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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활용 가이드
"현업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활용 가이드" 내용보기
특허에 오랜기간 관심이 많았다. 오래간만에 특허 관련 책이 출간되어 관심이 가게 되었다. 특히 책제목부터가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책이라 더욱더 관심이 많았다. 이책은 지식재산권을 변리사 수험서처럼 큰 분야별로      위의 목차와 같이 서술을 진행해간다.  먼저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상표권에 대해 상표 포트폴리오까지 4개의 장에서 설명을 하고
"현업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활용 가이드" 내용보기

특허에 오랜기간 관심이 많았다.

오래간만에 특허 관련 책이 출간되어 관심이 가게 되었다.

특히 책제목부터가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책이라 더욱더 관심이 많았다.

이책은 지식재산권을 변리사 수험서처럼 큰 분야별로 

 


 

위의 목차와 같이 서술을 진행해간다. 

먼저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상표권에 대해 상표 포트폴리오까지 4개의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잇고

디자인권, 저작권을 한챕터씩 설명을 하고

 

10강 부터는 꿀팁 같은 내용으로 19강 까지 설명을 한다.

 

1강부터 13강 까지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14강 부터 19강 까지는 활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구조이다.

 

즉 책의 초반은 전형적인 수험서 구조의 지식재산권을 요약 설명하고

 

중후반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데 이전에 봤던 책과는 달리

책 부제로 있는것처럼 변리사가 콕콕 집어주는 지식재산권 꿀팁으로 

실제 발명을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변리사와 어떻게 상업화시키는지에

대한 가이드로

 

변리사를 잘활용하여 성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가이드로 보인다.

 

물론, 변리사를 활용치 않아도 사업을 할시 특허를 잘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요즘 트렌드를 잘설명 한다.

 

1인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려고 이제 막 발명을 하신 분들이

유념해야될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서술하고 있다.

 

단, 14장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 했다면과

15장 특허를 침해 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 의 두장은

 

민사소송 , 형사소송이 관련된 장으로  법내용이 살짝 깊이 들어가

살짝 어렵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알아야 될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이 잘 서술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1. 특허는 필요할까?

 

일반인들에게 각인된 특허만 내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취득하고 싶어하는 권리는 지식재산권이라는것이고 

특허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이다.

여러분이 원한는 권리는 상표권일수도, 실용신안권일수도 저작권일수 도 잇다는것이 포인트다.

이 장에선 Business Model 특허가 특히 눈에 들어왓는데 프라이스 라인사의 호텔 역경매 비지니스 모델 로 예를들어 설명한다.


위 그림처럼 우리가 잘알고 있는 아이폰에 관련된것도 특허, 특허 해서 특허권 한개 일거 같지만 뜯어보면 디자인권, 저작권등도 있음을 알수 있다.

 

2강. 특허, 실용신안을 설명한다.

일단, 특허가 필요한 이유로 특허침해로 부터 보호하거나, 특허자체만으로도 자본금으로 출자 하여 부채비율을 낯추어 투자를 더 끌어 올수도 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엔 또 다른

대출 방책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때, 융자받을때, 국책연구 수주시에도 유리하다.

또한 회사 팀원을 모집할때도 좋으며, 홍보, 투자 유치에도 좋고 

선행기술조사를 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 타진과 기회를 확인해볼수 있다 한다.

기본적인 특허 제도 와 

심사절차


 

심사가 위처럼 진행된다.


 

3강에선 특허 개발전에 가장 눈여겨 봐야 될 선행기술조사 관련해서 설명한다.

특허에서 즐겨 찾아 봐야 될 키프리스 사용법도 간단히 볼수 잇다

물론, 검색이 중요한데, 구글에서 알고 싶은것 검색하듯이 해선 효과가 적고

검색식을 제대로 알고 검색해야 빠르고 정확한 답을 알수 있음 설명한다.

 


시소러스 라는 말도 처음 보게 되었다. 유의어 동의어 사전으로 해석되는 이용어로

특허등 검색시 용어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처럼 키워드로 비슷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검색 속도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검색식이 저정도는 되어야 빠르고 정확하고...ㅎ


검색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수 잇다.


 

4강 상표권에 대한 설명이다

상표권에 대한 실례중 직방 다방 같이 

직방이 자신들이 등록만하고 실제사용하지 않은 다방이라는 상표에 대해 

다방에게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직방이 경쟁업체 상표 사용배제를 위한것으로 결국 패소를 했다. 다방이 등록이 늦은 이유는 사업에 정확히 매칭이 되는 상품분류를 가 직방이 더 빨라서

그랬다.

 

5강 상표권 출원, 등록 설명이다.

이책은 위와같이 주요 흐름도를 정리 하여 보여준다. 한눈에 들어오게 편집이 되어

무척 좋았다.

 

 

6강에선 네이밍기술을 설명하는데

구글이나 핀터레스트 등 서비스가 연상되는 단어 선정이라던지,

파열음(ㅌ, ㅊ, ㅋ, ㅍ ) 등이 들어간 티몬, 쿠팡, 위메프, 컴투스, 쿠키런 등을 솔명한다.

여기서 가장 돋보인것은 검색시 검색결과에 쉽게 잘뜨는 네이밍을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네이밍을 할땐, 상표권이 등록가능한 작명을 해야 된다.

 

 

7강

이책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키워드중 하나가 포트폴리오다

상표권 포트폴리오 좋은 예를 몇 소개 하는데 



참다한, SPC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예로 든다.

 

 

8강 디자인권을 설명한다.


애플은 위와 같이 화상디자인 에 주력했다

화상디자인은 소위 우리가 통상 말하는 GUI 에해당한다.

 


디자인권의 좋은 활용예가 특허 받기 힘든 제품을 디자인권으로 받은후 

이를 근거로 권리화를 진행하여 타사가 카피제품 못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고 한다.

 

 

9강. 저작권으로

평시 저작권에 관심이 많다. 향후 작곡이나 그림그리기, 코딩등을 할때 실제로 

많이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등의 저작물에 관련된 창작자 권리로써

민사소송, 형사소송(징역, 벌금, 검사수사 착수)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특이하게 저작권법은 특허, 상표와 달리 2차 저작물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하니 길기도 길다. 후손들에게까지

해택을 물려줄수 있으니 엄청난듯 하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 기준 사후 70년이라고 하니 ...우후..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단다.

 

 

10강. PCT,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로 해외로...

국내특허가 아닌 국외의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1.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적용받아 진행하는 방법

2. 특허: PCT 국제특허 출원

   최초 출원일로 부터 30개월 이내 각국가로 진행하면 되고

   비용은 최소 300만원 이상?

 


 

3.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시스템 출원

1개국가에 상표 출원하면 각국에서 1년이내 거절통지 받지 않으면 등록된것 .


 

 

11강에서는 출원전에 절대 하면 않되는것을 설명한다.

등록전에 세미나, 전시회등에서 공개를 하게되면 신규성을 상실함으로 주의 해야 된다

최초 공개 된지 12개월 이내에만 출원을 하면된다.

디자인은 공개된지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된다.

이책에서 줄곧 잘나오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이 어머어마하게 카피를 빨리하므로 

중국상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라고 한다.

위와 같이 중국이 한국에서 잘나가는 상표중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12강 다른사람의 특허를 양도 받는 방법을 설명한다.

특허를 생각해내고 이를 등록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하다보면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발하다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 되어 있음을 알고는

깜짝 놀랄수 잇다. "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내 특허를 그래도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기술을 연구 하거나 아이템을 변경해야 되고, 그래도 그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존 특허를 사면 된다.

특히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등록된 많은 특허중 사용되지 않는 특허를 양도 받거나 무상실시권을 받으면 된다.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의 특허를 양도/무상 실시권을 받으면 좋다.

위처럼  대기업의 특허도 잘찾아보면 좋을듯 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www.ntb.kr

한국발명진흥회의 IP Market : www.ipmarket.or.kr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 tb.kibo.or.kr

 

 

 

13강 특허를 낼돈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지원기관을 활용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IP 디딤돌 사업 :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160만원/1인, 창출/구체화/권리화/제품화/창업컨설팅, 자기부담20%(면제도 가능)

IP 나래사업: 법인 사업자, 창업후 7년이내 권리도출, 1720만원, 자기부담 30%, 3회/1년 모집

글로벌 IP 육성사업: 1년 한번, 지원기간 3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

이외, 각종 창업지원사업, 정부 R&D 과제선정,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패키지,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www.k-startup.go.kr : 사업화 지원사업, 정부 R&D 과제지원 통합공고

www.smtech.go.kr : 중소벤쳐기업 종합기술개발 지원사업

 

 

14강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온라인 경쟁사들의 침해를 감시하기위해

google의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www.google.co.kr/alerts

또는 박람회를 꾸준히 참석한다.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 서비스협회에 문의시 침해조사회사를 소개 시켜주기도 한다.

침해사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침해 당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강하기도 하여 정정심판으로 특허를 일부 수정해서 침해사의 우리 특허 무효심판에 대비한다.

또는 침해사를 직접 경고장을 보내기보다, 침해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 대기업, 공공기관에 경고장을 보내는것이 오히려 효과적일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형사,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3가지 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없이 진행하게 되면 역으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잇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민사소송이 유리한데 이유는 형사소송시, 검찰,경찰이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손해배상소송, 침해금지소송이 대부분이다.

침해금지소송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므로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

 

해외에서 발생되는 침해는 직접하지 말고, 현지 국가의 파트너에게 실시권을 부여해서

우리대신 싸우게 하는게 효과적이다.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에서는 이런 해외 소송을 지원하기도 한다.

 

 

15강 특허침해 했다고 소송 들어오면

특허괴물: 제조는 하지 않으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합의금 타내는 업체.

특허괴물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요즘은 중소기업까지 건드린다고 한다.

유효한 방법중 하나는 침해햇다고 소송한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이다고 맞소송하는게 

하나의 방법이라한다.

만약, 침해가 맞다면 회피설계를 하던가, 아니면 상대특허를 양수하는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무상이나, 낮은 비용으로 사용료를 내는것이다.

 

 

16강 특허로 대기업을 이긴 강소기업들

네오위즈 원클릭이나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의 미니룸과 아바타 미니미가 있다

이 케이스가 중요한것은

특허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기초적 아이디어만을 선출원하고

이후 1년이내에 다듬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등록하는

국내우선권 주장 제도는 삼성에서도 잘사용하는 방법이라 한다.

예비창업가나 스타트업의 경우 가출원(선출원)을 잘활용하면 좋다.


스타트업의 특허전략은 위와 같이 세우면 좋다한다.

 

 

17강. 스타트업을 강력하게 해주는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는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 제품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한다.

망고슬패브 케이스의 경우 점착식 메모용지를 출력하는 인쇄기로

설립초기부터 전담변리사와 함께 아이디어 워크샵을 하는등 선행기술조사와 여러 아이디어 중에 등록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만 출원하며, 일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시간을 아낀다.

특허를 군집화 하는게 중요하다고 한다.


 

 

18강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고 부채비율 줄이기

2013년 부터 시행된 특허담보대출로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에서 특허권 아이템 매출규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다.

지식재산권중 특허만 해당된다. 전용실시권이 없는 특허이어야 된다

특허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납후해야된다.



 

특허를 현물출자하면 부채비율이 감소한다.

특허를 먼저 등록하고

시장의 크기가 중요하고

특허가 4~5개 정도 되어야 2억~5억의 가치평가를 받을수 잇다한다.

특허등록되면 특허 가치평가를 받는다.

기술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사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이 감정을 한다.

 

주주총회를 거쳐 현물출자후, 법원에서 승인되면 자본금으로 출자된다

 

 

19강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인디고고, 와디즈 와같은 크라우드 펀딩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

위 펀딩사이트들은 전세계로 투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마케팅효과도 있다.

정부에서도 5천만원이상의 크라우드 펀딩받으면 R&D 를 지원받는다

단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아이디어가 사전에 샐수가 있다.

심지어 아아디어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기도 한다. 

즉 크라우드 펀딩하기전에 가출원을 해야 된다.



특히 창업을 고려하고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등에 처음이신 분들에게

유용할듯 보인다.

 

일독을 권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l*******n 2023.03.10.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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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단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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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잡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럴수 없는 세상에 서브잡,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어디까지만 파이프 라인 일뿐, 메인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은 창작물과 저작권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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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잡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럴수 없는 세상에 서브잡,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만 파이프 라인 일뿐, 메인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은 창작물과 저작권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식 재산권 스쿨은 이러한 제작물에 대한 특허,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를 담고 있는데요. 전문 지식이라 읽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쓴 설명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더더기 없는 문장 덕분에 술술 읽을 수 있었고, 내용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에는 동종 업계의 사례도 실려 있었는데, 몇몇 건은 책을 통해서 처음 듣는 것들로 업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수익 파이브 라인을 만들 때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읽다보니 본업의 실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네요.

이 책의 내용이 저의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저작권 침해를 방어 방법을 실제 해야할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s******s 2023.03.08.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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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본서로 강력 추천 도서
"지식재산권 기본서로 강력 추천 도서" 내용보기
지식재산권 기본서! 알기 쉽게 핵심만 모아둔 책  지식재신권 관련 도서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절차가 군더더기 없이  구성된 책.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판례도 케이스로 있는데 특허 관련된 내용보다는 상표권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쉬운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이나 국제특허 출원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잘 읽히고 재미있다. 세계적인 그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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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본서! 알기 쉽게 핵심만 모아둔 책 

지식재신권 관련 도서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절차가 군더더기 없이  구성된 책.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판례도 케이스로 있는데 특허 관련된 내용보다는 상표권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쉬운 브랜드 네이밍의 중요성이나 국제특허 출원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잘 읽히고 재미있다. 세계적인 그룹인 애플, 구글, 핀터테스크에 대한 사례들도 신선하다. 

깔끔한 책 편집도 가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z****0 2023.10.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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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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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특허를 출원하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특허를 만드는 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허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과 특히 사업가 입장에서 사업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특허 및 그 활용 방법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특허에 관심이 생겨 특허와 관련된 상식을 정리하고 싶은 독자에게 특허를 출원하거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지식은 필요 이상의 깊은 지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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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특허를 출원하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특허를 만드는 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허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과 특히 사업가 입장에서 사업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특허 및 그 활용 방법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특허에 관심이 생겨 특허와 관련된 상식을 정리하고 싶은 독자에게 특허를 출원하거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지식은 필요 이상의 깊은 지식일 것이다. 더불어 사업가에게는 특허의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은 필요없다.

그렇기에 특허의 세계에 입문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점이 이 책의 가치라 할 수 있겠다. 책에서 배운 특허의 핵심을 간략히 정리하며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려한다.

먼저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침해로 부터 사업을 보호, 특허 공격으로부터의 협상,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 팀 빌딩 시 설득 근거, 홍보 및 투자 유치, 선행기술조사로 사업의 위험과 기회 등이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책 곳곳에 소개된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6강에 소개되는 대기업을 상대한 네오위즈나 허정선 대표의 아바타 특허 사례를 읽어보면 큰 흐름을 파악하기 수월하다.

또한 특허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지식들이 있다. 특허는 등록일보다 출원일이 중요하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에서 심사기간(보통 2년정도)을 뺀 나머지 기간과 같다. 대략적인 특허 출원 절차는 아래 그림이 잘 정리하고 있다.출원절차

지식재산권의 전체 모습은 아래 그림이 잘 설명해준다. 보다시피 지식재산권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특히 내 사업과 어떤 권리가 궁합이 맞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지식재산권

“뽀로로”와 같은 문화창업 분야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중요한 영역이고, “직방”과 같은 서비스 창업 분야는 BM(비즈니스 모델)특허나 상표권이 중요하다.

물론 아이폰과 같이 전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드웨어는 특허권,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제조와 관련된 공정기술에는 특허권, 디자인은 디자인권, 아이폰이라는 브랜드에는 상표권, 효과음에는 저작권이 필요하다.

특히 상표권에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정해져야 하는데 45류로 구분되어있다. 비록 이름이 같은 상표일지라도 류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하기에 엉뚱한 산업군에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특허의 종류가 결정되었다면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하다. 선행 특허들을 검색하며 경쟁자들과 스스로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자신의 기술적 난제를 다른 특허를 흡수하며 보완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검색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예시 및 IPC 코드 분류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의 검색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어 초보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특허를 검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검색연산자

네이밍 기술을 공개한 것 또한 저자들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는 나는 네이밍의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인지 잘 알고 있다.

“핀터레스트”와 같이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 “카카오”와 같이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을 사용하기, “KAKAO”처럼 자음+모음의 적절한 배치, CEO 검색 최적화 고려,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브랜드 만들기 등의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한 번 들어도 잘 기억되고, 검색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잘 정리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파리협약에 가입되어있기에 국내 출원한 경우 1년 이내 타국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PCT 국제특허 출원을 이용할 경우 30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을 진행하면 유리하다. 특히 중국은 늘 골치덩어리이고 짝퉁이 판치는 국가이기에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

중국 이슈는 책 군데군데 자주 소개된다. 대단하신 중화사상은 늘 타지인을 무시하기에 외국인으로 중국 기업을 이기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봐야 하기에, 주로 현지 사업 파트너에게 중국 내 소송 가능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거나 파트너에게 중국 특허권을 매각하여 짝퉁 제조사를 소송하는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책의 후반부에 이르면 대단한 꿀팁들이 소개된다.

중소기업의 지위로 타인의 특허를 무료로 양도받는 방법도 소개되어있다. 개인적으로 이 정보가 궁금했었는데 기술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들도 잘 정리되어있어 매우 유익했다.

출원과 관련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IP 디딤돌, 나래, 글로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된다. 비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누군가의 특허 침해에 대비하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구글 알리미를 통해 관심 키워드를 추적한다든가,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상대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른 전술, 자신의 특허에 대해 무효 조사를 진행해보고 불리할 경우 정정심판 등으로 특허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이 소개된다.

반대로 방어하는 방법도 소개된다. 경고장에 대해 침해 주장 근거를 청구항과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취지의 대응부터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 및 상대 특허의 무효 논리를 준비하거나 양수 및 협상 전략까지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아울러 특허로 대출을 받는 방법, 현물출자로 자본화 하는 방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등 자금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도 소개되어있다.

이처럼 특허에 관해 당장 알아야 할 상식들이 일목 요연 정리되어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 책이었다. 특히 저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들이 여실없이 공개된 점은 책의 진솔성 측면에서 충분히 합격점을 줄만한 요소이다.

각 기업들의 사례가 종종 소개되고 복잡한 특허 및 법률 전문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특히 후반부 특허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큰 도움이 될 듯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n********g 2023.03.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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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작하는 예비 사업가를 위한 친절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다. 만약 스타트업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미리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많다.   변리사인 저자는 서문에서 사업가분들은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학습하고 남은 에너지는 사업에 쏟으라고 여유롭게 제안하는데 정말 그런 의도에 맞게 만들어 진 책이다. 긴 시간 붙잡고 공부할 필요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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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작하는 예비 사업가를 위한 친절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다. 만약 스타트업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미리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많다.

 

변리사인 저자는 서문에서 사업가분들은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학습하고 남은 에너지는 사업에 쏟으라고 여유롭게 제안하는데 정말 그런 의도에 맞게 만들어 진 책이다. 긴 시간 붙잡고 공부할 필요 없게 딱 필요한 부분에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며 그 때 그 때 궁금한 부분을 곧장 찾아볼 수 있게끔 편집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초부터 개념을 잡고 싶다면 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지만, 궁금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싶은 독자라면 각 장의 제목을 보고 원하는 페이지를 열어 곧장 내용을 봐도 책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기사에서 접한 적이 있어 막연히 저작권과 연관된 개념인가보다 추측했었다.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종류(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별 보호 범위, 각각의 출원 및 등록절차, 선행기술조사 방법?특허정보 검색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등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특허를 사업보험으로 비유하면서 이를 통해 기술을 지키고,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서비스 오픈 전, 제품 출시 이전에 상표 출원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됐다. 중국발 카피 제품이 기승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알고 대비하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평균적인 심사기간도 명시해 두어서 해외진출 플랜을 미리 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신의 창작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거나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필수로 검토하여야 할 정보들로 알차게 채워져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m*******s 2023.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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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는 IP로 더 익숙하게 접했던, 낯설지만은 않은 단어다. 인터넷 쇼핑몰만 봐도 특허를 취득했다는 광고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자주 접한다고 해서 무엇인지 아는 건 아니다. 특허 출원이니 취득이니 하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광고의 한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고 넘긴 일이 대부분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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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는 IP로 더 익숙하게 접했던, 낯설지만은 않은 단어다. 인터넷 쇼핑몰만 봐도 특허를 취득했다는 광고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자주 접한다고 해서 무엇인지 아는 건 아니다. 특허 출원이니 취득이니 하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광고의 한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고 넘긴 일이 대부분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꽤나 도움이 될 것이다. 그저 인터넷에서 특허란 무엇인지 검색해서 단어의 정의 정도만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또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어떤 존재인지 맛보기 할 수도 있다.

특히 많은 자료가 제시되는 점이 마음에 든다. 예시 그림과 표가 많이 제공되어 글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약한 나로서는 굉장히 좋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자가 외국인이 아니라서 상표분쟁이나 출원비용 확보 등의 내용이 국내 상황에 맞게 나와 있다는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배경이 외국일 경우 우리나라 상황과는 맞지 않거나 와닿는 부분이 적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기업, 브랜드, 상품이라는 데서 느껴지는 현장감이 책을 읽는 데 흥미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까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지 싶다. 하지만 수박겉핥기로나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다. 적어도 이 책을 읽은 후의 나는 가끔일지라도 어떤 상품을 볼 때 잠깐이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l******1 2023.03.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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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P.30 특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재산, 즉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니즈는 먼 과거부터 존재했다..(중략)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차례로 특허법을 제정했고, 한국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되었다.P.165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 출품과 동시에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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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P.30 특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재산, 즉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니즈는 먼 과거부터 존재했다..(중략)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차례로 특허법을 제정했고, 한국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되었다.

P.165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 출품과 동시에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 시에 공지된 사실을 함께 보고하거나 신규성 상실이 문제가 될 경우 공개사유를 입증하면 등록이 될 수도 있다.

P.183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30개가 넘는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라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부 등 여러 정부기관의 창업 및 중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출원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가 모든 사업에 꼭 필요한지 알아보기 쉽도록 여러 브랜드명을 내세워 상표 등록부터 기업 운영 흐름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수록된 책이다. 이 책은 특허의 역사부터 혁신적인 기술, 각 기업의 제품 설명 및 디자인 등록, 저작권, 국제특허등록법, 특허소송과 포트폴리오, 특허 담보대출, 크라우드 펀딩까지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준다. 지식재산권을 공부하고 싶을 때 읽어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책이다.
b*****y 2023.03.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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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며 남의 것을 쉽게 가져다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졌지요. 그런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자신의 사업을 지키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 시절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들은게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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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며 남의 것을 쉽게 가져다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졌지요. 그런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자신의 사업을 지키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 시절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들은게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해 어디서부터 알아둬야할까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스쿨 책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짝퉁 브랜드 사례 등 놓치기 쉽지만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보니 책을 흥미롭게 읽어나갔습니다. 특허의 필요성부터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경우 등 특허에 관련된 여러방면의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i*****i 2023.03.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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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해보기도 하고, 변리사 실무를 배우고, 변리사이기도 한 두 사람이 정말 현실적이고도 필수적인 여러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학 책이다. 개정판이기도 하다. 여러 사례와 그래프 자료까지 잘 활용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고 있으며, 사업이나 창업시 자칫 놓칠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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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해보기도 하고, 변리사 실무를 배우고, 변리사이기도 한 두 사람이 정말 현실적이고도 필수적인 여러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학 책이다. 개정판이기도 하다. 여러 사례와 그래프 자료까지 잘 활용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고 있으며, 사업이나 창업시 자칫 놓칠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다. 무엇보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콘텐츠화 되어가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책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알아야 할 기준들을 자세히 정리해 놨기에 이 책을 기본으로 필요한 지식과 자료의 방향을 넓혀가면 좋을 듯 하다.

 

특히 본문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비 사업자를 위한 목적도 크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목적의 책이다. 막연하게 알던 문제와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러 분쟁을 직접 경험해 본 현업의 변리사들이 직접 썼다는 것이 큰 장점인 듯 하다. 여러 사례들이 남일같이 않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국제화 시대에 그리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범위까지 넓어져서 조금만 새로운 뭔가를 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분쟁의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시절이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분명 이 책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의 최소한을 얻어갈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생각보다 복잡하고 쉽지 않다. 달리 그것을 중개해주는 변리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의 영역도 AI가 처리해줄 수 있을까. 실제로 표절이나 여러 저작권 관련 검색에 있어 AI가 활용되는 것이 조금씩 목격된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는 남의 글을 베끼거나 영상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자신도 모르고 문제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있다. 영상저작권도 코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아마 오늘날 인간이 생산하는 웬만한 것들은 저작권, 재산권 분쟁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미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걸쳐 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면서 경제를 흔들수도 있는 문제이다.

********국제 무역에서 그것을 무기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특히나 필수이다.

**********우리도 더 강화되고 창작자, 발명가들을 위한 것이 더 세졌으면 한다.

***********어차피 우리는 내수보다 필연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되기에 더 필요한 부분이다.

************요즘에는 소설이나 수필 같은 글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나중에는 블로그 같은 것들도 일종의 브랜드 싸움이나 수출문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사실 AI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번역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제는 전세계가 항상 대상이 될 것이다.

***************다행히? 번역의 문제는 아직도 좀 먼 부분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걸 역이용해서 베끼거나 교묘하게 표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자신이 무심코 올린 글들이 해외에서 번역돼서 그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보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다 몰래 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오리지널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신인 창작자에게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기만 해도 법적 조치가 들어와 그걸 등록해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것이다.

**********************특히나 육체 노동이 AI나 로봇에 의해 약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의 싸움이 일이자 노동이 될수도 있다.

***********************이제 정말 점점 더 아는게 많아야 이기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시대.

*************************대충 알면 AI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가짜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이다.

***************************반대로 진짜를 제대로 구분하는 능력도 중요해 진다.

****************************특허나 지식재산권도 결국 그 구분과 디테일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가지고만 있으면 안되고 증명해야 되는 시대인 것이다.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봐도 된다.

*******************************그래서 더 사기꾼이 판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글을 넘어서서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결국 편해지는 만큼 복잡해지는게 많아진다.

**********************************편리함에 젖어 있다보면 그 과정을 잊게 되고 그 과정속에 진실이 들어있음을 놓치게 된다.

***********************************즉, 편리함이 망가지는 때나 오류가 벌어지면 엄청나게 혼란이 찾아올 세상이다.

************************************키오스크가 일상화 됐다가 망가지는 세상이 오면 주문을 받는 것이 어색해지는 문제처럼.

*************************************지식재산권도 결국 그런 부분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최소한의 기본, 기초 지식은 그래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뀌고 변화하니 한번 알아두고 안심하면 안된다.

****************************************그만큼 전문가와 기술자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해졌다.

*****************************************뭘 하나에도 여러 영역에 걸치게 되기 때문이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도 소통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만이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니까.

********************************************작은 단위와 큰 단위는 더 큰 차이가 생긴다.

*********************************************보이는 것보다 그 속과 뒤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단순히 노동이 곧 돈이 되는 직접적인 시대는 끝났다. 그 사이에 많은 과정과 법, 증명들이 판을 친다.

***********************************************한 마디로 노동으로 얻은 것도 금방 뺏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권은 물론 세력이 필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세상이 곧 정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힘을 보여주고 힘을 내려면 다 필요한 것이다.

**************************************************AI시대에는 법이 그래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인상적인 문구들##

 

##사업가는 사업에 필요한 범위 및 수준 정도만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는 적시에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사상' , 즉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 기반이 아닌 마케팅과 유통이 중심인 사업에서는 특허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르므로 사업을 하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허 확보가 아니다. 먼저 '나의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기한 발명'을 좋아하며 '멋진 브랜드'를 추종한다.~안타깝게도 당신 사업의 다각적인 측면을 한 번에 보호할 수 있는 '만능 지식재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컨대 당신의 기술을 카피한 사람에게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당신의 브랜드를 카피한 사람에게는 상표권이 응징해줄 것이다. 디자인과 창작물을 카피한 사람에게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법적 대응을 해줄 것이다.

 

##스타트업은 규모나 업력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 요소, 즉 경제적 해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문화 창업 모델은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성공의 공식'이 없는 사업 영역이다. 문화창업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시비스 중심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창업은 기술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며,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낮은 마진을 타개할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은 특허보다는 '에너지 넘치는 팀원'섭외와 '마케팅'에 더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근대적인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에서 제정되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 후 영국 (1624년), 미국(1790년), 프랑스 (1791년), 독일 (1877년), 일본 (1885년) 등 차례로 특허법을 제정했고, 한국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되었다.

 

##피터 틸~초기 기업은 무조건 독점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 법정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특허를 출원해두었고, 그 특허가 상대를 역공할 수 있다면 초기에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다.~특허를 현물로서의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식회사 전환 후 반드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사업 아이템이 특허 출원되기도 전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다닌다면, 이는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기술원(약식출원)이라도 한 후에 데모데이나 피칭,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특허 제도의 취지는 꽁꽁 싸매고 있는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전반적인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 공개→기술 축적, 공개기술 활용→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국가에서 생각하는 특허 제도의 핵심인 것이다.~때문에 국가는 기술을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의'독점권을 부여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는 의미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독점권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심사기간은 보통 2년이 소요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 심사기간을 12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심사가 빠른 나라'에 속한다.~우리나라는 고속심사제도로서 '우선심사'제도 , '예비심사' 제도 및 '일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이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등록일'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출원서에 담긴 발명의 내용이 새로운지 아닌지를 심사하므로 무조건 출원일이 중요하다.~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서에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명세서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발명의 내용이 담기지만 변리사의 실력에 따라 그 품질은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출원인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명세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특허소송 등 분쟁이 벌어졌을 때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특허 출원번호는 10-2017-0000000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데, 10-으로 시작하면 '특허', 20-으로 시작하면 '실용신안'이라고 보면 된다.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 기술 내용을 공개된 보고서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 이것을 '출원공개 제도'라고 한다.~출원서만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든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뒤로 미루어 천천히 청구해도 된다.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발명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특허청 심사관들은 선행기술 문헌에 대한 조사 전문가들이라서 출원되는 특허들의 80% 이상이 ~같은 거절의견을 받게 된다.~선행기술조사만 잘했다면 거절의견을 받더라도 끝까지 대응하여 등록되는 경우가 70%내지 80%이다. 포기하지 말고 특허 등록에 도전하도록 하자.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거의 모든 제도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장치발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기구'적인 특징을 가진 발명만이 실용신안을 등록받을 수 있다.~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는 데 반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호된다는 것이다. 실용신안은 미국에는 없고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실용신안이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 또한 최대의 실용신안 출원국가로 성장했다.~중국 진출시에는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최근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전에 미리 중국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3~5개 등록해놓고 중국의 사업파트너를 찾아서 그들에게 중국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사권을 장기간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다들 알고 있지만 중국은 쉽지 않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특허 선행기술조사'라고 한다.~특히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 심사관들도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야이다. 쉽지 않다는 말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잘할 자신이 없거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지역지식재산센터나 전문성 높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지원받기를 권한다.~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는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공보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 분류'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허 분류는 특허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도구이다.~하지만 가장 적은 분류 카테고리를 갖는 IPC 분류(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의 분류 체계로 국제특허분류라고도 한다.)만 해도 7만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특허 검색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긴 하다.~비전문가가 IPC코드를 검색에 활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얻어진 검색 결과를 검토하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특허 기술 내용과 유사한 특허에 부여된 IPC코드를 활용하는 것이다.~정리하자면 특허 검색 건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려면 IPC코드를 활용해 기존 검색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권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닌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상표권은 어떤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여 출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반드시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매칭되는 상품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점한 사람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표 출원 심사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으로 상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 반드시 서비스 오픈 전, 혹은 제품 출시 이전에 상표 출원을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표권은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 누구라도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콘텐츠의 퀄리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콘텐츠의 브랜딩'인데,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브랜드를 중간에 변경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다.~상표권 획득에 대한 지식과 업무만큼은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결국 '상표권'에 쌓인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표권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상표에 관한 상담을 했을 때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이라는 점이다.~물론 일정한 조건 하에서 2~3개월 만에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등록을 받으려면 급행료를 내야 한다.~브랜드를 개발할 때부터 '상표 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우선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한다.~보통은 변리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 편이 낫다.~최근에는 시각적인 한계를 넘어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등록되고 있다.~출원할 상표를 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지정 서비스업)을 정해야 한다. 지정상품은 법적으로 지정된 상품의 류 구분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현재 상품은 1류에서 34류까지, 서비스업은 35류에서 45류까지 총 45개의 류로 구분되어 있다.

 

##비즈니스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류 및 지정상품과 실제 사업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 지정상품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상표 출원을 '헛수고'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용하지도 않을 영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괜한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자.

 

##브랜드를 설계할 때부터 변리사를 참여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쉽지 않다면 다섯 개 정도의 후보를 만들어 등록 가능성 여부를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대단히 어려운 '주관적 판단'이고 등록과정에서 심사관이 판단하는 일이지만, '상표법' 판례를 잘 알고 있는 변리사들 또한 어느 정도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하지만 상표권의 종속기간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단, 과태료 개념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표권은 특허권보다 형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짝퉁'이 유통,판매되면 상표권을 도용당한 기업(상표권자)도 피해를 입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청은 고소가 없어도 상표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창업가들에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 바로 '네이밍'이다.~단 10초 안에 고객의 뇌리에 자신의 존재를 새겨야 한다.~당신의 서비스를 '기억'하고 당신의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힘은 바로 잘 만든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10의100제곱을 뜻하는 수학 용어 구골googol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타로 만들었다는 구글google은 투자자의 뇌리에 금세 각인되었고,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지금의 <구글>이 된 것이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인 무량대수는 10의 68승이고 <구글>의 모태는 구골의 10의 100승이다. 구글은 우연히 탄생한 신조어이면서 구글의 목표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의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드 네이밍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만다는 것.~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단어들은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다. Yahoo!/Fedex/

AVAYA/AVIS/Viber/KAKAO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음+모음+자음 또는 모음+자음+모음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네이밍을 잘못하면 검색이 거의 안 된다.

 

##이름을 보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사업자 등록, 도메인 등록, 그리고 상표 등록이다.~모든 단어가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20여 개에 이르는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특허 등록을 위한 발명이 완성되면 실력있는 변리사를 만나 제대로 된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명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등록 비용까지 최소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소비자들이 '싸고 좋은 제품'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사업이 번창하여 브랜드가 강력해질수록 상표 포트폴리오는 더욱더 두터워져야 한다. 예를 들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AP[아모레퍼시픽]"을 입력해보자. 3만 개가 넘는 아모레퍼시픽 상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포트포리오를 구축했더라도 그것이 국내용뿐이라면 회사 규모 확장에 걸림돌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창업의 아이콘' 애플 창업자 스티브잡스는 특허권보다는 디자인권으로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다.~애플은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데 성공하고 아이맥 신화를 계속 써나갔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 중에서 창작성이 있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이다.~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성이란 디자인 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출원 전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출원'보다는 '마케팅'에 신경을 더 쓰기 때문에 작품의 공개에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자칫 신규성을 스스로 상실시켜 디지인권을 받을 수 없는 자승자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도록 한다.~다만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디자인 등록출원'이 경 창작성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므로 디자인 출원을 많이 다뤄본 변리사와 출원 전략을 세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순한 아이디어일 경우 특허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수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대개는 디자이너에게 홈페이지 디자인을 일임하는데,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아는 디자이너가 적다 보니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폰트 불법 사용'으로 호된 배상금을 내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무료 폰트'라고 하여 안심하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합의금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폰트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무료 사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적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교육 혹은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제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조정제도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정으로 가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 모두가 다루어지며 신청비용은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소송보다 빠르고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효력은 재판상 '화해'에 해당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주로 민사상의 분쟁이고 그 가액도 다른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대단히 적은 경우가 많다. ~소송에 의한 방법보다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세계 특허로 잘못 알려져 있는 PCT국제특허 출원.~은 말 그대로 '출원'이다.~ PCT 국제특허 출원은 절차와 서류를 통일시키기 위한 PCT조약에 의한 출원이기 때문에 PCT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하면 서류를 각 국가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다.~많은 비용이 소용되는데 '한 번에'각국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도 아닌 PCT국제 특허 출원은 왜 인기가 높은 걸까? 이유는 바로 30개월 이상의 기간연장 효과 때문이다.~아이디어에서 제품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20개월이 넘는데, 12개월이라는 우선권 주장기간은 '이 발명품을 어느 나라에 출원할 것인지'를 선택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PCT국제특허 출원은 비록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하나의 본국 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할 수 있다. 즉 한 번의 절차로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통상적으로 네 개 국가 이상의 국제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면 개별적인 국제상표 출원보다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PCT국제특허 출원 시스템만큼 가입된 회원국 수가 많지 않다. 때문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출원을 하더라도 원하는 국가에는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국제 등록의 종속성 문제가 있다.~따라서 해외수출 때문에 상표 출원을 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국내 상표 출원이 먼저 등록되도록 한 후(우선심사를 진행할 경우 4~5개월 소요)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중국,일본,유럽,동남아,인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우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려볼 만한 국가는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리는 네덜란드, 독일, 싱가폴, 홍콩 등을 들 수 있다.

 

##아이디어, 브랜드, 디자인은 너무나 연약하다.~그만큼 지식재산권은 유약하고 침해당하기 쉽다. 한편 '사업 아이템'을 알리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대학교수들도 논문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특허 출원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이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특허법>30조에서 감안해주고 있다.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제29조 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출원일 자체가 '공개된 날'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가 '공개'를 한 후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가 '공개'를 한 후 그것을 본 다른 '개량 발명자'가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적인 발명을 한 후 이를 출원할 경우, 공개를 한 진정한 발명자가 개량 발명작 이후에 출원한다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개를 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상표출원을 선점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비싸게 파는 '도메인 사이버 스쿼팅'적인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이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른다.~2016년 전면 개정법에 따라~무려 96%감소한 통계를 보여주었다. ~개정된 상표법에는 상표 출원 시에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특수 관계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하여 동업자, 투자자, 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선점 목적의 출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상표 브로커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도록'선사용권 확대(사업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미사용 상표 취소심판 청구인 범위 확대 등의 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상표이다. ~2019년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르 본 한국 기업은 797곳으로, 무단 선점된 상표 수가 1486개였으며, 2020년은 폭증하여 2753곳의 기업에서 3457개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되었다.~한국 브랜드가 돈이 되다보니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한국 상표 무단도용 사례가 늘고 있다.~중국상표는 사업이 조금 번창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아디이어는 이미 발행된 특허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특허 받는 발명의 거의 대부분이 원천기술(또는 개척발명)이 아닌 개량발명(또는 이용발명)이다. 개량발명은 기존 기술의 조합에 따른 상승효과, 다시 말해서 특별효과를 인정받아 생겨난다. ~다시 말해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 중 약 74.1%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특허란 의미이다.~즉 기업들이 보유하는 특허의 26.6%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라이센싱, 양도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자동차의 CEO 엘론 머스크는자사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엘론 머스크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전기 자동차 산업 인프라의 빠른 확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추측한다.~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다.

 

##특허청에서 국민들의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라면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요즘은 온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홍보를 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에서 경쟁사들의 침해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하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를 특정한 이메일로 전송되도록 하는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적인 용어를 설정해놓거나 경쟁사의 이름을 설정해 놓자.~하지만 캡쳐 파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캡쳐 파일의 생성일자도 중요하지만 '캡쳐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캡쳐하도록 하자.~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대화창도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거래나 투자를 빌미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메일들은 반드시 별도의 메일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력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대응하는 수위도 일반적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넘어서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면 당신을 무고죄로 공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상대방은 무효소송, 취소소송 등으로 당신의 특허권, 상표권 등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특허의 경우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는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이다 보니 사전에 무효 가능성을 깊이 있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허 심사 과정을 보면, 심사관에게는 선행기술을 찾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심판원과 법원에서도 심사 과정 때보다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서의 제목을 '경고장'이 아닌 '최고장'이나 '공문'등의 표현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경고장의 발신자에 oo특허법률사무소, oo법률사무소와 같은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침해에 대한 검토를 동반했구나'하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업계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고장의 제목 및 문구를 순화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침해금지소송은 '상대방의 침해행위'를입증하면 되므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하면 본인 소송인 침해금지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침해금지 가처분 소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사실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현지 국가의 파트너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해당 파트너가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수단이다.~해외지식재산권 소송은 비용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특허청 지원사업을 챙기는 것도 꼭 필요하다.

 

##상대방의 경고장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략한 회신만 보내는 것이 좋다.~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 설계를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특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바타 특허는 '개인vs다수 대기업'의 특허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아바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허정선 대표 및 다른 특허지분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있으나 '기술적인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어를 간단히 출원(이를 가출원이라고 한다)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후출원을 하면서 1년 동안 업그레이드된 사항을 반영하여 완성된 특허를 만드는 전략을 '국내우선권 전략'이라고 하며,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아직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예비창업가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가출원 전략을 사용하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응용제품을 특허받고자 할 때는 해당 응용제품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사전에 특허화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제품을 지키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특허들 역시 '원천 특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텁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이제 특허는 단순한 '무기'의 개념을 넘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경쟁사들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스타트업을 빈번하게 접한다.~초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선제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곤 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특허를 많이 출원하더라도 이러한 특허들이 '군집화'되어 있지 않으면 방어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특허 담보대출'이 그것인데 펀드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상당한 기술창업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특히 담보대출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특허는 법적으로 '물건'에 속한다. 부당산(땅)이나 동산(자동차)와 같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권이라는 것에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도 모두 마찬가지이다.~최근 '특허권 자본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여 현물출자의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경우, 즉 자본화할 경우 가장 큰 효과는 부채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SNS에 기반한 입소문이 새로운 투자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 뒷받침을 배커(후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킥스타터>,<인디고고>등의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에 미리 팬층을 만들어놓는 마케팅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허는 각국마다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미국과 중국 특허는 반드시 출원해두어야 한다.~중국은 실용신안출원이 무심사로 진행되며 5개월 안에 유효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중국에서의 복제가 발생할 경우 실용신안권을 활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아무리 좋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특허권이 보호하고 있는 발명을 실현(기술구현)시키지 못하고 시장에 추리하지 못한다면(혹은 출시는 했더라도 마케팅과 유통에 실패하여 '그 발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시키지 못했다면)결국 경쟁자들로 하여금 '그 발명'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사업의 종착지인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발명을 했어!'라는 상태에 취해있기보다는 '이 발명을 어떻게 실현하지?'를 고민하고 동시에 '실현한 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시장에 알리지?'라고 하는 '구현/마케팅/유통'의 단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실행만이 답이다. 사업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다. 물론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제도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심적으로 든든한 기분이 들게 한다.

 

 

v***u 2023.02.2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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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지 막막해 하다가 때 마침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롤로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 책의 좋은 점은 (1)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는 점, (2)지식재산권에 대해서 1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내용보기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지 막막해 하다가 때 마침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롤로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 책의 좋은 점은 (1)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는 점, (2)지식재산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재산권 전체를 처음부터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타겟 독자층(사업가)에게 필요한 내용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타겟 독자층으로 하고 있는 '사업가'는 아니더라도, 배우는 학생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사업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구나'를 알 수 있고, 추후 창업 혹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미리 알고 갈 수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o 2023.03.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