지만, 한 부분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가산세를 물거나 할수있는 절세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매번 세무사에게 물어 물어 진행할수도 없는 일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예비 창업자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장님은, 모르고 세무사에게 맡기기보다는, 혼자서도 세무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적인 세무지식은 갖추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부리는? 수준으로 의뢰해야 한다. 특히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 대부분의 창업자는 많이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는데, 고용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임금지불에 대해, 적법한 판단을 할수 있는 노무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업자로서, 적어도 이정도의 세무지식은 상식으로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자주 접할수 있고, 필요되는 세무지식이 담긴 책이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쓴 글입니다. |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창업을 많이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사회초년생들, 더 나아가서는 10대 청소년 창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 컨텐츠가 아닐까 싶다.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유튜브의 영향 등으로 인해 할 수 있는 분야야 확장되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창업이나 10대 청소년 창업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인이 세금관련 일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창업의 가장 기본은 세금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해?"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 사업용 계좌등록,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각종 증빙을 보관하는 방법, 세금 납부시기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주곤한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책은 바로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에게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세무 지식들만을 모아놓은 책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방법, 사업장 주소지를 집을 했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등등 사소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은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또, 사업을 시작하고나서 가장 중요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나면 모든게 다 세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등. 사업을 시작하고 잘 모르니까 무조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일단 창업하는 사장님이 세금 공부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든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를 하든 결정해야만 한다.
꼭 세금이 사업의 성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세는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들이 꼭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