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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들이 부동산, 세금, 연금 관련 책입니다. 별로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더군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추천받았던 연금 책 한 번 봤었을 땐 한 장 읽고 바로 반납했더랬죠.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저는 연금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경제, 투자 공부를 했던 때가 2020년부터인데, 그때 드는 생각이 '연금에 투자하는 것은 내 젊은 시절을 기회비용으로 써버리는 거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세금, 보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구요. 아이를 낳으니 원래 좁은 집이 한층 더 좁아진 느낌이고, 이거 이러다 하나 더 낳으면 무조건 이사각이다 싶은거예요. 그 전에는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어놓고 천천히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에 돈벌기 시작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모아놓은 재산도 일천했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오르는걸 보면서도 '지금 사면 영끌인데, 왠지 매수해도 2년 안에 상승장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질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생각이 맞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2020년대 후반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겠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가 둘 이상일 것 같아서요.
각설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전에 잠시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가 곧 다시 양도한 적은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곤 부동산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은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거래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중에서 특히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재테크'를 눈여겨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주택을 매수해야 하니까요 :) 요새 워낙 유명한 부동산 블로거분들이 많아서 눈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가지 기본적인 정보는 알게 돼죠. 그렇지만 책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를 보는 게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류 챙기기 같은건 기본이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경우 많죠...저도 여러가지 서류들 챙겨놓긴 하지만 매번 어디 있는지 찾곤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세금은 세 가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취득세 2. 농어촌 특별세 3. 지방교육세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은 저처럼 부동산에 대해 뭘 모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고 이해가 잘 되는 책입니다. 부동산 잘 모르겠다면 이 책을 일단 읽고나서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매매하고나서 취득세 아낄 수 있었는데! 양도세 아낄 수 있었는데! 공동명의하면 종부세, 양도세 아낄 수 있었는데! 후회하고 방법을 찾아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세금은 내야 하거든요. 미리 알고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으로 절세합시다! ※본 서평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서평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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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이 책은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까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모든 세금에 관한 지식이 토탈 한 권으로 집약 된 도서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만 잘 아껴도 부동산 재테크 최종 수익률이 달라진다니 투자시 꼭 읽어야 될 재테크 책이라 단숨에 휘리릭 다 읽을 수 있었다
부동산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공동명의 일 경우 유리한 것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이다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절세도 가능한데 과세 기준일이 매년 6/1일 기준으로 명의자에게 과세 되니 이를 잘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 1주택일 것,양도금액이 12억 미만일 것 등이다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법으로는 취득이나 등기관 련 수수료,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채권할인,개발부담금,재건축 부담금,중개수수료,각종 영수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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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깡꿈월드입니다.
끝없이 등장하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규제와 정책. 취득부터 양도까지 모든 지식을 한 번에 끝내줄 오늘의 책.
1131. "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새집을 장만할 때 해당 주택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즉 소유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향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자.
단독 명의와 공동명의일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든 여러 사람이 소유하든 물건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차이가 없다.
재산세도 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에 따른 실익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도 재산세와 같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가 아닌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공동명의로 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여러 세금을 검토한 뒤 모두 합쳐보면 단독 명의 보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할 때 상대적으로 더 절세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취득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보통 취득 시점은 계약을 한 시점이 아니라 잔금 지불 시점 또는 등기 시점, 어떤 경우에는 사용인 허가 시점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전에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할 것인지 미리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 대상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시점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5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재산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어 좋지만 이건 그리 반가운 해결법이 아니다. 자산을 늘이면서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당신이 다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또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 여부를 확인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 처분 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정할 때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이를 잘 활용해 보자.
이외에 특수한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 및 절세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국세 상담 센터를 이용해 보자. 국세청에서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모르면 폭탄, 알면 큰돈 아끼는 필수 부동산 절세법 "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으로 시작해 보자!
# 이 책은 길벗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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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은 항상 따라 다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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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에 비해 부동산은 세금이 과중하고 법 개정 등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반이라는 얘기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절세 상식 사전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해당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상황별 사례별 절세 노하우가 알차게 담겨있습니다. 2023년 최신 세법 개정내용까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정독하는 방법 보다는 속독으로 책의 전반을 파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에 맞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아닌 모든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절세정보가 담긴 책입니다. 당장 필요가 없다하여도 두고보기에 좋은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절세상식사전 #길벗 #유종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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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은 부동산을 매매 즉 사거나 팔 일이 생깁니다. 그럴때마다 관련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워낙 크기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세하는 것만으로도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태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 어렵지만 누구나 꼭 배워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절세 상식 사전책은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동안 어려워서 모른척 하고 있었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놓은 이번 책은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드려요 제가 읽어본 책 내용중에서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세무 전문가를 공짜로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국세 상담센터 국세청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없이 126(토, 일 공휴일 제외) 통화가 어렵기때문에 9시에 딱 맞춰서 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 문의 상담 사례 검색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존 세법, 홈텍스 상담 사례 검색 지방세는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서면질의나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면 질의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상속 증여세 및 종합 부동산세 외 세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 청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준다. 알아두면 유용한 세테크 사이트 국세청과 홈텍스 조세심판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세금신고납부사이트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질문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나 사이트가 많기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피할 수 없기때문에 꼭 공부하고 절세하여 세테크를 해야 하니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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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까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세금 지식을 이 한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무역확과를 졸업하여 학원과 출판사를 경영했던 유종오 저자분이 우연히 시작한 회계와 세법 공부에 매력을 느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길을 걸게 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세무회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강의와 저술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니 책을 읽어서 좋았던 분들은 강의도 들어보시길 추천해요
준비마당 부동산 절세가 웬만한 재테크보다 낫다 첫때마당 부동산 취득시 세금 재테크 둘째마당 부동산 보유시 세금 재테크 셋째마당 부동산 운용시 세금 재테크 넷째마당 부동산 양도 시 세금 재테크 다섯째마당 특수한 상황의 부동산 양도 및 절세 노하우 여섯째마당 상속 증여와 부동산
부동산 절세 왜 해야 할까?
토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 거래의 목적이 무엇이든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종류도 거래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부동산 거래를 하기때문에 부동산 매매는 평균 2차례 증여와 상속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도 있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 금액이 아주 크고 과세 방식과 세금 계산이 복잡하기때문에 절세를 위한 검토는 필수다.
사전 검토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는 나중에 거액의 세금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도 있다.
부동산에 붙어 다니는 5가지 세금
탈세와 절세를 확실히 구분하자.
합법적으로 세금울 줄이는 것은 절세이지만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이다.
당장의 세금을 적게 내니 경제적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무조사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절세의 3가지 대표적인 유형
첫째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둘째 고의로 탈세하는 경우 셋째 조세 회피 후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잘못된 절세에 따른 처벌
가산세 부과 조세포탈죄로 처벌
세태크의 기본은 서류 챙기기
세무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
세무상 증빙으로 필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소득신고시 제출한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급여,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명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양도와 관련된 기명날인 서명한 계약서의 원본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공부한다고 마음먹은 부동산 세금 어린이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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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絶稅)는 탈세(脫稅)가 아닙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보통 절세는 법의 구석구석 공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는 세무사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 수임료보다 줄이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세무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절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은 거래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세금도 단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에서 세금을 아낀다면 꽤나 큰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사거나(취득세) 팔 때(양도세)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보유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여됩니다.
제목의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꽤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금을 아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느낌입니다.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
똘똘한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 주택이 있지만 상급지로 효과적으로 이동하고 싶은 1주택자, 다주택자이지만 잘 운용하고 싶은 사람, 자손들에게 부동산을 잘 물려주고 싶은 사람 따져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폭락론자 아니면 다 봐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고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항목이 꽤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
.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취득 시 세금 .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 운용할 때 내는 임대드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 내는 증여세와 상속세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세법에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경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상속, 증여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더 연장될 수 있다. **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꽤 큰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도 있고, 해당 자금이 자럭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빌리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세청이 자력 취득 또는 상환으로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과 증빙서류 -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 따라 자력 취득으로 인정해준다. **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다르다. . 주거용부동산, 즉 주택과 주택건물연면적 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의 부수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소득세 적용이 다르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해외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부부소유주택이 2채 이상 임대소득이 월세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만 소득세과세.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 전세주택임대는 3채 이상 간주임대료과세 **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 일시적2주택자 (대체취득, 부모님 등 동거봉양합가, 혼인합가 등) .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된 경우 . 문화재 주택1과 일반주택 1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 . 농어촌주택1과 일반주택1을 보유한 1세대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학, 근무, 질병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1과 일반주택1을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 .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에는 소득세를 한시 감면 ** 양도일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지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각 시기에 따른다. **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내는 걸까 . 비사업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종류 .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국민주택의 판매 . 은행, 출판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처분할 때 . 일반과세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 필수지식인 세금.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의 시작과 끝은 세금으로 귀결된다. 그 말은 세금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 최종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가 아니고선 관심을 둔다 해도 개정되는 세법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너무 많이 바뀌고 경우의 수도 많기에 어설픈 지식으로 넘겨짚다간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의 일반적인 세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은 몇 년에 한 번 내는게 보통일 수 있기에 납부할 일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상식사전이라는 타이틀처럼 꼭 필요한 기본적인 세금정보가 잘 담겨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찾아보며 숙지하고 있는게 내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