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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는데,블록체인, 핀테크, 자금세탁 등 새로운 분야에 무모한 도전을 이어 온 덕분에 아직까지는 용케 쓸모 없는 변호사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같이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전에 어떠한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그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갖게 되는 불명확한 권리입니다. (-39-)
거래량이 극히 적었던 가상자산의 가격겨이 급격하게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이면에는 물론 가격을 인위적으로 폭등시켜 다른 사람의 매수를 유도한 후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세력의 작업도 있을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탈새하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이다. (-78-)
그런데 고액자산가가 NFT 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상속/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면, 고액 자산가라 굳이 자녀를 미대에 보내고 , 화가를 만들 필요 없이,자녀가 제작해 판매하는 NFT를 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101-)
그런데, 제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 판결의 이유는,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 당시까지 아직 제자가 첫 승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자가 승소하고 스승이 패소한 첫번째 소송이 선고된 직후에 스승이 다시 수업료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스승이 이길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4-)
법무법인 린, 핀테크/AML팀 파트너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금융그룹의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저자는 법과 변호일을 도맡아하고 있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일한 경험으로,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 책임자/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 임무와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그가 말한 법에 대한 이해를 보자면 , 블록체인과 인터넷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NFT 에 대한 이해, 저작권, 상속, 증여까지 꼼꼼하개 살펴 졸 수 있다.
법은 항상 기술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에는 컴퓨터 관련법,인터넷 온라인 법이 없었다.이제는 컴퓨터,IT 기술, 금융 핀테크 기술 분만 아니라,가상현실 관련 법,NFT 관련 법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자산가격은 비싸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그 틈새를 노리는 이들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고,세금을 내지 않으면서,합법적인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변호사는 법을 이해하고,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법적 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을 이용하고 활용하기도 한다.이 책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저작권법이나 금융 핀테크 관련 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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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에게 AML을 묻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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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 바로 챗GPT 관련한 기술과 산업의 동향일 것이다. 책에서도 이런 가치와 트렌드적인 현상에 대해 전하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과 경제 및 금융 현상에는 어떤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물론 초보자나 입문자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하며, 전공자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의 사용 및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비즈니스 전략에서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봤으면 한다.
물론 실물 도서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많이 아쉬운 대목이며 해당 도서의 경우 전자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챗GPT에게 AML을 묻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의 체계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은 절대적일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개인들도 스스로를 위한 자기계발 및 관리의 영역에서도 활용해야 하는 가치인지 모른다.
이 책도 이런 보편적 정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챗GPT 기술의 이해도와 활용법에 대해 주문하며 다소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AML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이나 NFT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도 정의하며 경제 및 경영,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의미를 전한다. 또한 독학으로 배워도 무방할 만큼 저자는 책을 통해 시대정신이나 가치, 트렌드와 기술적 현상에 대해 요약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챗GPT에게 AML을 묻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배우며 실무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세상과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의 현황이나 미래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등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챗GPT 관련 조언서와 가이드라인, 책을 통해 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 및 활용을 고려해 보자. 가볍게 읽으며 배우기 좋은 도서로 관심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책을 통해 접하며 판단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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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은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이고 Anti-Money Laundering의 약자입니다. 반-돈세탁쯤되나요. 돈세탁을 사용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디지털화되어서, 블록체인, 코인(암호화폐), 메타버스,NFT,디파이 등으로 새로운 디지털방식의 발전과 탄생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국회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받는 일이 터졌죠. <챗GPT에게 AML을 묻다>는 자금세탁전문 변호사가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금세탁방지인 AML을 설명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탁월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잘하는 건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김주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아래 김변)로 로펌 태평양, 케이뱅크에서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린도 변호사만 100여명인 곳인 대형로펌입니다.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석사를 하셨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진정 외모도 훈남변호사십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변호사를 하시는 금수저집안이시기도 합니다. ㅎㅎ영어와 일어도 능통하신 모양입니다. ^^ 업무분야는 금융,기업법무,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을 다루시는 오늘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AI와 사랑에 빠지신 파워엘리트십니다. ㅎㅎ
저자 김변은 챗GPT에 물어본 질문이 AI시대에 변호사가 밥벌이가 될까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을 정도의 부를 쌓으셨을것같지만 ㅎㅎ 챗GPT가 답을 한 변화와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하시려고 최첨단 디지털분야 변호사를 하시는 걸보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변호사실것같습니다. 문과실텐데 미드저니로도 이미지형성을 너무 잘하시고요 ^^
NFT에 관한 저작권이야기가 많은듯합니다. 그래서 일반저작권이 우선적용을 받기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시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금세타가바아지 규제의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정도는 알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특금법 시행령으로 대다수 거래를 막고 있거나 마게 될것이기 때문이죠.
돈세탁하면 범죄단체만 사용하는 것같지만 고액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상을 자녀지갑으로 넘겨주면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현재는 부가세나 교육세등이 탈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것도 돈세탁의 방법이고 얼마전에 전 매체를 덮은 이야기죠. 디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이는 블록체인을 바탕에 두고 결제,송금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자체가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있기에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디파이를 통한 돈세탁도 가상화폐와 유사하면서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NFT, 메타버스 등도 관련규제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자금세탁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질문의 챗GPT 답은 재미가 있네요. 집단간의 문제인지, 형태상의 문제인지의 취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결론이십니다. 이는 언어학적 한계와 진화론적 한계가 만나서 생긴 인간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죠. ㅎㅎ 사실 가상자산,NFT,메타버스 등에서 생기는 문제도 방법은 찿아가겠지만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문제로 보입니다. 인간의 부정의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돈세탁을 막는 원천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유아적 발상일까요.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서평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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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부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수료 전공과목이 민사법으로 보통 변호사들이 채택하는 전공과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석사과정 행정법을 수료한 입장이여서 꽤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무의 손자병법에서 비롯된 말인데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위의 고사성어를 떠올리면서 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종이 AI기술이 발전하면 사라질 직종이 아닐지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 그런 지각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부 변호사는 대체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법률자문은 고유영역으로 쉽게 대체되기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해당책 김변의 질문)부분 인용) 라는 질문이 저는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최근 자금세탁은 아닙니다만 주식급등과 급락에 관련된 펀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GPT의 대답은 어떨지 사뭇 궁금했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으나 그 어떤 답보다 촌철의 답변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 내부 감사체계강화 2.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3. 고객실명제 4. 교육 및 훈련강화 5.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확대 6. 기술적지원의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외부 연구업체에 용역을 줘야하고 그 용역비도 들 뿐더러 결과를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챗GPT의 답변은 가히 혁명과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저자의 전공인 민사법답게 민사법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에서 근무한 경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금세탁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에 대한 고찰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챗GPT는 사용자가 교육한 대로의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사법 방면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조도구에 불과하지만 답변하는 깊이를 보아하니 이제는 점점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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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의 기둥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 요즘 나날이 발전해가는 AI 인공지능들을의 기술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속도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요즘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제목 <챗GPT에게 AML을 묻다>를 보자마자 인공지능의 시대인 요즘 가장 핫한 최신 트랜드로 생성AI 와 발맞춰 GTP의 성정 속에서 챗GPT 사용함에 따른 사회 전환과 발전에대해서 소개한다고 해서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싶어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 수 있을지를 챗GPT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것은 나라 자체가 무시가 되는 과도기에 접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경계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과연 탈중앙화가 이뤄진다면 어떤 세상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의 수천 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만들어낸 모델인 챗GPT의 성능을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사방에서 불안이 유발되는 세상에 살고있기에 더 책GPT의 성능을 보았을 때, 더 기대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어떤 일들을 직업으로 삼아야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난무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갈피를 못잡는 시대. 인공지능과 산업의 급속한 변화가 인간에게 편리함을 안겨줌과 동시에 걱정을 던져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챗GPT에게 AML을 묻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특성화시켜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영역인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간 만의 고유한 능력을 극대화시켜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인공지능과 함께 걸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거에요. 물론 최근 한창 실용화되는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이미 산업 전역에 퍼진 컴퓨터의 똑부러지는 분석능력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야임이 틀림이없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생존과 자유가 위협당한다면 과학의 발전과 생활의 편이만을 추구 할 일도 아닐꺼에요. 따라서 저자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오직 인간만이 구할 수 있는 값을 얻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나의 건강과 행복을 가꾸는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삶의 방식은 챗 GPT를 사용하여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젊은이들이 이 챗 GPT 사용방법을 접해본다면 놀라운 시대를 예측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탈 바꿈하게 될지 상상을 한 번쯤 읽어볼만 한 <챗GPT에게 AML을 묻다> 책이 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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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로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AI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 수 있을 지를 챗 GPT에 물어본다 AI시대에 변호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챗GPT의 답변을 볼까, AI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호사의 업무가 대부분 자동화될 가능성은있는데 특히 법적 문제에 대한 자동분석및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일부분은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읽을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크게 오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든다 이 책은 가상자산과 NFT, 메타버스등에 대한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이슈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제시, 세무법과 관련된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심오한 생각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AI, 넌 누구냐? 챗GPT로 AI주목을 받기 전에도 기술의 발전은 변호사의 밥그릇을 조금씩 갉아 먹고 있다. 예전에 인터넷에 없던 시절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에 대법전이나 소법전등 법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source가 없기에, 법률의 내용 자체를 알기 어려웠고 하물며, 법률의 내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시행세칙등의 하위규정이나 법원의 판례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로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AI시대에 어떻게 해야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사실 제일 궁금하고 제일 알고싶고 막막한 미래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김변의 질문에 챗GPT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챗GPT에게 나의 고민에 사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아직 챗GPT를 활용을 할 줄 몰라 아쉬운데 이 방법부터 알고 도전해보고 싶다.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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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등장으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했던 당시 대두되었던 'AI 공포'가 실제로 나타났고 우리가 상상 못할 진화된 혁신의 생성형 AI로 거듭났다. 챗GPT는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업도 곧 없어지게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책은 법무법인 린에서 수고하는 김주은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한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을 비롯한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 방향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내가 이 책을 신청한 것은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였는데 전자책으로 와서 처음 접해보는 전자책이라 다운을 받고 읽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읽었는데 역시 읽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읽고 나서 느낀 것은 나도 쉰세대가 아니고 신세대라는 것이다. 이 책은 AI, 가상자산,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디파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어떻게 하며,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이 책은 미래 디지털 기술, 법률,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씩 읽어야 할 책으로 돈세탁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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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핀테크등 금융산업의 급진적인 진화와 더불어 불완전하던 가상화폐, 블록체인, NFT도 하나의 금융거래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과 같으므로 그 규제와 제도는 미흡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대체불가능한 토큰(NFT)는 의미와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의 가상자산포함여부가 논의 중이며 자금세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법의 헛 점을 노려 불법자금세탁이나 상속과 같은 증여의 탈세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2021년까지는 가상자산의 거래에는 양도차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양도차익 250만 이상의 수익으로부터는 주민세 포함 22%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 전에는 가상자산이 분산원장으로 누구나 이동 과정을 들여다보고 탈세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30억초과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30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한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고액자산가가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자녀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사례가 빈번 했다. 미술작가를 하는 자녀가 있다. 고액을 증여하고자 자식의 미술작품을 NFT화 시키고 부모가 몰래 고액으로 구매를 해준다. 혹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NFT를 유통시키고 사람들끼리 거래 활성화를 시켜 NFT의 가치를 올려 자식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다. 고액자산가가 메타버스 서비스내에서 부동산처럼 구매할 수 있는 ‘어스2’를 통해 증여한 사례도 있다. 자식이 이름도 없는 저렴한 지점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고액자산가인 부모가 해당부동산을 고액으로 구입하여 상속/증여세를 탈세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거래를 통한 탈세, 디파이(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를 통한 다양한 사례의 불법거래가 많다. 변호사들은 창의적인 이런 가상자산에 합리적인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하고 담합을 통한 거래가 올리기에도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업자들과 구매자들이 탈세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공급에 앞서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본인확인, 거래내역 보관,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같은 자구책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챗지피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리를 키울지 죽일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사익에 편중해 그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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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면 다소 지루할 수 있겠으나, 전문용어들의 사용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어서 크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챗지피티가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완성도면에선 아직 부족하나 그 활용성만큼은 점점 커져 가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게 현실이다. 챗지피티를 비롯해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자문 변호사인 저자가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챗지피티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직은 완벽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과정을 머신러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간다는 것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다.
유명한 유투버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사업을 계속 벌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라고 했다. 그 돈을 가지고만 있어도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 그럴바에야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하여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급여 생활자에게도 세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사업자는 오죽하겠는가. 그러니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그러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탈세가 진행된다.
세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탈세도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디파이, NFT 등의 새로운 기술이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든 게 그렇듯이 알게되면 활용하게 되어 있다. 탈세 자체가 관련법을 알기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 헛점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책에선 주로 증여세, 양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적으론 그런 단어들과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지라 그리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다. 읽을수록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공개하기 위해선 정책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갈 길이 멀어보이지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악의적인 행동들은 깊어만 갈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생각의 전환이 되는 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