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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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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 등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에 회계 및 세무 영역을 탐구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 낯선 회계 및 세법 용어들은 사업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무사무실을 통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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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 등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에 회계 및 세무 영역을 탐구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 낯선 회계 및 세법 용어들은 사업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무사무실을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무실에 의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세법 지식를 가진 상태에서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무사무실을 선정할 때도 가급적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이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세무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의문들에 대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서 그 답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서는 세무사무실을 통해 신고대행 또는 기장업무를 맡기고 있더라도, 우리가 세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일년동안의 세무사무실 일정 스케줄에 대해 소개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별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과 원천세신고, 사업소득 간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등 월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언제 전달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어느 시기에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직 세무사의 고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는 사업관련 세무지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법지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경험하게 될 것들이지만 전혀 지식이 없는 분야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세무사무실을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절세 전략 등에 대해서도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었고,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를 읽으며 세법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나에게 적합한 세무사무실을 찾기 위한 질문, 일년동안 이루어지는 세무일정,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절세전략 등 최소한의 세법지식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세법관련 도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p****8 2023.08.0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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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세법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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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통상 개정된 세법은 2월에 시행되고, 다시 6개월 뒤인 7~8월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법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개정안이 나오는 셈이죠. 22쪽 어려운 세법이 또 거의 매년 변한다는 사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경기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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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통상 개정된 세법은 2월에 시행되고,

다시 6개월 뒤인 7~8월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법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개정안이 나오는 셈이죠.

22쪽

어려운 세법이 또 거의 매년 변한다는 사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경기불황, 경기호황, 정책적 변화, 그 밖의 경제적 사건 등 그때그때의 시기적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하는 것은 국민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세무사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북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책 58쪽에 '언제부터 고용할까?'란 소제목의 단락이 있어서, 직원 고용 시점에 대한 얘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무사에게 기장대리 '위임'을 하는 내용이었다. 제목을 언제부터 '위임할까?' '맡길까?' 정도로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 74쪽에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소명이 요구되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정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지역별 금액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판단될 때 그러는 것인지 등이 궁금해졌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을세무사나 또는 세금 문제를 문의할 수 있는 관공서 리스트도 도움이 된다. 내가 사는 곳에도 마을세무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도 문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걸 신청하면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할 지 믿고 맡길 세무사를 찾을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역량이다.

g*****a 2023.08.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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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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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설명서」를 집필한 최용규 저자는 약 20년간 사업가로 살며 터득한 세금 상식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강의를 하며, 세금 코디네이터[택스코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세금 때문에 겪는 고충에 관한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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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설명서」를 집필한 최용규 저자는
약 20년간 사업가로 살며 터득한 세금 상식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강의를 하며, 세금 코디네이터[택스코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세금 때문에 겪는 고충에 관한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매년 세법 개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숙지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세금 관련 도서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집필한 케이스가 많지만,
특이하게도 이 책은 20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가 집필한 책이다.
저자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납세자)의 관점에서 본인의 경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세금 실무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더욱 믿음이 갔다.

 


물론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자격사)와의 상담이 선행
되어야 하겠지만, 의뢰인들도 저자만큼의 기본 실무 상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추후 세무사와의 상담 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은 세무사와 상담하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상식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세금 절세를 해야 하는지, 
재산 증여 및 상속에 관한 부분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흥미롭게 읽은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세알못 첫 번째 질문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이 20억 인 경우, 
장남 15억, 차남 5억 이렇게 장남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장남에게 20억을 모두 줄 경우는
차남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차남은 원칙대로 하면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인 20억의 절반인 10억에서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½인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장남인 형이 20억을 전부 증여or상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남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기존 법정 상속분(10억)의 절반인 5억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남이 효자이건 차남이 효자이건
형제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부모라면 자식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부모의 재산이라지만, 자식에게 차등적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추후 있을 형제간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라면 두 자식에게 공평하게 지원을 하던지, 
두 자식 다 지원을 아예 하지 않던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세알못 두 번째 질문은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게 유류분청구 
가능할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배경에 대해 좀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부연 설명을 하겠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아버지가
1989년 장남에게 농지의 절반을 팔아 당시 
약 1억 원의 현금을 형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래서 차남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은 농지의 절반 그대로를
차남에게 증여하였다.

 

차남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팔아 현금화를 하지 않았고, 
그 농지를 1989년부터 2020년까지 31년간 장기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 일대가 개발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2020년 6월경 수용보상금으로 약 30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

 

1989년 당시 1억 원의 현금(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 시 3억 원)을 증여받았던 장남은 
사업 자금으로 그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다시 말해 장남은 토지를 판 금액을 현금화하여
1억 (2020년 화폐 가치상 3억 원)을 1989년에 증여받았고,
차남은 토지를 팔지 않은 그 절반을 현금화하지 않고 땅으로 증여받았다.

 

그럼 각각 동일한 비율로 공평하게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돈을 어떻게 불리고 
사용하든 각자의 몫일 터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동생은 현금화를 하지 않고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올라간 30억의 가치에 대해서 형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개시할 경우
5억 2500만 원을 뱉어내야 한다.

 


아버지가 2022년 11월 경 사망하셨고,
아버지 사망 시점인 2022년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보았을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총 33억 원이 된다.

 

따라서 동생이 받은 수용보상금 30억 원 + 형이 1989년 당시 증여받은 현금
(상속개시 시 가치 3억 원)을 합한 33억 원이 아버지의 총재산 가액이다.

 

따라서 형제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
33억÷2 = 16억 5천만 원에서 그 절반인 8억 2500만 원을 
형이 법적 상속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형은 이미 1989년 당시 1억 원 (현재 화폐가치 3억 원)을
받았으므로 8억 2500만 원-3억 원 = 5억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형이 동생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차남은 1989년 당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절반을 현금화하였다가, 
다시 그 토지를 현금으로 매입 한 경우는 형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생이 증여받은 토지를 한 번 팔았다가
현금화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을 토지가 아니라
현금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현재 땅값이 올라
30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증여받은 1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동생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1억 원 상당으로 증여를 받아서
형은 사업으로 재산 탕진을 하고
동생은 증여받은 토지를 그대로 두어서 30억을 벌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동생이 돈 관리를 잘해서
재산을 지키고 모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장남이 참 양심도 없는 것 같다.
본인이 돈 관리 잘못해서 증여받은 돈을 다 날려놓고 동생의 땅값 보상금이 나오니 
유류분이랍시고 손 벌리는 꼴이란 참 염치도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얽히면 부모 형제라도 분쟁이 생기고 나아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저자는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한 정보와
도움 되는 세무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업자 절세법이나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상식으로 알아두기 좋을 것 같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재산세나 세무조사, 조세불복등은 사무장과
상의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사와 1:1 상담 후 진행할 것을 할 것을 권한다.

 


세무사도 본인의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전문 분야가 3-5개씩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세무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

 

똑똑하고 현명한 절세방안과 그 대안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의 지원을 받고
주관적 관점으로 작성된 후기입니다.

l*******l 2023.08.0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세무사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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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전문적인 분야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만 아니면 일반인이 공부해서 다룰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 세무사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세무사들이 우리의 세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를 맡기는 사람들도 세금 공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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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전문적인 분야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만 아니면 일반인이 공부해서 다룰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 세무사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세무사들이 우리의 세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를 맡기는 사람들도 세금 공부가 필요하다. 아는 것이 있어야 더 잘 맡길 수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세무사가 아니지만 세금 문제에 전문가이다. 그래서 택스코디라는 별칭을 쓴다. 나는 필자가 쓴 책을 3권 정도 읽어보았다. 기존 세무사들이 쓴 책보다 훨씬 쉽다. 일반인들이 처음 시작하기 딱 알맞은 수준이다.


이번에는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를 우리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법을 다룬 책이 나왔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세무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고객의 니즈를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 전형적인 기장을 하거나 기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뿐이다. 지금까지 미리 절세 방법이나 환급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려면 궁금증을 가지고 자주 질문해야 한다. 하지만 궁금증도 뭘 알아야 생기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세무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다룬다.


먼저 세무사가 하는 일, 그들이 일 년에 처리하는 전형적인 업무에 대해 다룬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세무사들이 하는 일을 알고,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할지 알 것 아닌가?


세무사 사용 매뉴얼. 즉 세무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눈다. 매월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 부동산 매매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자, 그리고 큰 금액의 세금이 다뤄지는 상속증여세 대상자이다.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은 금액이 오가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사업자, 부동산 매매자, 상속증여 대상자라면 꼭 이 책을 한 번 읽고 나서 세무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각 대상자별로 절세전략, 질문 포인트, 케이스 분석 등 다양한게 활용하는 방법이 나온다. 세무사 활용 초보자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자.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선택은 1년 또는 그 이상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좋은 세무사 선택 방법과 활용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필자는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세무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한다. 실력 있는 세무사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다.


특히 세무사를 선택해서 처음 만날 때가 중요하다고 한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인식을 비치면 세무사가 쉽게 볼 수도 있다. 보통 한 번 거래하면 오래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구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 공무를 해야 한다.


또한 첫 미팅에서 면담하는 사람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결국 최종 책임은 세무사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업 경력, 기장료 및 조정료, 업종 기장 경력 등도 처음 만남 때 꼭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돈을 주면서 내 재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내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세무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적 잘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p********o 2023.08.0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