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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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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와! 뭔가 획기적이다!' 바람직하게 이혼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니.   '이혼'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던가.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이 단어는 금기어에 가까웠던 것 같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꼴도 보기 싫다 해도 세상의 눈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말을 꽤 들어본
"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 디딤돌" 내용보기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와! 뭔가 획기적이다!' 바람직하게 이혼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니.

 

'이혼'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던가.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이 단어는 금기어에 가까웠던 것 같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꼴도 보기 싫다 해도 세상의 눈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말을 꽤 들어본 것이다. 오늘 나는 동네 카페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있는 내 옆으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다섯 분이 모임을 하고 계셨다. 서로 돌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나는 남편한테 바라는 거 없어. 단 하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수발 누가 들어야하는건데? 그거 내가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거 하기 싫다고 이혼해 버리면 나야 속 편하지.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는데. 근데 아이들이랑 내 남편이랑의 관계는 나랑은 다르다고. 그 관계는 혈연이야. 나랑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관계는 아니라고. 내가 싫다고 이혼해 버리면 내 새끼들이 불쌍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당뇨있는 내 남편 당플랜을 짠다고."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가식이 전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한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 외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이혼'에 대해 예전만큼 시선이 따갑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보다 싫은 사람과 살면서 평생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왕 이혼을 해야겠다면 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슬기롭게 이혼하는 이혼 디딤돌」은 이렇게 이왕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돕는 책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장 먼저 어떠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려준다. 독자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첫번째 사유라고 한다. 부정행위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또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판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단다. 또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는 불가하다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모두 납득이 가는 사유들이었는데 내 눈에 신기한 이혼 사유도 있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엥? 결혼을 한 사이인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이나 확인할 수 없다니. 그러다 얼마 전 연세가 지긋하신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6.25를 겪으며 처자식을 북에 두고 남한으로 내려온 친척분이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경우 이러한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까.

 

저자는 아주 다양한 판례를 들어 각각의 이혼 사유 인정 사례와 비인정 사례를 소개한다. 판례들을 보다보니 세상 참 요지경이다. 정말 별별 이혼 사유가 다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거나 상대방도 유책 사유가 존재할 때,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오기나 보복성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별거기간이 매우 길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회복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된다.

 

이혼을 생각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보통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이 역시 판사의 재량으로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두자. 나는 재산분할이 아마 가장 골치덩이가 아닐까 싶다. 보통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게 되며 분할의 비율은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판가름된다. 상속 등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이 또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혼 과정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 이혼 사유가 이렇게나 다양한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쫑쫑은 이 책을 읽고 개인적 견해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s*******6 2023.05.2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