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 등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에 회계 및 세무 영역을 탐구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 낯선 회계 및 세법 용어들은 사업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무사무실을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무실에 의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세법 지식를 가진 상태에서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무사무실을 선정할 때도 가급적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이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세무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의문들에 대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서 그 답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서는 세무사무실을 통해 신고대행 또는 기장업무를 맡기고 있더라도, 우리가 세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일년동안의 세무사무실 일정 스케줄에 대해 소개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별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과 원천세신고, 사업소득 간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등 월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언제 전달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어느 시기에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직 세무사의 고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는 사업관련 세무지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법지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경험하게 될 것들이지만 전혀 지식이 없는 분야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세무사무실을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절세 전략 등에 대해서도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었고,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무사 사용 메뉴얼]를 읽으며 세법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나에게 적합한 세무사무실을 찾기 위한 질문, 일년동안 이루어지는 세무일정,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절세전략 등 최소한의 세법지식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세법관련 도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어려운 세법이 또 거의 매년 변한다는 사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경기불황, 경기호황, 정책적 변화, 그 밖의 경제적 사건 등 그때그때의 시기적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하는 것은 국민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세무사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북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책 58쪽에 '언제부터 고용할까?'란 소제목의 단락이 있어서, 직원 고용 시점에 대한 얘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무사에게 기장대리 '위임'을 하는 내용이었다. 제목을 언제부터 '위임할까?' '맡길까?' 정도로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 74쪽에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소명이 요구되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정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지역별 금액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판단될 때 그러는 것인지 등이 궁금해졌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을세무사나 또는 세금 문제를 문의할 수 있는 관공서 리스트도 도움이 된다. 내가 사는 곳에도 마을세무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도 문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걸 신청하면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할 지 믿고 맡길 세무사를 찾을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역량이다. |
|
세알못 첫 번째 질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장남에게 20억을 모두 줄 경우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따라서, 장남인 형이 20억을 전부 증여or상속 받는다고
아무리 부모의 재산이라지만, 자식에게 차등적으로 재산을
세알못 두 번째 질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남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
그러자 아버지는 남은 농지의 절반 그대로를
차남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팔아 현금화를 하지 않았고,
1989년 당시 1억 원의 현금(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 시 3억 원)을 증여받았던 장남은
그럼 각각 동일한 비율로 공평하게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돈을 어떻게 불리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따라서 동생이 받은 수용보상금 30억 원 + 형이 1989년 당시 증여받은 현금
따라서 형제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
차남은 1989년 당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절반을 현금화하였다가,
왜냐하면 동생이 증여받은 토지를 한 번 팔았다가
똑같이 1억 원 상당으로 증여를 받아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재산세나 세무조사, 조세불복등은 사무장과
똑똑하고 현명한 절세방안과 그 대안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