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시험의 합불을 떠나서 말입니다. 인생살면서 도움 많이 됩니다. 공부해보면 말입니다. 나중에 말년에 소송문제 터지거나 그러면 공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문 등한시하면 본인에게 안 좋습니다. 병기되는 한자들을 전부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독음 정도는 해야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는 소송 겪어보면 알게됩니다. 법원과 판사들이 법전문용어들로 결정, 판결, 처분등을 내려주는데 그게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해줘야지 당사자들, 변호사들에게 유리해집니다. 한문 망해도 괜찮아요. 저는 잘 이해하니까요. 법원과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 상세하지 않은 판결이 되거나 영미법계 방식대로 판결 내리면 판사와 법원이 마음대로 판결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영미법계 방식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영미법계 방식대로 하면 판결, 결정, 처분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실질적인 소송사건자료들을 다 찾아내야합니다. 독일/프랑스/영미법계 방식대로 판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셔요. 그래봤자 안 좋은건 당사자와 변호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