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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해박하게 정리 한 책은 시중에 없는데, 추진위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를 통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초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주민총회의 소집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 구체적으로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챙겨야 할 사항으로, 실제에서는 이와 같이 업무 진행 후 추진위원 연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변경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가급적 임기만료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득이 임기만료 이후에 총회를 개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총회 개최이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는 등 실무자가 챙겨할 사항 등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안들을 자세히 정리한 책으로 실무자및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인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