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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쉽게 당할수있는 법률상식이 많이있어요
쉽게 설명이되어있어서 법을 잘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을 잘몰라서 이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잘 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설명도 잘되있고 이해도 잘되고 배송도 빨라서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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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는 지인에게서 부동산계약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안봐 지인측에 매우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큰일났다고 시며 발을 동동구르시는 지인의 모습에 나는 매우 안타까웠다... 어떻게 기본적인 특약사항조차 눈이 침침하다고 안복시고 소홀히 넘어가셨는지 이해가 안갔다... 아는 분의 중재로 한 계약이라 어련히 잘썼겠거니 생각하셨다던데 쓰신 계약서를 보니 참으로 지인측에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인분과 함께 가서 이계약의 문제점을 조목모목 따졌고 상대방측의 잘못된 점도 조리있게 지적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나의 말에 수긍하였고 그후 진행사항에 대해 나에게 보고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지인께서 무사히 잔금까지 받으시고 마무리지을 수 있게하였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문득 다음과같은 법언이 생각났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결코 보호해주 지 않는다...>
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는 잘행사해야하고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법언은 너무나도 유명한 법언이다. 실생활에서도 법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체크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대처해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럴즈음에 안병한변호사가 저술하고 <부광출판사>에서 펴낸 이책 <생활법률상식>이란 책은 참으로 나에게 <법을 평소 잘알아야하는 이유>를 다시또 잘설명해주었다.
KBS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이프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하는 프로인데 평소 현대인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잘설명해주고 알찬 정보들도 잘 제공해줘서 나는 평소 이프로를 즐겨 들어왔다.
그런데, 이프로에서는 요일마다 많은 코너들이 있는데 특히 <법률코너>는 나오시는 변호사님께서 실생활에 일어남직한 흔한 사례들만을 엄선해 잘설명해주셔서 즐겨들었던 코너이기도 했다.
그런데, 코너를 진행하신 안병한변호사님께서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중 자영업자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해주셔서 나는 이책을 특히나 더 읽고싶었고 그리하여 예전방송내용들도 회고해가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다.
즉, <월세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 집주인 확인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이라든지 <아파트상가차량의 아파트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무효>라든지 <소유관계 확인하지않고 부동산중개 50% 배상책임>, <미용시술 부작용설명 소홀했다면 배상은 해줘야하는지?>등의 이야기들은 제목만 놓고 보아도 꼭알아두면 좋은 실사례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책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학생, 주부, 직장인들도 읽어두면 도움이 많이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내몸희망보고서>, <성공한 CEO들의 69가지습관>, <명장면으로 읽는 세계명작선> 등 좋은 책들을 많이 발간해오신 <부광출판사>에서 펴내신 책이어서 믿고 읽었는데 읽고나니 <역시~>라며 감탄을 하게한 훌륭한 책이었다.
그리하여 이책을 다읽고 책장을 덮는 순간 나는 다음과같은 생각이 들었다.
법에 당하지않기위해서는 법을 알아야한다... 그럴려면 평소 법에 대해 공부도 하고 여러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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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어도 살수있는 사람도 사소한 사건에 휘말렸다가 부족한 법률상식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차량사고, 부동산계약 문제, 물건을 구매한후 환불이 안되는 경우 등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생활법률 상식>은 어려운 법을 우리 생활에 아주 유익한 부분만 골라내어 알려주고 있다.
책 내용중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릎을 탁 치게끔 명쾌하게 해설이 되어 있다. 이벤트 캠핑을 가게 되면 행사가 끝날 무렵에 경품 추첨을 하게 된다. 작은 캠핑소품부터 가격이 제법되는 텐트세트까지 캠퍼들의 군침을 돌게하는 추첨을 할때 1등을 호명하고 나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재추첨하라고 아우성이다. 먼저 캠핑을 끝내고 귀가를 했거나 추첨에 관심이 없어 행사장에 없을 경우에는 1등이 되도 무효가 되어 다시 재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책게 소개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늦게라도 도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사회자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재추첨을 하여 다시 1등을 뽑았는데 늦게 도착한 먼저의 1등 당첨자가 최종 당첨자라고 한다. 그때의 상품은 아반테였다고 한다. 충분히 소송을 걸만하다. 인터넷정보의 발달로 병원도 인터넷을 보고 결정을 하기도 한다. 특히 성형관련 병원이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병원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환자의 시술 후기를 올려놓고 병원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환자의 치료수기를 올린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Tip'이 소개되어져 있다. 자영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법률에 관련되 서류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다.
법률적인 판례는 수없이 많다. 그 수없이 많은 판례와 다양항 법률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많이 비용이 드는 소송도 부담스러울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정보가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생활법률 상식>은 많은 법률정보를 모두다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에 읽어보는 것이 유용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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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면서 배운 게 없어서 법을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법률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순탄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때문에 현재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무심할 수는 없다. 성폭력의 증가나 중독, 이혼을 비롯한 가정해체 현상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21세기를 살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법률지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한 뒤 디지털타임즈 칼럼니스트,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법률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안병한(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과 관련한 법률 상식들을 담고 있다. 사실 조금만 법률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일상에서 손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에게 법률 상식을 전해오면서 짧지 않은 기간 생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며 고민해 왔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평소 법률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여겼던 독자들에게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하면 늦는다는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저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겼었다. 직접 현장을 가보았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신문 광고만 보고 강원도에 있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다. 이 책에 보면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영업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이 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A씨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겪고 있는 일이다. A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수천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잘 모르면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지키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이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을 때’, ‘에스컬레이터 사고’, ‘미용시술 부작용’,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의미와 법 이론을 법원의 판결과 엮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이 책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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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한 후에 그 실수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과 관계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원룸 전세를 계약할때도 조금만 더 알아보고 했더라면 그 집을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괜찮겠지 하면서 계약하고 7개월정도 맘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리하거나 손해를 줄일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제경우처럼 부동산계약 이라던지, 교통사고,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등이 있습니다.
특히, 법은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없이 살수는 없기 때문에 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은 내가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막상 알고 싶어도 너무나 어렵고 특수분야 이기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법률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딱딱한 법률용어나 해설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누가 겪은 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평범한 예를 통해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러한 사건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법률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통해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법률상식에 딱 맞는 책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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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접한 책은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이다. 사실 생활 속에서 법과 관련하여 마주칠 때가 많은데 그런 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법을 잘 모르거나 확실한 대처 방법을 모르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생활법률상식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이 더 필요하고 빨리 읽고 싶어졌다.
이 책은 생활과 밀착된 법률정보와 흥미진진한 경험사례를 가득 담고 있었다. 특히 실생활과 밀착된 하급법원의 판결을 소화하고 이들 사건의 의미와 관련된 법 이론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풀어낸 점이 괜찮은 듯 하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듯한 법에 대한 개념을 자세한 예시를 통해 엮어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었다. 법에 대해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된다면 이해하기도 더 편할 것 같다. 또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들을 담고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실생활과 관련 된 생활법률부분이 많아서 좋았다. 마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 마트책임 80%,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뷔페식당에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식당도 배상책임, 알쏭달쏭한 상가권리금, 프랜차이즈와 정보공개서, 음주운전 방조한 차주인, 물적 피해도 책임 등이 그 실제적 예이다. 이 외에도 많은 생활법률을 예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서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생활법률상식을 어느 정도 늘린 것 같다. 계속해서 이런 법률 상식을 알아가서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응을 잘 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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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 잘아는 아저씨가 까페를 들어가시던 중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까페는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있었는데, 유리창이라는 표시가 어디에도 없었고, 너무나 깨끗하게 닦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마가 찢어졌고, 까페를 상대로 고소를 하셨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아저씨의 실수로 다치신 것 같은데, 왜 책임을 남에게 돌릴까'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런일을 겪었다면, 아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비를 내고 혼자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까페의 잘못으로 판단이 났고, 아저씨는 치료비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된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법이 깔려있다.
나는 아직까지는 운이 좋아서인지 법을 이용해본 일이 없지만,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건을 보면서 법은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호해주는 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면에서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은 참 친절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일었단던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자세하고 재미있고 설명해준다.
앞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입은 골절상도 일정부분 목욕탕 책임이였고, 고객실수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또 뷔페식당이나 마트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도 식당이나 마트의 책임이 컸다. 이 사건들은 순전히 본인의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실수로 인정하는 부분이 참 흥미로웠다.
이 책의 맨 뒷부분에는 약자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TIP이 나와있다. 현재 어머니께서 현재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하고 계시는데, 자영업을 하다보면 임대문제나 프렌차이즈 문제 관련하여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영업자를 위한 TIP>에서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정말 상당부분 도움이 됬다.
이 외에도 부동산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의 확인이나, 등기권리증의 소지여부확인등 모든 계약에 있어서 신중해야함을 배웠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에 대해 많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운 명쾌하고 유익한 독서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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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변호사의 생활 법률 상식책은 정말 법률 상식이 있는 그런 책이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어 봤을 법한 일들이 예로 나와서 재미 있게 볼수 있는 책이랍니다 목차를 보면 더 실생활에 궁금했을 법한 상식을 알려 주는 책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있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뭐든지 잘 알아야지 누구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에 이런상식을 알고 있다면 어디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퍼센트가 낮아질거같네요 이책에 소개된 상식을 몇가지 살펴보자면
블로그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법적인 처법을 받을수 있답니다 최근에 장윤정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에 장윤정을 비방하는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사람을 법적으로 처법을 받았답니다 즐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네요
뷔페에서 아이들이 넘어졌을 경우 이거는 엄마만의 부주의가 아니라 식당측도 책임이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어리다 보니 식당에서 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넘어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만의 부주의가 아니라 식당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거리 멀어서 늦게 도착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경품당첨 철회는 무효 마지막 파트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팁이 나와 있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공증문제 등등 정말 중요한 꼭 알아야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님들에게 도움으 주고 있답니다
이 책이 모든 법률적인 일들을 해결해 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정도를 상식으로 알고 있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것은 확실 할꺼 같네요 어려운 내용들로만 이루어 진게 아니라서 편안하게 궁금하 법률 상식을 쌓을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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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안병학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상식
인터넷으로 왼만한 법률상식도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만큼 비전문가의(개인의 생각)들로 만 이루어진 잘못된 내용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보를 100% 믿을순 없다. 전문의가 만든 홈폐이지의 경우도 법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들을 실어놓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법률정보를 자세히 그리고 방대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다.그 점에 있어서 간단하고 보기 좋게 씌여진 법률책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법에 대한 쉬운 설명과 예시를 든 책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법률서류(집행권원,보정명령,결정문)등등 어려운 이름으로 쓰여진 서류들은 법원이나 법관련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쯤에 그 관련 서류를 알게 되면 늦는 경우가 많다. 무슨일이든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뒤늦게 알고 대비하는 것과는 다르다.
법률하면 누구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 쉬운단어들이 많은데 법원서류나 법관련 책을 보면 조금 난해할수 있는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그래서 그 용어들의 의미를 풀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고 난해하면 책이든 무엇이든 계속 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씩 나른하면서 졸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법서류 법률용어의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씌여진 이책은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수년간 청취자들과 만난 저자의 법률 상식이 쉽게 풀이되어 실려 있는데 라디오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소리로써 설명해야 하는 특징상 책의 내용 또한 쉽게 읽힌다. 그리고 이해가 쉽다. CONTENS에 여러 사례중.. ∵월세 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계약직도 상당기간 재계약을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암 조기판정 못한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등등의 정보는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중의 하나로 책에서 소개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률 상식 중에서도 가장 흔한사례가 아닐까 싶다.
요즘 30대도 법률 상식이 없어 간단한 채권자 채무자 공증 서면교부 양벌규정 등 기본적인 법률용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법률용어를 꼭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점에 있어서 각 사례별로 예시를 들고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로 판결이 났는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참고가 많이 될것이다. "제소전화해"/"통상임금"/"중약금" 등등 들어보지 못한 용어에 대해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참 뿌듯한 일인것 같다. 평상시 알아두면 손해볼수 있는 상황이나 법관련 일을 하게 됬을때 법의 힘(법률상식)은 그만큼 도움이 될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은 있지만,법의 테두리에서 안전할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상식 또한 알아두어야 한다. 법률 상식책은 시중에 많이 없는 편이라 라디오에서 청취된 이번 법률사례를 엮은 책처럼 자영업자편,근로자편,신입사원편 등등 종류를 나눠 여러가지로 출간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알찬 서적이었다.
책의 아쉬웠던 점= 문장의 앞뒤 문맥으로 대충의 뜻은 알수 있었으나 정확한 법률용어에 대한 작은 주석이 하단에 따로 있었다면 사전을 찾아 보듯 쉽게 찾아서 사례를 볼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29page중, 법원 또한 "피고가 매장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또한,시식코너를 지날 경우 매장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하였고,최종적으로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주었다 의 사례중 과실상계의 법률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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