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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서 '주'를 담당하는 부동산! 부동산은 실거주지의 기능 외에도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과 프로세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린이들에게는 심리적 위축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가치창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고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고자 [알면 자산이 되는 부동산 상식사전]을 읽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비롯해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과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제도 및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나열되어 있었고, 요즘은 주택청약의 인기가 조금 사그라진듯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회복될 영역인 주택청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었습니다. 각 질문들이 평소 궁금했고 알고 싶어 했던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유익했고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더욱더 유용해 보였습니다. 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매매전(대출, 분석, 자금조달 등), 매매후(보수요청 등)의 것들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었고 내용들이 전문적인데도 부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어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기 딱이었습니다.
[알면 자산이 되는 부동산 상식사전]에서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부동산상신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에게 필요한 부동산세금 상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 전 챙겨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달라진 주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도 나와있었는데, 민간등록임대 추가 및 복원된 인센티브, 세제, 금융, 청약, 제도 등 시행시기와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어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잘 서술되어 있어 부동산의 기본지식을 쌓고자 하는 부린이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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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기간에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세와 하락세를 차례로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의 시기를 겪었을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었던 나에게도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파악하기가 무섭게 큰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매우 절실해졌다.
이 책은 나와 같은 부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입문서와 같은 책이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새롭게 쏟아지고 시황에 대한 뉴스와 방송채널이 쏟아지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상식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부린이로서의 추가 Q&A 를 덧붙여주어 이해에 대한 혼돈을 줄여주었다.
세입자 / 집 계약 전/ 집 계약 후 / 임대인 이러한 순서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상식이 정리되어 있어서 각 단계별로 파악해야 하는 필수 지식들을 배워볼 수 있었다. 특히 세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정리가 되어 뿌듯했다.
항상 헷갈렸던 LTV와 DSR 규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LTV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가 그대로라면 중저소득자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기준과 정부정책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금 기준과 절세방안에 유리한 조건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기초 필수 강의를 열심히 공부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유익하고 알찬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며 참고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대출과 세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부린이지만 건물주를 꿈꾸며 임대인의 필수 정보들까지 재미있게 공부해볼 수 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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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 투자한다는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세속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왜 투기를 하느냐며 투자가 아닌 투기로 매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청약이 로또라고 하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 노력하고, 점수를 따지며 계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동산을 통한 벼락부자와 벼락 거지가 등장했다.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부동산 시세로 인해 경제가 휘청였고, 다시 폭락하는 부동산 장으로 여전히 나라는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지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차근히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사실 나는 주변에서 주워듣는 부동산 이야기가 많은 일종의 자칭 부동산 서당 개다. 하지만 막상 실무나 법으로 깊게 들어가면 막혀서 법제처를 검색하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비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권으로 모아둔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이름의 이 책이 꽤 반가웠고, 유용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근거까지 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계기도 되었기 때문이다.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막연하게 혼인신고를 미룬다거나 하니 말고 저자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생각해 보고 따져보면 좋을 것이다. 세입자가 될 때도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많고, 집주인이 될 때도 알아두어야만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 각각의 부분을 세세하게 공부해서 내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증금이나 집값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계약서란 한번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고 가 버리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잘 챙겨야만 한다.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언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언제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 월세를 받는 건물주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를 비롯하여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집이나 건물, 상가를 관리하는 것 역시 복잡하기는 하다. 게다가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면 왜 이리 어려운지. 홈택스를 업무상 종종 사용하는 나도 5월에는 늘 긴장되고 헤매곤 했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기분이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할 건인지로 간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를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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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부동산은 현실적인 문제로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누군가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집을 빌려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거액의 자금이 수반되는 계약으로서 누군가는 평생모은 큰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해보면, 읽어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과 더불어 복잡한 세금,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접근하기가 꺼려지고 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부동신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세력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규제정책을 설정해놨기 때문으로 추측하는데,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읽어봐도 당최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그 순간에는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부분만 이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질을 모르다 보니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나 몇일후에는 새하얀 기억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좀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좀더 생활 밀착형 책이 되도록 처음 집을 빌리려는 세입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을 소유하게 되는 소유주 또는 집을 빌려주기도 하는 임대인의 역할관계에 맞춰 책이 기술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각 주제별 주요내용을 짧게 기술하고 더 중요한건 주요내용중에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이 나와 같은 부동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사실 질문중에서도 너무 거창하거나 어려운 질문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필요하고 단순한 내용부터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없이 읽고 머리속에 쏙쏙 남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부동산이 실생활에 필요하긴 하지만, 막연하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다보니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을 나부터 갖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 좀더 부동산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다.
*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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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자산이 되는 부동산 공부 그 이전에는 용어가 먼저이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도 챙기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와 관련된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딱 이만큼만 알아도 똑소리 나는 세입자~ 집주인~ 건물주~되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자 최용규 닉네임 택스코디를 사용하고 계신 저자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 강의를 하며 글쓰기를 하고 계시며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는 모토로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저서로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과 세금>,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외 다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건물을 가진 건물주든 모두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큰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 용어는 많고 세금이나 규제 관련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래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에서 시작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책의 지필 의도를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파트와 별책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알면 자산이 되는 세입자 상식, 내 집 마련 전에 알아야 하는 집주인 상식, 내 집 마련 후 알아야 하는 상식, 알면 자산이 되는 임대인 상식(건물주, 임대 사업자의 세금 상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로 짜여 있습니다.
얼마 전 깡통전세, 빌라왕 사망으로 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나무위키에도 2022년 빌라왕 사태가 등재되었더라고요. 만일 집주인이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세입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요.
이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하는데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1인 가정일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집주인 사망 시 전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주장할 권리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살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인테리어를 했다면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자체도 특이했는데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상가의 경우는 인테리어 등을 통해 상권 형성의 노력을 인정받아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원상복구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데이터를 읽으면 주택시장이 보인다. 얼마 전 아는 분이 조언해 주신 게 있습니다. 꾸준히 1년 동안 자기가 찍어놓은 아파트 시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을 하니까 들어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관망해야 할 때인지 그 흐름이 보이더랍니다.
책에서도 얘기해요.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조사도 꾸준히 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와 시세, 공시가격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뜻하는데요. 매매 주택에 대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가짜로 신고하고 취소해서 몸값을 띄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 계약일을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등기까지 2~3개월 기간이 되다 보니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든 맹점도 있습니다.
똑똑한 집주인 되기에서 욕실 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갭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분께서 연락을 취해오셨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수리 요청하더라고요. 아~ 제게도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연락을 드렸는데... 전부터 물이 새긴 했는데 그 정도가 미약해서 그냥 보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겪이 되어 버렸지만, 거기에 뭐라 항변해 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얼른 조치해 드리겠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매수를 생각한다면 아랫집에 꼭 초인종을 누르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윗집 소음은 어떠냐 누수는 없냐 등등 말입니다. 참고로 이를 위해 아파트 화재보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 사업자 혜택 부활하나?라는 내용도 유용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과 사업장현황신고 셀프로 해보는 것, 주택수 산정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짧게 요점정리되어 있고요.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가독성이 좋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 지루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바뀐 주요 부동산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유익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상식 필요하신 분이요. -나는 세입자, 집주인, 건물주 등인데 필요한 기본 알고 계약서 쓰고 싶다 하신 분이요. -그 외에 부동산 관련해서 기초 상식 너무 없다 이제 부동산 공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요.
옆에 두고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필요한 부분 찾아 발췌해 읽고 싶을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책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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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성인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잘만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돈을 벌수 있다는 부동산은 사놓으면 오른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보통 부동산 관련 책들을 보면 기초이론부터 상세하게 풀어 쓰는데, 이 책은 관련부분에 연관된 부동산 정책과 제도 문제점등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어서, 지금 자신이 세입자인지, 주택매입자 또는 임대인 인지에 따라서 파트별로 부동산 관련 상식을 풀어써서 자신이 현재 관심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았다. 알고자 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던지며, 부알못과 텍스코디로 독자가 원하는 답과 반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은 읽으면서도 그동안 내가 읽었던 부동산 관련 책들의 막연하게 알고 있던 질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집중하고 봤다.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건, 대출 조건, 각종 세금 정책등은 직접 찾아서 봐야하는 초보자들에게 힘든 부분을 이 책에서 해결하고 갈 수 있었다. 20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마지막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직접 찾아서 공부해야하는 나 같은 초보자들에게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요즘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깡통전세 피하기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왜 깡통전세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이 책에서는 임대차계양법에 미숙한 점을 이용한 사기 사례도 있어서 이 책으로 알고나서 그런 위험을 피해가는 팁을 전수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비하여 내집만련에 청약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청약제도에 대한 청약가점제도와 청약통장의 필요성은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을 통해서 나도 이번에 몰랐던 내집마련의 청약제도를 알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었다. 사례를 통한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제도들을 이 책 한권에 쉽게 접근하고 있어서 부동산 초보들이 꼭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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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이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다.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자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로 저서로는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등이 있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챕터1은 세입자를 위한 내용, 챕터2에서는 집주인이 되기 전, 챕터3은 집주인이 되고 난 후, 챕터 4는 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식을 담고 있다. 목차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해당되는 챕터별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20대 때, 오랜 기간 월세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먼 타지에서 혹시라도 전세사기를 당할까 염려되었던 부모님 덕분에 전세 계약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전세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새삼 실감하며 그때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제대로 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서는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월세 혹은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부동산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을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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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부동산에 필요한 상식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책 <알면 자산이 되는 부동산 상식 사전>은 이처럼 나와같이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히, 실제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과 똑같은 내용으로 콘텐츠가 실려 있어서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책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독자들을 위해
인터넷이 보급되고 활성화 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건, 대출 조건 등이 변화하고, 각종 세금 정책도 바뀌면서
부동산 지식은 이제 단순 관심의 대상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