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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이 많다. 나도 얼마전에 노량진 뉴타운 지역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었는데, 아직 부동산 초보인 나에게는 가격이 어마무시했다. 하지만 확실히 옆 동네의 아파트들에 비해 재개발 매물들이 10억정도 더 싼 것을 보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투자도 공부 해볼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매물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제도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다.
이 책의 저자인 이윤실님은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중요게 봐야할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소득세 법이 너무 어려워서 양포세(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도 있을 정도 인데,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사례를 들고, 문답형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부터 전문가가 읽어도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앞 부분에 기초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데, 평소 사람들이 혼용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분명한 차이부터 짚어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법에대한 정의를 읽으면 별로 감도 안오고, 차이를 뚜렷이 알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자는 이런경우 표를 통해 중요한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다.
뿐만아니라 2023년 세법의 주요 재개정사항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이 나오고, 저자가 답을 하는 형식이라 자신이 궁금한 질문을 찾아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도표사용, 사례들기, 판례 첨부, 그림설명 등이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10년간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올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도, 지식도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도전해보고 싶다.
저자가 강의 중에 농담식으로 "세금 공부를 게을리하면 그만큼 나중에 현금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정말 세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금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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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으로 모든것을 알 수 없지만, 꾸준하게 다독을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육아대디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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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도시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지을만한 공간이 없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위의 신도시에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짓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 아직도 부동산 이슈가 있다.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집을 지은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분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도 부동산과 세금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직까지 이 분야를 <똑똑한 재개발 재건축 절세법>처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발견하지 못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본 이론과 함께 절세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조합원입주권'이다. 입주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고, 각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려준다. 비과세 요건의 기준, 1+1 조합원 입주권, 기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를 위한 비과세 조언이 현실적이다.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비과세가 가능한 7가지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세법상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같은 조합원이 가지는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나눈다. 당연히 각각의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세금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도 중요하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법 시행 시기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주택을 언제 팔아야 할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면 된다. 3년이 지나도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듯 하다.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2가지 주제가 만났다.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 양도득세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자주 일어나는 이슈는 아니지만 건축연수와 도시의 노후도를 살펴보면 앞으로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올 것 같다. 여기에 누구나 어려워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식을 더하면 앞으로 좋은 기회를 만나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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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재개발 재건축 세금 노하우 똑똑한 재개발 재건축 절세법 이 책의 저자 이윤실은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갖춘만큼 저자는 현재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된 세금과 투자판단은 전문가들도 어려워 한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례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향후 몇년간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새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법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헌집을 새 아파트로 받을수 있는 만큼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만큼 위험이 클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과 세금계산을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꼭 책을 읽고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책 초반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초 개념들이 나와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나와있습니다. 재개발은 주낵과 주거환경 등을 포함하여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노후하지만 노후화된 불량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은 비슷해서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예외규정들이 있는데 절세를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의뢰자와 회계사가 대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수 있고, 핵심포인트를 통해서 핵심만을 따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서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입니다.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기전에 세금 관련 규정들을 미리 공부해두고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똑똑한재개발재건축절세법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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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이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게되는 책이 필요했다. 강의를 들어도 뭐를 알아야 쏙쏙 스며드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라 답답했던 차에 이 책을 만났다. 공부를 하던 사람들에게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라고 하니 너무 기죽지는 말자. 이 책은 초판 후 다시 나온 개정판이다.
처음 인트로 부분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해와 양도소득세 이해를 위한 설명이 나온다. 이 부분도 어렵지만 딱 나오는 양도세. 세율이 엄청나다. 세금 말고도 이것저것 복비나 처리비용들이 들어가니 세금 잘 알고 공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아마 이 페이지는 그러라고 앞쪽에 실어 놓은 듯 싶다. 책의 전체 구성은 이렇게 질문과 저자의 답변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세법에 관한 책이라면 우선 읽어보기도 전에 기빨리고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받는 듯 하다. 실제 상담받는 기분으로 책을 읽어보자.
대화로 펼쳐지는 설명 후에는 핵심포인트로 그 주제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 놨다. 급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찾아보려고 스티커 작업을 열심히 해 보았다. 적절하게 표와 그림을 이용해 이해를 도운며 편집된 부분이 참 좋았다.
세금 하면 겁부터 내고 냅다 도망치고 싶은 독자라면 꼭 읽어보자. 갈수록 세법이 어려워지고 예전의 상승장과 같은 기회를 노리기 힘든 요즘 알면 아는 만큼 기회가 날아올 때 바라보기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면 복이고. 양도세를 공부하다 보면 역시 최고는 비과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세법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조합원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5가지를 소개해주는 것과 같은 부분이다.
설명 틈틈이 관련 법을 첨부하여 정보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인 구성도 마음에 든다. 안그래도 공부하기 힘는데 어떤 법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갈 수있는지 제시되어 이해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부 사용할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부지런함을 갖출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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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세금 노하우로 돈을 버는 방법이 전해지는 도서이다. 세금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도서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에서 '땅집고 세금'으로 연재하면서 인기를 끈 저자이다. 세무강사이며 방송에도 출연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저자는 세무사, 공인중개사이기도 하다. 재건축과 재개발 절세를 위한 필독서이다. 질의응답형식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는 형식으로 주요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준다.
가장 어려워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다.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요긴한 정보서이다. 세법은 매년 바뀌기에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련법으로 매년 체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세금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은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투자 수익은 같지만 절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순수익은 상이해진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세 방안은 필수이다. 같은 물건을 2개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물건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진다. 양도세를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매도 순위를 선정하면서 양도해야 하는 것이 전략이다.
쉬운 개념부터 설명된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개념과 차이점이 설명되면서 양도소득세율과 신고납부와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투자자가 질문하고 세무 대리인이 대답해 주는 문답식으로 구성된 도서이다. 부동산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들도 세법 질문은 잘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기에 세법 공부는 꾸준히 하게 된다. 답답해서 직접 공부하고 직접 양도 순위를 파악하면서 직접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기억이 떠오른다.
어려운 주제와 내용은 표와 그림으로 설명된다. 꼭 이해해야 하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4가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조합원 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도 정리해 준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했을 경우 비과세 판단시 거주 요건도 전해진다. 상속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에 적용되는 여부도 정리해 준다. 상속과 결혼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자가 되었을 때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해 준다.
혼인으로 인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상담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할 때 기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도 알려준다.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 주택수 판단에 대한 내용, 기존 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전해진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도 알려준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상담되면서 상담되는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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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흔히 아는 아파트 부터 빌라, 다가구,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상품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도생, 지식산업센터 등등. 각자 부동산 흐름에 따라, 각종 규제에 따라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부분 주춤한 모양새지만 사견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영향을 덜 받지 않고 있나 싶다. 재개발재건축은 미래의 신축이다 보니 당장의 시세와 약간 거리가 있기도 하고, 서울의 경우 3~40년 이상 멸실위기에 처한 주택이 많아 계속해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예전엔 잘 모르고 살 경우 입주권을 박탈당하고 청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요즘은 많이 제도가 정비되서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대신 끝없이 나온 규제 누더기 같은 규제중첩과 발표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화, 복잡해지는 개발사업, 마지막으로 분양권, 다주택 등 기존 주택과의 조합에서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 등이 투자를 어렵게 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자칫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당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출간된 '똑똑한 재개발 재건축 절세법은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책은 크게 4장으로 나뉘며 각 장에선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점이나 1 1 입주권 등에 따른 입주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며, 조합원 입주권과 보유주택이 있을때 비과세 받는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자주 묻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무 이슈 해설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책의 특징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계근거법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점, 취득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준공일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종전주택, 입주권(권리), 신축주택 중 세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보는지 구분한 점, 헷갈리기 쉬운 과세 여건을 년도와 주택의 성격을 도해로 나타내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점이 아닐까 싶다.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써냈을까 싶어 저자 이력을 살펴보니 삼정에서 근무한 공인회계사이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모두 섭렵한 전문가라고 한다. 세무, 법이 원체 복잡해 한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해설사례 중 몇개만 잘 숙지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부동산 투자자, 그 중엣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똑똑한재개발재건축절세법 #이윤실 #조세통람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세금 #절세 #부동산투자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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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되면 자연스럽게 세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 세법 공부를 시작한다.
부동산 하나 당 크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3가지 세금이 붙게된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과 결합하게 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주택 수 뿐만이 아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진다. 이쯤되면 일반인은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
그래도 전체적인 세법은 포기하더라도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세법은 필요하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다.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데 글마다 다르게 나온다. 세무사에게 문의한다. 세무사마다 다른 해석을 한다. 구청에 문의한다. 구마다 해석이 또 다르다. 다수결에 따라 다수의 세무사의 조언과 판례를 찾아 본인이 완벽하게 구청에 입증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된다. 물론 특수한 경우겠지만 이런 일이 드물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인 재개발, 재건축 세법에 관한 책이다. 주택만 따져도 머리가 아픈데 입주권이라는 주택도 아닌 것이 가끔 주택이 되는 권리도 따져야한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과정도 만만치않다. 사업 절차에 따라 이 입주권의 해석이 달라진다. 시기에 따라 입주권 여부도 달라진다. 규제 지역에 따라 또 달라진다.
찬찬히 다 읽어봤다. 헷갈리는 부분은 반복해서 봤다. 그런데 시기, 규제지역, 사업 절차, 증여/상속에 따라 달라지는 입주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필요할때마다 꺼내서 봐야겠다.
이 책 역시 필요할때마다 꺼내서 보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이 책을 쓴 작가님 존경스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