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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 편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 편" 내용보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이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모두를 다루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실제 현장에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살면서 임대와 임차를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데, 임대차를 다룰 때 필요한 유용한 지식이 많이 담겨진 책이다.   질문과 답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 편" 내용보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쓴 책이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모두를 다루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실제 현장에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살면서 임대와 임차를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데, 임대차를 다룰 때 필요한 유용한 지식이 많이 담겨진 책이다.

 

질문과 답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이다.

저자가 말해주는 답변은 명쾌하고 정확하다.

 

책 본문 내용 중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주황색 음영표시가 되어 있다.

법 해석도 있고, 사례 해석도 있고, 판례 해석도 있어서 여러모로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 책이다.

한 권은 임대인을 위한 책이고, 한 권은 임차인을 위한 책이다.

 

내가 읽은 것은 임대인을 위한 책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를 다룰 때 알아야 할 사항들과 유의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할 사항 중 알려준 첫번째는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기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

추후 임차인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받을 것을 추천했다.

뭐든 정확한 것이 좋은 이 책의 추천을 따를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책이어서 그런지 매우 체계적이다ㄹ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법적 분쟁을 생각하면서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는 점이 좋았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특약사항들을 정리해 준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

현 상태로 계약,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 허락 없이 수리 불가, 수선범위 명기, 반려동물 반입 문제, 성매매 및 도박 등 범행 장소로 사용금지, 제소전화해, 위약금 및 위약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공지, 업종 제한 등에 대한 특약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계약서에 넣을 특약 예시를 알려주었다.

 

반려동물 반입 금지의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p.29)"

 

다양한 케이스의 특약 예시가 있는 점이 좋았다.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매우 유용할 것 같다.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 보았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계약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해약금)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가계약금은 부당이득한 상대방(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누구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부당이득한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p.35∼36)"

 

가계약금의 반환은 계약 성립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계약 여부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은 반환해야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의 체크리스트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 임차목적물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있고, 2021년 6워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수선의 문제인데 이 책에 그에 대한 대응책도 잘 나와있다.

임차목적물의 수리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정리해주었다.

 

누수, 배수펌브 고장, 변기 고장,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의 부담이다.

현관 도어락, 형광등 교체, 에어컨 수리, 임차인이 한 도배 및 장판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다.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미리 정해서 그 부담의 대상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수선 범위 및 부담 주체를 정하여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하는 대규모 수선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p.61)"

 

임대차 계약 체결전, 체결중, 체결후, 계약종료후 챙겨야 할 포인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준 책이다.

임대인을 위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읽었을 때도 유용한 내용이 많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과 의무를 알려주었다.

 

변호사가 쓴 책 답게 임대차 관련 조정 및 소송 등에 대응하는 방법도 한 챕터로 정리되어 있다.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제소전화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임대차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부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전문 부록이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가 상당히 많았다.

 

또 하나의 부록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명도(인도)청구 소장, 손해배상청구 소장,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양식, 내용증명 양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임대차를 이해하고 공부하기에 잘 구성된 책이다.

어렵지 않게 쓰여 있어서 술술 읽혀지고 술술 읽으면서 임대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다.

 

임대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누구나가 임대차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된다.

 

 

※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이야기나무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i*****p 2023.06.1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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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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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하는착각 임대인은 무조건갑이다 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임차인이 겪는 문제만큼 어려운일 ''바로 임대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임차인을 위한 서적은 많아도 임대인을 위한 길잡이 서적은 전문서적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않는게현실이라는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임대 이야기속 에서 겪을 수많은 우당탕당 !!! 임대 열전상가,주택 임대 개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임대차법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내용보기
흔히하는착각 임대인은 무조건갑이다 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임차인이 겪는 문제만큼 어려운일 ''바로 임대임의 입장''

이라고 생각해보면 임차인을 위한 서적은 많아도 임대인을 위한 길잡이 서적은 전문서적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않는게

현실이라는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임대 이야기속 에서 겪을 수많은 우당탕당 !!! 임대 열전

상가,주택 임대 개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임대차법 그리고 잊지말고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누가 임차인만 어렵하고 했는지 빌라한동 상가한칸 임대하시는분들을보면 임차인으로 인해 또는 계약서 작성에서

충분히 체크하지못한부분으로 인해 여러움을 겪고 재판만 1년정도를 고생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느낀점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에게 어려운게 바로 이런 임대차 법이자 임대차 분쟁이라고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아차 싶었던부분 -- 발려견을 비롯한 반려 동물들사례일것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영역표시는 물론 불안한경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뇨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경우 암모니아 냄새등으로 인해 임대해야하는

집이나 상가에 인테리어를 다시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반려동물은 키우면 안되는지 아니면 수리는 어디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지가 불분명할경우 분쟁으로 번져서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을수도있습니다.

예를 든게 반려동물일뿐 수선범위 임대하는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한경우등 분쟁을 겪지말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수있는 중요한 임대차법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책에 수록되어있으니 곁에두고 필요할때 찾아

볼만한 임대인 나도 어렵다 임대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

특히나 아래리스트중 임대분쟁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일부겠지만??? 못된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임대차

분쟁 관련 명도소송시 체크해 주지않는 부분입니다. 임대주소지에서 점유자 돌려막기로 애먹이면 2년이상 시간

그냥 갈수있습니다. 서류작성을 보통 법무사등에서 대행할때 말안해주는경우 분명 많습니다. 이러면 꾸준히

수입을 올릴수있는 호구임대인이 됩니다 작성전에 실행전에 체크하자 쫄지마 임대차법

계약후 읽지말고 계약전 체크하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직전 챙길 것들
6장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꼼꼼하게
7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8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정보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지급명령신청서(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청구)
4. 계약갱신거절통지서
5-1. 명도(인도)청구 소장
5-2. 손해배상청구 소장(권리금회수방해)
6.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7. 내용증명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9.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d***3 2025.05.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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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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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김한나 변호사님께서 임대차법에 대해아주 아주 상세히 책으로 기술 하셨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임차권 임대권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이집대성 되어져 있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을 알고 보호 받을 수 있는임대차법 지침서라 해도 무방하다.이 책이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는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 편" 내용보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한나 변호사님께서 임대차법에 대해
아주 아주 상세히 책으로 기술 하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임차권 임대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이
집대성 되어져 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을 알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임대차법 지침서라 해도 무방하다.

이 책이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d******8 2023.07.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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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내용보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 관련 필수 법상식!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일이 찾아 헤매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이 한 권에 임대차와 관련하여 궁금할법한 많은 사항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변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Q&A 형식으로 설명한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많이 받았던 질문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내용보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 관련 필수 법상식!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일이 찾아 헤매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이 한 권에 임대차와 관련하여 궁금할법한 많은 사항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변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Q&A 형식으로 설명한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정리하였다고 한다.

계약 체결부터 계약 기간 중, 종료 직전과 종료 후 알고 있어야 할 것과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에 대해 다룬다.

 

가령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임차목적물 수리의 책임.

누구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인지 상황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알려준다.

그리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원상 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짚어볼 수가 있다.

 

요즘 '전세 사기, 전세 제도 폐지론, 역전세난' 부동산의 뜨거운 이슈들이다.

부동산은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 책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다.

 

@yiyaginamu_ 이야기나무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a*****a 2023.07.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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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1156.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깡꿈월드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콧대 높은 부동산이 요즘은 또 역전세로 난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줄 오늘의 책. 1156. "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입니다.       돈을 모아 부동산을 샀다. 이제 부동산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누리기만 하면
"1156.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깡꿈월드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콧대 높은 부동산이

요즘은 또 역전세로 난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줄 오늘의 책.

1156. "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입니다.

 


 

 

돈을 모아 부동산을 샀다.

이제 부동산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연체액이 2달분에 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달분의 차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100만원인데,

1월에는 70만원을 적게 내고

2월에는 50만원을 적게 내고

3월에는 80만원을 적 게 냈다면

3월에 비로소 차임 연체액이 2달분의 차임

즉 2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애먹이는 사람과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을까?

아래를 살펴보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2018.10.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니 기억하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갱신요구권은 매번 행사하여야 갱신이 이루어지기에,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

명백하게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살려고 갱신 거부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신이 산다고 말하고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계약갱신 거절 당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내용을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

2)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얻는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얻은

월차임의 차액의 2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실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중 큰 금액이 된다.

이렇듯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계약갱신거절권 행사는 효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언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거절 의사표시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고

그 증거자료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헤어질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조물주 위의 갓물주가 되고싶다면

임차인과 좋은 이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웃으면서 헤어지고 싶다면

"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을 통해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상식을 배워보자.

# 이 책은 이야기나무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h********0 2023.06.3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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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내용보기
부동산관련 법안이 해마다 변동도 심하고, 특히 몇년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3법은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때로 유익이 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급격한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 많은 부동산 관련 책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할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집이나 상가를 사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런데, 이 책은 수익성에 관련된 내용보다,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내용보기

부동산관련 법안이 해마다 변동도 심하고, 특히 몇년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3법은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때로 유익이 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급격한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 많은 부동산 관련 책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할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집이나 상가를 사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런데, 이 책은 수익성에 관련된 내용보다, 기본적인 법률적 보호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처럼 중요한 법규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임대인위주로 설명된 책으로, 임차인관련 내용을 보려면 같은 제목의 임차인 편을 참고하면 된다

임대계약을 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놀랐다. 예전에 임차인으로서 전세를 구할때는 이렇게 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던데, 체크리스트 한건 한건들이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당시에 참 어리숙했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 본인확인절차라고 한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전세사기왕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고도, 중개거래인과 짜고 치는 판에 들어가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중개인도 완벽히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임차인의 여러가지 요구사항들 가운데, 관련 비용을 누가 댈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되곤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문서에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이미 판례로 나와있다. 예를 들면, 도배장판은 특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임차인부담으로 한다. 전자도어락이 망가졌을때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변기가 망가졌을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등등 상당히 실질적인 많은 사례들에 대해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계약할때 챙겨야 할것들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될때도 미리 체크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게 되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여러 상황에 비춰서 잘 나와있는데, 한가지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 '제소전 화해'라는 특약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경우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버거로움을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이 내용을 임대인/임차인이 동의해서 진행한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퇴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다.

그외에도 참조할 내용으로 나홀로 전자소송에 관한 분야도 다루어주고 있고,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들, 장단점도 잘 정리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부록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전문을 실어놓아 좀더 깊이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보인다

 

 

 

** 이벤트 당첨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해준 책을 읽고난 후 작성한 글입니다 **

 

k***n 2023.06.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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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내용보기
김한나 변호사가 쓴 임대차법이라! 책 표지만 봐도 흐뭇하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쓴 것에대해서 많이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부동산 주제로 책을 내지 않고, 다른 주제로 책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김한나 변호사의 관점에서 임대차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알아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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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변호사가 쓴 임대차법이라! 책 표지만 봐도 흐뭇하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부동산 임대차법에 대해서 쓴 것에대해서 많이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부동산 주제로 책을 내지 않고, 다른 주제로 책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김한나 변호사의 관점에서 임대차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관심 정도가 다른 부야보다 더욱더 많아짐으로써,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은 임대인이 알아야할 필수 상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관련된 임대차 관련 상식과 사례들을 중점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이래할 수 있도록 목차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임대차 계약 종류 직전 챙길 것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꼼꼼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임대인 관련되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었는데요. 운 좋게도 상가 임대인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파트와 상가의 차이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가 임대인 관련 지식도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물론, 어려운 용어도 있었지만, 다독을 통해서 임대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하면 되는지,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을 통해서 확실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동산 문제로 불행이 없는 국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a****6 2023.06.1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임대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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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의 가장 큰 난관을 만난다. 그 난관은 바로 의식주 중 사는 집 문제이다. 부모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는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 즉 사회로 독립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대차 계약인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는 중요한 결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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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의 가장 큰 난관을 만난다. 그 난관은 바로 의식주 중 사는 집 문제이다. 부모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는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 즉 사회로 독립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대차 계약인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는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 나는 20대 후반에 직장을 구하고 부모님을 떠나 외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회사의 복지제도를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 없는 집을 구한 것이 천운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벌인 사기 사건도 있지만 상황이 진행되면서 꼬이게 된 경우도 많다. 미리 이런 임대차 계약의 사항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필자는 20~30대에게 '김변 언니' 또는 '김변 누나'로 통하는 친숙한 법률 전문가다. 특히 전문 분야인 부동산 영역에서 다양한 임대차 분쟁 해결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이런 실무적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나온 책이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이다.


이 책은 임대인편과 임차인편으로 나뉜다. 현재 나는 자가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편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다. 아직 임대인은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임대인을 꿈꾸고 있다. 임차인만큼이나 임대인이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지라 필수로 법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필자는 임대차 계약 성립 과정부터 계약,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각종 관리상 문제, 법적인 문제 등 문제 해결방법을 다양한 케이스로 소개한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서로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참고하면 좋을 임대차 백과사전의 역할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 등 임대인으로서 알아야할 법률이 실려 있어 별도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사례를 읽어가면서 해당 법조문을 찾아가는 것이 편해서 좋다.


특히 임대인으로서 관심 있게 살펴본 주제는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그리고 권리구제 관련 정보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 인감증명서, 동거인의 신원확인, 특약사항 명시 등에 대한 부분은 실무상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이다.


특히 특약사항은 임차인만큼이나 임대인에게도 중요한 항목이다.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쉽게 만들어 준다.


현 상태, 보증금, 차임, 수리, 수선범위, 반려동물, 위법행위 관련, 위약금 및 위약벌, 철거 또는 재건축, 업종 제한, 기타 특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향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타 특약으로 소개된 3가지 특약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으로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어떤 임차인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임대인으로서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보를 배웠다. 분쟁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제소전 화해에 대한 특약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임차인으로만 살아왔던 내가 임대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상상을 매일 한다.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듯 하다. 지금 바로 달달 외울 수는 없다하더라도 사전처럼 옆에 끼고 수시로 공부해야할 것 같다.


임대인에게는 백과사전만큼이나 많은 도움이 될 지식이 가득하다. 미래 임대인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할 필독서로 추천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이달의 사락 p********o 2023.06.17.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임대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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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강렬했다. 40대 이후 중년에게 "쫄지마" 곰같은 털보 아저씨의 팟캐스트 슬로건을 연상하지만 요즘에는 웹툰, 인스타 타이틀, 신곡 제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루 쓰인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라는 말이다. 알면 대처할 수 있다. 모르기 때문에 겁먹고 쫄게 된다. 대비책은 간단하다. 알면 된다. 이 책은 임대인 편, 임차인 편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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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강렬했다.

40대 이후 중년에게 "쫄지마" 곰같은 털보 아저씨의 팟캐스트 슬로건을 연상하지만 요즘에는 웹툰, 인스타 타이틀, 신곡 제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루 쓰인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라는 말이다. 알면 대처할 수 있다. 모르기 때문에 겁먹고 쫄게 된다. 대비책은 간단하다. 알면 된다.

이 책은 임대인 편, 임차인 편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절반이 임대인이고 절반이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경우도 있다. 투자 시장에서 임대인은 상승에, 임차인은 하락에 배팅하는 거라 배웠다. 그렇다면 임대인 편을 조금 더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임대인 편]을 골랐다.

보통 부동산을 계약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을 한다.
지식인에게 묻기도 하고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글을 찾아보기도 한다.

궁금했던 점을 명확하게 찾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사실 대부분 두리뭉실하다. 내가 궁금했던 점을 딱 맞게 사례를 찾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사례가 개별적이고 천차만별이다.

[쫄지마 임대차법]은 그 수고를 덜어줄 수 있어서 좋다. 전문 부동산 투자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법한 대부분의 사례를 담고 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며 핵심 내용은 친절하게 형광펜 표시도 되어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 후 체크할 리스트 목록,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 계약 종료 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권리 구제 관련 정보까지 부동산 계약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다.

특히 부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법률을 찾아보기 유용하다.

부동산 계약은 투자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흔히 강제 참여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든 없든 사람이 살 집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집을 매수해서 가자로 거주하든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서 살든 부동산 시장에는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쩌면 일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동산 계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관심하다. 최근 뉴스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알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주변의 시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 부동산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큰 금액을 들여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내 자산은 남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아무리 귀찮고 어려워 보여도 강제 참여인 부동산 시장에서 최소한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ㅓ는 적어도 이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 2권으로 핵심을 요약해 놓은 책은 많지 않을듯싶다. 그만큼 유용한 책이다.

b********a 2023.06.1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