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부동산공법을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워합니다. 부동산공법은 공법이라는 단일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법이라는 이름 아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 6가지 법이 포함되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률마다 암기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하며, 비슷한 개념, 유사용어들에 수험생들은 부담이 배가 됩니다.
|
|
최성진 공법. 중간에 끊어져서 많이 공부 못했지만, 최종요약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법 양이 많고 복잡하지만 반복하고 반복하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포기하지않고 꾸준히 최성진 교수님 따라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