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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뿐 아니라 모든 법과목 시험에서 민법은 기본 중의 기본 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권법은 등기법에 채권법은 집행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민법 정복이 준비 과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법원 행정처 시험은 산인공 시험에 비해 최신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23년 최신 판례까지 등록되어 있고 중요 판례에는 간략하게나마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판례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폰트 선택이나 크기, 색상 구성 등도 눈에 부담이 없어 맘에 드네요. 민법 뿐 아니라 전체 과목에 대한 기본서로 생각하고 열심히 읽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