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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 사회에 속하게 되면 뗄래야 뗄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재산세, 양도세 등등..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 자녀도 크고 내 부모님도 늙는 시점이 오면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 문제도 맞닥뜨리게 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 그때 닥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들다. 관심이 있을때 한번씩 읽어 두고 한 권씩 소장해 놓으면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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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 및 증여 절세 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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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세금이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다. 세무사이자 회계학 박사인 저자가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책을 만나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상속과 증여 관련 세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산에 대해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드러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생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자식에게 나눠주면 부모가 사망한 뒤에 그 현금도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설령 부모가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사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도 상속을 받을 자식들에게 있다. 이렇듯 세법을 모르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잔뜩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 안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닐지에 대한 안내,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등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평소 궁금했던 의문점들이 정말 많이 해결되었다. #컬처블룸서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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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법인 것 같다. 물가 등의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간데 비해 상승 증여와 관련한 공제나 과표는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 부의 이전과 절세에 대해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거나, 양도증여를 활용해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현재를 이 책의 제목은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38개의 상속 증여와 관련한 물음을 소제목으로 그에 답을 달고 있다.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법은 신고납부세금이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법이다. 거기에 부가세, 종합소득세처럼 우리가 매해 접해서 익숙한 세법도 아니고, 그 상속재산에 따라서 절세를 위해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할 수 도 있다. 그런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저자는 상속과 증여는 무엇인지, 상속인의 순서나 재산 분배비율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민법상의 권리관계역시도 얽혀있기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책을 통해 보충이 되는 듯하다.
특히 상속 재산 포함여부등에서 헷갈리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신고기간 등과 관련한 내용,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 등 실전에서 도움이 될 정보를 잘 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38개의 소제목이 목차로 제시되기에 궁금한 부분이나, 당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내용을 찾아서 확인할 수 도 있는 구성도 좋았던 것 같다.
상속 증여하면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자는 여러 사례, 표, 사진들을 제시해주고, 편집 역시 빡빡하지 않게 되어 있어 부담을 덜 느끼며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 같다. 적더라도 상속할 재산이 있는 이들이라면, 장기간의 상속증여플랜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기본 지식을 쌓기에 괜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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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블룸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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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벌들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 하나 자식에게 물려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 있는 집을 물려받을 때 조차 어마어마한 세금을 마주할 때 다소 억울하고 이 금액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죠. 알면 줄일 수 있고 모르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상속 증여 세금 관련 도서를 컬쳐블룸을 통해 출간과 동시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속 증여세를 내는 순간이 한 번 이상은 최소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세무사를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책을 찾아보고 내야 할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랴부랴 시도하는데요 그 때는 이미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놓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현진 세무사인데요, 회계학 박사를 역임하고 그 동안 상담해왔던 내용중 가장 빈출 질문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설명하고 38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책을 구성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질문으로 꽤 많이 나와 있었고, 순서에 상관없이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골라 뷔페처럼 꺼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앞부터 순서대로 절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해 앞부분이었는데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겨우 습득한 지식이 여기에 깔끔하게 다 나와있었고, 용어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어서 다른 플랫폼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실제 상속 증여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상황별로 내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되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나에게 해당하는 절세 플랜을 골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용돈이나 생활비가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셨나요? 몇백 몇천만원 빌려주고 계좌이체해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추적되어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는 가족 간 자금거래의 팩트체크와 꿀팁등이 참 유용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속 증여세의 중요성,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학습하여 일이 닥쳤을 때 편하게 필요한 부분을 꺼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을 소장해 두고두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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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다양한 세무상담을 해주신 세무사 일반적인 상속과 증여의 사례를 실어놓은 책이다, 부모님의 재산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터라 증여세 상속세는 나와 별개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워낙 세금세금.... 책 제목 그대로 아파트 한채만으로도 세금을 걱정해야 하니 세금분야를 모를 수는 없는 노롯이다. 우선 이책은 딱딱하고 어려운 세금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놓았다. 부제와 관련해 접근하기 쉽게 그에 맞는 사례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38가지의 부제들은 지침서로 책꽂이에 잘 꽂아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할때 봐도 될 정도로 일상에 도움을 받을 만한 주제로 다루어져 있다. 한번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잘만 참고한다면 증여 상속에 관해서는 아주 도움이 될만한 서적임이 틀림없다,나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에서 상속이 진행?될수도 있다는것을 알게될것이다. 꼭 한번 읽어보길 적극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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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선대가 생존에 계실 때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짜는 것이 그나마 세금을 덜 내고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속에 관한 세금 상식을 쌓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 책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은 절세전략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사례별 내용이 목차로 소개되어 있어 관심을 갖고 익혀나간다면 어렵게만 생각했던 세금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절세할 수 있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된다. 피할 수 없는 두가지 - 죽음과 세금이라 한다.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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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을 전공한 세무사의 상속증여 계획에 관한 책이다. 인상깊었던 것은 상속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증여도 소개되지만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만큼 저자가 상속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념부터 소개하고, 상속 용어와 상속 이후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그 이우에는 상속에 대한 순위, 상속 포기 등을 통한 분배비율 확인,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줄이기, 과세 흐름, 재산, 연금이나 퇴직금 등 각각의 재산들의 상속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속과관련되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를 매겨야 할 때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세무조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업이나 영농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의 상속 방법, 증여하는 방법이나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 자녀간 증여 공제 방법이나 유의사항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강점은 항목을 분명하게 안에서도 소항목으로 나누어주고, 쉬운 말로 풀어 구분하여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는 질문에는 1) 10억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2) 부동산이 2채 이상인데 가격이 오르고 있거나 3) 상속인 간 분쟁이 걱정되어 맘에 드는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다던가 하는 이유처럼 명확하게 이런 경우엔 미리 증여하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례들을 소개하여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이해를 돕고 있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례들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요즘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집값이 빠졌을 때 재산을 줄여서 증여를 한다면 오히려 증여세금 같은 걸 조금 내고도 자식들에게 좋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다. 나도 아이를 낳자마자 일부 증여부터 해주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런 책을 꾸준히 읽어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또 공부가 된다. 이 책은 특히 쉽게 쓰여져 상속과 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대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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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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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어떻게든 아파트 한 채만 제대로 소유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빼놓고는 집 이야기만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에 관련해서는 공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야가 아닌가 싶거든요. 책의 앞부분에 저자도 언급했지만 세금은 알면 덜 내고 모르면 더 내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잘 몰라서 늘 더 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무사로 근무한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저처럼 기본도 잘 모르는 분들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용어도 소개되어 있고 상속 순위라든지 상속과 증여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한번에 다 이해가 가진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기본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보다는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세금 부분은 미리 신경을 써두지 않으면 놓치지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상속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것이 꼭 필요할 듯 싶네요.
알아야 할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듯 해서 이런 책을 한 권 잘 골라서 읽으면서 필요할 때 잘 기억해서 사용해야겠어요. 용어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보니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한 면도 있어 술술 읽히진 않지만 읽으면서 본인 필요에 따라 잘 메모해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든 생각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는 세금 공부를 잘해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안 내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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