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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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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재해의 사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취지의 법률이다. 이름만 놓고 보면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의 예방활동이 부주의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니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대로 된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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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재해의 사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취지의 법률이다. 이름만 놓고 보면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의 예방활동이 부주의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니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대로 된 예방활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배려의무)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1.27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에 2024.1.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어제도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재해는 일어난다. 2024.1.6자(뉴시스보도) 1.5일 경기 오산 소재 한 공사장에서 19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건 발생, 중대재해법으로 처벌가능여부를 조사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의 구멍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한다.

 

그저 형식,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에서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안 되기에.. 위험을 전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세소사업장이 고가의 장비를 동원 잠재적 사고 위험이 큰, 특히 안전배려 등 사전에 주변 안전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거나, 풍속과 일기변화 등에 따라 중단해야 하는 등 꽤 까다로운 작업에 사고발생 리스크가 큰 작업을 영세소사업체에 시킨다고... 계약형식과 작업 내용 등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인가,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으니, 하지만 통상적으로 위험작업임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나, 위험성 평가 등의 까탈스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윤석열 정부의 시행신중론에 이어 지난 1.3일 경제6단체에서 2024.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을 2년 동안 한 차례 유예해 달라는 견해를 공식발표했다. 

 

이 책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성규(공인노무사), 한창현(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손익찬(변호사)가 2024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관하여 특히 50인 미만 기업의 실무자, 현장 노동자 누군든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5개 장(산재발생과 실태, 그리고 특성, 법제정과정와 의의, 법의 10개 주요항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방안 등)과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분석과 위험성 평가활동을 부록으로 싣고, Q&A와 자율점검표를 넣어 입체적을 법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장 실무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특히 실무자와 노동조합 등에서 평소 중대재해의 잠재적 발생위험 혹은 우려가 있는 작업장 혹은 구간 등을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자율점검 13개 항목)을 두고 있어,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해두었다. 거기에 법해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법원의 판단기준 등, 다각도의 접근이 가능하며 내용을 분석해 볼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돼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의문 예를 들면 '도급이나 파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노동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만, 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 소속의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이라면 수급인 소속 사업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어도 도급인이 이 법상 의무를 지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수급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른바 회색지대에 속할 경우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책에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나 법률 내용 등을 표로 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비교고 가능하도록 해두었고, 사건이 일어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의 수사, 검찰 기소, 재판 등의 순서 또한 설명하고 있다. 필요최소한의 법률용어와 개념만을 사용한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현장의 실무참고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4.01.07. 신고 공감 1 댓글 0