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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파의책빵 " 상속·증여·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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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혹은 매매와 관련하여 필히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선 취득단계에서 따라오는 취득세, 보유중에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취득 시에 동반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나오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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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혹은 매매와 관련하여 필히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선 취득단계에서 따라오는 취득세,

보유중에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취득 시에 동반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나오게 된다.

 

이 중에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하고 매매나 소유권 이전에 관계되는 주요 세금으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 4가지 세금 중 취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세금들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들을 주의깊게 숙지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 상가주택(겸용주택)에 관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세금부과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양도가액에 따라 2개로 나뉘게 된다.

 

*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인 경우 :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상가부분은 상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면적에 따라 주택 혹은 주택+상가로 부과

 

변경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도 주의해야 하는 점도 소개해주는데,

이혼 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이혼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 형태가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물론, 이혼을 안하는 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면 재산분할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은 듯..)

 

상속세의 경우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을 받은 수증자들)가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세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자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내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뿐 아니라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부과되어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세금은 계속 공부하고 숙지해도 1년만 지나도 또 공부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금지식을 업데이트시켜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필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투자에 임해야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점 필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a*******k 2022.03.0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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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서평]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내용보기
올해 부동산 매매를 하고나서부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보니 앞으로의 세금 문제에 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다. 무엇보다 매도를 위해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된 후에는 절세 방법이 없다고 하니 매매 계약 이전에 검토하고, 매매해야 된다고 충고한다. 평소 미리미리 세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2주택부터는 절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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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동산 매매를 하고나서부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보니 앞으로의 세금 문제에 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다. 무엇보다 매도를 위해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된 후에는 절세 방법이 없다고 하니 매매 계약 이전에 검토하고, 매매해야 된다고 충고한다. 평소 미리미리 세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2주택부터는 절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부동산 공부도, 세금공부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가가 되고 취득시기가 된다고 한다. 또 한 매도시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 발생시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등 취득시 들어간 비용과 샷시, 보일러 교체 등 취득 후 자산 가지 상승을 위한 비용만 된다고 한다. 단순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안됨.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간이영수증은 안된다고 한다.

증빙 서류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되는지 한 번 물어봐야 겠다.^^;;

 

집을 사고나니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제일 궁금했는데, 이 책으로 많이 배움을 얻었다.ㅎㅎ 양도세 이외에도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두루두루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시기는 양도 받은 시점이라고 한다. 그럼 매입가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려운 세금 이야기다ㅠ.ㅠ

그러나 이혼 위자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받은 부동산 취득시기는 역시 소유권 이전시기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비과세 요건..

양도일 기준 9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1세대 주택이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조정대상지역잉면 거주 2년은 필수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자 이사 목적으로 취득시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내에 기존집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이내 매도해야 한다.

 

미래에 부동산을 갈아탈 방법과 향후 다음 부동산은 어디를 구매하면 좋을 지로 더 머리 아픈 것 같다.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에다가 규제가 많아서 쉽지 않은 것 같다ㅠㅠ

 

증여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무상 사용도 증여가 되고,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는 비과세라 1억원에 취득해 6억이 된 집을 증여하면 취득세만 부담하고 5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아진다고 한다.

 

아님 공동명의로 구매하면 각자 양도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작아지기도 한다니 역시 세금 공부는 필 수 인 것 같다.

 

상속세는 단순히 죽은 뒤에 받으면 상속이라고만 알았는데, 보험금 수익 또한 상속세가 붙는다. 가업, 중소기업, 음식점도 상속되며, 요건 충족시 공제도 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몰랐다. 아직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읽으며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r******6 2022.03.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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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들은 꼭 읽어야 됩니다
"부린이들은 꼭 읽어야 됩니다" 내용보기
몇달 전, 집을 증여하기 위해 셀프로 알아보던 중 낯선 서류 용어들과 나라에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어려워 포기를 했어요. 어려운 세금 상식들이 저에게는 넘사벽으로 느껴졌어요. 22년 세법적용이 된 신간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책이라 다른 세금 부분들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배우고 싶어 읽어보았습니다~세금상식들도 잘 알게되면 세테크도 가능하다던데 저도 언젠가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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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집을 증여하기 위해 셀프로 알아보던 중 낯선 서류 용어들과 나라에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어려워 포기를 했어요. 어려운 세금 상식들이 저에게는 넘사벽으로 느껴졌어요.

22년 세법적용이 된 신간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책이라 다른 세금 부분들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배우고 싶어 읽어보았습니다~

세금상식들도 잘 알게되면 세테크도 가능하다던데 저도 언젠가는 세테크를 할 줄 알게되도록 부지런히 독학해야겠어요. 상속·증여·양도소득세는 국세청 출신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절세전략으로 세금의 세 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난이도로 설명해주어 세금과 친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경제서에요~

간단히 증여하는 것도 법무사 비용이 꽤 나가는데 세금과 조금만 친해지고 알게되면 이런 고 비용을 절약하여 다른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모르면 죄가 되는 이 세상, 눈탱이 맞지않고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도 못사는 현실이 되어버려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책을 읽으며 부동산을 한발 더 앞서 알고서 경매같은 틈새시장을 잘 활용햇더라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하여 종잣돈을 모으는 중이라 상속·증여·양도소득세는 초보 경매자가 꿈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어요. 세테크 하는 부린이들은 꼭 독학해야 되는 책입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의 기초 지식들과 처리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부동산 필독서와 함께 세테크해요♡



YES마니아 : 골드 m********5 2022.03.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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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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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20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줄줄이 나오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한 해였다. 처음에는 세금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안 건든 세금분야가 없었고, 결국 세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때 눈에 들어 온 책이다. "상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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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20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줄줄이 나오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한 해였다.

처음에는 세금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안 건든 세금분야가 없었고, 결국 세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때 눈에 들어 온 책이다.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사실 상속, 증여세 대한 부분은 아직 크게 관심이 없었고, '양도소득세'만 눈에 들어왔다.

우선 책은 크게 4가지 -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원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원칙 파트에서는 절세에 대한 기본 정의, 실질과세원칙,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등 절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파트에서는 각 세금에 대한 정의, 종류, 계산법,

각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각 파트에서 해당 세금에 대한 설명이 길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라 좋았지만, 예시가 없는 건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이론만 나와있고, 계산 예시가 없으면 사실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이 책이 그랬다. 예시 없이 이론, 정의에 대한 내용만 쭉 이어지니, 핵심적인 내용이 머리에 박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추후 세금 계산을 할 경우가 있을 때, 이론적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 간혹(?) 찾을 수는 있겠지만

계산 예시가 없어서 사실 자주 찾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매도시점이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만 눈에 들어오지만,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내용에도 더 관심이 갈 것 같다.

요즘은 정말 세금을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세금 박사는 못 되더라도, 세금 고수는 돼보자.

올해도 현명하게 절세해서 부자됩시다!

t*********4 2022.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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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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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상, 이를 체감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빠른 대응을 통해 더 나은 수익이나 결과를 찾거나 추구하는 행위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 예측이 빗나갈 수 있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한계적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나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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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상, 이를 체감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빠른 대응을 통해 더 나은 수익이나 결과를 찾거나 추구하는 행위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 예측이 빗나갈 수 있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한계적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나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책에서는 부동산 입문자나 초보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며 실무관리 및 투자전략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이 의미에 대해 최대한 쉽게 소개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은 세금과 세법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부동산 및 경매투자의 관점론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 규정의 경우 복잡한 구조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전문가에게 일임하거나 일처리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리, 또는 독학으로도 공부하며 이를 실무적 상황이나 자신의 재산 및 자산관리의 개념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시장 상황 및 투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 가치와 내용의 이해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전공자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내용은 어렵고, 초보자의 관점에서는 용어나 개념, 복잡한 구조나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소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경제 및 금융분야에 있어서 부동산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빠른 반응과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세금 및 세법 관련 분야인지 모른다. 투자나 재테크에는 관심을 갖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및 재테크 전략에서는 쉽게 생각하거나 일처리의 과정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려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용어에서부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나 세금 공부는 필수적인 시대이다. 책에서도 절세의 방향성과 전략, 절세원칙 등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하며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물론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및 전문성을 갖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 모르나, 일적인 부분이나 바쁜 현실을 고려할 때, 굳이 이런 접근보다는 이 책을 통해 핵심가치와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며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공부하며 많은 부분에서의 이해 및 스스로를 위한 부동산 실무 가이드북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면서도 실무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북이라 많은 분들이 읽고 배웠으면 한다. 

 

 

 

 

 

 

 


 

m**********m 2022.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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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상속·증여·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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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28차례 조정이 있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 부동산 보유율이 낮은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례적으로 주목했고 영끌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제껏 나는 세법에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막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정책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알려고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식을 자주 접해보고 어렵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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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28차례 조정이 있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 부동산 보유율이 낮은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례적으로 주목했고 영끌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제껏 나는 세법에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막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정책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알려고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식을 자주 접해보고 어렵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씩 공부를 해놓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지금은 세법에 대해 완전 무지하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다보면 언젠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절세를 실행하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이 도움되었던 하나는 절세의 팁이다.

최근에 부동산 세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같은 비주택형을 택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눈여겨보았던 파트이기도 했는데 요점은 양도순서에 따라 양소도득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가지는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상속을 받거나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록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다룬다.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번거로운 어려운 용어가 줄줄이 나오지만 세부 설명까지 나와있기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기 좋다. 계약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생소하지만 어렵지만 미리 준비해놓는다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있지 않을까싶다.


의식주는 중요하다.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도 집이 있어야한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내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은 있어야하지 않은가. 나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한 사람으로서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간에 어차피 집을 필요로 한다면 남녀모두 일찍부터 자가 보유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자가보유를 말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2030세대의 영끌에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나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부동산에 보이는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그대여, 보다 더 큰 투자의 꿈을 가진 그대여, 이루자!!! 모두 파이팅!!!!!!

f********9 2022.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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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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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살며 저축을 하고, 절약을 생활화 하다보면 어느새 내 집 마련이 되고, 적당히 살만한,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그저 일만 묵묵히 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세상이 아니다. 많이 아는 것은 나의 이익과 직결되고, 자칫하다간 손해를 보며 살기 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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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살며 저축을 하고, 절약을 생활화 하다보면 어느새 내 집 마련이 되고, 적당히 살만한,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그저 일만 묵묵히 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세상이 아니다. 많이 아는 것은 나의 이익과 직결되고, 자칫하다간 손해를 보며 살기 쉬운 세상인 듯하다. 그 중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재산 좀 있고 자기 영업을 하는 사람이야 세무사의 조언을 얻기 쉽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사실상 절세는 꿈도 못 꾼다. 대충 지인들에게 묻고 물어 적당히 알아맞히는 정도겠지. 그래서 더 관심이 생기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지도 모르겠다. 제목부터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당장에야 상관없을 것 같지만 분명 알아둬야만 한 세금에 관한 정보가 담긴 책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지식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타까운 대가를 치르며 산다고 저자는 말한다. 국세청 출신 부동산 경매 전문가인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정보, 하지만 쉽게 알아두면 분명 쓸모 있는 절세의 전략들을 이 책에 담았다. 물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세금의 정보를 얻을 수야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당해야만 한다. 시간이 금이고 경쟁력인 세상에 굳이 그런 시행착오를 견딜 필요가 없다.

굵직한 4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꼭 알아야 할 절세원칙에서는 절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하나씩 체크하면서 대입해 보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가득하다. 두 번째 양도 소득세 챕터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무엇이 궁금하든 분명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상속세는 살아가며 누구나 한번 쯤 겪어야할 순간이 올 것인데 그럴 때 유용할 것이고 미리 체크하며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여세 챕터에서는 과세대상에서부터 납부방식까지 총망라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으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쪽에나 상당히 유용한 정보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f*******e 2022.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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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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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은 관심이 가는데 그러다보니 이렇게 집중적으로 책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되고 그만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더욱 좋은 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관련은 이곳저곳 물어보기도하고 검색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책으로 이렇게 나오니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었다. 나는 상속, 증여도 원래 관심이 있긴하지만 그래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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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은 관심이 가는데 그러다보니 이렇게 집중적으로 책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되고 그만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더욱 좋은 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관련은 이곳저곳 물어보기도하고 검색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책으로 이렇게 나오니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었다. 나는 상속, 증여도 원래 관심이 있긴하지만 그래도 당장 관심있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워낙 자세히 나와있어서 좋았다. 정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도 궁금한점이 생기는게 세금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만큼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도 틀리니 그에 따라 세금이 너무나 여러갈래로 갈라져서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살짝 아쉬운점은 사례가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먼가 내용을 읽으면서 맞는거 같은데...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게 사례로 나와있었으면 딱 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 관련은 워낙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경우는 2022 개정세법까지 완벽적용되었다고 하니 당장 세금으로 정보가 필요하다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저자가 경매쪽도 하시기 떄문인지 뒷부분에 경매 관련 부분도 부록으로 나와있어서 경매 관심도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함께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다들 알아야될 주택임자차보호법까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부동산 관련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세금을 제대로 알고 절세 한다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몇 억의 거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세금의 절세도 기본 몇백이상 몇천, 많게는 몇억까지 아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찾아보고 정보를 모은 뒤에 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이미 팔아버렸거나 취득한뒤에 세금은 이미 돌이킬수 없다. 하지만, 알아보고 부동산을 양수양도 한다면 그만큼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세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보이기에 꼭 한번 접하면 좋을 것 같다.

p***i 2022.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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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무를 해본 저자는, 세금에 대한 아주 작은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책은 탈세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진정한 재테크는 세태크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대부분의 수익금이 세금으로 빠져 나간다면 그처럼 무의미한 투자도 없을 듯 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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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무를 해본 저자는, 세금에 대한 아주 작은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책은 탈세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진정한 재테크는 세태크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대부분의 수익금이 세금으로 빠져 나간다면 그처럼 무의미한 투자도 없을 듯 하다. 또한 부모님이 애써 모은 재산을 물려주셨을 때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증여 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싶다.

 

이 책은, 무작정 절세 노하우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상속/증여가 어떤 개념인지 개념 정리를 시작으로 한다. 따라서 누구나 이 책을 읽게 되면 기본 개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값이 왕창 올라 되팔게 되어 수익을 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는 물려 받은 것도 포함된다. 어떤 일이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세무사를 찾아가면 이미 버스는 떠난 뒤라고 한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사전에 세무사를 찾아가 나의 재산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세율은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조정 지역 대상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고, 고가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단 몇 프로의 세율에도 큰 돈이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록을 통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기본 지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 증식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빼놓을 순 없다. 나는 워낙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것 같아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 하더라도, 물려 받을 예정인 그 재산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일독할 것을 권한다.

b*****o 2022.03.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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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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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애 드라마에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 확실한 것이 있느냐'라는 대사가 나온다. 동의한다. 오죽하면 남녀노소 장래희망이 건물주라지않아. 나에게 부동산이란 아직 민법이나 형법 수업 때 동산과 다른 것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외에는 부모님께서 얘기해주실 때 또는 뉴스에서 관련 주제가 나올 때가 가장 가깝다.    부동산, 하면 바로 따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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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애 드라마에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 확실한 것이 있느냐'라는 대사가 나온다. 동의한다. 오죽하면 남녀노소 장래희망이 건물주라지않아. 나에게 부동산이란 아직 민법이나 형법 수업 때 동산과 다른 것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외에는 부모님께서 얘기해주실 때 또는 뉴스에서 관련 주제가 나올 때가 가장 가깝다. 

 

부동산,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규모가 큰 자산이기에 그에 관련한 세들 또한 내용이 무거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접근성의 난이도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부동산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딱맞게 알게된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는 그 소제목이 특히 마음에 들어 읽어 보고 싶었던 책이었다.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 세금 제도들에 관하여 원칙적인 부분부터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양도소득세>>에서 저자는 '절세'의 미리 알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부동산을 자기 자산으로 두고 여러 세금에 접촉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법임을 알려서 '왕초보'들이 몰라서 독을 집는 상황을 여럿 무마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책의 전체 구성 중 맨 처음에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원칙>을 둔 점 또한 왜 이 세금 항목들을 자잘히 쪼개서 알아야 하고 이 책을 통해 배움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표지가 되어준다. 도저히 어려워서 시작조차 못하겠다면 더욱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책들에 앞서 배워야 할 정보들이 담겨있다. 앞 부분에 압축된 정보들이 이해를 돕고 또 추진해준다. 이후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로 이어지면서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절세팁까지 언급되니 많은 분들이 얻어가셨으면 마음이다.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경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목 입힌 부록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공부를 가장 알차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 만날수록 좋은 책이 될 것.

 

본 #서평 은 출판사 #창해 , #네이버책카페 #책과콩나무 로부터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를 제공 받아 스스로 읽고 자율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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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2022.03.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