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는 누구보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때 말하는 자유는 법 아래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칙 시스템이다.
하이에크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은 과정 속의 평등을 위하지 결과의 평등 옳지 않다고 말한다.
5장 “진짜 법을 구분하라”에서 저자는 법과 입법은 다르며 입법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주차 공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생각해보자. 나를 포함한 몇몇 다른 운전자가 복잡한 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차장 돌고 있다고 가정하자. 마침내 차 한 대가 막 나가려는 것을 발견한 나는 주차 공간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정지해 깜빡이를 켜고 대기할 것이다. 역시나 주차할 곳을 찾던 다른 운전자는 내가 깜빡이를 켜고 정지해 있는 것을 본다면 차가 나갈 공간에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현임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다른 운전자는 비록 그 공간을 놓친 것에 아쉬워하겠지만 다른 빈 곳을 찾아 이동할 것이다. 여기 있는 사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확보할 공간에 대해 임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법은 어느 책이나 법률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며 대다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p.69~70
이러한 법은 영어권 국가에서 널리 알려진 ‘상관습법’이라고 불려진다. ‘상관습법’의 특징은 상인들의 행동에서 자생적으로 진화해왔으며, 강제할 정부가 없음에도 많은 사람이 복종했다. ‘상관습법’은 정부로부터 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강력한 개인적 동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법과 입법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다. 입법이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규칙이며, 법과는 다르게 단지 정부가 그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입법’은 금지적 범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확실해야 하고 기존의 행동규칙체계들과 양립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법과 입법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일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에도 점점 받아들이며, 이와 관련된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어떤 모습을 해야 국민들의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법과정과 국회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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