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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뉴스의 대부분을 TV 나 라디오,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입맛에 맞게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네요. 독일의 괴벨스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라디오 뉴스를 통해 정보를 조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지면서 가짜뉴스는 더 활개를 치고 있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가 맞붙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들이 난무하였네요.
현대는 과거보다 허위 사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허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라이어스' 의 저자는 세계적인 법학자로 이 책에서 허위 사실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균형있게 다뤄야 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경중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틀린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 의도적으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허위 사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허위 사실이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위축시키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기반해 몇 개의 재판에서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말해도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허위 사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도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잘 와닿지 않았네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었으며 선거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뉴스는 개개인이 일일히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 것도 어렵고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인지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책 뒷부분에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정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현대에는 이러한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콘텐츠 알고리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허위라는 표시를 달아두거나 사람들에게 덜 노출되도록 조정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폐쇄적인 채팅 앱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는 허위 사실에 대응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저자의 주장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당연히 허위 사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법 규정과 처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더 많이 허위 사실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을 볼때 허위 사실에 대한 저자의 주장들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네요. 책을 읽으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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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가짜 뉴스, 허위사실, 허위 진술, 유언비어, 거짓말로 얼룩진 시대에 시의적절한 책이다. 여러 논쟁점을 제시하며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현 사회시스템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이데올로기에 따른 진영 논리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재배포되고 있다. 이런 해악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소셜미디어가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자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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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전제군주 같은 속성을 지녔다. 그러므로 폭군들은 진실을 싫어한다. 그들이 독점할 수 없는 억압적 힘의 경쟁을 실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중의 동의에 기반하며 억압을 배격하는 정부하에서도 진실의 입지는 오히려 불안정하다. 사실이란 합의와 동의를 넘어선 것이며, 그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모든 의견 교환조차 사실을 확립하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달갑지 않은 의견은 논쟁하거나 거부하거나 타협할 수 있지만, 달갑지 않은 사실은 화가 날 정도로 완고한 것이어서 명백한 거짓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8p)
《라이어스》는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인 캐스 선스타인의 책이에요. 이 책은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에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용인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전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연방 대법원은 허위 표현에 대해 보호 받을 가치는 낮은 편이나 전통적으로 제한을 받아 왔거나 상당한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것은 허위 표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에요.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허위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은 위험해요. 권한을 가진 이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해치는 허위 표현만을 처벌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테니까,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MBC 고발 사건인데, 이후에도 비판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고소 고발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고발 명분이 대부분 명예훼손인 점은 고소, 고발로 유죄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해선 수십여 차례 수사 기관의 대대적 압수수색, 즉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언론 탄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론사 기자조차 당하는 판에 일반인들은 오죽할까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심지어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 언론사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며,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허위사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보건과 안전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 딥페이크(합성 조작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요. 방송사, 잡지, 신문, 소셜미디어 사업체 등 민간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주네요. 우리 삶과 정치에서 진실은 중요하며,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이 필요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허위사실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네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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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라이어스』는 거짓(false), 가짜뉴스(fake news), 혐오표현(hate speech) 등에 관한 사회 비평서다. 주로 미국 사회에서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사회 부조리의 근본과 근원을 찾아가는 길에서 찾아낸 단어들이다. 그 길에는 이뿐만 아니라 허위사실(falsehood)도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있는 데다,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란 탈을 쓰고 자칫 사회의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허위사실이 날뛰는 사회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흐트러뜨린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억제하고 제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은 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같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있다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억제하는 게 마땅한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라이어스』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오늘날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이자,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다. 선스타인은 전 세계 학계와 정계에서 혁신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한다. 저자는 창의적인 관점, 풍부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272쪽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것을 처벌,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한다. 처벌이나 검열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땔감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입장을 잘 이해해야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해외 유수의 법학자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프레더릭 샤워(Frederick Schauer), 유진 볼록(Eugene Volokh)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라고 평하며 극찬했으며, 국내에서는 언론인이자 미디어학자 정준희, 사회학자 조효제, 변호사 차병직이 추천했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이 책은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논쟁에 접근하며, 이를 보장하면서도 ‘거짓’이 초래하는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허위사실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네 문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헌법적 문제는 물론 소셜미디어 업체를 포함해 민간기관의 의무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기본 틀이 제기하는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발언자의 ‘의식 상태’는 어떤가?(거짓말인가, 합리적 실수인가) ② ‘해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심각한가, 경미한가) ③ ‘해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확실한가, 개연성이 낮은가) ④ ‘해악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즉시인가, 먼 미래인가) 이 질문들에 세세한 네 가지 가능성을 조합해 256개 ‘경우의 수’를 도출하고, 흔히 접하는 사례에서부터 익숙하고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대입해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시민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인간이 왜 ‘진실 편향’에 빠지는지, 왜 ‘1차 정보’에 훨씬 주목하는지, 왜 ‘집단 극단화’ 경향을 보이는지 등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쉽게 믿어 버릴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현대 미디어 역동성에 관한 연구물과 기술의 발전(디프페이크, 합성 조작 영상 등)을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한다.
또 이 책은 공리주의적 관점(존 스튜어트 밀, 마르틴 루터, 하이에크)과 칸트주의적 관점(칸트, 코스가드)을 들어 ‘거짓’ 의 부당성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의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풍성한 자료를 제공한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한다. ‘위축효과’란 허위사실을 규제 또는 처벌하려는 노력이 그 과정에서 진실 또한 억누르는 효과를 말한다. 저자는 이에 따라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사실의 해악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가 가리키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과거 미국 사회에서 논쟁적이었던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보장한 판례(‘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미국 대 앨버레즈 사건’ ‘브랜던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주식회사 사건’)를 예로 들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이 책에서 고발하면서도 논의의 과정에는 〈수정헌법〉 1조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독자에게 각인하듯 상기시킨다. 정준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을 평했다.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신실하게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라고 역설하며 공직자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 순찰대(truth police)’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고 “어떤 거짓을 법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이 책 『라이어스』는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면서도 허위사실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를 찾기 위해, 표현의 자유 일반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검토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간의 삶에서 진실과 거짓의 역할을 분석하며,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명예의 보호’ ‘공중보건’ ‘공공안전’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펼친다(1장 「거짓말과 허위사실」). 이 관점을 더욱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개념 틀(표)을 제시하며 허위사실이 일으키는 해악의 규모, 해악의 가능성 등을 따진다.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주목한다(2장 「논의의 기초」). 나아가 윤리적 측면에서 거짓말의 해악에 대한 공리주의적, 칸트적 관점을 구분해 표현의 자유를 검토한다(3장 「거짓말의 윤리학」). 실례로 〈미국 연방헌법〉의 현 상황,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관한 법원의 주요 판결을 논의하고(4장 「가짜 유공자」), “허위사실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든다(5장 「진실」). 이 문제를 심리적, 경험적 문제로 옮겨 사람들이 왜 허위사실을 믿는지, 왜 그렇게 빠르게 타인에게 퍼지는지를 다양한 연구물을 기반으로 분석한다(6장 「가짜뉴스가 더 빠르다」). ‘명예훼손’ 문제를 짚으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전통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7장 「당신의 명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더 현대적 관점에서 해로운 표현을 다룬다(8장 「해악」). 업적 및 보건에 대한 허위 주장, 다른 사람에 대한 무고,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첨단기술 사용 등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방송국과 신문, 잡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허위사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장 「진실은 중요하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해당 표현에 대해 특정한 표시나 경고를 붙여 허위사실로 인한 폐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단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백한 허위이며 즉각 피해를 일으키는 진술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와 ‘공중보건’ ‘공공안전’ ‘명예’, 큰 범위에서의 ‘진실’을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고 논의를 심도 있게 끝까지 전개한다. 이 점에서 조효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치열한 문제의식, 정교한 분석법, 팽팽한 균형감각으로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탱크 같은 지성이 우리를 압도한다!” 캐스 선스타인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최적의 위축효과’라는 열쇳말로 풀며, 허위와 진실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 효과(deterrent effect)을 찾자고 한다.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캐스 선스타인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① 소셜미디어의 경고 및 공지를 이용한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법 ② 매우 적은 액수의 명예훼손 배상액(화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부과하는 방편) ③ 매체에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 보장 ④ 매체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목상 배상책임 부과, 그에 걸맞은 법률제도의 개편 ⑤ 소셜미디어상 허위사실 또는 거짓이 뉴스피드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 구축 등이다. 저자의 주요 의제는 검열과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반론(counter speech)’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원칙에 따라 바로잡히는 진실에 대한 올곧은 믿음이 작동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하고 대담한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저자의 제안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는 선스타인 특유의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참고점이 되어 줄 것으로 독자는 믿는다.
책의 역자 김도원은 책 뒷 부분의 「옮긴이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 공직자에 대해 미국 언론은 성역 없는 비판에 나선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은 연방 대법원의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이다. 고위공직자와 같은 공인이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배상을 받아 내려면, 피해자는 해당 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이뤄졌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걱정이 없다고 역자는 지적한다. 덕분에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과 현실적 악의의 원칙은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는 것.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역자는 말한다. 이 책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이 대표적 인물이라고 역자는 언급한다. 역자는 현실적 악의의 원칙은 〈미국헌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한 결과이지만, 〈수정헌법〉 1조가 허위사실도 보호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헌법 제정 당시에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역자는 설명한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은 들불처럼 번지던 민권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1960년대 나왔다는 시대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대해 선스타인과 인식을 같이 하며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특히 번역자로서 우리와의 차이점을 특별히 「옮긴이의 글」에 쓰면서 이 책의 요점을 간략하게 해석해주는 배려에 독자로서 무한 감사를 느낀다. 특히 선스타인이 미국에서도 이미 아무런 헌법적 문제가 없이 다양한 허위사실을 규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하고 표현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며,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허위사실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오직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공표했다는 점을 발언자가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위헌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민주주의 수호법'도 우리나라에는 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심지어 진실을 말하더라도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덜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역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이 분노와 혐오를 비롯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경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이 그 허위사실에 접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이 진실 편향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만약 허위사실이 특히 더 퍼지기 쉽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편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을 위험은 극적으로 커진다. 이는 허위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밀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p.136)
저자 :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이자 탁월한 법학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로 꼽힌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시카고 로스쿨과 정치학부 법학교수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2009~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규제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대통령의 정책 고문으로서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 활용했다. 2013~2014년에는 정보통신기술검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행동경제학과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창립해 이끌고 있다. 2018년 인문, 사회과학, 법학, 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국제 연구 상인 홀베르그 상을 수상했고, 2020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을 위한 행동 통찰력 및 과학에 대한 기술 자문 그룹’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주요 저서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베스트셀러 《넛지》(리처드 탈러와 공저), 《스타워즈로 본 세상》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등이 있다.
역자 : 김도원
YTN 기자로 2008년 입사해 법원과 검찰, 국회, 청와대 등을 취재했다. YTN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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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허위사실의 영향력이 우리의 정치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상호작용을 점점 더 왜곡하는 이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데 이 책은 필수적이다. - ‘편집자 서문’ 중에서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출발부터 매우 자극적이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사건을 인용해서 각각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첫째는 스스로 주장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80세 이상이 아니라면 코로나19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면, 둘째는 허위 주장임을 알면서도 어느 공직 후보자가 TV방송국이나 웹사이트에 상대 후보의 여직원 성폭력을 광고했다면, 셋째는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어떤 이가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심각한 보건 위기가 발생했다면, 이와같은 사태의 문제점을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또한 ‘표현의 자유’임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용인해야 할까? 허위사실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이에 관하여 저자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이 주장을 들으면 마치 피가 역행逆行하는 것처럼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는 허위사실도 보호한다. 공직자가 진실 순찰대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공직자들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들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처벌하려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미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뭘까? ‘바로잡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공중파 또는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널리 퍼져버린 ‘거짓’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잡기’는 오랫동안 존중받아 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세守勢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정리한다.
허위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 분명한 거짓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악의 위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수준은 고의성 없는 허위사실을 규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는 낮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도 허위광고를 규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제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거짓말과 허위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요소가 없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부는 조작된 영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시청자들이 그 영상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검열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정 표시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을 줄이는 일정한 형태의 선택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또한 방송국, 잡지, 신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민간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가짜뉴스
만약에 거짓말 모두를 일일이 금지하거나, 이를 완전히 뿌리 뽑는게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삶은 괜찮을까? 얼마전 법무장관을 술집에서 보았다는 한 피아노 연주자의 거짓말이 한 정치인의 입을 통해 발표됨으로써 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심지어 이 가짜뉴스를 제공했다는 유튜브의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왜 이런 가짜뉴스가 발표될 수 있었을까? 맨 처음의 원인 제공자는 강남 모처의 한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알리바이 조작이 필요했고,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 동거남을 통해 정치권 뉴스를 다루는 유튜브에 제공됨으로써 일이 더 확산되고 말았다.
나아가 유튜브를 통해 이런 가짜뉴스를 제공받은 한 정치인은 팩트의 검증조차 없이 이를 국회에서 퍼뜨림으로써 진실공방이라는 2차전이 벌어졌다. 추후 경찰에서 조사받은 그 여성은 거짓말이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처럼 도가 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은 허용될 수 있을까? 허용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의 토대를 살펴봐야 한다. 그 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늘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시급하다. 왜 그럴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은 순식간에 확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이나 보건, 유명인사에 대해 거짓말을 손쉽게 퍼뜨릴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말이다. 어쩌면 대중들은 진실보다 거짓말에 더 현혹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허위사실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 운운할 것인가?
역설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가짜일 때도 많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몹시 헷갈리게 된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신과 관련된 성추행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위기를 넘기곤 했다. 최근에 그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정치판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책은 구체적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발언자의 의식 상태, 해악의 규모, 해악의 가능성, 해악의 발생 시기 등 4가지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자는 의견이다. 먼저 의식 상태에 대해선 발언자의 경솔, 부주의, 실수라면 거짓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책임의 문제로, 도덕적 관점에서 거짓말쟁이는 악의가 없는 발언자(경솔, 부주의, 실수)에 비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존 스튜어트 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법으로 거짓말을 제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아니라 대체로 사회규범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정직을 미덕으로 삼는 규범이 있다면 이를 어길 경우 스스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즉 법이든 규범이든 어차피 인간들이 이를 준수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인간성을 존중하는 셈이다.
해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작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표현(설령 허위사실일지라도)에 대해 규제해야 할까? 다만 허위사실로 인해 해악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라면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종류의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지를 명령하거나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짓말의 윤리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이다.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운다면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의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이 하는 거짓말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과연 보호해야 할까? 이에 답하려면 ‘거짓말은 과장과 다르며, 허위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허위사실을 들어야 할 것이다. 거짓말쟁이는 신뢰를 파괴한다. 신뢰가 파괴되면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철학자 시셀라 보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식량과 피난처를 찾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물에 독이 있다는 경고나 사고를 당해 도와 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확인이 없다면 무시될 것이다.
허위사실이 진실보다 빨리 퍼진다
새로운 정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허위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널리 퍼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트위트의 새로운 정보성에 관해 조사했던 연구자들은 “유언비어가 진실한 소문보다 훨씬 더 새롭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심리학자들은 소문이 혐오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경우 더 널리 퍼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허위사실이 퍼진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에 영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이 분노와 혐오를 비롯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경우, 곧 수많은 사람이 그 허위사실에 접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이 진실 편향과 만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만약 허위사실이 특히 더 퍼지기 쉽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편향이 있다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믿을 위험은 극적으로 커진다. 이는 허위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사회규범에 의한 것이든 법에 의한 것이든, 위축효과가 전혀 없는 사회는 너무나 추할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위축이다. 이런 결론은 명예훼손법에 특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까’이다.
나무만 보느라 숲을 놓치지 말자.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체제를 심각한 방식으로 침해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의 보호뿐 아니라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해악
만일 누군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그 허위사실이 민주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제재나 대응책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옳을까?
우리는 보건과 안전에 관한 수많은 허위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보아 왔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공직자가 그것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문제는 헌법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진실은 중요하다
결국 진실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방송사, 신문 등의 민간부문은 명예훼손, 그밖의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현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데 이용되어선 안 된다.
#사회학 #라이어스 #가짜뉴스 #허위사실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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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 세계를 구현’했다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IT혁명이 일어나 과거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유통에서 이제는 양방향 소통의 시대로 접어들어 더욱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또 위협받는다. 거짓(false)과 가짜뉴스(fake news), 혐오표현(hate speech) 등이 횡행하며 민주주의는 휘청거린다. 아이러니한 것은 IT기기가 정보의 불평등, 불균형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순식간에 허위사실(falsehood)을 퍼뜨리는 파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부정되고 만다. <라이어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를 썼으며 학계 및 정계에서 혁신적 사상가 인정받는 저자가 허위사실이 횡행하는 시대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유지, 발전되어야 할지 의제로 던지는 책이다. 저자는 우선 ‘거짓’이 초래하는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발언자의 ‘의식 상태’에 주목해야 하며(거짓말 or 합리적 실수?) 해악의 정도(심각 or 경미) 및 가능성(확실or 낮은 개연성), ‘해악의 발생 시기’(즉시인가, 먼 미래인가)를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조합해 도출한 256개 경우의 수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짜뉴스와 거짓의 횡포는 나아가 인간이 왜 ‘진실 편향’에 빠지는지, 왜 ‘1차 정보’에 훨씬 주목하는지, 왜 ‘집단 극단화’ 경향을 보이는지 등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쉽게 믿어 버릴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현대 미디어 역동성에 관한 연구물과 기술의 발전(디프페이크, 합성 조작 영상 등)을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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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철학 관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 대학교 법학 대학원 교수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 학자로 유엔 유럽 위원회 세계은행 및 많은 국가의 정부 공직자에게 법과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하며 법철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업적을 남겼다. 인문학·사회학·법학·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학자에게 수여한 홀베어그 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넛지』,『심플러』,『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노이즈』,『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등이 있다.
넛지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사회적으로 설명 가능한 분야들이 얼마나 많아졌던가를 생각하면 이번 책도 무시할 수 없었다.
라이어스는 현대의 허위 표현들의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함께 봐야 할 개념으로 공리주의를 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공리주의가 여전히 우리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어떤 가치로 판단할 것인가? 거짓말할 권리라는 게 존재하는가?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 사실도 보호해야 한다. 설령 거짓말일 경우라도 검열이나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는 거짓말을 사회가 용인하고 있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감도 산다. 여기에 저자는 민주주의는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실을 통해 신뢰를 얻는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가짜 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을 늘리면 가짜 뉴스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고 하는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정화된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진실을 말하려고 스스로 검증하고 우리가 아는 진실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늘 의문을 제시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실이 신뢰의 핵심이다.
소설미디어 특히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고 검증 없이 믿게 되는 많은 가짜 뉴스 중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에도 맥락이 있고 근거가 있어 보이는 설득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 선동가와 지지자들이 뒤섞인 전쟁터 같은 정치 이야기에는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도 가득했다. 트럼프를 연구하는 많은 저서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보였던 것처럼 트럼프 시대는 소셜미디어 사회와 맞물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상을 극대화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가짜 뉴스, 혐오 표현에 어떻게 맞설까? 거짓말과 허위 사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정부의 규제 권한도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라이어의 의식 상태와 해악의 가능성, 해악의 규모, 해악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메타버스가 일반화되는 내일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펑범한 일반인인 나의 눈에 보이는 진실과 거짓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거짓의 실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조금 느껴본 것 같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보다 훨씬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해지고 있는 현실과 미래가 아무쪼록 진실에 가깝고 다정한 세계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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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캐스 선스타인 (지은이), 김도원 (옮긴이) arte(아르테) 2023-03-15 부제로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라고 붙어있어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표지조차 뭔가 틀린 그림, 다른 모양을 찾아내야하는 부담감의 그림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책이겠군 하며 읽기 시작했는데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엄청나게 진지한 것처럼 포장하다니. 그것조차 거짓이었던건가 생각이 듭니다. 온세상이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인가 하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이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자기말만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대통령 트럼프는 거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어서 워싱턴포스트에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 3만번이 넘었다고 하죠. 허위사실, 거짓말은 가벼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이야 하고 외쳤는데 잘못 본 것일 수 있다. 중고차 판매상은 주행거리를 속이기도 한다. 데이트에 나간 남자가 자신의 장점을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위증을 할 수도 있다. 잘못된 사람을 범죄용의자라고 잘못 지적한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의 가벼운 안했어요 를 들으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거짓말의 경중이 있습니다. 저자는 발언자의 의식 상태, 해약의 규모, 해악의 가능성, 해악의 발생 시기로 분류하여 256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쟁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거짓말을 멈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럴 것같죠. 거짓말은 어떤 보호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바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소한 교통법칙금은 왜 있고, 무단횡단은 왜 불법인가요. 어쩌면 그 결과가 확실하게 사고로 이어진다면 사소한 것도 참견하나 봅니다. 시셀라 보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 식량과 피난처를 찾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물에 독이 있다는 경고나 사고를 당해 도와 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확인이 없다면 무시될 것이다. 59p 우리나라도 누구든지 서로 자기 입장만이 옳다고 소리치는 모양이라 걱정이 됩니다. 공리주의, 칸트주의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알아봅니다. 얼핏 말장난같이 복잡한데 상당히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어려워서 너댓번은 읽었습니다. 왜 이런 조마조마한 말의 흐름이 재미있는 걸까요? ) 니콜라스 해치스(Nicholas Hatzis)가 잘 설명했다.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사실은 그것을 법적으로도 나쁜 일로 만드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도덕적 잘못을 처벌하는 정부가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체제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도덕적 잘못이 국가의 정당한 업무가 되려면 무언가 더 필요하다. 그럴 때 보통 거론되는 것이 해악이다. 도덕적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있다. 72p. 거짓말 측정기가 있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될 것같습니다. 여기서 진실인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중 하나는 불법이기도 했다.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다는 그의 주장은 「가짜 유공자 처벌법」 위반이었다. 이 법은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바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연방 대법원은 그 거짓말이 「수정헌법」1조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 다수의견에 동의한 대법관들은 무엇보다도 허위 표현을 처벌하면 자유로운 토론을 억누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론처럼 권리침해가 덜한 대안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82p. 왜 법을 위반했는데 그 위의 상위법원은 거짓말을 인정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다가 자유를 억누르게 된다는 말에 아! 엄청난 나라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주장 모두가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규정해 보자. 이들이 왜 보호를 받아야할까? 가장 유명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가장 탁월한 설명은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했다. 어떤 허위사실, 구체적으로는 전형적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봤다. 하얀 거짓말은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며, 사람들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미국 대 앨버레즈 사건'에서 밝혔듯, "잘못된 사실의 진술도 인간의 목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그것은 당황하지 않게 해 주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위안을 주며,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 줄 수 있다. (…) 위험에 직면하여 공포를 멈추거나 아니면 침착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 궁극적으로 진실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방식을 촉진할 수 있다”. 밀은 마지막 논지를 강조했다. 즉, 허위의 역할은 진실을 돕는 것이다. 97-98p 다 읽고나면 여전히 세상은 바뀐 것이 없지만 거짓말을 세밀히 생각해볼 수 있는 판단력이 조금 생기는 것같습니다. #사회학 #라이어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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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를 우리는 표현의 자유로 꼽곤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납해야하는지는 늘 쟁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져올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죽음까지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그렇게된데는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동안 트럼프의 망언으로 우리는 그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는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용납해야 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자신의 통찰을 가지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이는 정권이나 기업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사용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이 엄연히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만약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거나 그 허위사실이 사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하겠죠. 이제 유투브나 페이스북등 우리는 SNS공간에서 더 소통하고 있고 가짜뉴스는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침투하며 그 영향력은 가공할만한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더구나 딥페이크와 같이 정말 진실여부를 분간하기 힘들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에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거짓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정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의 장점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자유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소하는데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할지 고민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은 법철학의 관점과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하는 의미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팩트체크부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해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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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 선스타인(지음)/ 아르테(펴냄)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이신 캐스 선스타인의 전작 20만 베스트셀러인 〈넛지〉를 읽었다.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저작, 워낙 많이 회자된 작품이라 읽지 않을 수 없었고, 옛날 표지인 노란색 표지로 읽은 기억이 난다. 주위를 환기하거나 부드럽게 찌르기 위해 경고한다라는 의미의 넛지!!!! 지금 예전에 쓴 리뷰를 잠시 읽어보니 공항의 남자 화장실 사례라든가 생활 습관에서의 넛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기만의 시대다! 허위 사실 유포라는 단어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 책 라이어스에서 저자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허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할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을 재해석한다.
책 초반부와 제 4장 〈가짜 유공자〉편에서 우리는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진 거짓말들을 접했다. 당시 SNS를 통해 이런 글이 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뭐든지 믿는 '베이지언'이 되는 경향성 책에서도 언급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인식이다. 거짓말을 넘어 허위사실들!!! 저자는 허위 사실을 대할 때 그것을 처벌 혹은 검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을 바로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저자!!!
러시아의 공작, 페이스북의 대응 등 민간 기관에도 그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은 분명하다. 집단적으로 이용된 극단주의는 끔직한 결과를 낳는다. 히틀러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허위 사실의 유포 사례는 정치, 선거, 코로나 시대의 불안감 조성 등 다양하게 악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었는데, 책 중반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적의 위축 효과를 언급한 부분 그리고 금지 보다는 반론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책을 읽기 전에는 처벌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했던 나!!!!!
정리하자면 필요한 것은 최적의 위축 효과이다. 위와 진실 모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딱 맞는 수준의 억제력을 찾는 것이다. P115
왜 허위 사실은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지는가? 나도 궁금했다. 대부분의 허위 사실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사람들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다.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곤 한다 ㅜ.ㅜ 진실은 느리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는 도태하고 만다.
아르테의 필로스 시리즈 삶과 철학, 이 시대 인문학적인 고민을 담은 책. 〈신화의 힘〉 〈 둠 재앙의 정치학〉 등 이 시리즈를 참 좋아한다. 앞으로도 기대되는 시리즈다. 저자의 전작인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도 조만간 챙겨 볼 생각이다
#사회학, #라이어스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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