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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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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위한 최고의 실무 매뉴얼책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협동조합 특성상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기업이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데 실무 매뉴얼책이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얼마 전 지인들과 공연에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합이 뭐가 필요할까 싶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임을이끌어 왔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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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위한 최고의 실무 매뉴얼책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협동조합 특성상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기업이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데 실무 매뉴얼책이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공연에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합이 뭐가 필요할까 싶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임을
이끌어 왔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제대로 조합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절차나 회계문제로 골머리 아파서 다른 분들에게 어렵게 조언을 구하며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씩 해결하면서 점점 협동조합의 취지와 정확한 정체성도 찾아가게 되어 활동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협동조합이 우후쭉순으로 생기고 있지만 설립부터 운영 실무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조합이 많지 않은 현실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게 전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협동조합, 차근차근 기초부터 이해하자' 에서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이고,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아봅니다.
2장 '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 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와 신고 방법 등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장 '협동조합의 회계처리와 경리실무를 익히자' 에서는 협동조합의 회계처리, 장부 작성 방법, 적립금 등 협동조합의 가계부라 
할 수 있는 회계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협동조합의 재무제표, 정확하게 파악하자' 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5장 '협동조합의 세무처리, 완벽하게 배우자' 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법인세 신고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6장 '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살펴보자' 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신고 방법, 관리ㆍ보관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7장 '협동조합의 소득세와 4대 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에서는 원천징수 처리 방법, 연말 정산 계산 방법, 조합원의 4대 보험 
가입 방법 등에 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협동조합 관련 기본법, 정확하게 살펴보자'에서는 2012년 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의 차이점들을 살펴봅니다. 

복잡라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완벽한 실무지침서 역할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w*********8 2014.03.03. 신고 공감 9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경제 경영] 협동 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서평/경제 경영] 협동 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내용보기
책 제목이 다소 긴 [ 협동 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 이라는 이책은 협동조합의 설립에서 부터 운영 , 세세한 비용과 세무 처리 까지 세세히 설명해 놓은 일종의 매뉴얼 을 보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조금은 책읽는 진도는 더디게 나아 갔다.   하지만 협동 조합이 탄생한 배경이라던라 ,  현재 우리가 알만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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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이 다소 긴 [ 협동 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 이라는 이책은 협동조합의 설립에서 부터 운영 , 세세한 비용과 세무 처리 까지 세세히 설명해 놓은 일종의 매뉴얼 을 보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조금은 책읽는 진도는 더디게 나아 갔다.

 

하지만 협동 조합이 탄생한 배경이라던라 ,  현재 우리가 알만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하나 하나 알아 갈때에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 하기도 했다.  아래 [ 협동조합 ] 이란 ?  항목에서 그 정의를 간단히 발췌해 본다.

 

--협동 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조직을 말함 -- 또한 국제 협동 조합 연맹에서 애기 하는 협동 조합은  < 공동으로 소유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 , 사회, 문화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 적인 단체 > 라고 정의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조합된 구성원의 이익과 민주적인 절차를 지향 하는 자율 적인 단체임을 표방 하는 것 임에는 틀립없는 듯 합니다.   또한 협동 조합은  영리와 비영리목적에 따라 일반 협동 조합과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업인 < 서울 유유 > 또한 협동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충남 강원 등지의 5만 만리 이상의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를 조합원 으로 해서 2400 여개의 농가들이 공동으로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서 낙농 공제 , 출하, 물류 등의 관리 까지 조합이 스스로 처리 하게 됩니다..  협동 조합의 특징상 조합원 스스로가 공동 출자 하고 참여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바탕 으로 한 상생의 이윤 확대에 기여 함이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협동 조합이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은 , 주직회사의 경우 1주 1표의 의결권 행사 임에 반해 , 협동 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 하게 되어 조합원수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 하다라는 점이 큰 차이 입니다. ( 결국 돈 많은 일부 자본가의 독점 소유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 .

 

최근에는 사업 운영 방시에 따라 개인 , 법인 , 봉사 단체 , 집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합원 으로 참여 하기도 하여 다중 이해 관계 협동 조합이 탄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협동 조합과 소비자 협동 조합으로도 분류가 가능 한데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들이 공동으로 판매 하고 자재를 구매 하여 브랜드를 개발 하는 조합으로 서울 우유의 낙농업등이 그러하고  소비자 협동 조합은 물건을 구매 하는 소비자들이 공동의 매장을 운영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 하는 조합으로 스위스의 협동 조합 < 미그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협동 조합를 좀 더 알아 보면 , 유럽 축구의 산실인 FC 바르셀로나도 스포츠 구단 협동 조합의 성공 적인 모델 중 하나 입니다.. 약 17만여명의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구단을 운영 하는 협동 조합이도,  선수들이 행정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 하며 회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 옴부즈만' 제도 또한 실시한다고 합니다. ..들록비는 150 유로 로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수 있고, 1년간 조합원 활동을 한 만 18세 이상의 조합원 이라면 누구나 6년 마다 열리는 클럽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FC 바르셀로나 조합원 등록을 해보는 것도 ?

축고 경기도 보고  혹 이사회 선임 피 선거권도 잇으니 이쪽으로의 진출도 꽤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만 ..

 

이 책에서는 이외에도 금용 협동 조합인 ' 라이파이젠 은행' -독일 ( 농민들의 고리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최초 설림 , 1862 년 라이파이젠 은행으로 설립된 은행은 1980 년대 부터 배당 을 하지 않고 자금을 쌓아 자본을 확보 했는데 바로 이덕분에 금융 위기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

 

이탈리아의 경우는 1963년 설립된 <무리 > 라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만든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주택 건설 시행 협동 조합이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집을 직접 짓는 것을 신조로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 약 2만 3천 명이고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까지 갖추어져 집값 안정에도 기여를 합니다.. 친환경 자재와 태양광 설비를 갖추는 등의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로 인해 다른 일반 주택 보다 최대 20 % 정도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 들에게 주택을 공급 하며, 조합원이 직접 집을 짓은 것이므로 폭리나 부실공사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 입니다.. 땅 구입에서 부터 건축 시공 ,시행 까지 일관행정을 공동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므로 만족 도가 매우 높다는 것 또한 장점 일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등산용품을 주로 생산 하는 캐나다의 mec 의 모토는 ' 한번 사면 죽을 때까지 망가지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 ' 입니다.

그러면 , 지구상에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고 환경 오염이 줄어 들 것이란 희망을 갖는 것이죠 ... 세계적인 다국적 통신 매체인

AP 통신 통한 뉴스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아 조합원들의 질 높은 뉴스만을 선별해서 경쟁력을 높인 케이스 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형대의 협동 조합으로 인해 우리 주변 국가나 사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혹은  생산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시장에 찾아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지름길 이기도 하였습니다.

 

책 내용중의 회계 , 세무 기법 정리 관련 해서는 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반 중소 기업을 운영 하시는 소 상공인 , 기업인 들이 활용 하면 좋은 내용으로 알찬 정보를 제공 하고 있어 , 필요할때 찾아 보면 도움이 될 참고서 같은 책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이번 책으로 협동조합의 성격과 형태 운영에 대해 긍금중이 많이 해소된 < 책력거 99 > 였습니다. ~~

r******9 2014.02.16.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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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단합하고 협동해 이익을 공유하며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이루어가는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올바른 성장, 회계, 세무, 경리는 필수다!   협동조합도 그 목적이 일번 주식회사와 다를 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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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단합하고 협동해 이익을 공유하며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이루어가는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올바른 성장, 회계, 세무, 경리는 필수다!

 

협동조합도 그 목적이 일번 주식회사와 다를 뿐, 대부분 장부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적인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진 반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어려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탄생한 배경이다.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상법상 정관을 통해 설립되므로 법인이 한 해 동안 거둔 소득에 대해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즉 고유목적으로 지출하면 법인세 없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 또는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도 갑종근로소득세인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도 함께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조합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협동심을 통한 상생이란 화두 아래에 모여 살아가는 조합원들의 공동체인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비해 이점이 많다. 이런 협동조합의 정의, 특징, 장점 등을 우선 살펴보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

-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내린 정의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조합원들이 협심하여 상생의 기반을 만들고자 창립된 기업을 지칭하며 경영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영리를 도모하고, 상생과 협동을 모토로 인간 중심의 기업을 추구한다.

 

협동조합의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기업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역사회에 기여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하지만 조합원 간의 상호 공동의 편익과 이익을 중시한다. 둘째, 주식회사가 '1주株 1표票'인 반면 협동조합은 '1인人 1표票'로 운영되므로 대주주의 독선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이익의 배당은 이용한 실적에 비례해 잉여금을 배당받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판매하고, 자재를 구매하며 브랜드를 개발하는 조합으로, 서울우유의 낙농업 등이 성공 사례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공동의 매장을 운영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조합으로 스위스의 협동조합 미그로Migros 등이 있다.

 

또한, 조합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과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그로는 현재 스위스 총인구 700만 명 중 200만 명이 조합원이고, 직원이 8만 3천여 명인 스위스 최대 소매기업이자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미그로는 유통 마진을 줄여 경쟁기업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미그로 클럽스쿨'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매년 약 1,200억 원을 교육과 문화에 투자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결산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적 정보를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일은 조합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의거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에 의거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경리실무를 익히기 위해 거래의 인식과 대차변貸借邊 같은 분개를 통해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식, 측정, 기록하는 일련의 회계 시스템을 '부기簿記'라고 말한다. 이는 단식과 복식으로 구분된다.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한 번 인식하면 단식부기가 되고, 두 번 인식하면 복식부기가 된다. 복식은 모든 거래를 대차변으로 나눠 기록하며 항상 금액이 일치되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어 투명성이 확보된다.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된다. 법인세법에선 복식장부로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이를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라면 소급공제를 통해 전기前期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협동조합이 2013년에 결손금이 1천만원이 발생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2014년에 과세소득이 2천만원이 발생했다면, 전년도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소득 2천만원에 대해 200만원의 법인세(2억 원까지는 10%의 법인세가 부과)와 주민세 20만 원(법인세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결손금 공제를 받는다면 1천만 원에 대해 법인세 100만원, 주민세 10만원 총 1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일정한 회계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 목적, 교육, 종교의 보급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원천세를 거래징수한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직 지급조서에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시작하면 직원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통보되어 강제로 가입된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지역가입이 아닌 직장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 건강보험료는 5.89%, 고용보험요율은 1.3%,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급여 총액에 대해 부과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비과세 급여항목을 차감한 순급여에 보험료가 적용된다. 비과세항목으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비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의 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조합이 이용자의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 이윤 추구보다 '상생相生'이라는 목적과 협력, 그라고 장기적인 이익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법령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분된다. 한편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일관된 협동조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 신고·인가,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책은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면서 협동조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회계처리와 세금, 조합원 배당금 등 조합의 전 체 운영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 최고의 실무 매뉴얼인 셈이다.

    


 



이달의 사락 5****0 2014.02.2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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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대안은 협동조합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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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업 형태의 일환으로 쉽게 떠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농협, 축협 등은 조합원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대학 다니면서 흔히 보았을 "생활복지조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입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뜻이 맞는 분들끼리 과감하게 "주식회사 한번 설립해 봐?"같은 의기투합이 이뤄지는 모습도 요즘은 자주 봅니다. 사실,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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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업 형태의 일환으로 쉽게 떠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농협, 축협 등은 조합원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대학 다니면서 흔히 보았을 "생활복지조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입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뜻이 맞는 분들끼리 과감하게 "주식회사 한번 설립해 봐?"같은 의기투합이 이뤄지는 모습도 요즘은 자주 봅니다. 사실, 소규모의 사업은 주식회사보다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가 더 실용적일 수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저 낯설다"는 이유로 이를 피합니다(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체인 "Pizza Hut®"등은 유한회사의 형태죠). 합명회사 같은 것은 그 실질이 조합에 가까운데요. 비교적 최근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정비가 미뤄진 것도, 알고 보면 "되도록이면 영리사단인 회사 설립 쪽으로 유도하려는" 당국의 고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가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몬드라곤" 같은 커뮤니티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구성원들의 공동 복리와 후생을 위해 창안된 조직입니다. 이 공동체의 커다란 성공은, 자본주의의 톱니바퀴 속에서 가혹한 고역을 치르는 많은 노동자 계급에게, 과연 대안은 없는가? 의 진지한 고민을 던져 주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사정이 생겼죠. 2008년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대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누굴 위한 조직이고 체제였는지, 우리가 과연 이대로 계속 몸을 맡겨도 좋은지, 근본에서부터 회의가 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구시대적 도그마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협동조합 기본법을 정비하여, 이제 국민들에게 사업의 기본 형태로 제시하려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 자영업이 아닌, 뜻있는 여러 개인이 힘을 모아, 영리법인이 아닌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장점, 혹은 특징이 있을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일반 회사법인은 냉혹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 이유가 없고, 출자자가 자신의 투자액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며, 그 이전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에 안분하여 청산 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협동 조합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해도, 구성원들의 복리와 후생을 지원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존속 이유는 충분히 확보됩니다.


2. 협동조합은 따라서 자본 조달이 쉽지 않으며, 내부 재정 충실도를 보다 절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자의 외면을 받음은 당연합니다. 협동조합은, 예컨대 주식회사처럼 일반 발기, 혹은 모집 형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고, 설립 후에도 채권자나 추가 투자자를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혹 이익을 내어도 그 구성원(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기 쉽지 않고, (주식회사의) 충당금처럼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돈이 들어올 때 미래를 위해 쌓아 놓지 않는다면, 어려울 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회사도 각종 법제를 통해 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적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이보다 훨씬 그 비율이 높고, 대상 금액이 포괄적입니다. 주식회사는 배당을 절제하면 오히려 소액 주주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에 가능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자율을 부여합니다만, 협동조합은 예상 가능한 부실을 철저히 대비해야 하므로, 각종 제한 요건이 강회될 수밖에 없죠.


3. 협동조합의 구성 원리는 1인 1표 체제다.

우리가 거의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원리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곧 투표권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천 명 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비중이 아닌 천 명 분의 무게로 그 회사를 지배한다.... 사실 어린 마음에는, 사회 시간에 배운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와 너무도 배치되는 이론이라서, 이해하는 데에 다소의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사업 조직이 가능했다는 걸, 이 협동조합 이론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협동 조합은, 출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이므로, 사람 하나에 투표권 하나가 주어지는 민주주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4. 그토록 인간적인 시스템이라면, 인간미만 추구하다가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 하기 나름이라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간의 창의력은, 거대한 조직에서 사정 없이 쥐어짜듯 하는 통제와 기만적 인센티브 제시로만 산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조직에 평생 뼈를 묻고, 헌신할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자발적 각성이 일어날 때, 인간은 얼마든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점에서, 조직원의 배임을 막고, 업무 몰입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집 재산을 빼돌리고 가로채겠습니까? 그러나 주인 의식 없는 일부 회사에서, 부정과 내부 부패는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건 좋은데, 방만하게 운영되어 경제적 실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조직은 애초에 만들지 않음만 못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상당부분은, 그래서 협동조합의 회계 준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재무회계 원리에 익숙한 분이라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회계 원칙들이, 영리사단법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적기(適期)에 공시해야 하는 일반 화사와, 이 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준칙을 공유합니다. 알음알음으로 결성된 조직이기에, 엄정한 회계 처리야말로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여기도 통용된다고나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협동조합, 과연 영세업자들끼리 모여 성공한 예가 있는가? 물론이죠. 수도권 주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업계 1등 기업, "서울우유"가 그것입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그리고 한때 업계에 파란을 몰고 왔던 파스퇴르 유업까지, 이 분야는 정중동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지금도 그런 곳이지만, 서울우유는 창업 이래 1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초유량 업체입니다. 이 서울유유가 바로, 협동조합 형태로 초지일관 이어 온 기업이죠. 이처럼 분명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누가 더 이상 협동조합의 불투명성을 거론하겠습니까? 남은 것은 진정성과 열의, 그리고 속이지 않은 청렴성 뿐입니다. 영세한 업자들도 얼마든지 업계의 "갑(甲)"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v*****7 2014.03.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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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게 세무 경리의 모든 것을 읽고...
"[서평]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게 세무 경리의 모든 것을 읽고..." 내용보기
협동조합하면 농협이 가장먼저 생각이 났는데 농업 협동조합을 줄여서 농협이라고 하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므로 농협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다. 협동이란 말 뜻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을 뜻하는 말로 어디에서라도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게 되면 혼자서만 하고 있을 때 낼 수 없는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기에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생겨 난 것 같다.   협동의 말 뜻처럼 우
"[서평]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게 세무 경리의 모든 것을 읽고..." 내용보기

협동조합하면 농협이 가장먼저 생각이 났는데 농업 협동조합을 줄여서 농협이라고 하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므로 농협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다. 협동이란 말 뜻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을 뜻하는 말로 어디에서라도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게 되면 혼자서만 하고 있을 때 낼 수 없는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기에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생겨 난 것 같다.

 

협동의 말 뜻처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음과 힘을 합하는 곳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진 곳이다. 협동조합은 저도 살아오면서 잘 생각해보니 학교의 조합들도 있었고 이 외의 조합들이 많이 있었고 생활협동조합처럼 물건을 싸게 파는 곳도 있었다.

 

또한 협동조합으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잘 몰랐지만 책도 읽어보고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 가보면서 몰랐던 서울우유 또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해도 잘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꼭 알고 있으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울우유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직접 소도 기르면서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였었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일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생길 어려운 환경도 올 것이고 세상이 발전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없어지는 직업들처럼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서 세상은 발전을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므로 직장을 잃거나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힘써온 사람들처럼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간혹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지만 협동조합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은 고쳐나가는 관리가 필요하다.

 

조합에는 영리와 비영리로도 나누어지게 되는데 비영리의 경우 큰 돈이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리의 경우 큰 돈이 사용되기에 법적인 부분으로 회계나 세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법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면서 법이나 회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찾아올 위기에 대해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위하여나 궁금하여서 읽어보기에도 좋겠지만 책을 읽기에는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았고 다른 분들도 아는 만큼 더 협동조합에 대해 머리 속에 잘 들어올 것이고 저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w******m 2014.02.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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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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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뜻이 얼마나 이상적인 사업체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제 생각이지만 막상 협동조합을 알아가기 위해선 쉬운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세무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법적
"[서평]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내용보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뜻이 얼마나 이상적인 사업체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제 생각이지만 막상 협동조합을 알아가기 위해선 쉬운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세무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돼고 조합원들과 함께 어떻게 꾸려 나아가야 되는가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것 아닐까 생각 합니다.

말처럼 함께 만들어가며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나누는것이 이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라서 읽게된 책이 바로 "협동조합이 꼭 알아야 할 회계 세무 경리의 모든 것" 라는 책이며 이책을 통하여 제가 하는 사업과 접목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서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책의 저자는 김정호씨로서 동아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현재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다양한 세무 고충을 도와주고 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 다양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회계와 세무 그리고 실무를 겸비한 전산회계 세무 등을 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는 내용이였으며 이책으로 하여금 우리가 놓칠수 있는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크게 8장의 내용으로 정리한것을 볼수 있는데 그중에 1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협동조합에 대하여 기초부터 이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알아가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2장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말해 줍니다.

3장에서는 협동조합의 회계처리와 경리실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으로서 어떻게 작성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내용 및 적립금과 배당금에 대한 처리 절차까지 폭넓은 내용이 있으며 좋은 기업의 예도 보여주고 있는것이 특징 입니다.

4장에서는 기업이라면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을 빼 놓을수가 없는데 어떤것을 준비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세무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세금의 종류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세금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세무에 대한 관리 및 보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절세 방법 또한 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8장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한 내용을 Q&A 내용을 토대로 볼수 있게 부록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한권으로 끝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협동조합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분에게는 좋은 길라잡이 역활을 해줄수 있는 책이라 생각들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l*******9 2014.02.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