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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집행으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규명되기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집행으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규명되기를." 내용보기
산업 현장에서 한 해 노동자들이 800명 이상 사망한다고 한다. 그중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산재 사고는 고작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영진의 안전 책임에 대한 의무감이 법적으로 제시된 것은 참 다행이다. 그 이전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측에서 고용한 안전책임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집행으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규명되기를." 내용보기

산업 현장에서 한 해 노동자들이 800명 이상 사망한다고 한다. 그중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산재 사고는 고작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영진의 안전 책임에 대한 의무감이 법적으로 제시된 것은 참 다행이다. 그 이전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측에서 고용한 안전책임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그것도 대부분 노동자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2016년 구의역 열차 치임 사고(김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김용균), 2021년 평택항 하역노동(이선호), 2022년 SPC 자회사 SPL 공장 산재(박 아무개)와 같이 극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쓴 산재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고의 은폐와 과실의 대부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 작성하는 재해조사의견서와 법원의 판결문도 유족 측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산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법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점들을 캐어 책임자 몇몇만 처벌하는 중심의 수사보다는 산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살피기 위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책임자 처벌 또한 대부분 집행 유예 또는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왜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준수 매뉴얼과 지침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결국은 돈의 문제다. 안전책임관리자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사람의 안전보다는 사측의 경영 이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구호와 말 뿐인 안전 대책은 있으나마나 하다. 산재 사고를 당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청의 비정규직 직원이기에 안전을 위해 원청에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다음번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안전한 요소가 답보되지 않더라도 참고 일하는 구조가 현재 우리 산업 현장의 현주소라고 한다.  

 

원청과 하청의 지배적 구조는 소통 불감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위험한 작업일수록 소통은 절대적이다. 작업의 속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청과 하청의 구조 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다. 작업 활동 간에 소통만 잘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다.  

 

안전에 예산을 쏟아붓는 일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진대 이익의 유혹에 눈먼 사람들의 삐뚤어진 판단과 시선으로 오늘도 이름 없는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책의 부제이기도 한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를 단순히 덮는 형식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원인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의 목을 조르는 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브랜드를 선양하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창출해 가는 동력임을 사회적으로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 

 

산재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자각할 때 함께 공감할 수 있다. 내 자녀가 산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과연 뒷짐만 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부모가 있겠는가. 하루에도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내 자녀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이 보편화되기를 소망해 본다. 

c*******9 2023.10.03.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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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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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20년된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에서 향료를 가끔 운반하는 일이 있는데 운반하는 수레가 현관문에 부딪혀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원의 팔에 유리조각 파편이 많이 박히는 사고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원은 두 차례의 수술에도 흉터가 남았고 그 당시 산업재해를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부리나케 건물주는 유리문을 강화안전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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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20년된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에서 향료를 가끔 운반하는 일이 있는데 운반하는 수레가 현관문에 부딪혀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원의 팔에 유리조각 파편이 많이 박히는 사고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원은 두 차례의 수술에도 흉터가 남았고 그 당시 산업재해를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부리나케 건물주는 유리문을 강화안전유리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미리 대비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것은 공장이 아닌 회사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형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이유가 뭘까. 이는 산재가 고의로 한 살인이 아니라, 했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법 위반 기업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형, 벌금은 최대 1억원이다. ---p.59

 

제빵 공장의 끼임 사망사고 뉴스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2013년부터 의무화된 자동정지 기능이 연동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시 2인 1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일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우발적 요인들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원활한 생산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만든 ㅣ업의 생산체계과 안전을 뒷전에 둔 업무방식, 작업에 늘 산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고 마구잡이로 지시를 내리는 등의 관행이 모여 사고가 발생합니다. 1부에서는 2021년 평택항에서 20대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음, 2부에서는 2015-2022 사이에 언론보도로 알려진 여러 제조업 산재 사망하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3부는 산재의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구조적 배경을 기업과 정부, 노조, 언론의 4가지 영역으로 짚어줍니다.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놓아본 적 없는 기업이 생산효율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죽는다. … 뒤집으면 기업이 안전해진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P.6

 

 

이 책은 ‘근면히 일하는 자’라는 의미의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 빚을 졌다고 썻습니다. 어떤 추모의 말도 그들의 소중한 삶을 그날의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충실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위중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간다면 이것은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도에 따르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니포터로 받은 책은 제목 부터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는 산업재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 대한 뒤늦은 애도로 더 이상 공장 안 사고가 남의 일이 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는 취지에서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출판사 지원도서

 

 

 

y*****9 2023.10.03.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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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러버]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
"[북클러버]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 내용보기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다녀왔고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으니 나름 위험과 가까운 삶을 살긴 했었다. 다행이 운이 좋아 나는 그런 현장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주변의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작은 현장과 큰 현장을 다니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머슴을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고 했던가, 투입된 자본에 따라 안전 관리
"[북클러버]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 내용보기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다녀왔고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으니 나름 위험과 가까운 삶을 살긴 했었다. 

다행이 운이 좋아 나는 그런 현장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주변의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작은 현장과 큰 현장을 다니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머슴을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고 했던가, 투입된 자본에 따라 안전 관리도 아주 큰 차이가 났다. 

굴지의 대기업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자주 돌아다니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라고 이야기 했고 특히 안전모나 흡연 관련해서는 너무 까다로웠다. 

그러나 작은 현장은 안전관리자도 안전모도 없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비용을 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당연히 안전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돈도 시간도 없으니 기계를 불러야 하는것을 그냥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책을 읽으며 여러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사람을 죽여야 할까. 안전은 피를 먹으며 자란다고 했던가.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먹어야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열매를 볼 수나 있을까.
k******m 2024.07.3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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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음에관하여 꼭읽어야할책
"노동자 죽음에관하여 꼭읽어야할책" 내용보기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자 죽음에관하여 꼭읽어야할책 중대재해처벌법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3항이다. 존엄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존엄'이란 과연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존엄(尊嚴)을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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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자 죽음에관하여 꼭읽어야할책 중대재해처벌법

 

대한민국 헌법 제32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3항이다. 존엄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존엄'이란 과연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존엄(尊嚴)'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인물이 힘이 세든 돈이 많든, 지위가 대통령이든 법무부장관이든 그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과연 인간에게 가장 높고 엄숙한 가치는 무엇일까? 각자 떠오르는 가치가 다를 수 있겠으나,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살아 숨 쉬는 행위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 말하고, 한 인간의 삶이 끝났다고 인식한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인 생명이 일터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헌법 제323항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지만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법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한겨레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한 신다은 기자가 현장에서 벌어진 산재사고의 참혹함을 기록한 책이다.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에서는 무수한 산재 사례를 통해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산재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산재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은폐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제안하는 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헌법 제323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법률이 바로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훗날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1년에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211월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었고, 20221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었으며, 20241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었다.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한 처사라 말한다. 하지만 산재 발생 후 한두 사람의 과실을 찾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해자에게 벌어진 사고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명확한 산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산재의 구조적 원인 5가지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의 신다은 기자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5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작업방식이 안전수칙과 충돌할 때. 둘째, 위험에 관한 소통이 부족할 때. 셋째, 돈과 시간이 부족할 때. 넷째, 안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 다섯 번째,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할 때. 5가지 구조적 원인을 잘 살펴보면, 작업자 한 개인의 실수만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자의 단순 부주의로 몰아가거나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터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결정하는 사업주도 포함되며, 기업이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도 포함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산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의료사고 분쟁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당시 상황은 산재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산재의 책임자는 정보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저자는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의 속성을 갖고 있기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난의 의미를 축소한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산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함께 작성하는 재해조사의견서와 각종 수사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 사법적 결론을 낸 법원의 판결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존엄성을 보장받는 일터를 위해

 

2021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세상을 떠난 이제훈 씨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일하는 데서 죽거나 다쳐서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살겠어요. 뉴스 나오면 남의 일이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내 일이 되더라는 거죠.“

 

19701113,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절규와 함께 법전을 가슴에 품고 분신자살을 하였다. 그 뒤로 5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가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산재라고 하니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 친구, 지인, 사회구성원들은 생계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한다. 내 차 트렁크에도 늘 안전화와 안전모가 실려있다.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일터를 위해서라도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w*********3 2024.02.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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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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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한다.우리는 잘 모르는 어려운 그 공정 속에서누군가는 아슬하게 사고를 눈앞에서 피하고,누군가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누군가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로뉴스와 기사 등으로 전달되듯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곤한다.위험하고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이토록 사망사고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만큼의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 내용보기
산업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우리는 잘 모르는 어려운 그 공정 속에서
누군가는 아슬하게 사고를 눈앞에서 피하고,
누군가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누군가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로
뉴스와 기사 등으로 전달되듯
한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곤한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이토록 사망사고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만큼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노동의 현장에서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매우 간단하게
소식이 전해지지만 사고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그저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들 사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걸 개선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없던 찰나에
이 책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보고
며칠 동안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재판에서 읽었다는
피해자 의견서에서 발췌한 글은
사고 현장에 있던 어느 회사 소속의 아무개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아들인 김용균이라는 이름을,
그의 이야기가 어떤 노동자 아무개가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더욱 와닿게 해주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비로소 사고 이후에야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가족이 운좋게 마주하지 않았을 뿐
일하는 현장에서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 사고의 다음이
누구일지 닥쳐야 비로소 고통을 느끼고 현장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게 될테니까 말이다.

이 책은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인 작가가
일을 하며 매일 마주하는 일터에서의 재난,
산재사고를 접하며 들었던 자괴감과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 속에서 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고
더불어 사회 구성원인 모두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얘기하고 있었다.

자세하지 않고 때로는 은폐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들의 이야기와 그 남은 가족들,
직장동료들을 비롯해 여전히 타인들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평택항 이선호 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고' 이야기도 있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스쳐지났을
수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

또한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며
은폐하고 외면받은 산재를 둘러싼 소통의 부재,
또 산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등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다'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마치 애도하듯 진심을 다해 담았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잘 알려지고 떠들썩했던)
SPC계열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사망했던 사고를 떠올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쉬쉬하려했고,
사고현장을 천으로 가려두고 나머지 직원들을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2인1조라는 원칙이나 덮개를 개방하지 않고 일해야하는
원칙이 왜 지켜질 수 없었는지,
그들이 왜 위험한 현장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누가 만든 것인지 이렇다할 답이 없는
그 회사의 제품을 더 이상 소비할 수 없었다.
내놓아라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마저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자중없이 그저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의 제품이, 우리 동료들이 준비한 것이
이렇다는 자의식을 비치는 것을 보며
그들의 '동료'에 현장에서 일에 치이고 사고에 노출되
소리없이 사라진 노동자는 없다는 생각에
더욱 실망하기도 했다.

책을 읽어가던 며칠 사이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있었다.
50대 여성이 출근 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귀가도 하지 않아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4시간 뒤 (출근한지 이틀여만에)
창고에서 수십개의 원단에 깔린 채 사망하여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中 발췌
회사 측 관계자들은 "A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원단에 깔려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원단이 무너져 내리면서 A씨를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회사관계자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한
이후의 소식은 4일이 지난 지금도 찾아볼 수 없다.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 이름을 알리고,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들은
보기드문 경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터의 이름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할지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할 몫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돌아보게 된다.

재해에 대해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추모라는
작가의 말을 마음에 새긴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장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n*******5 2023.11.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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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자는 왜 죽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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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신다은 한겨레출판 | 16650원 한 줄 평 | 산재 기사의 바이블     하루에 2명, 1년에 800명   [10/19 전남 함평군]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3m) [10/17 대전 대덕구]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떨어짐(4m) [10/17 대전 대덕구] 판넬 설치를 위한 실측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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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신다은

한겨레출판 | 16650원

한 줄 평 | 산재 기사의 바이블

 

 

하루에 2명, 1년에 800명

 

[10/19 전남 함평군]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3m)

[10/17 대전 대덕구]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떨어짐(4m)

[10/17 대전 대덕구] 판넬 설치를 위한 실측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6m)

[10/17 충북 음성군]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3일 동안 4명이 죽었다. 위독한 상황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하루에 2명이 산재로 죽는다. 1년으로 따지면 800명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지만 산재는 어쩐지 멀게만 느껴진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포털에 '산재'를 검색해 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도배된 기사가 쏟아진다.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경향신문, 2023.10.13.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131105001)

 

이 문장으로는 사건을 자세히 상상하기 어렵다. 독자는 어려운 용어에 뒷걸음질 친다. <한겨레>에서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취재해온 신다은 기자는 “공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위험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즉 ‘위험 발생지’만 파악되면 사고 현장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쉽게 설명한다면 동바리가 뭔지, 개구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시민이나 노동자 모두 사고 위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다은 기자는 “왜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가”의 답을 쉽게 풀어 설명해 준다. ‘선호 왕자님’, ‘주꾸미’, ‘짱구’라고 불렸던 이선호 씨의 사례에서 출발해 기업의 안전 방치가 어떻게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한다. 산재 사망사고 유형 분류와 산재 감소 방안 모색도 뒤따른다.

 

이 책은 딱딱한 기사도, 무작정 외워야 하는 설명문도 아니다.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을 죽게 만든 구조적 원인이 뭔지 천천히 납득시킨다. 불매는 하고 있지만 정확히 산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한 번 살펴보자.

 

 

선호 왕자님, 주꾸미, 짱구

 

선호가 토요일은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고 일요일은 낮 12시까지 잔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짬뽕을 무러 가요. 내가 ‘야 이 자슥아, 아침부터 무슨 짬뽕을 먹노’ 그래도 꼭 짬뽕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같이 먹으러 가주죠. -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

 

이재훈 씨는 평택항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다. 스물셋인 이선호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종종 아버지를 따라나서곤 했다.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 300kg에 깔려 숨진 날, 이재훈 씨는 아들이 ‘자는 듯이 엎드린’ 모습을 봤다. 그의 죽음은 보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정치인들이 장례식장을 채웠고 유관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름이나 걸린 이유는 상당히 현실적이다.

 

각각의 산재 사건이 언론 보도를 타기 위해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해자를 대신해 싸울 수 있는 동료와 현장의 안전 실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노조다. (p. 42)

 

특히 작업반장으로 일했던 아버지는 이선호 씨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핵심 증인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아이가 죽은 가장 큰 이유는 그날 그 작업을,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이, 관리감독자도 없는 상황에서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 대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안전교육 없이 낯선 일을 시킨다.

둘째,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해당 작업의 위험 요소를 알지 못한 채 명령한다.

셋째, 각 부서 업무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관리감독자가 없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작업자 과실’이라는 방패를 들이밀어선 안 된다. 기업은 ‘작업자 과실'이라는 방패 아래서 “시키지 않은 말을 했다”, “내부 규칙은 그렇지 않다”, “작업자가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가 대표적이다. 기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재해자가 동료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며 “규정은 덮개를 덮고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자는 마요네즈, 고추냉이, 땅콩 등이 섞인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었는데, 잘 섞으려면 재료 각각을 차례대로 넣고 중간중간 확인해 줘야 했다. 회사가 말하는 대로 덮개를 매번 여닫으며 일하면 할당량을 채울 수 없었다. ‘규칙을 어겨야만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칙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고가 난 후에 동료들과 가족들은 막막해진다. 기업은 동료들을 입단속하고 산재 현장은 쉽게 훼손된다. 어쩌다 죽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기본적인 안내서도 없다. 저자는 산재가 개인적인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재해조사의견서와 법원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해조사의견서는 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원인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문은 노조, 회사의 주장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돕는다. 두 문서 모두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지만 현재 공개돼있지 않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거절당한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기업 법인 명예 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해 올해엔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 공개는 노조에게만 좋은 게 아니다. 취업 준비생은 희망 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좋고, 산재가 적게 발생하는 기업은 '노동자와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으니 좋다. 알려져야 기업이 눈치를 본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때문에 전전긍긍할 기업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명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깔끔한 문장, 섬세한 취재력, 내러티브와 원인-결과-대안이 적절히 섞인 기사를 참 오랜만에 봤다. 기사라기엔 꽤 길지만 다 읽고 나자 비로소 ‘기사를 읽을 때 바라던 쾌감’이 찾아왔다. 일반 기사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 산재가 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읽어보시길!

 

#한겨레출판 #오늘도2명이퇴근하지못했다 #신다은 #하니포터 #하니포터7기

 

e*****1 2023.10.3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기억의 전쟁터.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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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대표님은 누구보다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내 손에 들린 상품의 브랜드를 꼼꼼히 보신다. 착한 기업을 돕는다고 대량구매는 못하지만, 나쁜 기업에는 1원 반푼이라도 보태줘서는 안된다고. 아주 철통같은 대표님의 견해에 맞붙을 만한 반격을 찾지 못한 나는 억지춘향으로 동참하는 중이다. 그나마 CP은 눈감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난해 10월 15일,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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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대표님은 누구보다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내 손에 들린 상품의 브랜드를 꼼꼼히 보신다. 착한 기업을 돕는다고 대량구매는 못하지만, 나쁜 기업에는 1원 반푼이라도 보태줘서는 안된다고. 아주 철통같은 대표님의 견해에 맞붙을 만한 반격을 찾지 못한 나는 억지춘향으로 동참하는 중이다. 그나마 CP은 눈감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난해 10월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로 올해 8월 또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했지만 빠른 조치로 생명까지는 앗아가진 않았다고 한다.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지만 실상은??? 알려지지 못한 사고는 분명 또 있겠지...

??산재는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다.

하청 직원이 가동 중인 설비를 혼자 점검하려다 몸이 낀 사건이 발생한 유명 기업의 책임자의 변명.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기계 점검을 가동할 때 하지 멈춰 놓고 합니까? 기계 돌아가는 내부도 들여다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해야지요. 기계를 멈춰 놓고 점검하면 어느 부분이 문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설비 점검의 효율을 위해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의 관계자들의 말들을 보며 혈압이 오른다.
나 또 분노의 리뷰를 써야 하나.. ??

안전의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들은 노동자에게 그 의무를 떠넘기고 있다.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 기업은 일터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언급하는 일이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과실’로 몰거나 은폐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현실적 방안을 도모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늘 그런 식이다.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하는가.

#오늘도2명이퇴근하지못했다
#일터의죽음을사회적기억으로만드는법

이 책에는 유족과 친구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허망한 죽음을 보도한다.
온 생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 친구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며 개선을 요구한다.

자기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 관련 자료를 찾아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가족의 일상에 다른 삶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의 죽음이 쉬이 잊히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비극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석채 씨처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의 이름과 사진을 기꺼이 공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다._235

이 책의 이야기는 2021년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씨로부터 SPL 제빵공장 사건, 컴베이어에 몸이 끼어 사망. 굴착기 전복으로 사망 등 여러 산재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산재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벌이는 서사의 싸움이다. 기업은 회사 책임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료는 떠난 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산재라는 ‘기억의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그간 무시됐던 위험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기도 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됐던 사고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이 문제다. 나만 아니면 된다며 느슨하게 잡는 둥마는둥 하는게 문제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게 있을까.

.

이 책 읽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출판사지원도서입니다.
#신다은 #한겨레출판 #일의전선 #인명사고 #산재 #나또흥분 #살아서퇴근좀시켜줘라 #모두살자

p********4 2023.10.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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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향한 집요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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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운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걸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을 잃어야하나. 산업재해를 다룬 책을 읽을 때면 으레 그러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표지를 들추었다가, 읽을 수록 점점 감정 대신 이성이 기지개를 폈다. 관련하여 꽤 많은 텍스트를 읽었지만, 눈물을 걷어내고 그 구조를 집요하게 응시한 책은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가 처음이었다. 저자는 ‘이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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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운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걸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을 잃어야하나.

산업재해를 다룬 책을 읽을 때면 으레 그러듯이 무거운 마음으로 표지를 들추었다가, 읽을 수록 점점 감정 대신 이성이 기지개를 폈다.

관련하여 꽤 많은 텍스트를 읽었지만, 눈물을 걷어내고 그 구조를 집요하게 응시한 책은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가 처음이었다.

저자는 ‘이해’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고,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오늘도 어김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쏟을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노동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업무 형태와 장소를 막론하고 운으로만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적 문제(관습)으로 귀결될 수 있었다.

‘효율적’인 작업방식이 안전수칙과 충돌해서, 원청-하청이 위험에 관해 소통하지 않아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작업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면 훨씬 더 적극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나아가 생산의 비효율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한다.”

67쪽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그렇듯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선택’으로 돌리는 것이다.

다칠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손쉽게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뻔히 보이는’ 위험을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와 배경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일할 선택지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선택지는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79쪽

저자는 철저한 진상규명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사회적 소통의 강화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노동인지감수성’도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하지 않을까.

나와 노동자를 다르게 보지 않고, 내 일과 그들의 노동 사이에 더이상 선을 긋지 않고,

노동자와 노동이라는 단어에 묻은 오염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산업재해 사건에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을 배태한 구조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노동인지감수성’이 꿋꿋하게 자리잡아 산업재해가 외면하고 싶으면 외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애도를 뛰어 넘어 이 모든 재해를 관통하는 구조를 집요하게 응시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선의 소실점을 향해있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지원 받아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YES마니아 : 골드 m*****y 2023.10.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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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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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1년 365일 공사중이다. 오늘도 출근길에 공사중인 곳을 지나면서 출근했다. 또 매 분기가 되면 ‘환경 안전’을 수강하라는 메일이 날라온다. 강의는 끝까지 들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온라인 시험을 봐야한다. 솔직히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도 환경안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늘 그냥 적당히 틀어두고 업무하다가 ‘다음’을 누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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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1년 365일 공사중이다. 오늘도 출근길에 공사중인 곳을 지나면서 출근했다. 또 매 분기가 되면 ‘환경 안전’을 수강하라는 메일이 날라온다. 강의는 끝까지 들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온라인 시험을 봐야한다. 솔직히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도 환경안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늘 그냥 적당히 틀어두고 업무하다가 ‘다음’을 누르곤 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게 솔직히 컸던 것 같다.

 

매일 같이 공사장을 지나 출근하면서 내가 얼마나 ‘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나 부끄러웠다. 산재 소식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불안정한 근무 환경을 욕하다가도 바로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다. 그나마 아직도 spc를 불매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일터에서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는 묻지도 못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택항 이선호 씨 사건을 시작으로 산재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까지 사측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숨기려 했는지, 어떤 아쉬운 판결이 남았는지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산재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언제까지 안타까워만 해야할까.

 

산재 사건에 대한 나열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산재의 원인이 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래서 산재의 위험이 왜 숨겨지는지를 밝히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한다. 이 책은 안전에 무뎌진 나에게 아직도 모르는게 많다고, 누군가에겐 그 최소한의 안전도 없다고 말해주는 책이었다. 아팠고 슬펐고 화가 났다.

 

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생산량보다 못한 목숨이 되는걸까. 사건 사고 소식을 보고도 아.. 안타깝다 하고 그냥 지나쳤던 나를 반성하게 된다. 누군가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현장이라니. 반짝하는 관심 혹은 그 관심조차 없어서 바뀌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은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우리는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관리자도 사장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내가 버는 돈과 관리자가 버는 돈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안전은 운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운이 좋아 피하고 있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조곤조곤 생각해볼 수 있었다.

 

오늘 안전하게 귀가한만큼 내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다소 소홀하게 생각했던 일들, 그리고 조금은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생각난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왜’를 물으면서 서로에게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어쩐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찐득하게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다.

 

< 책 속 한 문장 >

ㅁ 각각의 산재사건이 언론보도를 타기 위해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해자를 대신해 싸울 수 있는 동료와 현장의 안전 실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노조다. (40p)

 

ㅁ 그 중요한 안전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그 의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이다. (68p)

 

ㅁ 산재 사고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가 아니라 '사고를 촉발한 구조가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71p)

 

ㅁ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자는 윗선의 '독려'가 없다면 실무자는 자연스럽게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세우게 된다. (119p)

 

ㅁ 일터에서 생산이 늘면 그만큼 위험도 함께 는다는 것, 그러므로 위험관리에도 그에 걸맞는 자원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86p)

 

ㅁ 영국의 경우 한국처럼 민간 단체에만 유가족 소통을 맡겨두지 않는다. 행정 기관인 안전보건청(HSE)이 산재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240p)

d*******u 2023.10.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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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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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223명이라고 한다.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 1349명. 하루에 두 명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셈. 끼여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질식해 죽고, 감전돼 죽고. 산재 사망소식은 뉴스나 신문에서 간간히 접했었지만, 그 내용은 단신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정도로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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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223명이라고 한다.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 1349명. 하루에 두 명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셈. 끼여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질식해 죽고, 감전돼 죽고.

산재 사망소식은 뉴스나 신문에서 간간히 접했었지만, 그 내용은 단신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정도로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다. 경제 관련 매체는 더더욱. 이 사고에 관해 분명 숨은 이야기들이 더 있을텐데, 억지로 운을 떼다 만 것 같은 느낌. 아니 의도적으로 정보 공개를 방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애도하기는커녕 과실을 뒤집어씌우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으로 묘사하면서.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정말 몰랐다. 평택항 이선호 씨, SPC 제빵공장 직원,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구의역 김 군... 산재는 그저 아주 가끔씩,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인 줄로만 알았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말이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왜 죽음을 맞는걸까.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서사는 왜 무시되거나 은폐되는 걸까. 우리는 언제까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 걸까.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신다은 기자의,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미 앞서간 이들의 행적을 빌어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고 기록”했다. 저자의 말대로 ‘안전’이란 것엔 애초부터 또렷하고 쉬운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일터의 안전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재해의 흔적을 더듬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일은, 뭉뚱그려진 노동자의 죽음을 선명하게 애도함으로써 그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떠나간 이들의 서사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종의 부고장이기도 하다.

 

1,2부에선 산재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려는 다방면의 노력과 그 결과가 담겼다. 저자는, 평택항에서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 씨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노동자의 죽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짚어내고,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밝힌다. 마음이 아파 읽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노동자 과실’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알게 됐다. 그래, 어찌 작업자의 과실이 없을 수만은 있겠나. 그렇지만 안전수칙 위반이 노동자의 ‘선택’이라 할 수 없는,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누가 됐든‘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숨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임스 리즌의 ‘썩은 사과’ 이론처럼 “안전수칙 위반이 개인 실패가 아닌 시스템 실패”라면... 나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산재의 구조적 원인 파악을 왜 강조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3,4부에선 연간 800여명에 달하는 (사고에 의한) 산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조사자료가 공개 되지 않는 이유를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와 밝히려는 노력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를 ‘소통의 부재’로 보았다. 기업의 은폐하려는 태도, 정부의 예방보다 처벌에 치우친 방식, 노조의 역량 부족, 언론의 관심 부재 등이 산재 소식이 세상 밖으로 울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선 산재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처벌을 넘어 예방 그리고 ‘사회적 기억’으로 나아가야 하며, 더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회 전체가 안전에 반응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산재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재해조사의견서, 법원 판결문)을 읽을 땐 정부에서 꼭 반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조바심이 났다. 또 ’사람 많이 죽는 기업‘을 ’살인 기업‘이라 칭한 노동단체의 적나라한 단어가 이보다 더 적확할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안전을 중심에 두지 않는 기업의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했다. 뒤집으면 기업이 안전해진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 (프롤로그 중)

자연스럽게 죽는게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고발하는 책,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게 하는 이 책을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다.

 


 

i*********9 2023.10.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